제356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8. 02. 01 조회수 1,150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37항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33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책상 위에 지금 경제재정소위 심사()이라고 해서 앞뒤로 되어 있는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간사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것이 제정안 4건을 심사하고 그 밑에 보면 재정건전화법안은 아직 심사 여부를 합의를 하지는 못하셨고요그리고 기타 소위 재심사 필요 안건, 1차 심사를 다 끝내고 정부보고 자료 또는 대안 제시를 촉구하거나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 2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기타 주요 미논의 안건은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신 것은 아니고요지금 현재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한 200건이 넘게 쌓여 있습니다그중에서 각 의원실이나 이런 데에서 긴급히 요청하고 또 정부에서도 요청하고 그런 것을 일단 3번 안으로 넣어 놨습니다기타 청원이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번 1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추경호 위원  오늘 있는 대로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제정안 4건 준비된 대로합의된 대로 오늘 논의를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끝단에 있는 재정건전화법안 이것은 정부 측에 묻겠습니다이게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고 당시에 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송영길 지금 여당 의원님께서 제안이 된 법안인데 이 법은 정부가 지금 뜻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이 재정건전화법정부가 그렇게 야심차게 하고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그 후로는 이게 실종이에요실종그리고 의지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지금 정부안이 뭡니까하다가 내용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체 논의의 뜻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뭐냐고요차관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 듣고제가 오늘 여기에 관해서 지금 가부간에 뭘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것에 관한 정부의 뜻을 지금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답변 듣고 안건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정안 4건에 대해서 심의를 우선 하게 될 텐데요간략하게 이력을 말씀드리면 1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지난번에 1차 심의를 한 끝에 법체계의 미비점이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 그리고 또 이것을 아주 간편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다시 다듬어서 가져와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시에 특히 김성식 위원님께서 또 김성식 위원님을 중심으로 의견을 주셔서 지금 수석실과 정부에서 아마 정리를 해서 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기본법은 좀 더 구체성을 띤 법이라고 해서 함께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관해서도 정부 측의 의견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싶습니다왜 그러느냐 하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여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쭉 국회 심의를 해 오면서 의료민영화 부분만 명확하게 배제가 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점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따 정부 측의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이건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요.

 먼저수석전문위원 진행을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정법안은 20개 조인데 이것을 13개 조문으로 줄였습니다그리고 지금 사회적 가치가 개념이 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회적가치위원회에다가 규제의 권한 같은 다른 권한을 함부로공공기관에 그런 것을 주는 것은 대부분 다 삭제를 하고요일단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연구하고 협력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어서 기능이 활성화되면 그다음에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법률과 모순되거나 또는 저촉되거나 하는 규정을 대폭 삭제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조문들도 다른 입법례를 최대한 살펴서 옆의 참고에 붙였습니다통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제정안에 목적하고 기본이념이 있는데 목적기본이념은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는 통합을 합니다그래서 두 조문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2조입니다사회적 가치의 정의인데요우리나라 현행 법률 입법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규정한 게 없습니다또 이걸 토론한다고 하면 범위가 끝도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회적 가치를 규정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그래서 그중에서 큰 논란이 없고 또 공통적인 것만 골라서 조문을 만들었습니다2조 보면,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옆의 3페이지에 보면 밑줄 친 것들이 대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겹치는 것이고 제출한 제정법안을 살펴보니까 현행 경기도 조례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지역 경제의 활성화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윤리적 생산과 유통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정도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정도로 압축해서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계속 협의해 왔는데 정부와는 의견이 좀 다른 것이 검토 내용 박스에 보면 정부는 이외에도 안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국민 소통 및 투명성 제고사회통합 증진이걸 더 넣어야 된다고 지금 안을 제시받았습니다그래서 이건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 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5페이지 옆에 보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다루는 공공기관의 범위 내로 압축을 했습니다그래서 가마 해서 바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은 뺐습니다그리고 밑의 표에서 보다시피 제정안과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을 보면 한 700여 개가 줄게 됩니다그리고 위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기관이 있지만 여기에는 파출소우체국소방서보건소들이 많아서 숫자가 칠팔천 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기관이 어디인가 그리고 공공기관은 흔히들 아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범위 내로 줄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금 제정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 4(공공기관의 책무)가 있고 5(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양이 꽤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5조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의 수주기회가 늘어날수록 우대할 수 있다’ 이런 조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이걸 다 삭제하고요.

