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2. 22 조회수 5,070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4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별지로 깔려 있는 겁니다특히 1번 개인정보 제공 요청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안으로 다 반영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당초 들어온 것 그대로 살리고요옆에 있는 수정의견이 이번에 새로 의결되는 겁니다

 10페이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이라는 26조의4도 그대로입니다.

 26조의5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정보를 보유한 자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 밑의 2항이 중요합니다. 26조의31항 각 호그때 논란이 많이 됐던 연계’ 문제입니다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정 등 처리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라는 법문을 넣었습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거나 로그의 증적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6조의62항을 보시면 새로운 금지 규정을 넣었습니다기재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또는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 조문이 없어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3, ‘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조치 등을 위해서 4항에 기재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조문인데요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규제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항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삭제인데 이것은 별항으로 다시 뺐습니다연계 문제라든지 이것은 별항으로 다 빼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다음, 15페이지 5항 신설에 보면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6조의여기에 보면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을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각 호를 다 붙였고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뺐습니다삭제했고요.

 그리고 16페이지인데요. 2항 이게 중요한 조문입니다. ‘1항 각 호의 시스템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및 보조금의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한다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6조의91항에 따른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26조의9가 특히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및 각 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둔다’, 특히 각종 정보와 연계되는 해당 기관들에서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자기네 주장을 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내적인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항인데요기재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장관하고 협의회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조문을 넣었습니다그 결과를 바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하고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기타 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일단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나 또는 의견 있으십니까

박명재 위원  그동안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보완이 된 것 같은데요여기에 이르기까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김성식 위원님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번 통신망 구축운영에 있어서 자료와 정보의 취득 그리고 남용과 부정 사용 방지 체계에 대해서 거의 제한 내지는 조치가 잘 강구된 것 같은데운영하는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많이 변질이 됐는데이렇게 되어서 정보망 운영하는 데 별 지장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먼저 오늘 법안이 이렇게까지 가다듬어지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방지하자는 목적 하나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망의 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2개의 충돌되는 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소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논의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망과 연관된 획기적인의미 있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마련될 수 있어서저는 우리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밤새 조문작업을 해 주신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실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망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도 우리 전문가들의 토론 속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별개로 운영과 연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이 법 이외의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첫째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한번 기획재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김성식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 제기 해 주셨고 또 정부 측 또 수석전문위원실 또 의원실 모두 함께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법 수정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77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다만 매년 평가보고서를 내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매년까지는 아니고 첫해를 한번매년까지 하시기는……

소위원장 박광온  첫해, 201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하지 못한 나머지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송언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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