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민경중 총장님, 아까 말씀 중에 방심위 안에 상임위원이 세 분 계시고 비상임위원이 여섯 분 계시고 또 5개 위원회 무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특위.
◯박광온 위원 거기에 쉰 분이 계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쉰한 분입니다.
◯박광온 위원 쉰한 분. 그 5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들인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방송자문특위 그다음에 광고자문특위, 권익보호특위, 양성평등특위 이런 특위 위원들이 한 위원회당 열한 분에서 아홉 분씩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다 자문특위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심의에, 예를 들면 대법원의 재판연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그러니까 심의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 전에 사회적 의견과 이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예비심처럼 안건이 좀 애매한 건의 경우에는 특위 위원들에게, 방송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박광온 위원 그분들은 급여를 따로 받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회의비만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15만 원.
◯박광온 위원 회의비만 받고 그분들이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온 위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인 것 같고요.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윤상직 위원 회의비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건 그렇고.
◯윤상직 위원 업추비는 안 되고.
◯박광온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종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방송 지원, 사실 독도 헬기를 우연하게 찍은 겁니다. KBS에 독도 CCTV가 있어요. 그것은 재난방송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요. 늘 독도 영상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KBS의 서비스인데 그것과 재난방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난방송의 사례 중에 가장 흔한 것은 태풍 방송입니다. 재난방송의 가장 흔한 사례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여러 차례 오면 태풍이 저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작 여기 닥쳤을 때는 대피라든지 또는 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방송 지원에.
◯윤상직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광온 위원 두 분 위원님들 지적이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2008년에 생긴 이래 내년이면 13년째네요. 아마 심의 내용이, 건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적받은 바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인데, 아마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을 이 기관에서 스스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19년 작년에 벌써 20%가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또다시 뭔가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윤상직 위원 아니, 돈을 쓰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해 드리지는 않겠다, 그 대신에 업추비를 줄여서 일반 경상경비로, 회의비로 돌려라. 그래야 통제가 되는 것이지. 제가 공무원 해 봤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안 자를게요, 그 대신에. 회의비로 정산하자 이 이야기야.
◯박광온 위원 민 총장님, 감사원 감사에서 업추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내부 직원들 간담회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총장 민경중 없었습니다. 업추비는 기관장의 원활한 관서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령 휴일 사용, 제한 업종, 주말, 주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당연히 업추비의 사용 중에는 직원들, 저희가 내부가 260명입니다. 260명의 직원을 3명의 상임위원께서 회의체를 계속 구성하면서 하는 필요한 저기고요. 개인적 사용이나 과거 일부 위원회, 2․3기 때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주말 사용이나 언론인들과의 불필요한 주말 사용 그다음에 차량의 주말 사용 등이 있었지만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2018년 1월 부임 이후에 불행하게도 직원 1명을 파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덕적으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부족함이 많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일몰이 이천몇 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손명선 19년에 일몰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19년에, 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손명선 예.
◯박광온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다고, R&D 예산? 267억?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손명선 281억 규모.
◯박광온 위원 282억?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손명선 예.
◯박광온 위원 일몰을 연장하지 왜 그냥 일몰을 받아들였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손명선 그건 과기부에서 일괄 다 일몰을 하면서 대신에 안전규제 요소․융합기술과……
◯박광온 위원 그 282억 규모의 예산은 R&D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282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원안위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손명선 규모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281억이 일몰되면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서서히 감소를 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증액을 좀 해서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281억이 들어갔던 그 사업내역하고 그것이 일몰되면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기부에서 일괄해서 다 일몰을 시킬 때는 무슨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안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일몰을 다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아니요. 과기부에서는 모든 R&D의 유형을 잘라 가지고 어떤 건 2년, 어떤 건 3년, 어떤 건 5년 해서 일괄적으로 다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속사업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일몰된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냈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후속사업으로.
R&D에 대해서는 전체 R&D 규모도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학하고 연구소 이런 데로 좀 다변화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 오던, 올해 일몰이 되는 사업들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들인 거예요, R&D를?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계속과제는……
◯박광온 위원 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입니까? 계속과제는 그중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손명선 저희가 19년 일몰이 되면서 계속과제에 대해서 20년 예산안에 20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계속과제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 거고요.
◯박광온 위원 그건 다 반영이 됐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 손명선 예, 그 부분은 반영이 됐는데 신규과제가 없으니까……
◯박광온 위원 205억. 그러면 76억이 신규가 없어진 거네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 장보현 신규가 없어지는 거고 이 205억 원도 페이드아웃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