 수정의견 3(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약간 추상적인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제정안 6조에 보면 논란이 됐던 것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그리고 공공기관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개정할 때는 이 법에 따라서 하라는 구속조건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많았거든요그래서 사실 이런 조문이 있다 하여도 그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판례도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대폭 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각종 계약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조달법이라든지 이런 현행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이 적용되도록 수정을 한 것입니다

 기타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3년마다 하는 것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했고요. 5조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조의 시도별 추진계획도 시도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5년 단위로 추진해라, 3년을 5년 단위로 하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위의 밑줄 친 것은 지역별 추진계획도 종래의 조문에는 그냥 지역별 추진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가치목표방향개선이 필요한 사항그래서 사실상 내용은 앞의 기본계획 수립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다른 조문들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그래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법사나 다른 데로 갔을 때 체계자구 심사상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공공기관들이 위원회에 각종 추진계획을 바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업무 부담도 있으니까 조문을 바꿨습니다. 7조 2항에 기재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사회적 가치의 전년도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사회적가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앞의 심의를 거친다’ 이런 말은 빼고요.

 다음으로 8조의 사회적가치위원회입니다.

 이 법의 큰 틀에 남겨 두는 것은 바로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출범하여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 두자는 것입니다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일을 잘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요.

 그래서 8(사회적가치위원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쭉 하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2항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그리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이 있고 동수로 한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4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그대로고요그리고 위원회가 특별한 구속력 있는 권한이랄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항에 보면 그걸 명확히 했습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하기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가 있을 때 자료제출권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주고 있습니다위원회가 활동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그래서 그것은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아서 6항에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도 예외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나름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그래서 좌측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권한이니 이런 얘기들은 다 삭제하고 한꺼번에 한 조문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지역의 사회적가치위원회 조문을 넣었고요그리고 기존의 제정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 평가에 관해 매년 평가를 해라 그리고 위원회가 바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감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하게 했습니다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넣었고요그래서 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에 어떤 구속을 하거나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15페이지 11조에 정부는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수여포상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틀을 열어 놨고요. ‘공공기관의 장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성과급 지급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포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옆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12조에 보면 정부는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넣었습니다앞의 조문에 보면 민간 수주 발주 우대’ 이런 걸 다 빼는 대신에 여기서 추상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둬서이런 조치는 조달 관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교류하라고 그러고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교류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묶어서 13조에 정부는 국제기구와 국제교류협력 등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고다만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했는데 최초로 실행되는 것은 이 정부 내에서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부칙에다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지금 수석실하고 협의하면서 이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회적 가치의 정의에 안전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그다음에 국민소통과 투명성 제고사회통합 추진 세 가지를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제시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정부 측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의원 입법안으로 2016년 8월 달에 김경수 의원님이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존경하는 박광온 의원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그와는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제안을 했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하세요.

추경호 위원  그러면 정부우선 이 법이 왜 필요합니까정부가 찬동하는 이유를이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 법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존의 우리 헌법 체계기존의 각 개별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이러한 내용 실현이 현재 정부 시스템 내에서는 어렵다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전문위원민간 부문에 확산하는 것이 수정의견에도 들어 있나요몇 조에 들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16페이지 12조요. ‘우대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혹시 답변이 필요……

소위원장 박광온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아마 별도로 더 상세하게 설명 올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우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그리고 법안 명칭에서도 보면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전 부처 전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관련된 사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그만큼 중요한 법이고 약간은 법안의 성격상 다른 법과는 달리법체계의 기본법이라는 게 상위법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주셨던 가장 큰 지적 중의 하나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다 개별적으로 특수성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기관의 고유 업무가 다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개별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혹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기관들의 거버넌스 업무체계라든지 또는 각 개별기관의 고유 사무업무 이런 것들에 간섭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로서 지금 열거되어 있는 공공성사회적 가치 이러한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는 가치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기관들이 준수하고 업무를 하면서기관을 운영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기본 가치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는 않고요

