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22 조회수 179

소위원장 박광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1항부터 54항까지 총 4건은 이미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유사해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해서 함께 심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1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9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먼저위원님들 자료 중 제일 위에 보면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 합의사항이라는 유인물 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이건 그동안 합의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심사할 내용은 지난번에 심사하면서 재심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소위심사 자료 권이고요권이 다 끝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프리존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소위심사 자료 권에 있습니다.

 그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심사 자료……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이 합의사항은 일단 확인을 하자고 그랬잖아요김성식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이것을 그냥 서류로 대체하지 말고 결론만 해서 확인하고 합의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야지혹시 이견이 있을 수도……

소위원장 박광온  .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번 확인하셨던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합의사항 책자입니다.

 첫 번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임원추천기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에 관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된다’, 자격요건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하고 정부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

소위원장 박광온  .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음을 미리 명시하는 조문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이현재 위원  정부 의견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결을 지금 바로 할까요어떻게 할까요

입법조사관 윤광식  의결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대안으로 묶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하면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 측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이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관련되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당초 발의하신 이춘석 의원님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 방안의 취지는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실적에 포함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사회적 책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그런데 정부에서 설명은 현재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지금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은 그 이상을 하라는 말씀인데지금 만약에 그렇게 조문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을 넣어서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공기업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이 법에 담고보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그 개별 법을 보완해서 그 법을 여기 공운법에서 인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했는데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계속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법에 넣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차관답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재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재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것인데요이상민 의원안과 오세정 의원안은 지정제외 기관 추가인데지난 소위에서 이것보다는 신용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구목적기관을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관련 법은 연구목적기관으로 된다고 하면조문을 한번 보시지요

 8페이지, 14(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와 15(공공기관의 혁신조문인데 거기다가 이 경우 연구목적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업무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정도 추상적인 얘기가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만들어 보라고협의해 보라고 했는데사실은 기존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학계하고 정부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만든 틀이거든요그래서 정부가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난번 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연구목적기관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동안 IMF라든지 EU라든지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분류하도록 하는 체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겠다그러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14조하고 15조는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4조와 15조의 후단에다가지금 신용현 의원안에는 연구목적기관에 대하여라고 했지만 이 부분을 빼고 이 경우 공공기관의 성격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 정도로 일단 조문화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말씀하시지요

엄용수 위원  연구목적기관의 분류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번에 이것을 구분을 한다면 여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정부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두는 선에서 절충을 하는 게 단계적으로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정부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이 된 거고요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오랫동안 묵어 온 이 숙제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하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기타공공기관 범주에 성격이 같지 않은 많은 기관들이 섞여 있고그러나 연구목적기관은 예산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요인력 운용도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지 않으면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사업기간과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소위에 제출되어 있는 안은 제5조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이 열심히 연구해서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의견이 다르면 5조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이상한 조항이 있으니 이것은 바꿔 달라든가 그렇게 의견을 얘기해야지요. 5조에 나름대로 해당 법률에 다 근거해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상당히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그렇다면 연구목적기관 분류로 5조에 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 15조의 법 문안에 대한 조정 문제는 떠나서라도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관의 성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평가나 기능 조정혁신들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거기에 따라서 14, 15조에서는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5조를 살려 놓는다면즉 연구목적기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 다른 공공기관 분류로 넣는다면 저는 14, 15조에서 꼭 연구목적기관만 특정을 해야 되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공공기관연구목적기관기타공공기관이 쭉 열거되는 가운데 각각의 기관의 특성과 업무특성을 반영하라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나 5조를 뺀 가운데 14조 후단의 이 부분을 약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은 입법을 낸 의원의 기본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도 못하고개선 대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시간을 끌고 가자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는 논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5조 4항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세요조문을 어떻게 바꾸자든지그게 아니면 5, 14, 15조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입법권은 국회에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잘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 5조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만약에 5조가 문제가 없다면 그 뒤에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사실 이것은 필요 없는 조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14조에 이 경우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는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연구목적에 대해서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면 이것 자체가 또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니까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 목적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지 이 뒤에 조문을 넣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5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윤호중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윤호중 위원  차관님사실 그동안 연구목적기관에 너무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준잣대를 적용해 온 것이 기재부예요이게 필요하다는 데에는 위원님들의 다른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지금 구분을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평가하고 하는 데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답변할 수 없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줘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우리 소위가 잘 가동되기 위해서 인내할 부분은 인내할 용의는 있어요.

 그러나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정부가 통과시키기 힘드니까싫으니까 계속적으로 큰 틀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유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가 시한을 정해 주시고그래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정부 대안이 없을 경우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소위의 입장을 갖고 정부가 그런 것을 책임 있게 하도록 촉구를 해야 일이 돌아가지 막연히 다음에 하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아까 송 차관 말씀처럼 기관 분류기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아까 시장성과 규모 말고 특성이라든지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내년 2월까지 정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온 신용현 의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기록을 위해서…… 

 여하튼 내년 2월까지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재논의한다 하는 수준의 의견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단서를 달면 사실은 이 문제를 그대로 가자는 것이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의 논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런데 다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정부가 출연연구기관들을 규제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없고요지금 현재도 대부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하고 전혀 다르게경영평가도 기재부에서 하는 대상이 아니고 별도로 경인사연이나 과학기술연구회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출연연구기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경평도 하고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라든지 이런 마이너한경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 말씀은 아까 하셨던 거고요.

이현재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과 문제실적 이런 것도 함께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페이지의 조문을 한번 보시지요.

