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17 조회수 1,193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는 그동안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1차 축조심사를 마쳤고오늘부터는 제정법안 7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7건 가운데 청년기본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했기에 6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소위 심사는 오전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회의실이 비좁고 또 좌석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취재하시는 언론인들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2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광묵 수석전문위원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 조문이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소위심사 자료라고 붙어 있는 곳의 1페이지인데요.

 이것이 26조로 되어 있는데 심사 편의를 위해서 토막을 냈습니다좌측 끝에 연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번 1번의 1조부터 5조까지입니다.

 목적은 공공기관 학력차별 금지를 위한 것인데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좀 있습니다학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그리고 또한 학력차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지만 반대로 현재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하는 구제 수단이 있는데 시정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미약하고 고용정책 기본법도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원칙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라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차관님이 지금 오고 계신데요.

 저는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런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주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법에서 말하는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 등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고용과 관련된 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법고용정책 기본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그리고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모범적인 측면에서 더 선도적으로 고용을학력차별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고용정책 기본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으로 충분한지 여부두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민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법 취지나 내용이게 일반적인 규정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취지는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연번 1, 그러니까 5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6조 이후인데하여튼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우선 다음 설명을 듣겠습니다. 2번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페이지 연번 2번인데요. 678910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그 기본계획 내용 안에는 실태하고 현황목표방향제도개선사항 이런 것 등등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7조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고요.

 그리고 8조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고요.

 9조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9조제1항에 기재부장관은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라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국가인권위 관련 내용이 많은데요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재부에서 하는 이런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1번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공공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공공기관에 한정돼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연번 3번까지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번까지 보면 11조에 모집채용 등에서의 차별 금지, 12조에 교육훈련에서의 차별 금지, 13조 승진 등에서의 학력차별 금지인데,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고용정책기본법의 내용이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7조 조문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여기에 교육훈련하고 승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의미가 있다면 1213조에 이런 것을 굳이 하나 더 넣었다는 그 정도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특히 기재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경영을 관리해 주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현재도 NCS 채용제도라든지로 해서 학력과 관련된 차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사실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김성식 위원  저는 김해영 의원님께서 내신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이런 문제의식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으로 개선돼야 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로 제정법이다 보니 소위에서 이렇게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공청회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고용상 불평등과 연관한차별과 연관한 여러 요소 중에 학력보다도 더 심각한 불평등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하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겪기 힘든 그런 차별 관행도 적지 않고요특히 승진에 가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의 문제는 수치로 계량하기는 힘들지만 유리천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학력 이외에 나머지 차별적 요소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선도한다는 측면의 의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기왕에 문제의식을 발전시킨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이런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담아서 공청회를 하고 발전적인 수정안도 준비하고 대안도 준비해 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기본적으로 김성식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이런 게 빠져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고용정책 기본법 중에서 공공기관은 이렇게 한다라고 정부가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는 것은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공공기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과연 기재부가 학력차별이고 고용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 

 그리고 김성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사실은 요즘 학력차별 이런 것은 서류도 없애고 다 해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게 여성이나 비정규직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한번 전문위원 답을 해 보십시오학력차별금지법을 여기에서 수립하는 경우하고 또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교육훈련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법을 보완해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듯이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하게이 법을 고집할 게 아니고아니면 고용정책 기본법을 보완하는 것을 대안으로 해서 그 법을 보완한다든지 하는 보다 큰 틀을 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어떻게 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그러면 이 법안의 취지를 교육훈련승진…… 그러니까 고용정책 기본법에 보니까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그래서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출신학교학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업기회와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승진교육훈련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포괄할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후 이 법을 더 설명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겠지요

