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용 중에 운영수입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그 비용 중에서 실제로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기부금이나 학술영역이나 이런 데 쓴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없습니다. 사용 용도별 구분 이런 자료는……
◯박광온 위원 의결권 행사를 실제로 한 사례 그런 것 볼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지금 없으면 정부에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이 있어야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희가 주무 관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실질적으로 실효세율이 몇 %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명목세율은 전체가 50%인데 아마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45%……
◯박광온 위원 실효세율은 2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상속․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실제로 상속․증여 받는 사람 가운데 2.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광온 위원 참고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의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최근 5년 동안 145만 명이 151조 원을 상속받았는데 142만 명은 상속세를 1원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2.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도가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또 매우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저희가 말씀 하나 드리면, 그 통계가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다른 나라랑 상속세․증여세를 비교할 때 다른 나라도 상속을 받는 사람들하고의 부담을 같이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소위원장 이현재 예, 말씀하세요.
◯박광온 위원 상속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상위 10%만 보면 그분들도 실효세율이 21.9%, 실효세율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속세에 있어서만큼은 실효세율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나 이런 것은 통상 자기 소득이 계속 일정한 수준에서 실효세가 의미가 있는데 상속세는 그야말로 원 포인트거든요. 한번 상속받는데 내가 얼마를 받느냐에 대해서 딱 정해진 세법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사실 큰 비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5000억으로 올려서 본회의 갔다가 부결됐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범위를 3000억에서 5000억까지 가자고 그랬었지요.
◯박광온 위원 독일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 과도한 면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독일의 예를 들려면, 사실 독일 기업이 그렇게 안정성을 갖고 또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것은 거기에 노조의 경영 참여라는 아주 근본적인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 조정,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기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다 달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2012년에 조세소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그 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작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혹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에도 자기증여를 넣느냐 마느냐가 논의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법령에 따라 이전한 비영리법인, 제가 아까 잠깐 흘려들었는데 이게 딱 한 경우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박광온 위원 무슨 기관 설치법이나 조직 설치법에 따라서 조직 변경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를 들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기존의 신용정보업무를 은행연합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다가 이것을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전산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이관이 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딱 그 한 경우예요, 지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런 한 경우인데 유사한……
◯박광온 위원 설립 근거 법령이 있을 경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있을 경우니까 그냥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그 두 케이스는 재협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26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일단 합의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정부 측 답변하신 것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 지역의 대학들에 가 보면 이 문제를 굉장히 호소를 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용역 발주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데, 보니까 하게 될 경우 예정처 세수 효과가 한 해에 90억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산학협력단을 갖고 있는 대학에도 연구비를 확충해 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은 박광온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를 살리고, 산학협력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달성됐다든지 또는 국가․공공 연구가 주라든지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혹시 열악한 산학협력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좀 확인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박광온 위원 한도를 설정한 이후에 외식업자들의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료가 있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저희들이 해 보니까, 특히 한도를 매출 40%, 50%를 정했는데 이게 시행령 사항이지만 그 당시에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더 올리자 해 가지고 현재 한도를 60%까지 상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첫 신고를 받아 보니까 전체 사업자 중의 85%가 한도 내로 들어오고요. 한 15% 정도가 이 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렇게 하니까 세금이 얼마 더 걷혔나를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게 한 1500억 정도 더 걷혔습니다.
◯박광온 위원 외식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이분들은 납부세액이 53%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면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여기 숫자하고 다른 겁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박광온 위원 국세청에 신고한 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세청에 신고한 숫자가 1500억 늘었다는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업자들이 급작스럽게 세부담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신가요?
김광림 위원님.
◯박광온 위원 200만 원, 평균.
◯이혜훈 위원 200만 원이면 통과하지요.
◯박광온 위원 정부는 거기도 다 포함시키자는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보시고 이 경우에는 대부업까지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박광온 위원 러시앤캐시 이런 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지요.
◯박광온 위원 언제까지 하시나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툼한 Ⅲ권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1회독을 해야 되니까요.
◯박광온 위원 그다음 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과 더 협의를 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생겨서 이건 이번에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러면 전문위원, 다음에 몇 쪽으로 가야 되나요?
◯박광온 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정감사 또 전체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던 문제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겨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재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예, 저희 방에도 왔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요? 레터가 상호 FTA하고 관련해 가지고 하자고……
◯박광온 위원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사실은 이것이 워낙 덩치가 큰 얘기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고심 끝에 이런 방안을 낸 것인데요, 이게 아동수당과 연계된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제가 제안했고 그 아동수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목적세를 도입하자는 것인데 아동수당은 어제도 이 자리에서, 경제재정소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다, 대한민국이 정말 소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갖고 이 저출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 부처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기재부에서 가장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붙들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할 데가 없어요, 이 저출산 문제를. 말은 복지부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복지부에서 할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기재부에서 이 문제를 정말로……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기획? 나라의 장래를 기획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 말씀……
김광림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제 설계대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면 한 15조 정도 소요되는데, 1년에 550만 명. 그래서 9조, 일단 9조를 확보하는……
◯金光琳 위원 9조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아동수당의 아동은 누군가요, 출산아는 아니고?
◯박광온 위원 아니요, 출산부터 들어가지요. 1살부터 2살까지는 10만 원.
◯金光琳 위원 월, 10만 원?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2살부터 5살까지는 20만 원, 그다음에 6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프랑스 같은 데는 성년이 되기까지를 아동으로 하고 지급하는데……
◯金光琳 위원 거기는 30만 원?
◯박광온 위원 예, 우선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로 하자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