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2. 12 조회수 960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국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원대대표 경선이 있는 관계로 오전 회의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0항 최고임금법안까지 모두 30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안건은 지난번에 심의를 하다가 미처 마치지 못한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오늘 심사 안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지난번에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경제재정소위 미논의 안건 중 심사()이라고 지금 책상 위에 나눠 드렸습니다그중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심사할 진행 순서입니다나머지 하얀색은 다 한번 심사를 마치신 사안들입니다.

 그러면 먼저연번 18번의 3권의 13쪽에 있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의 신설 부분 정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법 제34(사용료의 면제),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즉 1호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쭉 2항으로 넘어가면 또 한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들이 제47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우측의 15페이지 3항에 보다시피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넓힌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입니다면제가 아니고요범위를 넓혀서 감경 또는 면제감면할 수 있게 돼 있고요.

 47조에 따라서 그 조문이 같은 조 제23항에서 일반재산까지 준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까지 준용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활용성은 낮으나 사용료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면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또 각종 면제 규정만 있고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냐 아니냐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경시키는 규정을 넣을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현재 감면 대상 규모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따라서 이 개정안이 재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국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배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정부가 올해 9월에 발의안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그러시지요?

김성식 위원  시행령 초안을 제출하시고요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과거에 면제만 있던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그러니까 감면이라는 게 감면 비율을 놓고 행정적으로 일일이 다 잣대를 대기 어려우니까 국유재산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아예 그냥 면제해서 처리할 것은 하더라도 이렇게 20%, 30% 해 주다 보면 특혜 시비도 나올 수 있고 기준의 애매모호함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과거에 이것 몰랐을 리가 없다 말이에요이 부분을 만들 때 감면이라는 것으로 해서 면제 플러스 줄여 주는 것 양쪽을 다 할 생각을 못 했을 게 아니라 아예 그것 빼 버리자오히려 능동적으로 빼 버리고 면제에 대해서만 대부 등 해서 이렇게만 법을 만들자고 초장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새롭게 이렇게 할 경우에 부작용도 우려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의 규모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재하고 여타 등등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논의가 좀 진전되려면 우리는 시행령 초안을 어떻게 생각한다현실적으로 면제 외에 감면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행정상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그다음에 과거에 애초에 법을 할 때 면제밖에 안 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그 이유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방향을근거를 주시면 논의가 좀 진전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0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인데요일단 국세물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국세물납은 잘 아시다시피 상속세 증여세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요현행법 설명입니다조세를 현금이 아닌 증권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경우에 국세물납에 의해서 취득한 증권의 경우에는 처음에 납부한 본인에게 팔 때도로 일반경쟁으로 팔 때 본인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납한 과세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그게 시행령에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비상장 물납증권이 대상이고요상장된 것은 어차피 공개돼 있으니까요비상장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조항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또 범위를 넓힙니다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게 확대하고 있습니다그런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특수관계인까지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본인 플러스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상장증권의 매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현재 비상장증권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상장증권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외의 제3자들에게 매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매각 자체가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또 한편 현재 비상장증권 매각은 어차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일반경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재 물납된 재산을 저가에 도로 매각해 버리면 이 물납 제도가 편법적인 상속 증여 또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또 한편 저가 매수를 금지하는 것이지 매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또 다른 대안을 오늘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나누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정부는 수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그 이유는 지금 개정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 회수율 저하라든지 또는 국고 환수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매수를 통한 우회적 탈세 방지나 매수제한 대상 확대하는 것들이 매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의 문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특수관계인이라고 한 부분이 너무 넓어서 그 부분을 국세물납 증권의 경우에는 국세물납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이하는 같은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토론해 주시지요.

 필요성은 인정하되 특수관계인이라는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범위가 넓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0쪽 밑에 각주 12번에 특수관계인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축소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

소위원장 박광온  친족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김성식 위원  토론을 한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좁히면 물납된 것에 대한 처분이 좀 용이해지는 측면과 동시에 또 상속증여의 편법으로 되는 부분을 막는 어떤 절충 지점을 찾는 건데요사실은 작심하고 만약에 이미 문제가 되었던 여러 사안들처럼 물납한 것을 갖고 저가매수해서 다시 지분을 취득하고 사실상 상속증여세 탈루효과를 갖는 그런 것을 노리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예를 들어서 직계존비속 해서 아래위만 막았다그러면 사촌이든 외가든 활용해서 또 그다음 단계로 갈 것 아니에요작심하고 만약에 덤빈다고 말을 하자면.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서 어떤 경계를 삼는 측면도 있고 또 동시에 근본적으로 막아야 될 행위는 제대로 막도록 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건데 살라미처럼 이렇게 직계존비속이든 물납자가 일정 비율의 지분을가령 예를 들면 5%로 했다 그러면 한 3% 해 가지고 덤벼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고요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입법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 문제도 그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상속증여를 회피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그래서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우려되는 그 정도 범위는 저희가 시행령에서 그걸 다시 정해서 하면 어떨까……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갖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납자의 직계존비속이게 바로 편법적인 증여상속과 관계된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 이것하고 물납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