 (」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순서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이 법안의 발의자인 유승민 의원께서 본인이 심사에 참여하고 싶다그런데 오전에 아마 사정이 있어서…… 이 2개 법안은 미루고네 번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0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목적인데요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얘기인데요이 법 내용 안에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료법이나 관광진흥법금융지주회사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서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의견이 있고요또 한편 제정안의 규정이 대부분 선언적이어서 과연 이게 무슨 구속력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지금 각 부처 간의 업무 중복하고 권한다툼으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중복되는 측면이 많습니다그래서 이 법에 나와 있는 통합된 위원회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 문언은 대부분이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정부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돼서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동안 19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일부 의료법과 관련해서 오해들이 있었는데 서비스산업이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많은 한계가 있고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가야 될 방향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의료법관광법금융지주법 이런 개별 법이 있지만 개별 법의 한계를 극복해 가자는 취지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통해서 특히 청년실업 문제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이 법은 이번에는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의료법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19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을 오버라이드해서 여기서 의료법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법에 있는 경우제한하는 경우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그걸 오버라이드하고 무조건 갈 수 있는지의 여부그다음에 의료법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어디에 어떻게 넣는지 하는 두 가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일반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사실상 홀대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지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특히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어떤 법이든지 또 정책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하지만 이런 법안이 시행될 때 지금까지의 우리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이나 성장은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특히 의료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의 단점보다는 실제 기존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공공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기본적으로는 이걸 보다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규제의 철폐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 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업에 있어서도 공공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형태만 비영리일뿐이지 의료업이 사실상 영리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에 있던 산업구조를 보다 다양화하자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개 의견 주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위원이 정부에 대안을 만들어 봐 달라고 했고그래서 서비스산업위원회에서 복지부 정책까지 무시하고 기재부가 다 통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괄적으로 개별 법으로 가면 안 되는지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부가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대개 의견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번에 계속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왜 개별 법으로 가면 안 되는지 하는 걸.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19대 때도 많이 논의를 하셨던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말씀 주신 쟁점들에 여러 가지 검토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아까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취지인데 그래도 초선 의원이니까 조금 다른 각도나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19대 때 우리 당에서 반대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이었어요그런 것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단순한 생각인데왜 그랬냐 하면 서비스산업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산업이에요

 참여정부 때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를 못 시킨다그래서 실제 10여 년 전부터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아주 강력한발전 의지는 확고했었는데…… 사실 한미 FTA를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서비스산업 선진 국가의 서비스산업 자유무역을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사실 핵심적인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문제인데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이유가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을 제정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솔루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또는 산업 내에서 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라든가 아니면 중요성 또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된다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마중물을 만들어 내는 건데 그게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정부의 각 부처가 그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밀고 나가고 또 예산을 거기다가 강력하게 투입하고 하는 전략적인 노력은 10년 동안 상당히 소홀해 왔습니다그 상태에서 지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깃발을 하나 세우자는 건데 저는 이게 공업발전산업발전 기본법 이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성격도 공업이나 산업과 서비스산업이 다른 게지금 정부에서 내가 주도할 테니까 이거 잘 해 보자’ 이러면 서비스업은 오히려 잘 안 됩니다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는 순간 서비스업 자체가 활성화되기가 어려워요정말 서비스업이야말로 사람의 생각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발전이 되는 건데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돈 벌고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결정이 되면 저는 서비스산업이 저해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에 중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정부가 기본법을 만들어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법적으로나 아니면 선언적으로정책적으로 보여 주는 이 방식이 오히려 서비스산업 발전에는 상당히 저해된다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에다 돈을 지불해야 가능한 거거든요그런데 그런 문화나 아니면 그런 경제 환경들을 만들어 내는 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른 수단을한번 전략 판단을 해 보시고 정부가 이런 뭔가 하나의 가시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또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흐름을물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본 성격에 충돌할 거다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다른 식의 발전 전략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김성식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님이 제가 공청회 때 지적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선 이 법에 대해서 이것만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대 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마치 우리 경제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법으로 인식이 됐어요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제 살리는 법의 대표적인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열거해서 십여 차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여당에서도 그렇게 누차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논의하면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것은 물론 보건의료계였습니다보건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논의가 심각하게 갔었는데아까 엄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거기에 어떤 기득권이 있는 것도사실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법이 대통령께 왜 그렇게 중요한 법이 되었는가그 판단의 이면에 있었던 것이 요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실제로 보건의료산업과 관련해서 정부 규제완화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 왔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딱 2개입니다삼성의료원하고 차병원입니다