 현행 조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4호를 보시면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조문을 노동계 및’ 다음에 시민단체를 하나 추가해서 이런 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의 추천권을 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규를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민간위원 추천권자를 바꾸고 또 11명 이내인데 그중에 노동계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각각 2명씩을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1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지난번 소위에서는 집행상 난점이 있다시민단체도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조항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법조계나 경제계언론계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거기의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관이나 조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상기준이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및 토론 해 주십시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취지는 좋지만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이런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의견 없으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문제 지적했듯이 지금 이렇게 각 단체가 자동으로 추천하는 시스템은 전체 운영에 문제가 있고더군다나 시민단체라고 할 때 너무 브로드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회에서 흔히 말해서 시민사회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시민단체들의 발전의 역사도 일천하고요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익단체라고 해야 되나요일반적인 사회단체와는 달리 또 경영계나 노동계와 달리 시민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여러 거버넌스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이 경우가 조금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과연 적임이냐 하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고시민단체가 하도 많아서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이 취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발언은 소위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 다음에 한 번 더 재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학계노동계시민단체 또 법조계경제계언론계 이런 모든 분야가 각각 추천을 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그래서 학계 및 노동계’ 이 뒤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서 여기에 시민단체를 하나 넣고이 경우 노동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임명된조문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쪽에 관여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의 추천이라든가 이 절차는 그냥 놔두더라도 노동계나 시민단체 출신이 2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각주 한번 봐 주십시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모성보호가정 양립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제15호에다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같이 공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라고 합니다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경영공시 사항에 바로 적시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좌측 15호의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정부 측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100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원래 명단이 공개되지가 않습니다그리고 표본조사인데 매년 조사 대상도 달라진다고 합니다그래서 예를 들어서 16년도의 경우에 1000개의 표본 중에서 공공기관 사업장이 열여덟 군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극소수 사업장에 해당되는 실태조사를그것도 변동되는 사항인데 매년 공시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필요한 경우에 공운위 의결로서 공시해야 되는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오늘 진짜 정부 좀 답답합니다그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실태조사를 바로 반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그러나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을 특히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경영공시에 좀 반영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는 소위원님들 아무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인 실태조사 말고 고용평등이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정부보고 가져오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시간을 드린 것 아닙니까그런데 아무 대안 없이 똑같이 실태조사는 뭐…… 아니그 얘기 우리가 지금 몰라서 일주일이나 열흘가량 이렇게 보류한 것이 아니잖아요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다 지적한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반영하고자 하니 그것이 표본조사라서 어렵다…… 오케이됐지요오케이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부분은 공시하도록 해서 좀 진전시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조금은 노력하게 하자다 동의했던 내용 아닙니까그런데 왜 안 만들어 와요?

 저는 소위원장님께서 정부에 분명하게 시한을 가지고 주문하시고다음에 이것은 거의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포함된 제11조를 보시면 14개의 법정 공시 사항이 있고열다섯 번째 항목으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공시 사항이 있습니다현재 저희가 30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16개 항목이 제15호에 의한 공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를 가만히 보시면 경영에 대한 기본 핵심적인 사항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서라든가 임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그다음에 각 부처와 관련되는 것들은 이 법에 의한 기재부의 조사평가 결과들그다음에 감사원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에 의한 어떤 평가감사 결과그다음에 국회의 국정조사 내지 이런 것의 결과들만 법정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 항목을 제15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정책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이라든가 기관장 업추비국외출장노동조합 관련 현황투자 현황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사항이것들을 다 제15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제15호에서 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현재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여성 현원여성채용인원유연근무제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의 제도 현황을 공시하고 있고요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공운위에서 의결하고 공시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법 개정 부분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이미 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우리가 경단녀 그럽니까경단녀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을 겁니다이 법까지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또 이것을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항에 추가하자는 것은 법체계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법체계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워낙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고이것이 다급한 마음이랄까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고용평등과 경단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그 결과를 공시해라사실 이렇게 하면 이 법에 나온 실태 결과를 공공기관도 하고 정부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그러면 각 개별법마다 이 결과를 다 공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은 좀 문제인데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좀 잘될 수 있도록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맞게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유승민 위원님.

유승민 위원  지금 15호에 의해서 하고 있는 16개를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그 16개 근거는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는 하려면 아예 더 나아가서 남녀고용평등이 특별법에 의한 것은 그야말로 샘플조사를 해서 올해는 한전이 해당될 때는 한전이 공시하고 또 샘플조사에 해당 안 되면 내년에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법 제정 취지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차라리 하려면 이 법을 빼고 공공기관은 전부 다 남녀고용평등 부분 또 일가정 양립 부분 이것을 매년 조사해서 아예 공시를 해라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이렇게 하면 해마다 들쭉날쭉 어느 해는 한전이 공시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부로서도 편하기는 편한 것이이것이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이 고용부에서 실태조사한 것을 그냥 베껴서 하면 되거든요그래서 정부도 힘든 것은 아닌데저도 체계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앞단의 14호까지의 내용이 공시의 성격이나 아이템을 정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과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이슈로 또 하나 빼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15호에서 어떻게 좀 해 보겠다심의 의결하는 내용에 보완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첫째로 15호를 활용해서 심의 의결해서 공시할 수 있는 내용을 빨리 서면으로 정리해 오세요지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15호를 활용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방식을 통해서 공시하겠다고 한다면그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요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15호에 두는 것을 동의하는데 기술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거론되었지 않았습니까사실 15호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것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의 진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말하자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 내역들이 공시가 되면 정책적 효과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표본이냐 전체 조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법조문화할 것인지도 약간 숙제입니다조금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사실 지난번에 그러면 어떤 법조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수석과 정부 측에서 의논을 해서 대안을 가져 오라고 한 건데 지금 대안을 안 가지고 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주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호 사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방식으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그다음에 개정안 15호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꾸자 그랬지 않습니까실태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시 내용이 될 수 있게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수석께서 정부 측과 상의하면서 안을 좀 만들고 해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재논의를 하도록 하고오늘 한 논의는 반복 안 되도록……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저도 한 가지……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15호에 정부가 지침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는지 하는 내용을 담고그다음에 한 가지는 송 차관님지금 정부 실태조사가 1000개 중에 18개밖에 없다는데 기재부가 이런 것을 요청해서 전체가 아니고 실태 샘플조사라는 것을 표시하고 공시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또 국장께서 현재 시행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시행하고 있으면 조문도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아까 설명하면서 현재 이런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성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재논의할 수 있으면 재논의……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한 가지 추가할게요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남녀차별개선모성보호가정의 양립 실태’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그러니까 각 사업장 내에 남녀차별개선모성보호가정의 양립 실태를 공시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그것을 15호에 넣을 것이냐아니면 기존 15호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공시할 거냐그러면 공시는 언제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4페이지 조문을 보시지요