소위원장 박광온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에 있는 자 그러면 그 가족관계의 범위가 어떻게등이니까 존비속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그건 아직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저희 실무적으로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서 다음에 논의를 하지요그러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시행령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때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일 정확한 겁니다시행령 안을 가지고 와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물납평가기법의 보완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교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가 아파트 경매도 보통 아파트보다는 무조건 한 팔구십 되거든요무조건 정상적으로는 안 사는 거지요그러니까 이게 물납으로 하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20%, 30%,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그것의 경영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살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관계 사건을 조금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이게 상장회사는 명확하지만 비상장회사 20% 이것을 정상적인 평가가격에서 내가 사서 그런데 경영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을 100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100억을 투자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건가사실은 그 회사를 아주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그 회사가 진짜 아주 확실한 회사보면 2014년도에는 150% 회수했네요그렇지요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확실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차라리 경영권을 갖고 오면 50%, 60% 나왔으면 그걸 사서 내가 경영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상속세 대신에 낸 것 이것들이 보통 일이십 %, 이삼십 %거든요그러니까 사실은 달려드는 사람이 잘 없을 수밖에 없는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좀……

 그러니까 너무 못 사게 하면 진짜 팔지도 못하는그리고 또 물납한 사람 입장에서는 경영권 관계없이 유지하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뭐 답답할 게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또 돈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 중간지점을 잘 절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그러면 적정가격 산정기법 보완이 가능한지까지도 한번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다음에 재논의할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현행법에 보면 일반재산에 대한 개발인데개발에 대한 개념을 이번에 좀 넓히는 법안입니다현행법부터 33페이지 좌측입니다.

 57(개발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건축이나 대수선리모델링에 대해서는 32페이지 각주에 그 내용 설명이 있고요. 58신탁업자에 대한 신탁 개발이고요. 59자산관리공사나 LH에 의한 위탁개발입니다그리고 59조의2는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민간참여 개발인데요이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래에는 개발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등’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2항을 보시면 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해서 1호는 기존의 법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박광온 소위원장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넘어가시면 34페이지, 2호가 중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주택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그래서 개발의 범위에 토지조성 행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만 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서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9(위탁 개발조문은 32페이지 각주 21번에 돼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자산관리공사나 LH에다 위탁개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밖에 법률의 범위가 무엇이냐 할 때 그 밖에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8개 이상 되는데요, 34페이지 박스 안에 넣은 것이 대부분 그러한 법들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휴상태로 방치돼 있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업 대상의 적정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시행령 위임조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그리고 지난번에도올 봄에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하실 때도 개정안이 필요할 정도로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속 논의재논의?

김성식 위원  계류 정도라고 봐야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

김성식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가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거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오케이취지에는 찬동하는 면이 있으나 꼭……

 이것 계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다 알아서 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연번 27번 금융감독원의 분담금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새로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그동안 진행상 변동이 있어 가지고요새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내용 수정을 했습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소위 자료 갖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은행증권금융회사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감원에 분담금(이하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개정안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분담금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명사입니다하지만 부담금은 법률용어입니다.

 밑의 각주 쪽의 박스에 부담금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부과금기여금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이게 수수료가 대가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즉 그래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지금 소위 준조세 방지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그래서 부담금을 그냥 준조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감독분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감독분담금은 451개 금융기관에게 부과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2017년에는 2921억 원이라고 하고요그리고 금융감독원 수입의 80%라고 합니다.

 감독분담금의 총액은 금감원의 운영경비에서 발행분담금 수입과 한국은행 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영역별 감독분담금하고 그 밑의 줄에 기관별 감독분담금을 나눈 게 있는데 영역별은 금감원의 인력과 영업수익을 고려하고 기관별은 그냥 해당 기관의 영업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이 개정안처럼 지정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1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의 부과대상이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때마다 기재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2매년 다음 연도에 대한 부담금운용계획서 그리고 전년도의 부담금운용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기재부장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의 부과실태내용의 건전성부과절차의 공정성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받아야 됩니다그리고 기재부장관은 제출받은 계획서보고서그리고 현재 해당 기관이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 법에 따라 통과될 경우에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강화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주로 정무위원회에서 온 것입니다.