김성식 위원  존경하는 박광온 간사님께서 내신 법이라 제가 참 말씀드리기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그런데 그냥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직 우리 소위에서 심사하기에 전반적인 다른 법과의 관련 포함해서 법의 완성도가 과연 축조심의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모든 소위원님들이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혹은 필요하지 않다문제가 있다 하면서 논의를 하다가 약간 홀딩되어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법 하나로 67개의 개별법을 규정하는 그 문제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영향이 있으니 최소 의견 개진이라도 해 달라고 토스를 했습니다그런데 거의 오지가 않아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법은 그래도 67개 법에 연관이 있는 사항이라는 법 개수라도 나오는데 방금 이 법이 처리된다 했을 때 과연 몇 개 법과 충돌때로는 어긋남위상의 차이에 따른 혼선 이런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논의가 진전되려면 정부가 기존 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거나 또 평가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 법과 어떤 관련이 있고 충돌이 있는지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에도 바로 1개 법으로 67개 법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를 조금 더 충실히 하자고 해서 홀딩되어 있는 상황은 정당한 이유입니다이 문제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 본 위원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입법들이 처리되기를 바라고사실 그런 개별 입법의 처리를 위해서 법안 발의도 많이 했고사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앞장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즉 사회적 가치를 소홀히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은 법률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던져 놓고 있습니다공공성이라는 단어사회적 가치라는 단어공익이라는 단어들이 종횡으로 막 쓰여지면서 특정해서 법률적 용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는 법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입니다아까 법에 없다고 했고 지난번에 제가 이 법을 심사할 때 타 법 사례나 헌법 사례 자료 보고를 해 달라고 오히려 주문도 했습니다그런데 없는 게 확인이 되었고지방자치 사항의 조례로 와 있는 내용인데 이 법문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을 공공성이라고 해석할 사항인지사회적 책무라고 봐서 특정해서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사회적 가치라는 추상적 용어로 포괄이 되는 것인지공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가부터 바항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써 놨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그런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창출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혹은 어떤 벤처기업이 좋은 기술 혁신을 했는데 그게 스케일 업 되면서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면 이것이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 속에서 커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정규직비정규직 문제라면차라리 그렇게 딱 좁힌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는 있겠는데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얘기가 없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기회 증진 얘기만 있습니다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을 볼 때 여성들의 다양한 권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일견 봤을 때 빠져 있습니다제가 일견 봤을 때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논의할 때마다 이것은 넣읍시다이것은 뺍시다이것은 경제적 효율성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사안이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논의가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즉 2조의 정의 사항은 사회적 가치를 이미 규정한 법도 없거니와 또 헌법에서도 바로 파생해서 추려 내기에도 좀 적절치가 않고그다음에 예시해 놓은 가와 바 사항은 모자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이 내용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조달이든 국가계획이든 국가계약이든 재정이든 공공기관 평가 부문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보완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처리되고 있습니다그러면 그런 조항에 있는 내용들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기본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부조화스럽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법을 실효성 있게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기성 법체계와의 충돌에 부딪히게 되고이 법의 알맹이를 다 드러내고 나면 왜 만드느냐는 문제가 걸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해서 타 법과의 관련성 문제에 있어서 설명이 잘 안 되고 또 관련된 법안을 다 같이 놓고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법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나서서 상당히 많은 심사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이 정도만 가지고는취지는 좋기는 하나 대한민국 법률로서 의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드리기에는 너무나 미완성이다 저는 그런 점이고정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들 중에 많은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저는 기획재정부가 지금 다른 일도 굉장히 바쁜데 이 엄청난 일을 줌으로 해서 심의평가 종합을 한다는 게기획재정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부부처 중에서는 예산도 의미 있게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경제 전체의 다이나믹스도 고려해야 되고 거시정책 리스크도 감안해야 되는데 이토록 필요한 법이라면 총리실에 넘겨서 거기서 각 기관에 대한 심사평가 권한이 국무조정실에 있으니까 거기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출자기관을 빼 버려서 좀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가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관련 출자기관을 빼고 관련 자치단체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이것은 또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저는 기존 공운법이나 여타 관련 법에서 여러 가지말하자면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자기 업무를 잘 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잘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인데 그것 외에도 보완적으로 개별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각종 평가나 법률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그런데 이 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 낼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16페이지 12조 조항은…… 법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저는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조문으로서의 구체성이나 법적 합목적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우선 할 수 있게만 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건데 때로는 이 조항이 임의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특정해서 하려고 할 때는 이 법이 작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요컨대 저는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혼자서 각자 고생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공공기관과 정부기관들이 어떻게든 효율이나 이런 것 외에도 사회적 책무들을 찾아서 보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서는 그 뜻을 실현하기도 어렵고 법적으로 완성도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보완 이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이와 관련된 이런 문제 제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그게 비정규직정규직 문제가 됐든 양성평등의 문제가 됐든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우대 대책이 됐든 공정거래와 연관된 여러 가지 내용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심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막연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혹시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기준 위원  지금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각 개인의 의견들은 다 분분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한마디로 뭐라고 딱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고용 불안도 있고 양극화도 많이 심화돼 있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그런 부분들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공유가치 창출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적 신뢰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랬을 때아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활동 증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흡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공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실현을 하고 그리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잘 알겠습니다.

