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16 조회수 2,991

박광온 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용 중에 운영수입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박광온 위원  그 비용 중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기부금이나 학술영역이나 이런 데 쓴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그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없습니다사용 용도별 구분 이런 자료는……

박광온 위원  의결권 행사를 실제로 한 사례 그런 것 볼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지금 없으면 정부에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이 있어야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주무 관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몇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명목세율은 전체가 50%인데 아마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45%……

박광온 위원  실효세율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상속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실제로 상속증여 받는 사람 가운데 2.8%밖에 안 돼요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광온 위원  참고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5년 동안 145만 명이 15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142만 명은 상속세를 1원도 안 냈어요그러니까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2%입니다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가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또 매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저희가 말씀 하나 드리면그 통계가 맞을 것 같은데요일단은 저희가 다른 나라랑 상속세증여세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도 상속을 받는 사람들하고의 부담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니까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소위원장 이현재  말씀하세요.

박광온 위원  상속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상위 10%만 보면 그분들도 실효세율이 21.9%, 실효세율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세에 있어서만큼은 실효세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왜냐하면 소득세나 이런 것은 통상 자기 소득이 계속 일정한 수준에서 실효세가 의미가 있는데 상속세는 그야말로 원 포인트거든요한번 상속받는데 내가 얼마를 받느냐에 대해서 딱 정해진 세법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사실 큰 비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5000억으로 올려서 본회의 갔다가 부결됐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범위를 3000억에서 5000억까지 가자고 그랬었지요.

박광온 위원  독일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과도한 면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그러니까 그 자료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독일의 예를 들려면사실 독일 기업이 그렇게 안정성을 갖고 또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것은 거기에 노조의 경영 참여라는 아주 근본적인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아주 기본적인.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다 달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박광온 위원  2012년에 조세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그 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작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자기증여를 넣느냐 마느냐가 논의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제가 아까 잠깐 흘려들었는데 이게 딱 한 경우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박광온 위원  무슨 기관 설치법이나 조직 설치법에 따라서 조직 변경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를 들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기존의 신용정보업무를 은행연합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이것을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이관이 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딱 그 한 경우예요지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런 한 경우인데 유사한……

박광온 위원  설립 근거 법령이 있을 경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있을 경우니까 그냥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그 두 케이스는 재협의하도록 하고나머지는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 2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일단 합의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정부 측 답변하신 것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제 지역의 대학들에 가 보면 이 문제를 굉장히 호소를 합니다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용역 발주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데보니까 하게 될 경우 예정처 세수 효과가 한 해에 90억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산학협력단을 갖고 있는 대학에도 연구비를 확충해 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박광온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를 살리고산학협력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세합니다그래서 성과가 달성됐다든지 또는 국가공공 연구가 주라든지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혹시 열악한 산학협력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좀 확인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박광온 위원  한도를 설정한 이후에 외식업자들의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료가 있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해 보니까특히 한도를 매출 40%, 50%를 정했는데 이게 시행령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더 올리자 해 가지고 현재 한도를 60%까지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첫 신고를 받아 보니까 전체 사업자 중의 85%가 한도 내로 들어오고요한 15% 정도가 이 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렇게 하니까 세금이 얼마 더 걷혔나를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게 한 1500억 정도 더 걷혔습니다.

박광온 위원  외식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이분들은 납부세액이 53%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면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여기 숫자하고 다른 겁니다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박광온 위원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세청에 신고한 숫자가 1500억 늘었다는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업자들이 급작스럽게 세부담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신가요

 김광림 위원님

박광온 위원  200만 원평균.  

이혜훈 위원  200만 원이면 통과하지요

박광온 위원  정부는 거기도 다 포함시키자는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보시고 이 경우에는 대부업까지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일 그렇다면

박광온 위원  러시앤캐시 이런 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언제까지 하시나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툼한 권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1회독을 해야 되니까요

박광온 위원  그다음 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과 더 협의를 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생겨서 이건 이번에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

 그러면 전문위원다음에 몇 쪽으로 가야 되나요?

박광온 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정감사 또 전체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요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것은 남겨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저희 방에도 왔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요레터가 상호 FTA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자고……

박광온 위원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사실은 이것이 워낙 덩치가 큰 얘기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고심 끝에 이런 방안을 낸 것인데요이게 아동수당과 연계된 것입니다아동수당을 제가 제안했고 그 아동수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세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아동수당은 어제도 이 자리에서경제재정소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다대한민국이 정말 소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갖고 이 저출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그리고 그것을 정부 부처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기재부에서 가장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붙들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할 데가 없어요이 저출산 문제를말은 복지부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복지부에서 할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저는 기재부에서 이 문제를 정말로…… 기획재정부 아닙니까기획나라의 장래를 기획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말씀……

 김광림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제 설계대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한 15조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550만 명그래서 9일단 9조를 확보하는……

◯金光琳 위원  9조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아동수당의 아동은 누군가요출산아는 아니고?

박광온 위원  아니요출산부터 들어가지요. 1살부터 2살까지는 10만 원.

◯金光琳 위원  , 10만 원?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2살부터 5살까지는 20만 원그다음에 6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그러니까 본래 프랑스 같은 데는 성년이 되기까지를 아동으로 하고 지급하는데……

◯金光琳 위원  거기는 30만 원?

박광온 위원  우선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로 하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질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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