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발언록 국회본회의
2017. 12. 08 조회수 17,011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광온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승용 의원김태년 의원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 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과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그러면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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