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사회적가치법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02 조회수 3,311

위원장대리 박광온  김성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사무국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식  먼저이렇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저는 이 법안의 세부 조항에 대한 그런 평가보다 이 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시의적절한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진술인의 내용에 좀 더 보태서 해외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고 약칭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은 핵심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구현 그리고 공공의 이익 추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입니다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그리고 성과의 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요한 준거 틀로 삼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존재 근거 자체는 공공성 추구 또 국민의 복리 추구입니다공공기관 존재 자체가 공공성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그리고 정부들이 만든 산하기관 또 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이 조직들이 자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어찌 보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금 더 유인하고 또 민간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견인하자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말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의 2009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3개국 나라에 대해서 23개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공공성 측면에서 33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공공기관의 운영 평가에 있어서도 경쟁원리가 도입되다 보니까 운영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수준입니다그리고 여러 가지 법체계에 있어서도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환경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경영 효율성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준수하도록 견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가치 지향적인 원리가 적용이 된다면 운영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특히 구매를 포함한 조달 그리고 다양한 위탁사업들 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가치가 평가기준의 하나로 적용이 된다면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할 때 무작정 이윤만을 생각하거나 자체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성만 생각하는 그런 현재의 태도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은 또한 공공 영역에서의 가치 지향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의 사회적 가치 실천 확산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특히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더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잘 아시는 최근에 있었던 폭스바겐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정말 글로벌 기업들도 윤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아서 시장에서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퇴출 위기에 몰리고 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봅니다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업을 그대로 두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또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최저가 기준이 아닌 최적가치 기준의 사회책임 조달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진술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 지향의 조달이 확산되면 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들특히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더 윤리적이고 또 정석의 경영들을 하고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들환경적 영향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설명을 덧붙이면여기서 사회책임 조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이라는 특정 대상에게만 조달에서의 우대를 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기본적으로는 대기업을 포함해서 조달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경우에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문호를 열어 주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치 지향적인 경제 활동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제정되면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영국에서는 2012년에 공공서비스(사회적 가치)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서 201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그 결과 다양한 지자체 또 중앙정부의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들이 진흥되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 사회적기업협의회 조사에 따르면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역 공공기관의 71%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더욱 효율적으로 됐다라는 응답을 했고요그리고 공공기관의 52%가 사회적 가치법 시행 이후에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이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경제 활동들을 공공기관에 강제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백악관에 사회혁신청을 설치해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기금을 초기에 5억 불 규모로 조성을 해서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최근에 초대 사회혁신청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사회혁신청이 설립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당시만 해도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 중에 약 10여 개 대학 정도가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그런데 현재는 약 20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늘어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대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만큼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에서도 잘 아시는 2000년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쭉 시행을 해 왔고요. 2015년에 수립이 되어서 올해부터 지속가능개발 목표가 17개 세부 주제를 가지고 시행 중입니다역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법 시행은 좋은데 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렇지만 앞서 진술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듯이 해외에서는 이미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와 기법들이 개발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사회적투자수익률이라든지 IRIS라든지 GIIRS라든지 하는 다양한 개발 지표와 기법들이 개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특히 가장 엄밀한 평가 기법들을 쓴다고 할 수 있는 금융계에서도 이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심지어는 선진 8개국 회의인 G8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인 임팩트 투자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켜서 그 투자의 현황들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발전 과제들전략들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경제 활동들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만드는 이런 노력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대척점에 있거나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사실은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텐데요예를 들면 2010년 영국의 경제 저술가인 칼레츠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 4.0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결국은 더 건강한 자본주의체제를 또 시장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 활동들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가치에 따라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평가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더욱더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진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온  김영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근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동근  조동근입니다.