 12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연봉하고 직원 평균 보수는 공시되고 있지만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경영공시 사항에 이를 추가하자는 것인데요특히 성별은 그렇다 치고 고용형태별비정규직까지요그런 것까지 경영공시 사항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비정규직은 근무시간이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어떤 공시기준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소위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공시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이렇게 성별고용형태별 임원의 임금 현황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이런 부분까지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남습니다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해 가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이현재 위원  재논의하고 넘어가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할까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6페이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구조문 대비표인데요

 우선 현행 제14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손금주 의원안과 이훈 의원안이 있는데요

 협의한 내용은 당초 의원님께서 공청회를 추가하자는 내용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삭제하고손금주 의원안을 그대로 받아서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정부가 빨리 제출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법문상으로는 어차피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 이상으로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든 안이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 수정의견 협의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그때 수정의견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한 번쯤 상임위에 보고될 수 없을까 이 문제의식이었거든요즉 상임위가 심의 의결까지 하는 것은 안 맞고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확정된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에 다 나고 나서 보고되는 건데 어느 시점에 뭔가 없을까이것이 그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과 제가 절충하면서 냈던 포인트인데 계획 확정으로 되어 버렸으니 이 문제의식을 어떻게 풀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또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삼권분립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회가 물론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체계하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해서 하도록 맡겨 두고 우리가 사후에 보고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와 지적을 하고이런 보고 절차가 있음으로써 그만큼 또 정부가 신경을 쓰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일단은 여기 이 안 수정의견을 적절한 시기에 의결을 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좋은 대안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근로실태조사 부분은 고용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현재도 고용부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그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주체가 되는 어떤 대책의 마련이나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조사공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충분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지 않았나요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때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김성식 위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공공기관이 뭔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요그런데 이것을 공운법의 특성상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조금 부적합하니 법 이외에 보완책이라든가 혹은 고용노동부와 연관된그쪽에서 어떻게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나서 저희가 이 법의 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금 비정규직을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도하는 식의 문제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송 차관님아까 논의된 11조 경영공시하는 것 있잖아요거기에 비정규직 근로실태 내용이 들어갑니까안 들어갑니까안 들어간다면 거기에 추가해서 넣으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들어갑니까안 들어갑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을 문서로 하나로 달라고 했는데

이현재 위원  나중에 정리해서 하나씩 전부……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한번 불러 봐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법 제11(경영공시부분입니다.

 11조 1항 3호에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시하는 것으로 의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실적평가에다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라는 개정안입니다아까 연이은 것인데요이에 대해서 법률에다 직접 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기재부는 관련 사항은 경영평가편람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용부와 협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경영평가에다 확대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비정규직 근로실태 조사 항목 부분은 경영평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 실적을 조금 더 확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평편람 수정할 때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개정안은 현행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까 공시의 대상이라고 할까공시의 항목들 있잖아요그것과 경영평가의 항목과 일치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용형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그것은 경영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부적격자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등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현재도 임추위에 기관장이나 상임이사가 다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대표만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노사 간에 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상임이사 임명 과정의 중립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우려하는 부적격자 문제에 대한 스크린 장치나 그런 절차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근로자대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이게 맨날 시기상조론인데 한번 반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해관계 측면에서만 보실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경영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야나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거든요사회 전체가 그런 쪽으로 한 단계한번 시도를 해 보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저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이 법안의 처리 문제와 관계없이 지난번 소위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은임원추천위원회이지 않습니까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논란을 하고 있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인데사실은 그때 사용자대표냐 근로자대표냐 이런 문제보다도 기존에 임추위가 부적격한 인사꼭 낙하산이 아니더라도 내부 인사건 낙하산이건 부적격한 사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통과의례에 불과해서 숱한 문제를 계속 낳고 뉴스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위원 문제로만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어떤 형태로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사안이고그냥 두루뭉술하게 임추위 사항을 만들어서 크게 규제 안 받고 구속 안 받고 대충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반복하다가는 잘못된 사외이사나 여러 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해법은 별도안으로 강구는 되어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의 개정안입니다경영공시 사항에 현재까지는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회의록이 있는데, 9호입니다여기에다가 추가로 된 겁니다. ‘’ 이하가 추가입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 의사록을 추가하고요그 밑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임원 선임 외에도 공공기관에 민감한 경영정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부처하고 수정의견을 할 때는 이것 두 가지는 삭제를 하고요

 그 밑에 29(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7항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살리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다만 7항 시행령에 있던 사항을 법으로 승격시키는 부분인데요별로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결론을 내 주시면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이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경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좌측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경영지침을 정하고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영지침의 내용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조항은 상법에 따라서 사원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공운위나 기재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경영지침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종민 위원님그러면 계류합니까

김종민 위원  계류.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하나만 더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만 더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운법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이게 참고 자료인 모양인데아까 나눠 준 유인물이.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30페이지입니다.

 동 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직원 채용 시에 지역균형인재가 35% 이상이 되도록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후에 재심사하자고 하였는데 실태에 관한 자료를 조금 아까 나눠 드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실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윗부분 보시면 전체 공공기관 321개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시면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합해서 총 53%를 넘어서 상당히 높고요밑에 보시면 이전 공공기관 81개만 봤을 때도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55%를 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비수도권을 어떻게 구별했지요출신 대학으로 구별한 건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기본적으로 출신 대학이 맞습니다고용부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과 경기도인천에 있는 대학을 제외한 대학……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30페이지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박대출 의원안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출신 인재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김종민 위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지금 여기에 보면 35% 규정이라는 게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해서 35%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애초에……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해당 지역만 딱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법을 제출하신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김종민 위원  따로 사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지요박대출 의원안 입법 취지가……

소위원장 박광온  오케이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당제가 될 것 같은데……

 계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뒤에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건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것은 다른 이슈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래서 정부는 지금 국가재정법 54조와 시행령에 따라서 이미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지특회계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수석께 질문드리는데요.