 이 가치 기본법은 오늘……

김성식 위원  죄송합니다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텐데요.

 소위 재심사 법안 중에 제가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 여섯 분이 발의한 임원 임명에 관해서는 적어도 성별 비율 할당제를 도입하자무리한 입법이라는 논의도 있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거라도 하자고 주장했어요그런데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 곤란합니다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김삼화 의원이 낸 성별고용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자는 법안에 대해도 정부는 계속 소극적입니다이런 것 하나하나 잘해 나가자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심도 있는 문제 제기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그러니까 이미 개별법들에 반영돼 있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조항들 한번 쭉 보시고요그 전에 김성식 위원님이 제기한 몇 개 법과 이게 혹시 충돌할지 모른다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의 어떤 조항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호중 위원  그건 이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 그걸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사실상 충돌되는 조항들은 다 벗어난 거지요이전에 제안된 안에 따르면 충돌하는 법률이 있을 수 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세요오케이연관 있는 법.

김성식 위원  이미 평가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여기까지 심의를 하고요.

 사실 이 법이 최초 발의됐던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사실은 그때 우리가 국가적으로국민적으로 커다란 반성적 토대 위에서 뭔가 나라가 방향을 제대로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고심 끝에 이 법이 제안됐었는데요어쨌든 그만큼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좀 거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최교일 위원  저도 한 마디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까요그러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반영해서 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정의 규정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저는 이것이 지금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는더 엄청난 규제를 부여하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지요지금 5조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6조에는 시도 지역별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그리고……

소위원장 박광온  자체평가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자체평가.

최교일 위원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또 그 추진 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중앙에 만들고 또 지역에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만들고 이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의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을 하고그다음 민간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데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규제를 다 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여라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포상금 조치를 할 수 있다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포상만으로 이렇게 많은 규제를 가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정말 이렇게 되면 모든 공공기관이 도대체 사회적 평가 그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 참여 지원도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대하여 민간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굉장히 엄청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자체도 또 형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민간 분야의 어느 분야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평가를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마음에 든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 민간 분야에 지원을 하려면 또 엄청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하여튼 이런 것이 저는 굉장한 규제다엄청난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공공 분야공공기관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한전이면 한전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하는데 수자원공사의 경우에 그러면 또 이 각 분야마다 뭘 할 건지그래서 공공기관이 설립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하는 것이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각 분야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기관을 하여튼 사회적 가치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계획으로 5개년 계획매년 계획 평가이렇게 해서 과연 정말 전체주의적인 이런 식으로 우리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 말씀하셨습니까?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소위원장 박광온  큰 틀에서 설명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의견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및 기본원칙, 1조와 2조인데 정부안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목적에 대해서 정부 의견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동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자율적독립적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익은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 규정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경제만 보시면 양극화 해소양질의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그래서 주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통적으로 정부 의견과 윤호중 의원님하고 겹칩니다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 기업수협농협산림조합…… 쭉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조직연대 이런 데 대한 것을 폭넓게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기타 관련된 사회적 금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 시책과 발전정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국가의 책무를 두고 있고중요 조문 중의 하나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원칙 등과 맞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3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상향식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기재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역별로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를 설립합니다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명이고 민간위원 과반수입니다그리고 실무위원회와 사무지원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기타 지역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를 두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를 국가통계 분석에 포함시키라고 통계를 의무화하고 있고사회적 경제 연대 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전국적인 단위로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우측에 기재부 소속으로 사회적 경제원이라는 하나의 산하기관을 만들게 됩니다이미 노동부에 있는 것인데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 개편하여 소관을 이리로 옮기겠다는 취지입니다그리고 그 밑에 권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두고 지역별로도 둔다는 것이고요

