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감하는 부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 소비는 그대로 두고 생산단가나 생산비용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최종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 효율을 높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비 단계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세금이 전체 생산비에 미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말씀드린 한 1% 정도……
◯박광온 위원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생산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1%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의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최교일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일 품목의 세율을 불명확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이것을 우선 정부 측에 좀 여쭙고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까 차관께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세는 지금 반출 시점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반출 시점에서 이게 중형 이하 자동차에 쓰여질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추경호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 이게 같이 다루어야 된다면 선후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전문위원님? 특가법하고, 그쪽이 먼저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박상진 기본적으로 동시에 본회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상임위 차원에서는 먼저 할 수도 있고, 어떻든 법사위에 가면 그것을 받아서 법사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할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전문위원 박상진 하시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법사위가 통일적으로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양형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을 고려하셔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김정우 위원 정부 측 의견을 듣지요.
◯박광온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송객수수료가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제 관광업계에서 우리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내 관광업계 간의 오히려 출혈, 과다경쟁으로 해서 마이너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판단하기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동안 관광업계하고 접촉하면서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이쪽 관광업계 쪽에 주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면세점도 있고 또 성형외과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부정한 질서도 많이 있지만 그 유치하는 관광업계의 인센티브를 줄여 버리면 또 우리 전체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필요할 경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이런 무기를 써야 될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빈발합니까? 어떻게, 관계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현재는 총기라고 되어 있는데 총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세청에 없고,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이런 것들은 모의 훈련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박광온 위원 실제 현장에서 그럴……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밀수선 이런 데를……
◯박광온 위원 아, 밀수선.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형철 관세청 같은 경우에 관세 징수 목적 이외에 여러 가지 국경 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무기를 보신․호신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 관련해서 결론은 이렇게 잠정 합의토록 하는데, 여기 내부 규정 만든다는 것 있잖아요?
◯박광온 위원 다 하셨나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래도 제안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 취업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지만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사회의 풍조․경향성도 있는데 창업보다는 공무원이라든지 안정적인 급여 생활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들 몰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장래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활성화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유효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기재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제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시대적 요청과 맞물려서 법안을 낸 것이니까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결론은 이것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것은 지금 민간자금이 벤처 쪽으로 연결되게 하는 조금의 인센티브 구조를 좀 더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의 성공․실패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왕성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제1금융권 이런 데 가서 대출 등의 형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되면 또 다른 문제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출자 형태로 가면 이것은 실패냐 성공이냐 참가자들의 책임 문제로 그냥 가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문제가 이렇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제1금융권, 은행 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악순환으로 간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시장은 물꼬를 굉장히 터 둘 필요가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여러 가지 책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조금 더 크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세제가 조금 더 도와주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재논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지금 정부 쪽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앞에 놓인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창업 분위기를 어떻게 고양하고 젊은이들을 창업으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 수준을 처음부터 보장해 주기가 어려우니까 스톡옵션을 통해서 장래의 급여를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인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2000만 원 과세를 하면 세금이 원래 얼마 되는 거예요?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여당 간사님 것은 무사통과네.
그다음.
◯박광온 위원 그러시지요.
◯김정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맥락을 제가 몰라 가지고……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일단 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부양자녀 문제, 중증장애인 문제, 70세 이상 부모 부양 문제 이것에 관해서는 수정안, 원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려금의 소득 기준 상향 조정 문제, 장려금 산정액 인상 문제, 재산가액 조정 문제, 그다음에 종교인 과세 문제 등은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기본이 얼마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본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써야 되고요. 문턱이 있습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받는 부분은 30% 이렇게 차등하고 있는……
◯박광온 위원 저는 오히려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이 방식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터넷 환경, 디지털화하면서 송인서적이 부도가 난 것이 올해인가요? 출판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저는 자라나는 세대나 20대․30대 청년들에게 조금 더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 동기 부여가 된다면 다양한 수단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하버드대 졸업장이 아니고 어렸을 때 자주 드나들었던 마을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책을 읽게 하는 풍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국회도 거기에 같이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방안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포함해서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까 그 자료 정리해 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이것하고의 연계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