 방금 정부가 제출한 내용과 의원님들이 내역을 달라는 것과 내역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시기들이 다 비슷합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의 주요 논의 사항이 이것은 하도급에 관한 법률 쪽에다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반대로 적극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 부분은 정부 설명도 있었고 또 우리 소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까지 이렇게 국가계약법에 명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하여튼 이 내용이 국가가 공사라든지 이걸 주면서 포클레인 기사는 12만 원까지 해라’ 또 미장공은 1일 15만 원을 줘라’ 그런 개념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금근로 조건을 국가가…… 국가와 상대방이 계약할 때 공사 업자라든지 계약 이행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정하지 않고 또 정부에 하도급업자들이 이것은 정하면서 이것은 정하지 않느냐해 달라’, 하여튼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그래서 현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지금 최저임금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사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들쭉날쭉할 수도 있는데하여튼 근로자를 위하는 거라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하면 그러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대학이 하는 경우에는 대학도 상대방 업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다 정해라…… 그래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복잡해지지 않을까하여튼 일견 법률가의 느낌으로는죄송합니다만 법조인 느낌으로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말씀하세요

김성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조항을 검토했던 것은 가령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최저임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임금을 책정해 나간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뒷받침해 줌으로써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는 기관들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열어 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수석님제 말이 맞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김성식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시기는 한데 정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데최저임금은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보통 입찰을 해서 또 그 입찰받은 사람이 하도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품셈이 다 정해집니다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정부는 품셈에 따라서 적정한 임금을 보장을 해서 입찰을 시키는데문제는 하도를 할 때 인건비를 일종의 착취하는 경우가 다반사는 아니고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를 정말 줘야 될 최소한의 부분들을 보장하지 않고 누르는 관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지를 둔다면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이런 조항들을 응용할 수 있게끔 어떤 룸을 주자는 거지 무조건 이걸 일반적인 경우에 행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문구 조정을 한번 해서 다음에 논의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장님한 번 더 논의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문제는 국가계약법이 국가와 상대방 간의 동등한대등한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로서 규율을 하고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줘 가지고 이런 절차와 기준을 지켜서 정부도 행동해라 하는 부분들인데그 부분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보호도 같이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심지어 하도급을 할 때 하도급에 대한 임금까지 해서 그것을 어떤어떤 규정을 해라라고 계약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을 용인하는 법이 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소위원장 박광온  한번 충분히……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원칙적으로 재하도는 금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런 취지를 다 반영해서 다시 안을 마련해 보시고요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항만 등 시설물의 공사 계약 시 국산 자재나 국제협정체결국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자는 문제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안하신 박명재 의원님께서 정부하고 이해관계자하고 전문위원실이 다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서 대안을 모색하자고 하셔서 실제로 간담회를 했는데 해당 협회라든지 포스코나 이런 데서는 개정안을 건의한 것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고여전히 정부는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그래서 해당 협회에서 다시 한번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간담회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해당 협회에서 아직 안을 만들어 온 건 아니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난번에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명재 의원님께서 해외도 사례가 좀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나 인도브라질미국이렇게 4개 국가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중국인도브라질은 국제조달협정 체결국이 아니고요미국만이 해당되는데 미국도 연방 공공조달 총괄법령인 연방조달규정은 직접 규정을 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모법이나 소관 부처 국토부 그런 법에서 규정을 하고그 법을 우리 국가계약법에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아직 미처 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 결정기준을 넣자는 것입니다

 41페이지개정안을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계약 목적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부하고 얘기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셔서 그 취지를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정부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장애인 등을 뺐군요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됐습니까?

 (」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심사를 할 텐데요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 제92항으로 추가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나눠 드린 자료인데요세세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전용 대상에 세세항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행정과목의 성격상 세세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국회에서 세세항까지 심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집행 시 세세항 조정이 무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국가재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행정과목과 입법과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세항 이하의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세세항까지 법률에서 규정하게 되면 지나치게 과도한 통제가 될 우려가 있고요또 여기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자료 자체를 세세항까지 전부 제출 중에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세세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 규정까지 새로 만드는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다른 의견 없으십니까토론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김성식 위원님은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성식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김종민 의원님의 문제의식이 맞습니다사실 이것은 고쳐져야 되는 것인데문제는 이 세팅이 예산안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큰 얘기여서 이 조항 하나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우려합니다그러니까 정부하고는 입장이 좀 다른 건데요본인이 안 계셔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한 예산 짜는 전체 틀을 완전히……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현재 위원  이것은 재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2페이지입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규모 증가율의 분야별 총액과 개략적인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목별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특히 의무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근거를 제시하거나 대상과 단가를 포함한 산출내역을 제시하라는 개정안들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간의 재정규모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데요구체적인 세목별 예산 자체를 편성 내지는 산정해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도 의무지출 산출내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전부 산출 근거까지특히 대상과 단가까지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윤호중 위원  이것 혹시 지난번에 세목별 근거나 산출내역이런 것들을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이런 것을 의견을 좀 만들어 보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이것이 재정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설명대로 아주 세세하게 산출내역을 공개해서 제출하도록 한다면 아마 그 내역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중구난방으로 펼쳐지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결산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산출내역까지 제출하게 한다면 오히려 소신껏 해야 될 부분에 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정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고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성식 위원  이현재 위원님 오셨는데, 42쪽을 현행대로 하자는 안에 지금 대체로 기울어져 가는 상황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현재 보시면 예산총칙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국채 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여기에 관리주체의 구분 없이 모두 다 규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45페이지이에 대해서는 국가채무하고 일반정부, D1D2가 다르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국가채무 규모에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것이 D2니까 그런 기준으로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D1, D2에 대해서는 45페이지 밑의 각주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보고드렸지만 이게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자라고 하는 어떤 명분인데요그런 실익은 별로 많지는 않은 반면에 재정운용체계에 좀 어긋나거나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을 수 있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오히려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왜 문제가 되는 거지요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6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자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망과 근거만 하자 또는 관리계획까지 해 버리면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다 빼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취지나 현재 법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과 인구증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매칭하기가…… 왜냐하면 인구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계획도 있지만 재정계획보다 국가사회의 간섭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만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흡사 인구 문제를 재정에서만 어떻게 관련되는 것으로 혹여 오인할 수도 있는 거고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인구증감에 대한 부분은 현재 통계청에서 5년마다 인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그 이외에 다른 전망이나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근거를 재정 당국이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령을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발의하신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이 5개년 계획이라서 20년 정도 단위로 조사되고 있는예측되고 있는 인구증감을 한 해 한 해 운영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대신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 쪽에서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요?