 첫째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법상의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오히려 대가관계가 있는 수수료의 성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부담금은 아까 읽어 드린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인데 그래서 준조세라 불리는 것인데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분담금 산정 시 해당 기관에 투입한 인력 또는 추가검사 여부 등 각종 비용들이 반영된다그래서 반대급부다보상의 성격이다그래서 수수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아까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현재 감독분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용도가 제한된 게 아니라 금감원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에서 현행 부담금관리법상의 부담금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무위원회 쪽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재정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는데 이러한 것은 국제적으로 보기 어렵고 금감원이 수행하는 금융감독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저희 수석실의 의견입니다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바로 부담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이 부담금관리 기본법률로 적용할 것이냐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이냐는 바로 국회에서 별도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입법취지가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부담금으로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에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정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제안한 쪽에서는 현재 감독분담금은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왜 그러느냐 하면 감독분담금은 특정 금융기관을 실제로 검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부과된다총액 및 기관별 분담금아까 영역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고려했지만 총액이라든지 기관별 분담금 산정 시에는 금감원의 검사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니다그리고 감독분담금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이라는 이것도 용어상의 문제지만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만약에 수수료로 볼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해야 되지만 현재 그러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그래서 개정안은 특히 금감원 운영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다그리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한다 해서 금감원 업무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2번 보시면 독립기관인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기관의 독립성이 바로 침해되는 것은 아닌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옆 페이지입니다.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처분요구서가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요그래서 감독분담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볼 것이 아니라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밑줄 친 부분이 되어 있고요그리고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에 포함하여 그에 대한 관리통제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조치할 사항으로 금감위원장은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재부장관과 협의해라그리고 기재부장관은 금감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감사원의 처분요구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되니까 지난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왔습니다의견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성 침해 그리고 예산당국의 통제는 부적절하다 하면서 현재 각종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들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행 개정안의 심사는 정무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다음으로 보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제출되고 난 다음인데요그 밑의 각주 11번 보십시오며칠 전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의 예결산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아마 우리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원 예산에 대한 금융위 심의기간을 확대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승인을 받은 예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분담금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 내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본질적인 문제는 이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인지 여부 그리고 이것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또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담금의 인상이라든지 징수에 관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논리는 이쪽 수석전문위원께서 부담금으로 지정한다독립성…… 여기 보면 아마 김정우 의원님께서 내신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그런 내용에 저희는 전적으로 다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논의를 할 시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의견도 좋고 존경하는 기재위원님들의 발의 법안도 좋고 기재부의 입장도 좋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 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입장금융위원회 입장금융감독원 입장 등 그리고 필요하면 총리실 입장까지 하든지 정부 내에서의 협의논의를 통해서 거기에 객관적인 입장들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내 줬으면 좋겠다이것은 어느 누가예를 들어 감사원이 시켜서의 문제도 아니고 또 기재부가 부처로서의 위상에서 이 내용을 정리할 문제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선 정부 내에서 금융감독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것에 관한 비용예산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기술적인 부분은 부담금이냐 분담금이냐 등등 여러 기술을 하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제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지는 않을 텐데 정부 내에서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해서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해 줘서 다음 논의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지금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평가를 해서 다음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172사회기반시설의 정의를 바꾸는 법안입니다구조문 대비표 174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또는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차 다음의 우목에 보면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제외한다’, 사회간접시설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그 단서 삭제하고개정안은 우측에 보면 단서를 삭제해 버리고 또 하나 늘립니다투에 보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수련원을 추가시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72페이지 각주 131번 첫 번째 설명입니다이렇게 사회기반시설 내에 청사들이 포함되게 되면 민간 투자자는 BTO나 BTL 등의 방식으로 청사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시장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마찬가지로 그래서 경찰청사수련원 등의 신설증설개량운영에 관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이 법이 통과되면요.

