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박광온 #법사위원장 #법사위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2. 04. 04 조회수 4,236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국회(임시회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이오.

위원장 박광온  잠깐여기까지만……

 구체적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자로 김승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고 김남국 위원께서 보임되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김남국 위원님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말씀 다 마치셨지요?

 사실 간사 간의 협의를 하도록 제가 당부를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아직 간사 선임이 안 돼서 먼저 이 일정부터 소화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과 제2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박주민 간사가 무슨 설명을 못 한다면 저라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우선 간사 선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3항 청원심사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장제원 간사님께서 국민의힘 간사를 사임하시고 유상범 위원님께서 새로 간사를 맡게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국민의힘 간사와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유상범 위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관례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유상범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먼저 유상범 간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막중한 법사위 간사 자리를 제가 경험도 일천한데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가장 먼저 양당 간의 타협과 협치라는 그 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건 협조하고 논쟁할 건 논쟁하는 그런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법사위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설명하시지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회의 한 달 만에 만났는데 간사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한 말씀 땅 때려 주셔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게 돼서 다소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김영배 위원님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김영배 위원  드릴 말씀은 있는데 간사님 되셨으니까…… 일단 의사 표시는 했으니까요.

 

위원장 박광온  하여튼 이 문제는 간사님 간에 더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어제 저도 양당 원내대표단 회의에 원내대변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그때 나온 이야기와 서로 기억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꼭 하셔야 되겠어요?

김영배 위원  .

위원장 박광온  하시지요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박주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저는 오늘 안건과는 상관없지만 앞으로의 법사위 진행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새로 유상범 위원님이 간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더욱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의 제언에 대해서는 유상범 간사님과 박주민 간사님께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좋은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사실 오늘 원래 안건에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위원장도 소병철 위원님 말씀처럼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은 하루속히 처리가 돼서 유족들과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가 됐던 사안이 있습니다이른바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에 관한 부분인데요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서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48시간 전에 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때 본회의 일정이 확정이 되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두 번째는 법사위 회의 날짜가 확정되면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또 타위법은 상정일 기준으로 숙려기간 5일이 경과한 모든 법률안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다만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는 점을 상기시킵니다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같이 위원회 활동에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제정 등과 연관돼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5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은 2024년 5월 29일까지로고 손 모 군 사건 CCTV 공개와 함께 과학적 재수사 엄중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이흥교 소방청장님진교훈 경찰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2항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의 박금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아까 기획재정부에서 이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진교훈 차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무원직협법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소방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죄송해요.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차장님께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행안부차관님사실은 50만 명 정도의 도시에서 지방연구원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인력풀이나 그런 게그래서 항상 우려하는 것이 그 시장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낙하산 식 또는 선거 공헌에 대한 대가로 자리를 앉히거나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제도가 갖고 있는 원래의 자치 발전의 취지와는 역행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안 계신가요더 이상?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91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10121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이흥교 청장님진교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박금철 국장님도 이석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관련해서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님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님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등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제도 규정이 포괄적으로 위임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됐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께서 제14항 동물보호법에 대해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훈  동물보호법 관련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던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완료했고 전체회의 이후에 접수된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도 협의 후 해당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관련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돼 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김종훈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차관님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에 보니까 맹견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요맹견이 어떤 것인지그다음에 시도지사도 맹견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같은 건가요다른 건가요?

 

위원장 박광온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나눠 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하고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 차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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