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01. 17 조회수 440

소위원장 박광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자로 우리 소위원회의 새누리당 이현재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추경호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추경호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우리 소위원회가 2017년 정유년을 맞아서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오늘 상정될 법안들 중에 쟁점 법안이 있습니다재정건전화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있는데 통과 여부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꼭 갖고 싶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사표명이 있었고요위원회에서 그 뜻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63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6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회의는 재정건전화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부처에서 우리 경제재정소위에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사전에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두 부가 놓여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추진 배경그간의 추진 경과규제프리존 도입 방안 주요 내용기대효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규제프리존제도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그동안에 지역특구랄지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등 여러 가지 지역대책이 많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그간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했고 또 제한적인 규제 완화 등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프리존제도를 도입해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가 차원의 뿐만 아니라 도시나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특히 주요 국가인 경우에도 실리콘밸리랄지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 지역 거점 활성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 대표적으로 사례가 있고최근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 국가전략특구를 13년도에 도입을 해서 도쿄간사이 등 9개 도시권을 지역 거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별로의 특색이나 강점을 살려서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서 지역 거점 및 지역경제 활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특히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씀드리게 되면첫 번째는 지역전략산업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역의 투자 매력도 제고 및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 맞춤형 관련되는 부분이 규제프리존에 한정해서 시행이 되고 또 기존 규제나 신설 규제 등 모든 규제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제개선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개선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세제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5년 10월 7일에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제도 도입이 제안되었고그 해 12월 달에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수도권을 제외한 14시도별로 2개씩세종은 1개입니다그래서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서 12월 달에 지역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각 지역이 산업 기반 및 발전 전략을 감안해서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위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를 발굴하였고 이를 특별법안 제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특히 27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 또는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해서 보텀업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규제특례를 발굴하였고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존치한다는 네거티브 원칙에 의해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3월 24일에 19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19대 국회가 종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되었고 그해 5월 30일 20대 국회에 여야 공동으로 다시 재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입니다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별로 2세종은 1개입니다그렇게 해서 27개 지역전략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정한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도에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전략산업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선정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국토부산업부지역 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도랑 협의하여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런 측면으로 해서 27개 전략산업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법안은 규제프리존 지정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과 규제 특례 등 6장 95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규제개선시스템 도입입니다.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서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시스템을 명문화시켰습니다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상 메뉴판식으로 해서 78개 특례를 예시를 했습니다그래서 지역이 필요한 부분의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그다음에 특별법에 반영이 되지 못한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공백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여기 전략산업의 상당한 부분이 신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 세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레이존 해소로서 규제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회신할 수 있도록 30일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실증 특례 같은 경우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허가 특례를 부여를 해서 바로 시장에 출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그다음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기술기반사업이라 해서 일정기간 검증하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 체계입니다.

 중앙정부 조직으로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규제프리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민관 합동의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가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특별위원회 주요 심의 의결사항은 규제프리존의 기본 방향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의 승인변경규제프리존 내 적용되는 규제 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그레이존 해소기업실증 특례 등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방 조직으로서는 각 시도에 해당 지역 규제프리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단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규제프리존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절차는 각 시도가 적용 규제 특례가 포함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관보에 고시하고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규제 특례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규제 특례 78건이 메뉴판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각 시도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육성계획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규제 특례는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승인이 되게 되면 그 규제프리존에 한정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일반 특례와 산업별 특례입지 특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특례 같은 경우는 규제프리존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인 특례로서 특허 우선심사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특례연구소기업 설립요건 완화정부지원 근거 조항 등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우선심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10개월 정도의 대기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특허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 한 60일 이내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절차를 단축을 시켰습니다.

 산업별 특례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에 관한 우선심사 이것도 통상 한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주도가 지금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권을 국토부장관에서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수소연료전지버스 운행도 마찬가지 절차입니다그다음에 관광해양관광의 경우는 숙박공유서비스를 허용하고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무상 사용기간을 지자체장에다 위임하는 식으로 해서 위임하는 내용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태양광에너지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국공유재산 태양광발전사업 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을 한다든가 에너지자립섬 조성 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등의 내용입니다드론 관련되는 부분도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등입니다.