 먼저진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디테일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법의 철학그다음에 왜 나왔는가 그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안이유를 보면서 너무 격하게 쓰여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여기 보면 신자유주의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해 더 이상 사회가 지탱될 수 없다면그러면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지향한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이게 경제 법안이거든요가장 차가운 경제 법안이어야 되는데 세월호가 제안이유에 인용되고 있어요세월호가 적정한 인용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이것도 우리가 사실 존중은 해야 되지만 이걸 입법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실효적인가저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현실적 대안이 되겠는가미사여구는 현실을 구속하지 못합니다제가 볼 때는 국가의 시장 개입 타성만 남길 것이 아닌가굉장히 자신이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다 좋습니다과거에 이미 말이지요기 발효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어요그것을 손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어떻게 보면 체제에 굉장히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을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야말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좀 손질하자그게 더 대안이 안 되겠느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는 동의합니다하지만 방법론이지요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면 이것의 공공성이 더 강화됩니까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모든 것이 싱글 퍼퍼스(single purpose)가 맞아요도로공사는 도로공사다워야 되고요한전은 한전다워야 되는 거지요그렇지 않습니까나중에 사회적 가치는 어떤 면에서는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이것을 법을 통해서그렇다면 도로공사가 뭐를 하겠습니까평가기준에 부합하다 보면 공공기관의 설립 근거 자체가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이게 도대체 뭡니까희미한 것을 해 가지고 실선을 오버라이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그게 맞습니까우리한테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아주 굉장히 강한 오브젝션(objection)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지금이 사회적경제법 발의의 적기인가이걸 보면서, 2004년도 제러미 리프킨의 유로피안 드림을 봤어요굉장히 미사여구예요이게 얼마나 좋습니까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유로피안 드림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 내의 관계를획일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을경쟁보다 협력을재산권보다는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다…… 뭉클하지요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여지없이 저급한 걸로 되어 있지요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왜요사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을 했고요유로피안 드림에 기초를 둔 유럽은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다 아시잖아요? FOMC가 12월에 반드시 기준금리 올립니다그런데 유럽은 뭐지요지금부터 8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그다음에 아마 테이퍼링에 들어가겠지요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리고……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아직도 800억 유로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한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유럽이 왜 침체됐습니까일단은 뭐냐 하면 테이퍼링을 하고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금리를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지요그러고 나면 민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할 겁니다이것을 관에서 드리븐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경제학자니까 숫자를 하나 뚜렷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G20의 의장 역할을 했거든요우리가 잘났습니까그때그게 아니에요. 2009년도에 다 헤맬 때 대한민국만이 6.2%의 경제성장률을 올렸습니다그것이 사실 동력이 된 거지요모든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할 때 우리가 왜경제논리로 경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린 겁니다그때 경제 민주화는 얘기 안 나왔거든요그래서 풀린 겁니다.

 118페이지 표를 봐 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다 여기 응어리져 있는 표입니다보다시피 표-1에 역대 정부의 실질성장률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시는데 20112013그때 경제 민주화 기간이지요그다음 그 이후에 박근혜정부 때 드디어 3.0 마지노선이 깨졌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왜 지금 3.0 정도의그 이하의 성장률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년실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이걸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커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그건 아니지요지금 저성장의 구조화를 그야말로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제가 생각할 때지금이 사회적경제법 입법의 적기냐아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이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도대체 이게 적확하냐그저 상투적인대학생의 리포트에 나오는 그런 정도맨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지요그 설명이 없어요설명이그렇다면 이건 논증이 아닌 예단 내지 믿음이지요양극화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 118페이지 제일 아래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양극화란 정치 용어지요그래서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자기 몫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 몫이 작아졌다라고 믿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그게 아니지요.

 제가 시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여기 보면 소득분포의 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B입니다빈곤층에 관심을 갖자고요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C에 관심을 갖는데 이게 아니지요. B에 관심을 가져야 B가 해결됩니다.

 그다음에지금 제가 3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그래서 성장페달을 밟아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여기는 학술대회는 아니니까 그렇지만제가 굉장히 고민한 게 뭐냐 하면 왜 양극화인가그것은 사실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지금 기술이 발전했잖아요디지털 해브 오어 해브 낫(digital have or have not) 그게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고학력사회로 가면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따라서 지금 양극화를 줄이려면 중산층이 복원되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잘못된 데 가서 잘못된 해법에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여기 경제학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지니계수하고 성장률 간의 관계를 제가 치밀하게진짜 굉장히 노력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거기 계량분석 이런 것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그래서 건너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26페이지인데 간과된 양극화입니다노동시장의 양극화이것을 푸셔야 되는 거지요. ‘해고는 살인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정당하게 자기가 생산해서 임금을 받았으면 왜 해고가 살인입니까다른 데에 가서 똑같은 월급 받을 수 있는데바꿔 말하면 자기가 능력 이상을 받아 왔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지금 말이지요우리의 문제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어디에?

 그다음에 본론이 되겠는데요, 128페이지 보시면기본적으로 법안을 보면 공공기관의 고유한 역할 경시이거 잘못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헤매는 거지요.

 그다음에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 정면충돌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약 50조예요. 5% 잡으면 뭐지요? 2.5조입니다이것 지금 계산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5%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아무나 그냥 만들면 되는 겁니까그건 아니지요.

 옥상옥의 지배구조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 지원으로 굴러가는 조직그런 데 보면, 132페이지에 있는데요우리가 보면 사회적기업이그거 나쁘지 않습니다하지만 과거의 것을 좀 돌이켜 보자고요이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그림-5인데 그동안 리포트된 것 중에서 620, 83%가 영업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이런 쪽을 파인드해서 도와주자고요너무 광범위한양극화가 어떻고 이런 추상적인자기도 모르는 얘기 하지 말고 말이지요.

