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1차 소위에서 결정한 심사 방향에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법안 또는 조문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그리고 합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협의한 대로 합의가 된 것은 합의를 하고 또 계속 계류시켜서 논의할 것은 계속 계류로 하고 또 계속 협의될 사항은 협의하는 세 가지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는 사항은 첫 번에는 쭉 일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부에서 하향 조정을 하자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액수는 조금 더 얘기하자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 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지금 첫날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축소는 아니고요. 이 비과세․감면 자료를 좀 더 확실하게 제공받자 하는 내용이고, 그 외의 자료라고 다 포괄하기 때문에 축소는 아니고 또 특별히 어떤 개인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건 아닙니다.
박광온 의원님께 제가 여쭤 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이것 자체가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과세정보까지 포함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니까, 그렇지만 비과세․감면 세부내역에 대한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취지로 이해가 된다면 그런 박광온 의원님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문안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풀어 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실제로 내부인사로 다 보임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쭉 있어 왔는데,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보다 더 실질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박주현 위원님은 날짜 문제를 다시는 건가요?
◯박광온 위원 왜 지방세하고 차이가 있지요? 지방세는 90일인데 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난이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도별로 약간씩 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같은 것은 30일로 하는데 경정청구는 60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있고 또 심사․심판청구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면 늘릴수록 납세자한테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 그래요?
◯박주현 위원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어서 30일로 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 너무 빡빡한 케이스가 발생해서 늘리는 거라면 60일이 아니고 한 45일 정도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박광온 위원 시범 실시를 했잖아요. 운영 현황을 한번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행정실장 신봉일 현재 12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그 운영 평가를 한번 해 보라는 거지요.
◯조세심판원행정실장 신봉일 지금 국세청의 경우는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하고 소득금액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는데 현재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하고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납세자가 그런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에 그것을 명기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세청과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광온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제척기간 확대 신설은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두 번째 효력 불인정 명문화 내용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금융․보험업계 가산세 포함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번 회의 때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근속 3년이 무슨 기준이지요? 일용직 노동자의 근속 3년에는 어떤 기준이 있지요? 좀 전에 최 차관님께서 근속 3년의 경우 퇴직공제금의 세부담이 없다 그러는데 근속의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여기 보니까 근속 연수 계산은 월 21일을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월 21일, 3년 동안 계속한다는 경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일용직 노동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몇 % 정도 돼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월 21일 근무를 안 하고 더 밑으로 하게 되면 소득이 더 적게 됩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통계가 혹시 있어요? 없으면 관계없고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이것이 유일한 노후 재원이라는 말이지요. 정부가 받는 세금의 규모는 대단히 미미한데 거기다 꼭 세금을 붙여야 되나? 여기 보니까 10억……
◯박주현 위원 10억 정도인데……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사실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약간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하고 상당히 고임금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과 예전에 주신 것 중에 총급여 3500만 원인 근로자의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2.4%에서 0.3%로 대폭 낮아졌다고 하는 점을 참조하면 다른 식의 지원 방안이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박주현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과세표준 3500의 경우와 총소득 3500의 경우 혹시 대상 숫자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과표기준 3500이면 총소득 6000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가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6000만 원 수준으로 하면 전체 근로자로 치면 한 87%나 됩니다.
◯박광온 위원 총소득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총소득으로.
◯박광온 위원 아니, 과세표준 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총소득 3500만 원은 저희가 통계를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번 교육세․의료비 20% 하는 부분은 계류시키고, 두 번째 박광온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지금 과세표준을 총소득 3500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2항 부분은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도 찬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계류시키겠습니다.
계류해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은 정상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요.
임대소득 2000만 원이 되려면 여기에는 ‘시가 5억 원의 주택 두 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전세 5억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할 경우 1년에 이자소득이 얼마가 나오지요?
◯엄용수 위원 1%대?
◯박광온 위원 1%지요? 그러면 5억이면 50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계산하면 5억 전세 네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에게 이 세금을 계속 안 내게 한다는 게 과연 상식적일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저희가 계산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지금 6% 정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박광온 위원 6%?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아파트는 지금 한 4.7%……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면밀하게 정부 쪽에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분들의 노후를 걱정해서 과세를 더 미룬다 하는 것은 아마 다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더 하실 얘기 있어요?
◯박광온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나오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아마 그분들 중에 지역가입자가 몇 분인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인지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 통계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저출산 문제에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세제 혜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인데 하여튼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정부안이나 제 안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박광온 위원 행정실에 김정우 의원님 법안이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그것은 지금 들어는 와 있는데요,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됐고, 국회법에 따라서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회부해서 같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같이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우 의원안이 아마 여러 안을 종합해서 만든 안 같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
김광림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어차피 다 다시 논의할 거니까 한번 확인……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실까요.
◯박광온 위원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재논의하는 것으로……
◯박광온 위원 재논의.
◯소위원장 이현재 예.
다음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