 이에 대한 지적입니다검토의견은 첫 번째민간투자를 통해서 경찰청경찰서의 청사를 일반 상업시설과 같은 건물에 둘 경우에는 청사의 보안이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고요그리고 민간투자를 이용할 경우 당장의 소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사가 필요 이상으로 신축되지 않겠느냐그래서 국유재산 관리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그리고 개정안과 같이 수련원에 대해서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일반 국민을 위하는 것도 아닌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민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청사 보안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고요그리고 현재 정부가 BTL 사업의 총액 한도나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주무장관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재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투사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련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해서 수련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 것도 들어가도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박명재 의원님의 개정안은 수용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에 대한 것도 다 가능해야 되지 않아요소방관경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재부의 수련원이라든지 정부 각 부처의 수련원이라든지 그런 것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특별하게 하려면법을 만들려면 제가 전체적인 입법체계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지 경찰서 들어오면 오케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법원법원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그래서 이런 게 들어왔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이 기회에 전반적인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물론 단편적으로 이것만 들어왔을 때 이것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수많은 기관의 수련원이라든지 청사에 관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 법안이 들어온 것을 계기로 해서 어느 범위까지는 허용하고 이것을 해야지 하나 들어오면 이것은 오케이이것은 좀 맞지 않다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 질문 드릴게요지금 BTL로 지어진 공공청사 사례가 있나요어디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대표적인 게 군 병영 같은 경우가 있고요그다음에 현재 세무서 같은 경우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캠코에서 공공청사 짓는 걸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서 지금 학교를 BTL로 많이 지어 왔는데 그것 중단했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학교 시설도 주로 지금 현재 기숙사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학교시설 자체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캠코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예를 들어서 캠코 같은 경우에는 캠코가 정부 청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BTL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알겠습니다

 단서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하겠습니다.

 정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92페이지입니다.

 최교일 의원님안입니다.

 19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배출권에 대해서는 5년의 계획기간이 있습니다그 안에 매년도 이행기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5년 동안에 매년 얼마씩 연도별 할당량이 있는데 다른 연도 것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허용한도를요.

 그런데 동 법은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을 차입할 수가 없지요, 5년 단위의 마지막 5년도차에는요그래서 개정안은 다음 계획연도의 첫 번째 해 것을 당겨서 허용해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현 계획기간에 설정된그러니까 매년 5년 계획기간 안에 설정된 것을 다음 계획연도의 첫 번째 것을 당겨서 차입할 수 있게 하면 과도한 배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주요국들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기간 내의 차입만을 허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배출권 거래 시장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획기간을 좀 터 주면 오히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권을 차입하는 게 아니라 이월하는 경우에는 계획기간 간 이월이 가능한데 굳이 차입만 막을 필요가 없다특히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시장의 가격 폭등으로 배출권의 매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계획기간 간의 차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 계획 자체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게 돼서 배출권 감축계획 자체가 유지하기 좀 어렵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그래서 이 개정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최교일 위원님 계실 때 심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럴까요어디 가셨지요?

김성식 위원  잠깐……

소위원장 박광온  심기준 위원님가시나요?

심기준 위원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나가셨네요.

김성식 위원  계실 때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여기까지……

김성식 위원  전자조달 하나만 더 하실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하나 더 할까요?

 이것은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전자조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현행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이라는 것은 나라장터입니다나라장터와 연계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그래서 현재 23개의 기관이 구축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자체적으로 조달시장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존에 있는 자체조달시스템도 나라장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 읽어 보겠습니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항 조달청장은 이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2조의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항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197페이지 윗부분입니다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조달시스템 운영기관 등은 예산재무회계 등을 처리하는 내부 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장터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내부 업무 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체 조달 시스템의 조작을 통해서 지금 입찰비리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나라장터로 일원화시킬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로 일원화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국고국장직무대리 박성동  국고국 박성동 국장입니다

 지금 현행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 자체는 기재부장관한테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만들었는데요일단 기재부장관이 구축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1항과 3항의 조문을 좀 수정하고요.

 다만 제5항에 제1항과 3항의 기재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조문을 바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토론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이 계속 갖고 위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전자조달시스템의 출발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요그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게 기획재정부장관 소관 사안입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다 조달청장한테 위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사실 이게 형식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주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시간이 됐으니까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나라장터로 다 끌어들일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준비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런 측면을 입법검토를 할 때 늘 고려를 하십시오지금 우리 국회가 워낙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입법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것이 걱정이 있으면 지금 전부 입법화하는 형식으로 오거든요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너무 밀려 가지고 요즘 여기 와서…… 입법은 일단 당연한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이야기해서 좀 수정하거나 이런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게 법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한 번씩 필요하면 하시라고요

 자꾸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주어진 걸로 보고 거기만 하지 말고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헌법법률에서 큰 틀을 정해 주고 또 재량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행정부 내부의 협의나 운영시스템 그 자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꽤 있다.

 그런 소소한 것을 자꾸 법으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계속 우리가 또 법을 가지고 다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면……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기재부가 전부 들고 있잖아요우선 이런 게 착상이 되면 일부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그러면 연계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우선 그것을 한번 해 보고 그게 또 성과가 있고 등등 하는데 일부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면 입법으로 하는 건 좋은데얼마든지 그게 더 장점이 있으면 해 보고또 사실은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장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운영을 해 보시라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입법화로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정부가 법안 검토 의견을 내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도 늘 신경을 쓰면서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직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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