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30 조회수 23,098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2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0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수석전문위원께서 오늘 심사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늘 이찬열 의원님하고 강병원 의원님이 내신 채용 등에 있어서 부정행위 근절에 관한 제도 마련 법안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가 다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지금 나눠 드리고 있는 그 건입니다

 정부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공공정책국장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의 정부 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회의 때 지적하신 부분으로 보칙에 원래 인사 비리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의 장으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5장의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해서 별도의 장으로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의 명칭도 인사부정행위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범위를 확대하라는 문제 제기가 계셔서 내용도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하고 명칭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4조의2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성범죄채용 비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채용 비리만 들어가 있던 부분을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조항을 인용해서 내용을 확장했습니다그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54조의3에 채용 비리행위자 명단 공개가 있습니다당초 저희 안은 밑에 보시면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그다음에 특가법상 지금 현재 가중처벌 대상이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입니다그래서 특가법 3000만 원 수뢰액이 있는 경우 해서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명단을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순서에 맞춰 가지고항에 맞춰 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명단 공개 요건과 절차를 강화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이렇게 고쳐진 것은 우리 법체계에 맞게 잘됐다고 생각하고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니까 수사 의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인사 비리를 앞에 내세워서 인사 비리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것이 있는데다만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가법상 뇌물 자체가 명단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강도살인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이차적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성범죄는 당연하거든요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행해지니까 발찌도 채우고

 그리고 국세체납이라든지 또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공개가 안 되면 이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또 이차적인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그렇게 하는데어쨌든 우선 특가법상 1억 원 이상 뇌물도 공개가 안 된다그리고 말하자면 인사채용 비리도 공개가 안 된다

 명단 공개라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고이게 기본적인 인권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비리가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이고 나쁜 범죄이기는 하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지금 명단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맞지 않다

 저는 법률가의법조인의 소견으로서 명단 공개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검사로 처음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때 교육받은 내용을 하나 간단히 소개하면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개를 하면 경찰은 합목적성이다법원은 합법성이다경찰은 무슨 지시라든지가 내려가면 법을 따지기보다는 합목적성필요성을 먼저 따지고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합법성아무리 필요해도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쪽에 편중되어 있다그런데 검찰은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다.

 저는 이 명단 공개는 법조인으로서 합법성 문제법체계상 또 글로벌 스탠스상 안 맞다그리고 합목적성그렇게 꼭 명단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차적 피해는 있을 수가 없다다른 것은 이차적 피해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차적 피해는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가이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개를 한다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될 것이냐성범죄 같은 것은 계속 생기지요.

 그런데 어쨌든 인사 비리가 일반 범죄처럼 계속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합목적성 측면에서나 합법적인 측면에서나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모든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최교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명단 공개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인사 비리 했다고 꼭 명단 공개까지 할 것 있나?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이런 명백한 우려의 표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세요

최교일 위원  그런데 이보다 더한 범죄도 있고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대학에 부정 입학시켰다 이것은 훨씬 더 범죄가 크지요그런데 그것은 공개 대상이 아닌데 이것은 지금 형사법 체계그러니까 형법이 다루는 법상이나 형사법 체계하에서 이게 정해져야 될 것이지 조금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생겼다고 이것도 공개한다 이것도 명단 공개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성폭력 범죄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정말 외국에도 전자발찌를 채우고그것은 반복 상습적으로 하거든요성범죄자는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쭉 하는 것인데그리고 이차적인 피해체납자라든지 임금체불자 이런 사람하고는 거래하면 안 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하는 것인데어쨌든 이 공개가 재판 확정되려면 3년이 지나 있을지 4년이 지나 있을지 모르는데이것은 의미가 있다면 정부가 인사 비리는 굉장히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거거든요그 의지를 천명하는 방법으로 법체계상 맞지 않는 명단 공개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좀 과하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마는그것은 법체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찬성을 한다든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붙여서…… 

최교일 위원  하시더라도 저는 반대 의견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특정 사안이 제기됐을 때 특히 소위원님들께서 의미 있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법안 수정체계 조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고 이제 한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범죄의 체계를 잡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카테고리에 한정되는 것이고 또 법률적으로 보면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받지 않는 다양한 제약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물론 명단 공개와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면밀히 봐야 될 문제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반인과는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 경우에는 말하자면 조금 더 통제를 받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채용 비리가 심각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단서가 달려 있는 명단 공개의 경우는 경고의 의미로서는 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아까 또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임원에만 해당된다유죄 판결이다그중에서도 특가법 대상이 되는 거다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다 이런 정도의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물론 이것이 일반법칙에 비해서는 약간 좀 특이한 점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비리 문제를 발본색원해 달라는 국민적 여망을 감안한다면 저는 수용 가능한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체계에 밝으신 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운영에 관한 제안을 드린다면 만약에 최교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반대 의사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소위에서 가결을 시켜서 또 한 번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쳐 보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이게 장까지 하나를 신설하는 정도로까지 갔는데 사실 개정 내용을 보면 공개에 관한 조항을 빼면 굳이 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나머지는 사실 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내규정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다 규율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인사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 때 공개를 빼고 만드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공개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그다음에 피공개자의 인권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면 때문에 여러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그런데 저는 이렇게 단서를 다는 것이 오히려 나쁜 사인을 줄 수도 있다예를 들면 특가법 규정을 할 경우에 오히려 그 금액 이하면 슬금슬금 해도 되는 것처럼 나쁜 사인을 줄 수도 있고 금액과 다르게 상습성이라든가 여러 건에 걸쳐 있다든가 이런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해서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정신은 살리되 그런 요건들을 법에다가 다 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이왕에 공운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운위의 의결 절차 때에 고려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논의를 거쳐서 지금 기왕에 합의가 되는 사항이면 저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 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우선 확인만 할게요.

