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국회(임시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5. 08. 11 조회수 4,906

박광온 위원  후보자님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말씀의 첫머리에 보니까 평생 법관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개인적 아쉬움” 그리고 현직 법관의 처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우려의 목소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사적인 통로가 됐든지 공적인 통로가 됐든지……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개인의 처신물론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요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독립의 문제 또 하나는 인권위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과 품성이 인권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국제적 권고와 사회적 동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데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이것이 지금 지적되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내년 3월 ICC 등급심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최근에 ICC는 이번 위원장 인선이 내년 초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심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ICC의 권고 내용을 보면 인권위원장이 공석임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를 최대한 모은 다음에 지원심사선출임명 과정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개된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해서 기관보다 개인적 역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을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자의 내정 과정을 보면 이 원칙권고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앰네스티는 후보자 내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래 요청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내정이 내년 등급심사에 오히려 우리가 A등급을 받는 데 혹시라도 장애가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해 드리고요

 또 하나사법부의 독립성에 관해서는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도 간단히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이 인권위원회가 준헌법적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내정 절차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서 평가되려면 내정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 권고기준과 사회적 동의가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사법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거고 사법부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어떻게 보시는지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전임 위원장 시절에 사실 인권위가 위상이 많이 추락이 됐고 국제적으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좀 자존심을 손상시킨 그런 일인데요어떤 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면해 온 부분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과연 전임 위원장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아니면 부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했다고 비판받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제가 맡게 된다고 그러면 잘한 부분만 계승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 그리고 기관장의 의지를 모아서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하면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아까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전임 위원장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취임하자마자 뭐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과거 대법원에서 과거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바로잡으면서 사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물론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제가 앞장서서 그런 판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도 아직은 못 해 봤습니다

박광온 위원  다음 문제를 묻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리나라 언론자유도가 60위 정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이게 아프리카 나미비아 수준입니다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특히 정부에……

 대해서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심의 제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이것이 언론종사자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의 자유를 침해했고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독립기관 내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도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밖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죄송합니다마지막……

 그러면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할 수가 있지요진정이 아니어도?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저하고 주고받았던 것 두 가지만 다시 확인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임 위원장 시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추락한 것 그리고 나라의 위신이 국제적으로 손상된 것에 대해서 취임 이후에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온 위원  곤란하다?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

박광온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대법원의 사례를 들어서 과거 청산의 의미도 있고저는 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심의를 통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직권조사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검토하겠다고 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권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연 그런 면이 있는지 그것은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6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을 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언론에 보도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4월과 5월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해서 네 차례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7월 16일 구속됐습니다경찰은 시위 과정을 불법 행위로 규정해서 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박 위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지요수사를 맡은 종로경찰서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세 달 동안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세 달 후에 압수수색을 했지만 관련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는데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추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것이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이게 혐의 입증이 안 된 사안을 놓고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추정으로 영장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증거가 있어야 영장이 발부가 되겠지요.

박광온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얼른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래군 씨는 사실 세월호 유가족이나 해고 노동자 또 용산참사 유가족평택밀양 주민들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항상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해 온 인권운동가입니다어떻게 보면 인권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이분이 사실 앞장서서 해 온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보시지 않나요?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그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영장청구 관련한 보도만 제가 알고 있고 쭉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인권지수를 더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이분이 도주하지도 않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또 그리고 증거를 인멸한 것도 없는데더더군다나 증거 인멸한 것 같다는 추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웃지 못할 소극인데요어떻게 보시는지……

국가인권위원장후보자 이성호  법관이 그렇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광온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유철  박광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