 입지 특례 관련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등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발 절차 간소화는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통합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그린벨트 훼손지 같은 경우에 복구의무를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나 산단 지정 제한요건을 배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이 많이 육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지금 현재 유망 산업 분야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봅니다지금 지자체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21년까지 약 한 17만 명 정도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여기에 관련해서 민간의 투자랄지 이런 부분도 대략 한 14조 원 정도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 발전을 통해서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규제프리존에 한정해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네거티브식 규제개선 시스템이 도입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이 구축이 될 수 있고 규제 특례의 적용 사례를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인 규제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참고는 78건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상의 특례 목록입니다.

 지금 앞의 34조까지는 말씀드린 일반적인 특례가 되겠습니다그다음에 35조에서부터는 각 산업별 특례 부분입니다산업별 특례 부분은 해당 산업에 관련되는 조항들만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의 73조에서부터는 입지 특례에 관련되는 겁니다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특례랄지 그린벨트 해제 관련되는 내용이랄지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10페이지 부분은 규제프리존 지정 절차를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각 시도별로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게 됩니다도지사가 규제프리존의 명칭이나 지역전략산업규제 특례공간적 범위 등등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30일 이상 육성계획안을 공고하도록 합니다그러면 주민들이나 기업들이나 지방의회 등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기재부장관에게 규제프리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특위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그래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위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 기재부장관이 지정해서 관보에 고시해서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로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특별법 관련되는 부분의 몇 가지 주요 제기사항들을 간략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번의 이 특별법에 따른 규제 완화 부분이 너무 대기업한테 특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제 특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상관없이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되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여기 지역전략산업의 상당 부분이 신산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저희가 보기에는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한 분야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업 위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실증 특례 도입에 따른 안전성 관리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이 부분은 지금 신산업들 분야기 때문에 기존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시장에 즉시 바로 출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안전성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절차에 의하면 다섯 단계에 걸쳐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국가가 인정한 공인된 기관에서 안전성을 일차적으로 검증을 받습니다그러면 그 관련되는 자료를 지자체에다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요그다음에 그걸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다시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받아서 다시 기재부에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또 검토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특별위에서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안전성 문제 부분은 이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업실증 특례가 부여된 이후에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실증 특례를 중간에 취소한다든가 사업을 즉시 중단한다든가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손해보험 이런 부분의 보완장치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명재 위원님하고 윤호중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 회의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규제프리존법은 아시다시피 광범위하고 방대한 규제를 한꺼번에 다 해소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정당 간에또 정부와 국회 간에 굉장히 견해차가 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본격적으로 이것을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그래서 일단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개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문제점들을 한번 지적하시고그런 문제나 또 이 법안이 갖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만또 남아 있는 법이 개정건전화법이 있는데 먼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을 아예 설명을 듣고 같이 얘기를 하실 건지어떤 게 낫겠습니까

박명재 위원  2개가 연결되어 버리면 혼란스러우니까 이것 한 가지라도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실까요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지금 이게 필요성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만시지탄이 있고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그건 나중에 논의하면서 하고