윤호중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에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48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에는 예산의 원칙에 인구문제를 넣자는 의견하고그리고 인구증감을 관련시킨 예결산서를 작성하자는 겁니다

 5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예산의 원칙’ 파트에 보면 현행법에 1호부터 5호까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더 넣자는 것인데우측에 보면 의원님안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정부는 적정 인구수준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문안을 추가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제가 안을 한번 냈었는데정부 생각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증감을 고려한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있고그다음에 결산서는 국가회계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그래서 각종 첨부 서류들이 첨부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논의된 내용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인구증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측도 인식을 같이합니다마는 예산사업이 인구의 증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과 달리 인구증감인지 예산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에 반영하게 되면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로서는 적절하게 자료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그냥 유지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및 토론 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금방 수석님 말씀처럼 16조의 6호에 인구증감 예산서는 빼더라도 축약해서 추가하는 것은 문제없지 않나요이 원칙에 6호를 자구수정해서 추가하는 것은?

소위원장 박광온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는데지금 16조의 1호부터 5호까지의 예산의 원칙에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국민부담이라든지 투명성여성과 남성 해서 성인지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적정 인구수준 유지라고 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1, 2, 4는 절차와 형식이고 5는 가치문제일 수 있고 6번도 가치…… 성격 분류를 한다면 56은 묶을 수 있잖아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꾸 반복적으로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도 여러 항목에 반영을 해서 정부가 챙겨야 되겠다그리고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챙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그래서 나라 계획을 짜는 기획재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계획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돈 아닙니까돈 없는 계획은 실행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그래서 재정계획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이고요.

 5항에는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차라리 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인구를 구체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선언적인어찌 보면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정부가 대안을 가져와서 재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준비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저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줘서 정부에서 재검토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은…… 

 인구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면서 자꾸 기존에 있는 것 이상은 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줘서 재논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인지예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식과는 별개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의는 있었어요그래서 저도 인지예산 방식의 접근은 좀 아닌 것 같고요예산 짜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가 저출산 관련 예산집행실적 같은 것을 한 10년 치, 5년 치 보면예산규모는 작지 않게 저출산 예산만 10년에 걸쳐서 80조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또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 중에 효과가 있는 것은 그나마 충분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평가하는 보고서가 국회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국가재정법을 이렇게 고치지 않더라도 저출산 및 고령화 포함해서 이런 예산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들이 이렇게이렇게 국회에 제출될 수 있고 이미 제출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개선해도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이 문제는 극복이 되지 안 그러면 국가재정법에라도 담아 보자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저출산 대책을 5개년 단위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11년째 되어 가고 있잖아요그래서 1년에 몇 조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 80조인가요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해 왔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1년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나 그런데 지금 합계출산율이 1.2 정도에 겨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예산이 실제로 효과가 있게 쓰였는지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5년 지난 다음에도 2차 계획 그대로 세우고비슷한 대책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이런 상태로 가면 저출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안을 내게 된 취지입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혹시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일이니까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이 그래요.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라고 하면 이것을 하는 나라도 없고 선례도 없고 뭘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증감인지가 가능할 것인가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지표를 개발해 보겠다라든지 적극적인 얘기를 내놓는 것 하나 없이 그냥 이거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지금 우리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성인지 예산을 분석평가하고이게 국가 운영에 참고하게 할 만하게 그렇게 이슈화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재정법에 인구증감 노력을 위한 선언적 문구의 삽입 정도는 괜찮겠지만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시행하라는 것은 별도의 장치만 이렇게 추가 도입을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노력에 비해 실익이 사실상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필요도도대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쓰는지 전혀 효과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작성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속 논의하겠습니다재논의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자료 중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개정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그런 취지를 어떤 형태로든 검토 가능하겠다라는 정부의 답변서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대책을 만드는 것은 다른 부처에서 만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국가재정계획이다’ 하는 송 차관님의 그 원칙의 말씀은 맞습니다.

 반대로 계획은 잘 세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재정계획에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국가재정계획에 이런 인구문제를 넣어 놓으면 인구가 중요하니까 챙겨야 되겠다백업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있는데 백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그러면 정책을 제대로 백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1.18명인가 그렇습니다세계에서 꼴찌거든요그렇게 정책이 잘되었고 또 재정 뒷받침을 잘했으면 이러한 상황이 왔고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지적을 하겠느냐 하는 점을 송 차관께서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리 다른 계획이 잘되어 있더라도 계획만 가지고 됩니까재정이 서포트돼야지요재정을 서포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 문제를 하나 추가하자는 얘기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재정이 들더라도가 아니라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모든 재정을 다 쏟아서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1, 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 계획 동안에 투자를 했습니다애석하게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은 따갑게 받아들이고 좀 효과가 있는 쪽으로 예산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재정이 뒷받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정의 제1목표가 저출산 해소다이런 자세를 가져 달라는 위원님들의 당부입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그 문제를 협의를 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복지부하고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출한도는 정부 내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지출한도를 내려 주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1차 예산 요구를 제기하고 부처 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종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는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당초 법안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되었는데요이게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시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톱다운 예산제도라는 정부의 예산운용시스템을 점검해 보자는 취지 그리고 그게 잘 지켜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어떤 하나의 장치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정부의 지금 현재의 규정상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법이나 규정의 취지를 조금 더 엄격하고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의회와 정부 간의 권한의 어떤 공유는저는 궁극적으로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이 정도를 편성권 침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의원님.

