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법인세, 소득세법 관련 수정안 설명

발언록 국회본회의
2017. 12. 05 조회수 7,399

박광온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광온입니다.

 김성식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일리가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낸 안 그리고 수정안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첫출발입니다우리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중부담중복지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과표 2000억 이상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법인세 정상화 정책을 발표한 뒤에세법을 발표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복지국가를 위해서 세 부담을 더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국민이 70%가량 됩니다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드디어 왜곡된 조세제도를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구나’ 하고 평가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성식 의원님의 지적은 저는 매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이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제 세금을 낼 여력이 있고 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세금을 내야 된다그런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지표를 보여 주는 것인데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은 255%가 늘었습니다그러나 가계소득은 138% 느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법인세는 0.3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법인의 소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도 법인세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그런데 가계소득은 50%가량 늘었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소득 개선율은 사실 매우 낮습니다조세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초대기업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소득 후 분배 개선율이 우리나라는 11.4%, OECD 국가 중의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다

 100대 기업은 그 사이에우리가 세율을 낮춰 줬더니 100대 기업은 무려 현금성 자산만 12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지난해에이만큼 세율을 낮춰 준 데 따라서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를 늘리고 현금성 자산을 늘려 옴으로써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 간대기업 간기업 간가계 간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오히려 성장 동력을 훼손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내고 또 간곡히 찬성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제 왜곡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는 것인데 그 첫걸음은 초대기업의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겁니다조금 전에 김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과표 200억 원 이상 기업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1100개 기업이 대상이 되고그 가운데 중소기업이 88개가 포함이 됩니다그리고 중견기업도 233개가 포함되어서 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분명하게 던지고자 하는 과세의 정상화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의 실현이라는 그 메시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저는 조세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그때 김성식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정안에 찬성하시어 이 정부가이 정권이 바라고 있는 또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조세 정의와 공평 과세가 실현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