 올해 대통령께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차병원인가요분당 병원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 법을 대통령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차병원과의 연관성과 의료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쉽게 나오는 이 정도의 수정의견이 지난 19대 때 여야 간에는 의견이 좁혀졌었는데그렇게 해서 정부 의견을 물었더니 청와대에서 그렇게 개정을 하려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 개선을 할 수 없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제정할 의미가 없다라는 정말 심각한 얘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19대 때 여야 간에 논의됐던 그 논의 지점과 지금 논의하는 지점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정부조직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실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보건의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서비스산업의 많은 부분이 사회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그런 분야의 정책 조정권은 우리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분명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넘어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지금 전부 기획재정부 산하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요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오늘 이것 담당 과장님 어디 계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나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오히려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김성식 위원님의 의견윤호중 위원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이 법안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반대로 부처 간 이기주의와 기득권의 높은 벽 때문에 사실상 이 서비스산업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견해 또 윤호중 위원님의 발전적 제안까지 있었습니다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시대 또 4차 산업에 대비한 좀 더 진전된 방안을 한번 보고싶다는 제안까지 있어서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심사 자료첫 번째규제프리존법입니다.

 규제프리존법양이 좀 많기는 한데요.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 제명의 문제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명을 갖고 얘기하면 외국어를 가능한 한 사용하지 말자 하는 것이 법제의 기본원칙입니다그래서 규제 완화고요또 현재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절차운영 이런 것들은 워낙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으로는 그냥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정도로 하는 것이 법제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규제프리존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법 목적이 2번에 있는데요입법의 필요성으로는 한 세 가지를 듭니다.

 우선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활용한 발전방안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각종 규제들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데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나라 규제 개혁 연혁상 가장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규제 완화 대상이 미래 유망 산업들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 필요성이 있고요.

 우측의 이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들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현재 다른 지역들은 신청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부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이것도 역시 저희 전문위원실 판단으로는 개별 상임위원회에 맡겨 두니까 제대로 규제 완화가 안 되니까 그런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페이지인데요규제프리존의 개요라고 해서 의의공간적 범위 이렇게 잠깐 정리를 했는데정의 규정을 보면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제안을 하고요그리고 규제프리존 지정에 따라서 승인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이 지역전략산업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 완화배제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이 법에 의하면 수도권이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사실은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범위도 너무 넓고최근에 판교 테크노벨리같이 신성장산업을 도입할 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도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틀을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기업실증특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4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관련 규정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13, 14조까지요.

 그리고 기업실증특례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라고 있습니다기업실증특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어떠한 안전성을 보증한다고 그러면 허가를 그냥 내줘 버리는 겁니다그리고 5페이지의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어떻게 보면 실증 자료가 더 없이도 해 주는 겁니다.

 큰 틀이이 두 개가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 법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규제 제도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로 넘어가면원래 조문 순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당구장 표시된 것은 예외적으로 당겨 온 것이고요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규제에 관해서 규제프리존 지역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제한된 지역 내에서는그리고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로 가면 육성계획규제프리존 지역에 설정된 총괄적인 내용이 있다가 13페이지의 12조에 가면 각 지역에서 지금 규제가 있는 거냐없는 거냐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갖고 확인을 먼저 받기 위한 보완 제도가 있고요제도적인 틀은 거기까지 되어 있고요.

 15페이지로 넘어가면 제1절에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산업을 구분하지 않고요.

 그런데 31페이지의 2절에 넘어가면 개별 산업별로 규제에 대해서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5페이지현재 20조를 그대로 읽어 보면 특허청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측에 보면 특허법에 우선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특허청에 특허 신청건수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그러거든요보통 심사하는 데 3, 4년 이상은 기본이고요그래서 우측에 보면현행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지역전략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우선심사 대상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단순 순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실체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기간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번 2번도 현행은 어떻고 개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되어 있고요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21페이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21페이지 25조에 대해서 현행은 어떻고 개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그 밑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같은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가지고 한 30여 개 하다가 31페이지로 가면 개별 산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31페이지 우측에 보면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즘 얘기가 나오는 자율주행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임시 운행 허가를 부여할 수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현재는 국토부장관이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에는 임시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국토부는 유권해석으로 임시 운행 허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운행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실제로 자율자동차 공장 시험 운행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신청 지역은 대구광주충남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도 보면 그 외의 현행은 어떻고 개정은 어떻고신청 지역은 대구……