 (박광온 간사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에필로그 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말이지요이것은 민간 기업에서도 기업 전략 차원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들어가면 그마저 멍석을 뺏는 겁니다민간에서 사회적 가치 인정하게 내버려 두시라고요우리가 이걸 어떻게 법률로서행정법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22초 남았습니다그다음에 또 하나제가 볼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 하면 국가입니다보면 무오류아니지요그렇다면 국고가 무제한이고 국가의 무오류라면 전부 국가를 갖다 붙들고 늘어질 것 아닙니까따라서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우리가 정말 그리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지금 말이지요따라서 성장 기반이 훼손되고 3% 이하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데에서 잘못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쭉 발표해 주신 내용 또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쭉 들어 보니까 우선구매와 발전기금 부분이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쟁점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왜 우리가 협동조합법을 만들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었고 지금 기본법까지 논의가 진전되어 왔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해외 사례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경제성장과 또 발전 과정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극화 문제 또는 경제성장동력의 고갈 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고용 환경의 황폐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경제주체의 박탈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사실은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 또는 이 경제 생태계가 몇몇 포식자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재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몇몇 포식자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거기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바꿔야 된다는바꾸지 않으면 우리 장래가 어둡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연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이나 또 아까 발제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놔둬야 된다는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성장이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벌 육성을 해 왔고 재벌 기업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여태까지 버텨 왔습니다정부가 주도해 온 겁니다그들이 하도록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기울어진 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어렵겠다는 판단이 다들 선 거지요

 그러면 그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저는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구매당연히 저는 이런 인식을적어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데 뭔가 싹을 북돋아 주는 노력은 해야지요그냥 씨를 뿌려 놓고 가뭄에 너 알아서 날려면 나고 말려면 마라 이게 아니고 북돋아 주고 또 물도 주고 하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요

 또 하나는 발전기금 문제도 지금 사실은 금융자본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가 국책은행이나 아니면 국책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거대 기업들이 상당 부분 금융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그러면 그 기울어짐도 어느 정도는 이쪽에도 먹고살 수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힘을 줘야지요

 저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그러니까 발상을 전환하는 거지요지금까지의 프레임에서 조금은 새로운 생각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 하는 데서 이 법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보고 이게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아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윤 박사님이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이고 사회복지법인은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뭡니까

진술인 윤희숙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기본법에서는 전반적인 틀과 취지를 인정하고 존중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의 구체적인 지원은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무지하게 필요한데 발상의 전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부 주도로 도와줬을 때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들어갈 만한 아이가 아닌 애한테 부정 입학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서울대학이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것을 했어요정원의 몇 정도를정말로 똑같은 교육 환경에 노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요물론 그들 중에서 낙오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 그들은 낙오야’ 그러면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는 거지요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김기태 위원장님께아까 공공조달의 범위를 상한을 5%로 한 것일 뿐 그것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나요?

진술인 김기태  그 부분은 아마 최혁진 씨께서 말씀……

박광온 위원  최혁진 부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진술인 최혁진  이 법안에 보게 되면 공공조달은 5%까지로 했고 사회적경제의 성장 속도나 규모에 맞춰서 매년 기재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요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

진술인 최혁진  그래서 우선구매제도를 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또 5%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회적경제조직에 우선구매하겠다라고도 분명히 양당 법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기초수급자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앞으로 집에서 그냥 생계비 받지 말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가서 일해서 밥 먹고 살아라라고 얘기한 것이고대신에 당신들이 나가서 일하면 정부가 당신들이 생산한 물건들 일정한 품질 수준이 되면 일정하게 사 줘서라도 할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요구한 건데그래서 사회적기업에는 취약계층 고용의무비율이 최대 50%까지도 정해져 있고 또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체 재산 분배를 못 하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그러면 그에 부응하는 조치가 분명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그것이 민관협력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취지에서도 우선구매라고 하는 제도는 최소한의 그런 민간의 기여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동근 교수님 말씀을 듣고 진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 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셨어요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물론 저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틀림없이 저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기태 진술인께서 어떻게 이런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것인가 생각을 갖고 계신지 평소에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김기태  일단 저는 방금 조동근 교수님처럼 생각을 하면 어느 누구도 사회적경제를 하지 않고어느 누구도 낙후지역에서 일하지 않고어느 누구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국가가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영역에서 사회적기업가들과 협동조합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원래 자율과 자치니까 다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투하면서 모범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그 모범적인 성과들이 서로 모여서 사회를 감동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중에서 정말로 감동적인 것이 많습니다많은 국민들은 감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있는 데서 지금 이런 사회적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김성진 변호사님혹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진술인 김성진  저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 정리해 본 게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게 다른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비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그러한 평가가 잘 정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일부 조직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도덕적 해이조차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다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평가척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연구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그 조직이조직의 성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 조직들 그런 것들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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