엄용수 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들은 행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밟는 하나의 절차고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은 여기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좀 자세하게 또 애초에 정부의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에러가 나는 점을 확인해서 얼마만큼 변동이 있었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그리고 그렇게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정에 맞게끔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다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행정부의 자의권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저도 공무원을 한 30년 했습니다마는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과정그러니까 처음의 보고서중간보고서 이 보고서를 다 제출해라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 과정을 보겠다 했을 때 참으로 곤혹스러운 마음이었는데물론 다 공개하는 것이 또 원칙일 수 있고 거리낄 것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주장들이 이상한 주장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두서없어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 무섭다제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공무원 때 당해 봤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있는데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더라도 그런 과정까지 일일이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또 그런 과정을 보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물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믿고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논의하시지요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클까요전문위원님의견이 어떠세요이게 기재부의 업무에 지장을 그렇게 크게 많이 주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결론을 어떻게 내든 간에 논의는 좀 정확한 게 필요한데요지금 애초 실링에 비해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관심사지요그런데 어떤 예산이 깎였고 어떤 예산이 증액되어서 애초 실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 왔는가는 법 개정안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큰 틀에서 보건복지부다국토해양부다 이렇게 쭉 하고 또 어떤 기금들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출한도들이 쭉 설정되어서 처음에 다 통보가 될 텐데 그것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기 위해서 원래 주었던 실링을 국회 상임위도 알게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될 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말하자면 정부가 사정에 의해서 좀 이해를 해 달라고 해야 될 일이지 이 내용을 국민을 대표해서 알아야 될 국회가 정부보고 통사정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실링 공개가 맞는 것이고 정부가 이만저만하니 조금 이해해 달라고 하면 또 상황 봐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 이것을 주장한 국회의원이나 이것은 틀렸고 정부가 옳아서 넘어가는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예산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윤호중 위원  국민 참여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김종민 의원이 제출하신 이 안이 국회가 예산편성에 관여하거나 통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예산편성 과정이 가능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부가 이런 것을 그냥 국회에다가만 보고하지 마시고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 각 부처에 이렇게 공개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국민들이 그것 보고 내년 예산은 이렇게 짜여질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단지 그런 게 어렵다면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그러면 국회만 보는 건 아니지요국회에 제출하면 결국은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편성 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자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냥 막연히 이게 국회가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아까 김종민 위원께서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헌법 개정 사항일 텐데그러나 어쨌든 아까 제가 얼핏 듣기에 행정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신 부분은 제가 언뜻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그런데 이 국가재정법 조항을 지금 보니까 투명성과 국민 참여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른다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하시고 다음번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과 세부 내역을 첨부하라는 것입니다즉 공개하라는 것이지요.

 반대의견은 예산안 제출할 때 추정액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또한 현재 세부사업 단위로 브레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까지는 곤란하다는 것도 있고반대로 대략적인 추정액은 제출 가능하지 않느냐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2017년까지 되어서 운영이 될 거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심사 내용에서는 추정치 제출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현재 지방 매칭사업 통계를 뽑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현재 행자부의 지방재정365 시스템에 대응지방비를 포함한 것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각주 23번에 들어가 보면 국비 교부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사업별로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미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예산안 제출하는 시기에 지방비 추정액을 제출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물론 추정치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 지자체의 부담액하고는 나중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을 해야 지방비가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대응지방비 현황을 바로 제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 포함해서 결산 때 국회가 한눈에 제대로 볼 수 있도록국민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검토를 해서 다음에 입장을 달라제가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결산 자료를 제출하는 문제는 이 사안하고는 좀 별개의 사안인 것 같고요예산안에서 지금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와 국비를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가 개별 사업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다만 당해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좀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그러나 전체 사업에서는 배분 비율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실제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 사업 예산을 확정하면 지방비 부담이 얼마가 발생이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다 얼마든지 첨부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어렵다고 하시지요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우리 시스템상으로 어떻습니까그러니까 실제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 국비가 1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업별로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취합을 해야 됩니까아니면 우리 시스템상으로 이게 그대로 100%…… 시스템상으로 안 된다일일이 다 해야 되는군요그러니까 만약에 시스템상으로 될 수 있다면 실제로 집행이 안 되더라도 이게 100% 실행됐다고 가정할 때 얼마다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것은 좀 힘이 들겠네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지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어떤 점이 변화가 됩니까지난번에도 차관님께서 2017년도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용이해지고 지금 여기에 제기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에 전년도에 실시한 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어떻게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60페이지 가운데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하고 협의를 하여 수정의견으로 59페이지 우측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이 경우 반영 내역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임의상으로 좀 바꾸고요

 그리고 예산안 첨부 서류는 아니고 함께 제출하라지금 현재 보조사업 평가 결과도 첨부 서류는 아니지만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하고 협의한 것이지요?

 정부 의견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실무적으로 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수정의견이 기본적으로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59페이지 7항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반영 내역을 제출하는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이게 마치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이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보조금사업 평가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고려해야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반영 내역 부분은 좀 제외해 주시고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충실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 심의 때 드린 바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하시지요.