 제가 궁금한 게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규제프리존법이 큰 취지로 보면 일응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미래 성장 동력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지난번에 공청회할 때도 그랬고 방금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또 박명재 위원님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다거기의 쟁점과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정리를 줬지만 이건 굉장히 크게 아주 브로드하게 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집중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그래서 2월 임시국회 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그 사이에 각 전문가 그리고 각 당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주요 쟁점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우선 정부 입장을 설명도 드리고그다음에 각 입장을 확인한 뒤에 쟁점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이것은 전문위원실도 제가 같이 주문을 드립니다기재부하고 같이 해서 기재부가 1차로 여야 할 것 없이 위원님들께 주요 쟁점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해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입장이 뭔지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을 어떻게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건지아니면 아예 도저히 방안이 없고 우려사항을 해소할 방법이 없으면 들어낸다든지 등에 관한 실무적인 집중 검토와 조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법안 검토 자료에 이래저래 전문위원실이 일차적으로 정리도 했겠지만 그 이후에 아마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 변화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선 쟁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에 관해서 먼저 정리를 해 주시라그리고 일정 부분 설명을 하면서 해소되는 부분은 더 이상 쟁점이 필요 없겠지만 상당 부분은 정리를 해서 공유도 하고 그렇게 진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작업을 2월 임시국회 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거기의 중심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필요한 대안을 모색한다든지 해서 의견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회의 할 때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집중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쟁점 정리를 하고그다음에 제정법이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해야 될 겁니다그리고 조문을 보면 우리가 추가로 제기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 축조심의에 들어가더라도 우선 각계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 사항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의 정리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주고거기에 대해서 실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께서 중심이 되어서 각 당의 의견 입장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번 대안 모색을 하고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는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 진전된 내용을 갖고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 단계에 축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지방의 기대와 열망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윤호중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안전에 관한 규제와 환경에 관한 규제 부분또 인접 산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또 변칙적인 어떠한 사업의 진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외하고 정말 타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하는 입장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윤호중 위원님.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사업 중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그런 예산이 개입될 부분이 있다 하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얘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적인 부처가 되었습니다마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숨어 있었던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났고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추려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스스로 감시자의 입장이 되어서 혹시 이 부분에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환경 또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옥시 사태라든지 또는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이것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예요지방의 경제적 열망과 환경보전과 안전 우선의 이 가치가 부딪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정밀하게 다룰 대목들이 이 안에 산재해 있습니다이 법안에 넘쳐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속도의 문제를 지금 강조하시는데요저는 이것은 속도의 문제보다도 국민적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그런데 국민적 동의의 바탕에는 안전생명환경어떤 편법적인 침투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사실 이 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실제 다르고그런데 그 다름을 서로가 존중을 한다면이것을 현실성 있게 끌어가려면 각종 문제들이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지역별로 전략산업이 다 다르니까 이것을 다 홀딩을 시키지 말고 기본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문제성이 없는 지역은 출발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보완되었을 때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홀딩을 해 놓으면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사후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문제고 해서 그런 방법을 정부나 위원님들께서 한번 감안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우려나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듯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논의되는 것을 전체를 막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참고로 제가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쟁점들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이 법안의 기본적인 발상에 대한 제 나름대로 약간 다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경쟁력 또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그런데 과연 지역경제 발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세부적인 조항에 대한 쟁점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지역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역에서 시도지사들이 원하고 있다지역에서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그러면 지역이라고 하는 게 대개 지역경제 발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거나 어떤 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유리한 법을 따오면 지역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실제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의 발전 잠재력이 커지는 게 과연 맞느냐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고지금은 지역경제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짜고 선택하고 거기에 책임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이 규제 문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책임이 동반됩니다그런데 이게 법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결되었으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역에서 되게 많이 부딪칩니다중앙정부에서 법 차원에서 완화된 규제 때문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민들의 갈등들이 되게 많아요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예산 따오듯이 성과인데 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렇게 논쟁이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과연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앙 차원에서의 어떤 일괄적 결정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나 재원이 배분되는 차원으로그런 식의 방식이 성과가 있겠느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번에 개헌이 쟁점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1년 내지 2년 안에 개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개헌 의제 중에 중요한 의제가 지방 분권 문제입니다사실 경제발전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심지어는 핀란드같이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도 어떤 분권적인 발상과 어떤 잠재력이 발굴되는 과정에 의해서 뭔가 다 새로운 경제적인 혁신들이 나타나는데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만약에 어떤 지방이 우리 지방은 이런 규제를 이렇게 완화해서 이렇게 한번 책임지고 해 보겠다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볼 테니까 중심은 우리고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입법적이고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협의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면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 안 하고 그래서 한 데가 잘되었으면 나중에 따라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발전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질 거라고 보는데지금은 그게 안 되어서 그냥 중앙 입법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다 해야 되니 사실은 하고 싶은 데도 있지만 그냥 중앙정부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따라오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까지 생각을 해 보면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의 지역경제 발전 모델이 과연 발전적이고 혁신적일 것이냐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권적인 논의자치입법의 가능성이 개헌이 되면 열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넓게 보면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새로운 분권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여지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개략적으로 논의를 하셨지요규제프리존법은?

 그다음에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입니다.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와 법안의 주요 내용주요 쟁점사항 검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크게 세 가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현재 기존 재정운용 제도라든가 법령으로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재정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인식입니다그래서 구조적 저성장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라서 재정총량의 실효적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저희 첫 번째 인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15년 12월에 저희가 장기재정전망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실시를 해 보니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게 됐고말씀드리자면 일반재정 경우에는 60년 되면 국가채무가 GDP 대비 62% 가고민감도 분석을 했더니 90% 이상 간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사회보험 경우에는 현 저부담고급여 체계로는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적자 전환이나 기금 고갈 시점이 상당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현재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험공공기관이 재정 관련된 규정들이 서로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건전성 관련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결여되어 있다이런 큰 세 가지 인식하에서 저희가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법을 제정하면서 저희가 했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그 이후에 기재부 내부적으로 민관 작업반을 구성하고다양한 전문가집단 의견도 수렴하고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등을 거쳐 건전화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업반도 구성했고정책자문도 했고공개 토론회도 했고장관님들을 모시는 재정전략협의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내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법안의 주요 내용 중에 재정준칙 이런 부분들은 OECD 국가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나라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한스웨덴 재정당국 양자협의도 했었고, OECD SBO에 참가해서 관련 분야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OECD 재정 전문가 국제 워크숍도 개최해서 다양한 재정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런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거쳐서 작년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하고 어제 기재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재정준칙을 도입하게 됩니다