 정부기금은 당초안인 윤호중 의원안과 유승민 의원안에는 있었지만 정부 의견에서는 정부기금은 설치하지 않는다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기금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 정도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라국공유재산 등 우선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그리고 교육이나 훈련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대강 이 정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는 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부터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정부기금 설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한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의무구매 비율을 5%로 하는 문제가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최고한도를 5%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정부기금 부분이 없어지고 의무구매 비율도 신축적으로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서 현재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윤호중 위원  간단한 것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말씀하신 정부기금을 설치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5% 상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 보면 유승민 의원님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규정하는데 제 안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 의견에서도 이것이 빠져 있어요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것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과거에 그쪽의 반대로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포함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그것을 확인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윤호중 위원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박하는 것은 아니고요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접근 방향이 조금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니까 이를테면 정부의 예산 지원 내지는 정부의 지원에 근거해서 또는 보조금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사회적 경제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구상하게 된 출발점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부처 간에 나뉘어져 있고 또 각 개별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부상조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발견을 못 하고 그럴 의무조차도 느끼지 않고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자구적으로 또 자조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서로 기대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데 우선이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됩니다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이미 10여 년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 기업은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주로 취약계층의 고용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은 대단히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는 데도 복지부도 인증할 수가 있고 다른 부처에서도 얼마든지 인증할 수 있는데 주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왔다좀 더 폭을 넓힐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협은 굉장히 커다란 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농협만을 위한 운영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이지요이런 것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해 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본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우선 중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에 적절한 날을 잡아서 정부나 전문위원의 자료가 보강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축조심의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2012년도에 만들 때 정부랑 협의해서 법안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때 관련 법 심사에서 많은 논의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만드는 이유와 연관해서 제가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 관계자든 자활센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봤어요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대는 이런 것입니다자기들이 볼 때는 비슷한 기관 같은데 부처마다 소속이 달라서 협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하나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원을 설립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중앙자활센터까지 나중에 다 포괄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다음에 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수석전문위원실과 정부가 협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성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오늘 혹시 몇 시까지 계획을 하시는지……

소위원장 박광온  어떻게 할까요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김성식 위원  저는 우선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하나는 기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지난 정부는 통과를 시켜 달라는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일부 수정 이런 것 다 포함해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나 해 주시는 것과 두 번째로 위원님들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법안들은 자꾸 뒤로 밀리고 이런 게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수출입은행 현물출자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하고요이것은 여야 의원님이 다 발의한 내용입니다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별 여러 가지 공시내용을 조금 더 강화해서 양성 평등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법안 몇 개는 정부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서 가지고 오면 처리하자라고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그런데 그것은 또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위원장님저는 이렇게 구미에 맞는 법안 심사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이 점에 대해서 가령 오늘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는 듣고……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우선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방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그것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때 부총리께 확인한 것입니다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규제프리존법 입장이 뭐냐결론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시면서도 뭔가 모호한데 그것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앞에 중요한 2개 법 좋습니다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는데 지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규제프리존법 이것 우리가 언제 논의했습니까사회적으로 밖에서 이 법의 실체가 어떻다는 평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수년 동안 있는 법이 지금 국회 와서 제대로 논의가 한번 안 된다고요언젠가 한번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이런 것 주문하셨고 그 이후로는 이게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요.

