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8. 05. 14 조회수 2,980

박광온 위원  이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마는 우리 조세제도 전반에 관해서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아마 다 검토를 할 겁니다민간위원들 또 정부위원들이 참여해서 소득세 면세자 비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추경 심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문제 제기를 제일 강하게 하셨던 이종구 위원님 말씀은 아마 충분히 들었을 거고 국민개세주의면세자 비율을 축소하자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위원님들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같을 겁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관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막연히 또 조세재정개혁TF 그쪽으로 넘겨 놓으면 이것이 아까 우려했던 대로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논의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아마 여러 조세 개혁과 관련된 고민이 이루어지겠지만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정부가 지금 전문가들이 제시한 4개 안을 우선 장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왕에 있던 걸 포함해서 다시 정부가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그다음 거기에 현실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소득세하고 관련해서 안을 좀 성안을 해 주시고거기에 정부 입장을 분명히 제안을 하면서 안을 우선 하나 만들어 내는 게 시급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을 만들고 늦어도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소위 차원에서도 한번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같이 듣는정부안을 제안하고 거기에 관해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6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전체 과정을 그렇게 정리해 가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박광온 위원  박주현 위원님의 절실한 마음을 저는 100% 공감합니다그러니까 전체회의에서부터 군산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공감하고요.

 오늘 조특법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취업을 못 한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 어떠어떠한 세제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또 청년들이 창업했을 경우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나마 돼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 조특법의 내용이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 있는 청년 실업 대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내용들이다그래서 저도 간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꼭 좀 심의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현 위원님그 마음은 제가 정말로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박주현 위원  더구나 제가 실직자취준생또 낙후 지역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낸다고 해도 거의 의미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더 처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니우리 아들딸 번듯한 직장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뭘 얼마 하면 900만 원 채워 준다고 그래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박광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EITC, 유턴기업 세제 지원지역특구 세액 감면이 3건까지 포함해서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그런데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김성식 위원님이 이 3건은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니 굳이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나머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조특법은 통과되면 바로 적용됩니다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 이 3건은 내년 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그래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현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이게 부수 법안이 아니라면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EITC를 통해서 근로를 저소득층은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이중이 될 겁니다그러면 EITC를 나중에 하면 그렇다고 이것을 세금을 깎아 줬다가 또 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예를 들어서 청년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한다든지 뭐 한다든지이것이 충돌이 될 것이라고요그러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해야 되나요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지요

 고 차관한번 말씀해 보세요.

 EITC하고 이게 상당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취지면 사실은 EITC와 같이 논의되어야 되고그다음에 유턴기업법 이것은 꼭 청년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현재 위원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일본은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규제 완화하고 유턴기업이라고요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논의를 하고시점이 바로냐……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박주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박광온 위원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물론 임금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의 전부는 아니지요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유인 효과도 있고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소득 보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34세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하는 생각이고 정부안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이것 보시면서 감안하셔야 될 게현재는 청년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1529세 이렇게 돼 있지요?

박광온 위원  지금 정부안과 추경호 위원장님의 우려를 좀 조화시킬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수도권 지역을 배제를 하게 되면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수도권 창업이 어려워진다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그러니까 수도권을 풀어 주되 지방에 창업할 경우 훨씬 더 차등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이 안이 100% 감면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할 방법이 없잖아요.

박광온 위원  그 감면을 차등 적용을 하는 거예요수도권과 지방을.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를 50으로 하고 수도권 이외를 100으로 하고 이런 차등안은 있을 수 있는지 모르나……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요그런 차등 적용하는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도 저는 현실적인 안 같은데요.

이현재 위원  고 차관님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이게 효과 분석도 안 됐고 ㅁ지금 당장 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형권 차관이 말씀하셨는데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을 검토했었고 하나는 세제를 검토한 것이다패키지로 돼 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 분석하고 하는 것 다 물론 좋은 말씀이고 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 절박한 것이다 보니까그리고 사실 국회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보내 왔을 때 심의를 했더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국회 사정으로 이게 심의에 애로가장애가 생긴 것 또한 사실이고 또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나마 한 사흘 정도 앞당김으로써…… 국회에서의 심의 문제는 사실 우리 국회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손을 보더라도 오늘 처리를 하는 게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논점은 지금 대개 다 우리가 확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용수 위원님 말씀 듣고그다음에 법인세 분야 고용증대세액공제 이것까지 설명 듣고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근본적인 제기오늘의 회의 결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종합 논의하면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  지금 이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기업 부분은 좀 조정할 여지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대기업은 혜택이 세액공제가 300만 원인데요고용 창출할 여력은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도 능력은 있겠지만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데 조금이라도 명목상의 인센티브가 있는 게 낫겠다 이래서 가져온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정부에서 가져온 안에 EITC하고 유턴기업 세제 지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현 위원님 지적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것은 내년에 적용되니 빼고 하자여기에 있는 것들은 법이 통과되는 즉시 적용되니 그것을 빼면 충분히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정리한 것이거든요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박주현 위원  거기는 바미당이고 저는 평화당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됐군요.

 거기는 간사가 지금 안 정해져 있나요?

박주현 위원  저는 법적인 소속은 바미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박광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인데 오늘 이렇게 어쨌든 장시간 논의를 하고 빈손으로 털고 일어나자는 것은사실은 오전 회의나 오후 회의를 쭉 하면서 이렇게 심의를 해 왔으니 저는 어쨌든 다소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꼭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  EITC 관련 내용을 제가 김성식 위원하고 얘기를 해 볼 텐데요그것을 여기에 추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요

박주현 위원  제가 김성식 위원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잠깐 뒤에서 들었는데 김성식 위원은 EITC를 빼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조세소위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윤호중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숙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부가 제안한 조특법이 청년 실업 대책에서 긴요한 내용들이라는 데 저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그래서 가능한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산회 뒤에 바로 간사 논의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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