 국가채무하고 재정수지 등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준칙과 수지준칙 등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채무는 GDP 대비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3% 이하로 하는 설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물론 이런 준칙을 하면서도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 등 발생 시에는 준칙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규정도 뒀고채무한도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Pay-go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Pay-go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따라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들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의 장관님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험공공기관 등 전 재정운용 주체들이 하는 재정건전성 관리대책이라든가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운용하는 협업소통을 지원하는 그런 기구로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체계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중앙정부는 현재 하고 있는 중기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중기기간 중 해당 분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지방정부인 경우에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자부하고 교육부에서 지자체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행이나 지도 사항은 재정전략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각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현재 공운법상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내용에 대해서 전략위원회에서 각 기관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가 15년 12월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라든가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각 기관별로 전망 시점도 일치하지 않고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법에서는 전망 전제와 시점을 일치시키면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편 각 사회보험인 경우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가지고 각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정보통계의 공개를 강화를 했습니다

 재정분야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이 건전화계획 마련을 할 경우에 각 운용주체별로 수집한 재정정보와 통계를 공개하고이해당사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는 그동안 법을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나 다른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저희 정부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재정준칙의 목표치가 적절하냐는 부분입니다이게 너무 높지 않은가낮지 않은가이런 양쪽 의견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사례라든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설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먼저, EU라든가 OECD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동향이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채무하고 수지준칙을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국가채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재정전망 추계 결과와 EU의 채무준칙(GDP 대비 60% 이하)과 함께 한국의 특수한 사정인 경기상황 변동의 완충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잠재적인 통일 비용 등을 감안해 가지고 GDP 대비 45%로 설정을 했습니다

 재정수지의 경우에는 EU의 재정적자 관리수준하고 최근에 저희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추이 등을 고려해 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기여건 변화라든가 재정준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이며재정준칙의 수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논의가 있으면서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지출이 축소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면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건전화법이 복지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다만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그런 것에 목적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 취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특히 한국의 고령화라든가 복지지출의 자연적 증가추세를 고려해 가지고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출준칙은 도입하지 않고 저희가 채무준칙과 수지준칙만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수지준칙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기되는 얘기가 기획재정부로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특히 재정전략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앞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재정건전화법에 있는 재정전략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험공공기관들전 재정운용 주체가 기 추진 중인 재정건전성 관리 정책이라든가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소통하는 그런 지원기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관련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지방재정의 경우에는 현재 지방재정법상 행자부가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재정건전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 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만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 45% 초과 시에는 저희가 채무 감축계획을 국가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채무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가 채무 감축 여부도 판단하고 감축 방안도 행자부가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이런 규정을 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전략위원회는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 협의소통하는 그런 기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Pay-go 제도로 인해 가지고 국회 입법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재정 전망 결과 신규 의무지출 도입이라든가 단가가 상승할 경우에 저희 국가채무가 GDP 대비 90% 이상 간다는 전망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앞으로 특히 복지지출이라든가 의무적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이 도입될 경우에는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 비용추계라든가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면 Pay-go 제도가 적절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절한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거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외국에 이런 재정건전화법 두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개별로 되어 있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은 법이 있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사실 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금이 처음이지만 수차례 논의가 되어 왔는데재정준칙 목표치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발표해 왔는데 재정운용계획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잖아요한 해 지나면 또 바뀌고 한 해 지나면 또 바뀌고작년에 내놓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더라도 지금 GDP 40%를 넘었으니까 45%까지는 5%의 여유밖에 없는데요.

 이게 2020년 되면 이미 한 3.5% 정도그러니까 43.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중기재정운용계획이?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다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제출했겠지만 왜 이제까지 이런 법 없이 쭉 해 오다가 이런 법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 볼 때인데요지금까지 재정에 대해서 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내용 구성에 있어서나 지출항목에 있어서나.