 맨날 이러다가 또 넘어가고 이러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운영이나 안건 진행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공감하고요……

추경호 위원  그래서 오늘 반드시 3, 4번에 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다다만 심야에 할 수 없으니까 6시까지 정도로 시간을 정하시는 것은 좋습니다일정 협의하고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가 2시 반부터 이 2개 법안을 2시간 반을 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오케이그러시지요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추경호 위원  정작 우리 당이 필요한 논의는 한 번도 안 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아니그게 아니고 저는 다음 일정을 잡으면 제일 먼저 이걸 하지요제일 먼저 하는데……

윤호중 위원  그런데 김성식 위원님은 왜 두 당만 필요한 것 하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요우선 안건 3, 안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우리 소위 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정확한 입장 전달만 해 주시면 돼요.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정부안의 프로세스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다 당초에 정부가 안을 제출했던 법안들입니다정부로서는 당연히 그 법안 제출 당시의 취지라든지가 그대로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든 규제프리존특별법이든 정치적인 여건이나 입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풀렸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특히 그런 면이 강하고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쟁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특히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서 규제 개혁혁파 이런 쪽에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특구법을 통해서 다시 또 획기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기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정 특화산업을 정하고 그리고 산업별로 일정하게 공간을 정하고 거기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정해서 규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고요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산업이나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됐든 일정 지역을 구분하고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규제프리존 이상의 규제 완화 효과를 내면서 신산업이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법에 의한 제도개선도 함께 논의해 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도 주요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당초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이라든지 의료보건 이런 부분들이 특히 쟁점이 됐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법 통과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대안 성격인 건가요어떤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대안이라고 하면 정부는 그걸 또 철회하거나그런데 다시 철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이니까요그래서 또 하나 추가로 더 제출하는……

소위원장 박광온  추가로 제출하는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담고 있는 취지를 반영한 내용의 새 법이다 이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지적된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취지는 담고 있는 법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 언제쯤 국회에……

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 박충근  2월경에……

소위원장 박광온  2월 중에요?

추경호 위원  입법예고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추경호 위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뜻이 있습니까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정부 의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 자격이 아니고 위원 자격으로서저희 당의 정책 관련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추경호 위원  죄송하지만 우선 정부 입장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장 박광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38페이지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인데 법안 체계는 2페이지로 되어 있고 뒤의 155페이지에 공청회 진술인 요지하고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여기 계신 김성식 위원님이나 윤호중 위원님최교일 위원님이 발언하신 요지가 156페이지에 있습니다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벌써 19대 때 한 번 제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논의가 됐습니다가장 논쟁이 됐던 조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38페이지 총칙의 목적에 보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뜻이고요.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업으로 정의됩니다이 조문을 통해서 나중에 핵심 쟁점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또는 생산성 향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입니다.

 그래서 5조부터 13조까지 쭉 되어 있는데 통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계획과 정책 수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중요한데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등이 있고요.

 이 위원회는 법령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하며 자금 지원세제 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서비스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부는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성화 기관단체대학 등 특성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문연구지원센터를 지정 지원할 수 있고요.

 기타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적은 말씀드렸고요.

 정의 규정은 141페이지 위에아까 서비스산업의 정의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1호입니다.

 서비스산업이란’ 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을 말하고 있습니다우측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이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Q’ 칸에 보면 보건업이 들어 있습니다이 보건업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됐었습니다그래서 보건업이 서비스산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리의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박스 밑의 문제입니다그래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크게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 법은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다른 법률에 소위 의료의 공공성 유지영리화 관련 제한 규정들이 있습니다의료법에 보면 4조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15조도 중요하지 않고 밑의 33조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래서 의사치과 또는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이런 데만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리법인이 출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현재 의료법에 따르면요. 33조가 그렇고요.

 49조에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123456호로 되어 있는 보수양성노인장례식장 이런 것 외에는 부대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하고 관계가 핵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서비스발전법에 따라서 이런 것을 다 양성화시키는 계획도 나오고 그러면 소위 의료산업의 공익성을 훼손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19대 때도 논란이 되어서 채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 올리고요.

 위원님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쪽따로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건 지난번에 대통령도 규제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요어떻게 해서든지 특히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거의 네거티브 방식으로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 풀겠다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 ICT, 또 하나가 뭐지요분야가법이 있지요정무위에……

기획재정부혁신성장정책관 박충근  산업융합.

소위원장 박광온  산업융합그다음에 지역특구법그러니까 지역특구하고 이게 다 여기에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 ICT 융합 분야하고 핀테크 분야하고 산업융합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소하는 관련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낼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성장특구라고 그래서 그것이 규제프리존법의 지역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4개 법안을 아마 2월 중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자 그러면 일부 우려는 해소하면서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의료 영리화 부분만 명확하게 우려가 해소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당의 입장인 것을 오기 전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저도 말씀드릴까요?