김성식 위원  아니그래서 그 의견에 담아서 고치는 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그중에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금액을 물가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상향 조정하자는 안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도로철도 등 SOC 사업 관련만 전체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김태흠 의원안에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김종민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문제 제기의 취지가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하면 일리가 있는 제안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당시와 지금과의 SOC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예산 투입에 있어서 중요성 이런 것들에 차이가 좀 있고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같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향 조정을 검토하려면 KDI 예타 독점 문제를 포함해서 예타제도 개선 방안 문제를 같이 해서 한번 움직이는 김에 예타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이것만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뭔가 문제 제기가 있어야지……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정부의 입장은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예타의 신뢰도를 높여야 되겠다, KDI가 총괄이고 지금 예타할 때는 몇 개 기관 나눠서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SOC 사업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가령 송석준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복지 관련 부분도 예타를 통해서 하라 이런 뜻이지요그렇게 해석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지금 예타 기준이 설정된 지가 벌써 17년 정도 됐습니다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에서 자체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기준을 넘어서니까 실질적으로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웬만한 다리 하나 놓으면 500억 넘게 듭니다그래서 지방에서는 편법으로 사업비를 줄입니다예타 안 걸리게 줄여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을 설계 변경을 해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꼭 국비를 받기 위한 취지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사업을 하던 것하고 지금 사업비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그래서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예타를 들어가면 나중에 심사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지방은 예타 대상조차도 안 됩니다현재 시점을 가지고 교통량이라든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타 대상이 안 됩니다아예 올라가지를 않습니다예를 들면 굴곡진 지역 교통 흐름을 갖고 있는데 다리를 놓으면 교통량이 훨씬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이럴 때는 현재의 예타 대상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이 사안은 여야를 떠나서 지방의원들특히 경북이라든가 호남강원경기북부 외곽 그런 쪽의 의원님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아까 김종민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지금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같이 논의가 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지난 19대에서도 4년 동안 쉼 없이 이 문제를 다뤄 왔지만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하시고그다음에 김종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똑같은 얘기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도 그때 논란이 많았고저도 필요 없는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렇게 욕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사실 지금 고속전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많은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99년에 총예산이 얼마였지요기억 못 합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글쎄요이게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월 국회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금 보면 대개 비용 대비 편익 계산을 하는데 편익을 그냥 사회적 편익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그래서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00, 300억 결정된 것이 17년 전이고 금액에 대해서만 제도 개선의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비용이야 얼마 들어가는 것은 뻔하니까 그것은 바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는 방식도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복지사업 전반이 그런 거예요?

김성식 위원  참 어이가 없고 더 논의는또 오늘 의사결정을 다 안 할 거니까……

 복지사업도 종류에 따라서 법에 의하지 않고도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예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임위 논의를 제가 여러 건 갖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당연히 법에 의해서 다 두드려서 할 때는의무지출이 될 때는 또 그렇게 하면 되지요.

 하여튼 요컨대 이 사안 하나만으로 국가재정법의 중심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저희가 국가재정법에서 다루어야 될 여러 의견들도 많고 예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예타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뒤에, 5시면 되겠지요

 (」 하는 위원 있음)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정처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정리했고예타 수행기관 복수화는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도는 기재부장관이 예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 2개 기관이 동시에 지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그 방안이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윤호중 위원  예타 관련 조항은 2월 국회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를 받아서 같이 논의하는 걸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다음 67페이지까지요

윤호중 위원  

소위원장 박광온  넘기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수시배정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김현미 의원님김태년 의원님김종민 의원님 안이 들어와 있는데 수시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부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법 개정이 없더라도 수시배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수시배정 부분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 이미 선정 기준 자체를 구체화해서 11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해서 선정 기준을 조금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고요그다음에 대상 사업을 좀 줄인다든지 협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명시한다든지 하는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시배정 자체의 내용을 국회에 계속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수시배정이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회에서 이렇게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시행계획이 또는 예타가 늦어지는 부분도 중요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한데문제는 그런 사업일수록 국민의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이란 말이지요그러다 보니까뒤로 가니까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 등등 오해가 있는데 정부의 제출이 늦으면지난번 소위 때 박명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것은 제대로 되느냐라는 것을 당사자들이국민들이 알게 하자는 목적이니까 국회에 제출이 곤란하면 해당 인터넷으로 해서라도 반기별로라도 공개하는 방안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 중에 상당 부분이 수시배정이 되었다가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김현미 의원안이나 김종민 의원안에서는 배정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김태년 의원안에서는 배정 내역과 사유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과 사유를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배정이 안 되는지는 해당 부처라든가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행 부서에서는 기재부가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안 내려보낸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도 반기별 정도의 내역과 사유……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걸 분명히 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거나 일반에 공개를 한다면 해당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배정이 안 되는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그렇게……

김종민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비에 대한 재정 통제를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 명세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동안 예비비는 헌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차년도 5월 말까지 국회에 총괄명세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조금 과도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그래서 집행의 탄력성을 위해서 예비비 부분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차년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차관님그동안 예비비 사용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결산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지난번 소위 심사요지도 보니까 대부분 이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 것 같아요최교일 위원님이 외국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나머지 다른 분들박명재 위원님도 그런 정보 공유 수준에서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요청을 했는데요.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차관님실무적으로 이게 제출하기 곤란하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나온 배경을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조금 전에 송 차관님께서 재량의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아마 위원님들이 이 예비비 사용이 재량의 범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이 개정안을 안 내셨을 거예요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거겠지요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개정안을 내셨을 텐데그래서 조금 전에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그러면 사용계획서 말고 집행 이후의 것을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같은 겁니다사용계획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처의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그걸 의결하고 난 이후에 부처에서 자금 배정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면 아마 한 몇 달 걸린 겁니다그것을 다 모아서 차년도에사실은 결산 때 정부에서 제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원님들의 이런 개정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의 무슨 방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 그냥 놔두세요’ 이 얘기 밖에 없어요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지금 이 법 제안의 취지로 보면 사실 이게 사전이어야 되는지 사후이어야 되는지 이 규정은 없어요이게 분기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사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그 구분에 따라서 뭐를 규정하는 것은 없고 사실은 이 취지는이것을 우리가 굳이 승인을 전제하거나 무슨 감독 내지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전의 적절한 절차를 제안했을 텐데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축되는 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봐서는 좀 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약간의 위축을 제안하는 정도의 어떤 정보 공유거든요그래서 사실 사전사후 문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아니위원장님 역할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웃음소리)

 예비비는 정부의 재량을 국회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포괄적으로그래서 집행명세서를 사전에 보는 것은 당초 취지에 안 맞고 사후에 보는데사후에 하되 이것을 월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기별로도 안 되는지? 1년에 한 번 내는 것 결산 때 나오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번 정도, 6월까지 실적을 내는 것은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정부의 큰 시스템의 변화니까 아무리 물어봐야 우리 송 차관께서 지금 답변을 못할 겁니다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전진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재량권을 준다는 겁니다그리고 예비비 집행 전에 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집행내역을 6개월마다반기별로결산 때 오는 것을 한 번 더 내라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양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그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재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2페이지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프랑스영국독일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 예비비 제도가 없습니다우리나라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용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일본에서도 예비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다음 국회에여기서는 다음 상회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제도로 하고 있다 하는지난번의 심의 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외국 사례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하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

 홍보예산 좋습니다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홍보얼마든지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지요그런데 국민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의 일방적 어떤 의견을 담은 홍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요동의를 해요얼마든지 홍보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김종민 위원  죄송한데요제가 한 말씀만 간략하게……

소위원장 박광온  .