 잘되어 있으면 그 틀에서 그냥 총액하고 부채비율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국가주도형 경제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그렇다면 재정도 역할이 달라져야 되고무조건 한계기업이나 한계가구에 대해서특히 한계기업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방식의 경제지원 예산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항목별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이런 재정계획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가채무 한도 설정지방자치단체까지 통폐합된 관리 구조사회보험도 거기에 끌어들이는 구조즉 사회보험에 있어서 건보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고현재와 같은 고용보험제도를 이대로 두고 하는 것이 좋으냐여기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끽해야 한 6개월 정도 100만 원 남짓 실업보험 주던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조조정이 가능해요불가능하지 않습니까보다 그런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앞으로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채무 한도 설정이나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것을 부총리가 주관하는 여러 전략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저는 이런 구조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요컨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정치를 통해서 풀어 가야 되는 것이고재정은 정치적 목적의 일종의 표현이에요또 그런 정치력과 국민적 소통을 통해서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을 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또 하나 글로벌 위기가 워낙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우리가 아무리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싶어도 못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한 번씩 그냥 과감한 재정 적자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상황도 오는 거지요이런 것은 정치를 통해서크게 보면 정부 부처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언뜻 제가 이 법을 보기에제가 나름대로 꼼꼼히 좀 봤어요봤는데이것은 정치를 관료로 대체하는 법이에요그리고 조금 더 책임과 자기 자율이 높아져야 될 지방의 경우 오히려 분권이나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거지요사실 이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과 중앙정부의 재정 편성누리과정의 예든 여타 예든 간에 이런 것을 볼 때 책임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이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 그래도 부채 관리를 잘하고또 문제가 되었을 때 탄력적으로 채무 한도도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럴 우려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정치를 관료로 대체하는비유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법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경제적인 대변화도 함께 기술 변화나 사회적 안전망의 현실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조건 속에서 이 부분 여러분 스스로가 쟁점에 적용했듯이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고그 내부적인 재정개혁이라고 할까요분야별이든 분야 내에서든 간에 이런 논의는 오히려 논의를 더 제약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채무 한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한편으로 지출을 여러 가지 따져 가지만 적어도 그동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의원 입법이든 뭐든 간에 최소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따져서 리포트가 첨부되도록 하는 등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컨대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시 지자체사회보험 등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이 법은 현재 우리 재정이 개혁되어야 될 우선순위라 할까요그 점에서도 좀 부적절하고보다 많은 국민적인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를 통해서 반영되어서 재정이 탄력적으로 더 많이 개혁되어야 되는 과정에서도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요컨대 저로서는 그렇게 필수적이거나 절박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차후 또 논의를 좀 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아까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걱정스러운 점은 1개의 법으로 67개의 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그것 때문에 각종 용어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확신하기 어렵습니다각종 특례와 연관된신기술기반산업이라 그러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 것은 신기술기반산업이 아닌 것인지기술 안정성 특례와 연관된 부분도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제가 이 표에서 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랑 의논해서 설정했다고 하는 2개 정도의 유망 산업에 대한규제 프리를즉 특례를 받기 바라는 그 산업의 단위가 말하자면 산업 분류에 의해서 좀 일관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어떤 경우는 세세분류 쪽인 것 같고어떤 경우는 중분류인 것 같고어떤 경우는 아주 특별한 별단의 분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컨대 규제프리존법은 저는 그 문제의식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각 부처별로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려 해도개혁하려 해도 개혁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것까지의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지만 너무나 많은 법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특성상 아주 꼼꼼하게 심의를 해 나가고특히 정부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67개의 타 부처 법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안 주고 있는데 이 의견을 계속 독촉해서 받아야 됩니다저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제출이 있을 때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해 나갈 수 있지의견 제출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모든 법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고 책임 있게 심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그런 것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바로 의견수렴제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컨대 정부는 나름대로 재정건전화법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저는 재정개혁과 관련된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현재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그다음 최교일 위원님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재정건전화법 이 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은 아마 다 동감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법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행정부입법부가 다 같이 이 법을 통해서 자기 기속력을 조금 더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그다음에 각종 사회보험 등에 대한 어떤 재정건전화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리뷰할 수 있는 검토 장치 이런 것을 두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재정건전화를 좀 유도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보험 등에 관해서 현행 시스템으로서는 재정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필요성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이것이 현행 장치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막연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행으로 가서는 이런 통할적인 자기 기속을 강하게 하는국회와 행정부를 강하게 기속하는 이런 법이 없으면 재정건전화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