 이게 사실 19대 때 처음 제출된 법안이 아니고 18대 때 처음 제출돼서 어떻게 보면 한 6, 7년째 돼 가는 법입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역시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의료기관의 비영리 원칙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처리가 못 되어 왔는데 지난 19대 말에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됐던 적이 있어요그러니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그런데 제외하는 방법에서 다소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당시에 청와대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이 법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냥 합의가 무의미해져 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면 제외하는 방법의 의견 차이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아까 수석께서 보고하신 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을 우선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제외한다는 데에 의료법 몇 조라든가 국민건강보험법 몇 조 이런 것들을 명시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제안은 이미 특별히 규정된 것은 이 법에 우선해서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법 몇 조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추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그냥 특별히 이 법 조항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보면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제도개선 항목이 있습니다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의 제도개선 항목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제도개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하자단서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청와대가 의미 없다라고 해 가지고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양론에 대한 제3의 대안 의견도 있었는데 대안 의견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안에 일종의 보건의료산업 소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서 소위원회에 의료인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고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수정의견도 수용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정도의 안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정부가 금융, ICT, 산업융합지역혁신성장특구 이런 등등의 규제 완화하고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최초에 제안될 당시의 산업 환경과 지금의 산업 환경은 매우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당시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 게 통계법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해서 집어넣게 됐습니다만 최초에 제안된 법안에는 제조업과 농수축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이라고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규정에서 출발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우리 경제의 한 60%, 70%에 해당되는 산업을 모두 다 발전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그런 데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서비스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과 1차 산업 내지는 2차 산업제조업이라든가 농수축산업광업 이런 부분에까지 사실상 산업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만의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발전에 대한 부분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 위원님잘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다른 산업과의 융합발전아까 좋은 걱정 하셨습니다그것은 사실은 여기에 안 있더라도 개별법에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트면 돼요여기에서 만들면서 그런 것을 추가로 쓰시면 된다고요

 여기에는 아무리 봐도 개별 산업에 관해서 뭘 써 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지금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진흥해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좋은 팁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정부하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저희들도 할 것이고요

윤호중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부하고 국회만 법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이것을 보는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국민들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이해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새 정부는 정책 방향이 다르니까 절대 안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보건의료계 쪽에서 볼 때는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니냐어찌 보면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법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법안의 수정이 됐든 이런 게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동안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은데요그러나 전문가로서 이 법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봤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앞으로 더 심의를 하시지요

 최교일 위원님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수준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2위 대국이고 수출이 실질적으로 5위 되는 경제 대국인데 전반적으로 국가 수준이 외국 선진국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서비스 분야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변호사 그런 분야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그리고 영상 같은 것예술 같은 것…… 영화도 할리우드의 영화 한 편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1년 매출과 같은 매출을 올린다고 그러지요그래서 우리도 이 분야를 발전시킬 때가 왔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제조선박이라든지 자동차반도체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많은 흑자도 남기고국민소득도 높은데 왜 이렇게 지금 일자리가 없느냐그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 것입니다그 일자리가 다 외국에 가서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항공기 정비(MRO) 이런 분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국가의 수준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보험 그러면 한국이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 한국에 최고 보험업체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 전반적인 국가 균형발전도 맞고 분야별 일자리도 늘릴 수가 있다그래서 저는 정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바로 동의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면 그 부분 빼면 되는데그야말로 칼자루를 현재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운전자니까 그것을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납득하기 조금 어렵다그리고 그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 이유를 조금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다이게 블루오션이고.

 지금 제조업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고 수출을 한다 그래도 다 외국에 공장 짓고 임금격차 때문에 유턴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일자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이 좀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정법 4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의토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추경호 위원  규제프리존법오늘 논의 아직까지 안 했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계속하시겠습니까

추경호 위원  아니면 주문이라도 해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규제프리존법은 왜 정부가 의지가 갑자기 약해졌습니까왜 국회에 협조 구하는 노력이 갑자기 사라지고대안 모색을 많이 하고 진전된 모습을 하다가 왜 안 가져오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더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끝까지 고생하셨고요김용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 김광묵 수석을 비롯한 우리 기재위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직원 여러분언론인 여러분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회의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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