 그래서 쭉 넘어가셔서 특별히 입지에 관한 인허가 절차 특례라는 총괄적인 내용이 89페이지부터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사실은 각종 부동산 가격이니 이래서 땅 문제이기 때문에 입지 관련되어서 조별로 되어 있고 특례법을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는 지난번에 했던 공청회 진술인 요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앞의 1, 2페이지는 제가 설명을 지금 간략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추가설명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법명에 있어서 용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다른 법의 경우에도 외래어를 쓴 사례는 있습니다. ‘규제프리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특별법 대신에 특례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했는데그것도 절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례법이라는 용어보다는 특별법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특히 지역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하는 특별한 산업분야에서 특별한 규제를 해제해 주면 그런 점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라든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중앙부처의 전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또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이 법안 내용이 워낙 많고 방대해서 오늘은 의견을 쭉 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우선 명칭 문제는 아마 병기하면 될 것입니다명칭은 크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그래서 그 당시 제가 실무 책임을 맡아서수도권에서 아주 굉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 이해를 해서 국가균형발전법 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에 전부 분산 배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 안 되니까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아주 심각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화산업을 키워야 되겠다그래서 지역전략산업을 운영한 것이 한 20년 되나요송 차관님?

소위원장 박광온  또 하나는이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상임위가 있을 것 같아요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관련 위원회 의견 관련해서 이미 공문은 다 보냈거든요아직 어느 곳에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더 의견 없으시지요?

엄용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다른 법률하고는 달리 규제프리존 관련된 규제 완화는 거의 전체가 지자체 현장에서의 요구 사항들이 다 전달되어서 담긴 겁니다그래서 기존에 찔끔찔끔 규제를 푸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있으면 도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는 요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더 설명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번 회의 때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다음번 논의 때는 규제프리존법부터 먼저 논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법이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요심사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때는 규제프리존법부터 심사하시는 그 정도로……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심상정 의원님이 내신 최고임금 법안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이 법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도모한다’, 정의 규정에 임원’, ‘임원 등’, 쭉 있고요

 3이 법은 임원 등의 최고임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기재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 최고임금액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입니다법인은 최고임금액 이상의 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2항에 보면 법인은 최고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임원 등의 명단과 액수를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21조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제정안은 최저임금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고임금액으로 설정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부담금과징금 등을 부과하고그에 따른 사회연대기금이라는 것을 따로 모아서 조성을 해서 노동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서는 법인 임직원의 보수 상한액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상 문제도 있고요그리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그 자체가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곤란하다반면 이에 대해서 누진세 강화나 복지지출의 확대와 같은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소득격차 문제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사회연대기금이라고 얘기했는데양극화 심화에 따라서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금상의 목적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인 조치를 넘어서 극단적인 조치에 가까운 느낌을 갖습니다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로에 대한 시장기능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근로의 대가인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한다는 것은 마켓에 굉장히 큰 왜곡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또 특히나 기업에서 임금을 주는 것은 그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경영권에 대한 본질적인자율적인 의사결정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좀 신중하게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 및 토론해 주시지요.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과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최저임금은 양극화나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하나의 보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마치 기업가들에게 이윤을 얼마 이상 내지 말라고 제한하는 법하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부합되지 않는 법안이다그리고 개인의 근로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다그래서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이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을 계속 높여 나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그것은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임금을 통제해서 가는 방법이 과연 효율적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모든 것은 경제에 있어서는 효율성생산성 이런 것을 높여서 최저임금도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또 제도적인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시점에서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경제나 우리 사회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계류해서 계속심사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다음에 재심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규제프리존법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이 3개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좋은데요수석께서도 한번 보세요지금 법사위에 법안이 언제까지 가야 되고그러려면 우리 전체회의에서 언제쯤 처리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지금 규제프리존법은 그것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심의해야 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그렇게 본다면 다음 화요일 날 오전 정도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금만 보완하거나 정부가 대안을 내면 합의할 수도 있겠다 하는 법안들을 먼저 좀 챙겨 보고……

소위원장 박광온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규제프리존법부터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축조심사했던 법안들 중에서 이견이 없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지요.

이현재 위원  그렇게 하지요오전에는 이견 없는 것 중심으로 하고오후에 규제프리존법부터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회의는 11월 22오후에는 본회의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어서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고송언석 2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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