 사실은 지금도 재정건전화를 요구하고 있고각 개별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그것을 뛰어 넘는 장치가 왜 필요하냐에 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이것이 좀 진전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역시 해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기술적입니다마는 이 Pay-go 제도 들어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Pay-go 개별 입법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재정준칙이 이렇게 들어오고 숫자가 총량적으로 이렇게 관리 목표로 들어오면만약에 이것이 들어오면 저는 Pay-go법이 그렇게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큰 프레임을 관리하면 마이크로하게 Pay-go가 없더라도 소위 말해서 재정지출을 크게 하는 그런 개별 입법들은 나오더라도 그 틀을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준칙이 있으면 이 Pay-go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또 본인도 Pay-go 관련해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입법권의 제약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같이 좀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외조항을 여기 두고 있지 않습니까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실업 문제가 심하다 또는 국가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온다 할 때는 예외적으로 재정준칙의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그리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숫자를 사실 리뷰하게 되어 있잖아요만약에 중간에 이런 경기 침체대량 실업과 관련된 예외적인 사유가 생겨서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 해는 다시 백을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45% 준칙이 있는데 무슨 위기 상황에서 중간 연도에 46%로 갔다 그러면 그다음 해는 다시 45% 밑으로 와야 되는지 46, 46.5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지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언뜻 이해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100% 공감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행정부 내부에서재정 당국에서 스스로 행정부의 자기 기속력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준칙을 설정하면서 우선 행정부 내부에서 이런 준칙 조항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진대 입법을 통해서 입법부까지 이렇게 같이 협조를 구하는 자기 기속력을 보강하는 이것이 아마 입법으로 인한 국회에서 이런 재정지출을 과다하게 수반하는 조치들이 많이 생기고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아마 이런 차원일 것 같은데 혹시 일단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현행 시스템에 의해서 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좀 분명한 여러분의 설명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비상 활주로가 있는데 활용 방안에 관해서 지금 좀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과 절대농지를 해제해야만 비상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종사 양성이 부족해서 미국그다음에 중국에서까지 조종사를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비행 연습을 하려면 활주로가 부족해서 비행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영주지역에 있는 비상 활주로가 굉장히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규제프리존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7개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규제를 없애는 또 다른 부처 또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려면 뭔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는특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정말 여러 방향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이 법의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제거한그런 생각이 들고그리고 제 생각도 지금 규제프리존을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 보면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떤 규제프리존을 만들어서 어떤 규제특례를 다 없애게 해 달라그러면 기재부장관이 신청을 받아서 결국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이것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 이 법 내에서도 예를 들면 충청지역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떠어떤 규제를 좀 회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좀 가능한지그러니까 67개의 규제를우리나라의 규제를 거의 없애다시피 하는 것을 이 법으로 다 없앤다고 하니까 느낌에도 너무 크고 과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 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어서당장 실리콘밸리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다든지 조성하려고 다 되어 있는데 법 절차가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법을 이렇게 바꿔 놓고 그 후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이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법 자체로는 제 느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제가 금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지금 40%그런데 3년 후에 GDP가 6% 늘어서 분모가 106이 되면 40% 대 106으로 나누면 37.7이 되더라고요그러니까 2.3%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현재 국가채무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현재는 40%지만 3년 후에 GDP가 6% 늘어났다 그러면 2.3% 줄어들더라고요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2%, 2%, 6%가 늘어도 국가채무가 6% 느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2.3%를 뺀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그러고 기재부에서는 안 만들려고 해야 정상인 것 같아요기재부가 운용하는데 마음대로 운용하고 싶지 법의 통제를 받아서 이 범위 내에서만 해라라는 것이 사실 안 맞아서 법을 만들려는 주체와 법을 운용해야 되는 실체 간에 뭔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하려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에 이것을 빌미로 좀 거절하려는 것 아니냐 또 Pay-go제도 이런 것도 입법권을 제약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건전화되면 건전화는 좋은 거지요건전하면 건전할수록 좋은 거지만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건전성보다는 말하자면 국가 경제라든지 서민 경제 이런 경제를 살리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항목별로 재정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것이 더 급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사실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금 수립하도록 의무화를 하는데 재정건전화 계획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항목별 재정개혁 과제들을 포함시켜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좀 제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으면 지금 현재는 일부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마는 22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6, 7년 정도 가면 적자로 전환이 되고요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난 2025년 정도 되면 현재 있는 기금 전체 재원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것으로 지출을 메워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금이 고갈되거나 하게 되면 사회보험을 아예 폐지하면 모르지만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또 재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굉장히 국가채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재정건전화법에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사회보험까지 전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했고요

