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안건조정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3. 04. 17 조회수 16,948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가운데서 생년월일이 앞선 제가 조정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먼저 조정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사진행을 위원장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가운데서 선출합니다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가운데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선출과 관련해서 하시나요?

이태규 위원  선출을 포함한 이 안건조정위 관련돼서……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  제가 오늘 안건조정위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그래서 지금 이 안건조정위 관련된 법안이 갖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야당과 얼마만큼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여기에 해당되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언급하신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혹시 이태규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난번 안건조정위 구성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제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해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더 이상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다만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형배 위원님의 안건조정위원으로서의 부적절성에 대한 언급 가운데 탈당이 이루어진 시점과 지금의 시점은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태규 위원님의 그 문제 제기 가운데 충분히 여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이태규 위원님의 그 의견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무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지금 하신 말씀은 본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지금 이태규 위원 말씀은 제가 국회법을 어기고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말씀드렸듯이 헌재 판단은 추단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국회법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태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정치적인 주장을 위해서 작문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분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지금도 명백하게 위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 이 부분이 위법 상황의 지속 상황인지아니면 그것이 지난번 법사위의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종결된 것인지 이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께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국회사무처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위원님충분히……

 제가 아까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은 민형배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를 다 포함해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태규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사실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저로서도 할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회의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형배 위원님이 지금 여기 안건조정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이 헌재 판결에 따라서 위법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약일뿐더러 이 회의 진행에 그렇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태규 위원  위원장님그렇다면 저는 이런 회의 진행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명백하게 위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  사실 민형배 위원은 지금 1년이 넘게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그동안 1년 동안 정당 당비 한 번 낸 적이 없는 분이고요민주당 의총 할 때 1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자기가 탈당 결정을 한 이후에는 민형배 위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당원도 아닙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金炳旭 위원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그 의석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국회를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말자는 그런 신사협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고 만들어진 제도가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그래서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여야 간에 의석 차가 10석이 되든 100석이 되든 제1당과 2당이 합의해서 조정을 해서 만들라는 취지로 만든 게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그렇다면 명확하게 여당 소속과 야당 소속의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고요그렇지 않다고 해석을 한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겁니다명확하게 결정되어 있고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말씀하실……

 다 하셨지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제가……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다 말씀하셨지요?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민형배 위원  무슨 정치 언어를 갖다가정치적 선동을 갖다가 써먹을 때 써먹어야지 지난 1년간 그렇게 써먹어도 부족합니까그동안 재미 보셨잖아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입당과 탈당과 복당은 정치 행위이고 그건 정당법에 보장돼 있는 겁니다입당과 복당과 탈당은 본인의 의사가 천명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단할 부분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제가 이 건과 무관하게 말씀을 드려요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회의를 진행할 텐데서동용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동용 위원  행정실장님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지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이렇게 돼 있습니다제가 국회법을 읽어 드릴게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야 그런 정치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서동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교섭단체라는 국회법에 따른 용어가 들어 있는 겁니다.

서동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태규 위원님이나 김병욱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가 맞으려면문제가 있으려면 민형배 위원이 민주당 소속이어야 돼요. 1교섭단체 소속이어야 하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어떻게 민형배 위원을 민주당 소속이라고 합니까?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알겠습니다제가 마지막 정리할게요이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탈당에 대해서……

이태규 위원  그냥 회의 진행하실 겁니까?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해야지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아까 이태규 위원이 제안하신 그 제안을 한번 행정실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지요그런 절차나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잠깐만요.

이태규 위원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정을 짓고 확정을 짓고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이 탈당복당 다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탈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탈당에 대해서 헌재가 위법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상적으로 무소속이다아니다 이걸 다투는 게 아닙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잠깐만요.

민형배 위원  이태규 위원님진짜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제가 무슨 민주당하고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필요할 때 한 번씩 갑니다그리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위원님들 잠깐만요.

민형배 위원  저 더 세게 하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예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잠깐만요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민형배 위원  그렇게 우려먹고 계속하세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민형배 위원님잠깐만요.

민형배 위원  재미를 충분히 보셨잖아요사실은.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이태규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유권해석이 이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왜 그러냐탈당이 위법하다고 헌재 판결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탈당이 위법하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법에 보장된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탈당이나 복당이 위법하다고 어떻게 헌재가 판단을 합니까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자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金炳旭 위원  위원장님위장전입을 문제시 삼는 교육위에서 위장탈당을 문제 삼지 않는 건 정말 모순입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무슨 위장전입과 탈당을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하세요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행위고요.

◯金炳旭 위원  이 헌재 판결 이후에 민주당 안에서도 꼼수 탈당을 사과하라고 하고 일부 의원님들이 민형배 의원님 복당시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잠깐만요.

이태규 위원  모든 언론과 여당 의원들 눈에는판결문에 그런 위법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십니까도대체?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아니요아니요.

 (장내소란)

강민정 위원  정치하시는 분들 1년 동안 당적 없이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조용히 하시고요.

이태규 위원  위원장님강행하실 겁니까?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태규 위원님의 발언 취지에 따라서 헌재 판결에 근거해서 민형배 위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서 무자격이다 이걸 유권해석을 받아 보자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것은 전제나 근거가 무자격에 이르기까지 유권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그것은 명확하고요그걸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회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그러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안건조정위 운영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이것은 명백하게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헌재 판결의 취지를 우리가 존중한다면 회의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국회법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광온  강민정 위원님이 조정위원장으로 서동용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서동용 위원님을 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조정위원장직무대행을 마치고 서동용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맡기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의 주장은지금 이 회의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이태규 위원님과 김병욱 위원님이 국회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이 됐고 적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잠깐만요회의 비공개로 하기 전에요 저 발언권 주시겠습니까위원장님?

