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제안 설명

발언록 국회본회의
2016. 12. 02 조회수 5,764

박광온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난임 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며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초고소득층에 대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은 김성식 의원의 발의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부담저복지로는 더 이상 양극화와 저출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회를 중심으로 적정 부담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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