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한 다음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자로 장제원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형동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임하신 순서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철원․화천․양구․춘천을 지역구의 한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수원무 지역의 김진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채현 입법조사관보, 이미숙․오진숙․임현숙 주무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법사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1항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문요청안은 지난 4월 19일 국회에 제출돼서 4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관련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나눠 드린 실시계획서(안)과 같이 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월 4일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나눠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통상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함께 의결합니다만 어제 늦게 알려 드린 관계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4월 28일 목요일 12시까지 각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원 명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은 기관은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인 4월 29일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문회를 준비하시는 중에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눠 드린 공청회 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에 관한 법률 등이 우리 위원회에 4건이 회부돼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 5건이 회부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차별 내용의 범위, 차별 금지 및 예방조치의 내용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일시는 추후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도 4명 이내에서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나눠 드린 안과 같이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4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4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모두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남국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대리 김남국 법안심사제1소위원 김남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19일, 20일, 25일 및 26일에 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민형배․이수진․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
◯위원장 박광온 김남국 위원님 잠깐만요.
정숙해 주세요.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위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소위원장대리 김남국 각 법률안의 내용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남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과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뭡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님, 김창룡 경찰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천벌 받습니다, 천벌 받아」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온 예,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먼저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이수진 위원 아니, 토론입니다. 수정안 발의입니다, 수정안. 수정안 제안입니다.
토론……
◯위원장 박광온 토론하시는 건가요?
◯이수진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말씀해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 지금 검찰의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막음과 동시에 범죄가 누락되지 않고 범죄피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4조 4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수사 중인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건을 인지하게 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4항에 신설을 하고 기존의 4항을 5항으로 바꾸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피해자를 위한 거요, 죄인을 위한 거지?」 하는 위원 있음)
예, 피해자 위한 겁니다. 피해자를 위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법사위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요. 지금 참관하시는 분들은 회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듣자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 김영배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래서 언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국회 선진화,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회의장 안에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건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여야 간사 간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님, 안건조정위원과 관련된 요청이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지난 4월 20일 5시 50분에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는 4월 21일 오전 10시까지 배정표에 따라서 안전조정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안건조정위와 같은 기간을 주시고 저희에게 안건조정위 추천을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자료는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국회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제가 합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박광온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박범계 장관님, 장관님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 장관님이 무슨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하는 위원 있음)
장관,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야당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이 법안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이따 따로……
이렇게 하시지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실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