김종민 위원  제가 결산소위 때 그다음에 예산소위 때법안소위 때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저는 차관님이나 기재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난번 결산 때 존경하는 박준영 위원님 계실 때 위원장 하시면서 사실은 전례는 없지만 이것은 불승인해야 된다불승인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관례대로 존중을 해서 승인을 하자 이렇게 된 바가 있어요.

 지금 자꾸 정책홍보 얘기하시는데 2000년도부터 10년 동안 정책홍보가…… 제가 옛날 FTA라든가 이런 것 다 합의되어서 정말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사안을 홍보한 것하고 역사교과서 관련된 홍보예산을 여기서 뽑아 온 게 같은 사안입니까정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심의가 불가능하고 통과가 불가능한 사안을 예비비로 사용한 전례 때문에 자꾸 이런 태클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정말 예상을 못 했던 정책홍보가 필요해서 했던 거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하러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세 번씩이나 합니까작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특히 국회에서 심의승인이 어려운 사안들만 집중적으로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얘기해도 기재부가 그것은 앞으로 잘 지키겠다잘 관리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은 해 주셔야지 통과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하지요이것을 다 잘해 왔는데 왜 트집 잡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송 차관님이게 재량을 정부에 줬기 때문에 그 재량 부문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정부는 예비비로 포괄 승인된 정책역사교과서 문제를 그리로 썼다고 하는데 재량의 범위 내에 들었다고 정부는 한 거고 국회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대안까지답까지 주셨어요

 송 차관님은 지금 항상 잘해 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문제 있는 건 시정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잘 집행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김종민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송 차관님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요유념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재논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현재 현물로 출자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따라서 개정안의 경우에 이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74페이지 각주 33번에 8년간 24조 정도가 현물출자되었고요, 2015년도에도 한국은행수출입은행 등등에 현물출자가 된 바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현물출자는 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토지건물 등 정부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고현금출자와는 달리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그리고 국회의 사전 심의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경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반대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모두 국가의 자산인 현물과 현금이 지분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똑같다한 번 출자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해서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고요현금출자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고요등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현물출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재원으로 국민 부담을 초래하면서 출자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는 있는 자산의 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출자기관 관련해서 개별법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다 있습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에 현물출자와 관련된 규정들이 다 있고요거기에 따라서 행정상 집행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현물출자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로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돈으로 공단을 조성해서 공단 부지를 정부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현물출자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공단을 건설할 때 이미 국회 동의를 받아서 지출했다 이거지요그렇게 동의를 받아 지출한 것을 현물출자할 때 다시 동의를 이중으로 받게 된다 그런 취지인데수석님법안이 나오게 된 취지가 현물출자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님이게 정부의 재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잖아요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또 받으라고 하느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것은 근거법이 있을 때 얘기고요각주 34번에 일반재산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법이 없어도……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기본적으로 현물유가증권 같으면 얼마나 현금성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적극적인 자산이나 부의 감소나 증가나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현 개정안처럼 모든 현물출자를 국회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면 다소는 적극적으로 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에서 유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정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문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출자를 해 가지고 자산이 부실자산화해 가지고 국민 부담으로 결국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본 위원도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선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현물출자 24조면 24조에 대해서 대개 어떤 법에 의해서 얼마 출연해서 출연자산이 그대로 있는지 하는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드려서 위원님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6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준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자는 안입니다

 77페이지의 재정소위에서 그때 논의한 내용들을 보면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그때 다수였던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런데 끝날 때 일단 재논의하자고 하셔 가지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계류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9페이지입니다.

 현재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려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이하금융성의 경우에는 30% 이하인 경우에 자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변경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라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에서는 최근 3년 치 자체 변경 내역과 이유를 좀 살펴보고 하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자료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거기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 자체 변경된 규모가 2, 3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 변경을 통해서 어떤 정책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상당 부분 규모가 일정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금액으로 법에 정하지 않고 비율로 정해 놓은 취지가 그런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억 이렇게 한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연도 중에 긴급하게 경제상황의 변화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계획을 변경할 때 사실은 정책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한번 보시고요.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좀 드리지 그랬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자료는 어저께 제출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는 처음 심사하시는 건데요기금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해당 근거법이 최근에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입니다. 11월 10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규정된 기금 설립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재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용도는 피해 보상자동차사고 예방재활시설 설치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안이니까 뭐…… 

 추가설명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없습니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

이현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하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관서운영경비를 신용카드로 하고 있었는데 직불카드 또는 전자직불카드 수단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이것은 정부도 수용을 하기로 하고요.

 다만 수정의견, 85페이지입니다

 부칙에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소위원장 박광온  6개월을 1년으로 늘렸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난번 심의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다른의견 있으세요?

 없습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국은행의 일시차입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것도 내용상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88페이지 5항에 보면 기존 안이 재정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6항은 개정안대로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처와 합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있어요?

이현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여기까지만 할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여기까지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뭔가 정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예비비 불승인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대의견을 달았으니까 정부가 여기에 상응하는 안을 다음에 마련해 오는 것을 전제로 재논의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정확하신 말씀인데요그때 불승인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감사청구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재부에 끝까지 이것을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다가 사실은 중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는 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이상 2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항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과 임원 추천 시 자격요건을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이상 2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4950항과 제52이상 4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346항과 제47항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장기 재정전망의 근거 사항을 포함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46항과 제47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과 제58이상 2건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과 제84이상 2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하신 거지요?

 오늘 심사한 안건 가운데 의결하지 아니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