조정위원장 서동용  .

박광온 위원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 조정위원의 선임 절차가 위법하다헌재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당시 관련 헌재의 판결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조정위원 선임 절차의 하자 여부이 제하의 판단입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개인 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으로 설령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될 목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더라도 국회법상 조정위원회 구성 직전 탈당한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법 제57조의24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해서 안건조정위에 선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얘기는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헌재 판단에제가 하도 궁금해서 다시 확인해 본 겁니다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정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지금 법적으로 명확하게 박광온 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셨지만 사실 민형배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보임된 게 1년입니다, 1그러면 그동안 이태규 위원권은희 위원김병욱 위원이 국힘의 교육위 위원들은 본인들 스스로 민형배 위원이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여기에 함께 1년 동안 회의를 진행해 온 그 과정이 위법하다는 걸 인지하고그 위법을 함께 동의하고 위법적인 상임위 활동을 해 왔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는 겁니까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박광온 위원  교육부 제출의견을 보니까 도덕적 해이그다음에 가수요 문제그다음에 역차별 우려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대단히 기계적이다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기재부 의견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말씀하셨지만 이건 청년들에 대한 투자다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 소요 예산 부분이 있는데제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평균 대출 규모가 학생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되나요그 자료가 있나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우선 등록금 같은 경우에는 8구간까지 중에 장학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8구간으로 갈수록 대출액이, 1년에 8구간 같은 경우는 350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1년 평균 등록금이 67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차액이 되겠고요. 1년에 생활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링은 300만 원입니다그런데 금년도에……

박광온 위원  300만 원이지요. 300만 원의 1.7% 이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연리 1.7% 300만 원얼마입니까? 5만 1000원일 겁니다

교육부차관 장상윤  , 1년에

박광온 위원  학생 한 사람에게 1년에 5만 1000원의 이자를 면제해 주자는 거거든요나라가 그렇게 인색해서 과연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해도 17만 원이거든요, 1.7%

 심사자료에 보면 2023년에그러니까 올해 추가 소요 예산이 164억이고 내년이 384억이고 해마다 조금씩 늘더라고요물론 누적이 되는 거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보는데저는 이 문제를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슨 논리를 갖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정말로 젊은이들에게……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형평성 얘기가 있더라고요그러니까 기재부 의견인데 다른 정책자금 융자사업과의 형평성이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어떻게 학자금대출과 다른 정책자금 융자와 비교를 하는지 정말 나라가 이렇게 무감각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를 예로 들었어요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이자를 1년에 5만 1000원을 깎아 준다고 350만 원 빌리던 사람이 700만 원 빌릴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구조적으로그런데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를 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학생들에게?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8구간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사실 절실하게아까 하루에 두 끼도 채 못 먹고 알바를 하면서 상환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 그 혜택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박광온 위원  그것은 그렇게 구별해서 정말로 정교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그걸 구별해서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 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경계에 있는 경우는 정말로 뜻하지 않게 다소의 그런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걱정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제가 차관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이 비뚤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그러지 않고…… 

교육부차관 장상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개인의 생각이 비뚤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제도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그것에 우리가 의도했던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폭넓게 들어와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 정책적으로 공부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준다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이 설정돼 있다면 사실 이 대출제도는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출장을 가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수준도 낮지만 생활비 대출하는 것도 한 달에 2000유로 가까이 대출을 해 줍니다그것도 나중에 상환의무가 절반밖에 없습니다그러니까 상환소득이 돼도 갚을 의무가 절반밖에 없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에서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데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해 주는 거거든요

박광온 위원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그런 정책 방향 내지는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되고 또 그만큼 고등교육재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여기에 투자가 돼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제도를 채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사실 지난해에 고등교육재정 확충하려고 특별회계 만들면서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만큼 조금 확충하는 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박광온 위원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매듭을 지을게요.

 지금 독일 말씀을 하셔서 그걸 보시면서 차관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 정책의 집행자로서 내가 객관성을 유지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아니면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이렇게 하면 미래가 훨씬 더 밝아지고 나라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쪽으로 한번 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교육에 가장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니까.

 젊은 시절 제가 차관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다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저는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그 방향을 독일의 방향으로 가야지요.

교육부차관 장상윤  다만 저희가 유럽의 대학 제도하고 일대일로 대입해 가지고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면 그런 쪽으로 성숙이 돼 가지고 왔느냐라는 측면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사립이 80%가 넘고 또 애초에 국립사립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책적으로 가져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일시에 국가에서 지원하는그야말로 거의 의무교육에 준하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공부할 의지만 있다면 기회를 줘야 되는 걸로 만들어야 될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더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그냥 단순히 독일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용을 해 보자라는 것은……

박광온 위원  단순히 적용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일시에 하자는 말씀도 아니고저는 교육의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정도의 인식은 하셔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저하고 차관님하고 그 문제를 놓고 공방을 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사립학교 비중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 학자금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교육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마칠게요.

 

박광온 위원  저는 됐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서동용  저도 조정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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