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발언록 국회본회의
2016. 12. 08 조회수 5,780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광온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 범위에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 없이도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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