 특히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현재도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건전화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만 여기 같이 셰어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기재부에서 지자체에다 별도로 또는 추가로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위기가 오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채무준칙이나 수지준칙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재원을 염출해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예외규정을 뒀던 것이고요그 예외규정에서는 채무준칙이나 이런 준칙의 45% 상한선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위기가 끝났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빼 갈 것이냐 하는 것은 현행 저희들이 제안한 법에는 향후 5회계연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초과된 부분을 회수하도록그렇게 감축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만약에 그게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5년 범위 내에서 다시 채무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합의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런 재정준칙에 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고 정부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때도 그런 점에서 의원입법으로 채무준칙을 도입하고 수지준칙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기재부에서도 소극적인 반대 입장이었습니다그래서 입법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변화된 현재의 재정환경과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스스로 우리 행정부 활동에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정부입법으로 지금 건전화법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어차피 오늘 축조심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세세한 논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예산편성권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이른바 예산편성에 의회가 많이 관여하는 다른 나라에서 국가부채가 또 다른 이유로 많이 늘어난 조건 속에서 도입되는 Pay-go와는 전혀 재정 편성과 집행 과정이 다르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법이 없어도 채무관리의 측면에서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제가 오해는 하고 싶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법안일 수 있는 겁니다즉 복지를 늘려 가야 되는데 세수를 늘릴 것이냐의 논쟁이 최근래에 많이 있습니다어느 것이 맞는지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아무리 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세금을 올리는 걸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의 정신적 백그라운드라고 할까이것이 바로 뭔가 세출 쪽에서 복지 등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여러 요구들을 어떻게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기재부장관의 다양한 틀과 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복지의 상태낮은 사회적 안전망이 기업의 효율화나 나라 경제 전체의 체질 강화를 위한 이런 것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정지출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동시에 세입이든 보험료든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조금 더 해 주신다면 더 제대로 된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지출체계를 만들고 또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지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해야 저는 국민적 공감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근본적으로 세출이나 보험료 부분 등 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과 연관된 부분은 세제실이 어차피 따로 할 것 아니에요그리고 정부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건보료 인상이나 뭐 이런 문제를 또 따로 논의할 것이고즉 지출 부분만 이렇게 제어하는 구조의 법이 과연 지금 시점에 맞느냐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함께 하는 겁니다.

 요컨대 저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재정의 건전화를 유지하면서도 조금 보편적으로 세금을 조금씩 부담을 해 주셔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자는 조금 더 내고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 개혁을 해서 가급적이면 낭비적 요소를 줄이되 국민들이 낭떠러지에 처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40%냐 45%냐 이런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문제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없어도 여러 가지 재정 통제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 너무 좀 시급성을 앞세우거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논의…… 이 법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보는 것이 좋은 일이지 우선적으로 심사하거나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느끼는 소감이라 그럴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우선 재정건전화법은 아까 추경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부재정을 건전화하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정부예산을 다루고 있는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재위에서 건전화법을법을 옮겨가겠다는 것 이 얘기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사색과 거기에 넘어서 많은 반대가 나온 데 대해서 저는 좀 의외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솔직한 심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법 이전에 준칙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운영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법률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은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공청회도 하고 할 텐데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 접근법 해석까지 미친 데 대해서는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요오히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더 소요가 되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른 부분의 무분별한 지출을 갖다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데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장 오늘 내일 하자는 그것보다는 아무튼 공청회를 통해서 더 의견을 모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급한 것은 규제프리존법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야당 의원들도 같이 해서 공동발의한 법이 올라와 있지요그렇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또 더 말씀하실 분?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재정건전화법이 되면 앞으로 늘어나야 될 복지 지출 등 이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지막 장치는 증세라는 수단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오히려 증세를 해야 그 지출 소요가 재정건전화 준칙을 지켜 가면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 쪽에 물꼬는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굉장히 논의 자체가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진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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