 여기는 인사 관련 채용 비리 등인데 여기에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다 해당이……

소위원장 박광온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법의 어떤 효능이라고 할까요예방적 효능도 물론 중요한데 사후적으로 그것을 교정해 가는 걸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채용에 관한 높은 도덕적윤리적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아마 이 부분이 입법이 된다면 나중에는 조금 전에 최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만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지 국민들이 좀 더 높은 도덕적 규제 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지금 나올 만한 얘기는 충분히 나왔는데 아까 말씀……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우리 위원회의 의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랄까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이 되지만 저도 법률을 하시는 최교일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법체계상 과한 면이 충분히 공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채용 비리 명단 공개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심기준 위원님.

심기준 위원  저는 이게 다른 사안들하고 같이 논의가 되면 좀 아니라고 봅니다어쨌든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공기업들에서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나 평등한 사회의 첫 출발점입니다여기서부터 비리나 청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한다면 공정하게 출발해야 될 사회 자체의 첫발부터 공정하지 못한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용 비리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리 제재를 하거나 강화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저는 채용 비리 부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백 있는 사람은 앞으로 한 발 더 나가고 백 없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야 되고 이런 사회로 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최교일 위원님도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 그 부분에서 우려를 제기하신 것이니까 최교일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처리를 하시지요이걸 공방으로 계속 가져가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명단 공개에 이렇게 목을 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정부 여당에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명단 공개에 이렇게 목을 맨 적은…… 목을 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사후 방지시스템 또 처벌 이런 것은 아무리 강력해도 좋다 이겁니다그런데 명단 공개에 이렇게 목을 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방지 대책이나 처벌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현재보다 입시 절차 시스템을제가 말 나온 김에 좀 하면요제가 사법시험 과정을 할 때 문제에 오류가 발생해서 재판이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면 거기에서 문제 오류 심사를 하고요또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을 다시 반반씩 똑같이 해서 출제를 하면 오류 심사를 해서 나가도록 했고요그리고 정답을 바로 발표하고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이의신청이 온 것에서 다시 정답 확정 절차를 세 번을 했어요이렇게 하니까 정답 오류에 대한 재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절차로 그렇게 했는데요그래서 사법시험에 소송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채용을 할 때 정말 투명한 절차 이게 중요한 것이지이것은 중요하니까 정말 아무리 해도누구나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채용 절차를 하고 또 처벌도 세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명단 공개에 목을 매느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의 그 우려는 하여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어쨌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돼 있고이 부분은 공공 분야에 명확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고 또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고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도 많이 있으니 우려를반대 의견을 분명히 적시를 하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지요지금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공방으로 가면 이게 정말 제 생각에는 끝이 없습니다최교일 위원님 그 의견을 저는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를 합니다.

박명재 위원  최교일 위원님 의견을 존중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지요.

 이 조항은 좀 나중에 검토하고타 법에 공개하는 것 있지요납세징세세금 안 낸 사람들체납자들 명단하고그다음에 성범죄자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한번 조사해 보시고이 조항은 조금 놔두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그때 형평성 따져 보고 하지요지금 필요성과 그런 점에 대개 공감했으니까.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앞으로 공공기관 여기에 채용 비리 부탁할 사람들 여당 의원들이거든그 사람들 더 부담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 듣고 많은 가르침이 되는데요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비리나 범죄가 그 시대의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서 중함이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비유를 들기 참 그렇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간통죄가 중한 죄였지만 지금은 그게 죄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것처럼 채용 비리라는 것이 지금 시대적 의미로 봤을 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장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중한 죄가 아닌 경우에도 또 죄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명단 공개보다 더한피의사실이나 이런 것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은 이번에 이 조항을 넣어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조항은 조금 더 숙성을 하고 다른 부분을 통과시켜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소위가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오늘 갑자기 논의된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 법을 찬성하고 정부의 조정 대안을 찬성하는 분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 법이 갖는 약간의 우려할 측면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마치 그게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저어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오해를 받을 만한 논리를 펴신 것은 오늘 조정해야 될 마지막 회의에서 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용 비리에 대한 근절을 놓고 방법론을 갖고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명단 공개 문제에 관해서도 본 위원은 필요하고 거꾸로 약간의 양해를 구하는 발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범죄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일응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원래 지난번 회의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신 최교일 위원님의 지도도 충분히 받고 장도 좀 신설하는 방식으로 하고범죄 하나를 특정해서 그것에 따라서 직위해제니 직무정지니 명단 공개니 그렇게 붙일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형의 범죄들을 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입법을 하라는 이런 논의 속에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그래도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나는 그런 차원에서 동의할 수는 없다분명히 이 법안에는 반대지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은 조금 양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는 하셨는데그러다가 논의가 본질적으로 채용 비리를 막으려는 거냐아닌 거냐’ 하는 식으로 논쟁이 가니까 지금 엉켜 버린 겁니다저는 논쟁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 대목에서 이것을 들어내고 처리를 한다면 이 또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속기록에도 쭉 발언들이 누적돼 있고 오늘 어떻게 좀…… 

 다른 법률과다른 죄와 비교해서 중하냐 좀 너무하냐 하는 부분의 논란은 약간은 남겨 놓은 상태로그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그런 수단을 포함하는데 적용에 있어서는 단서를 좀 달아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본다그런데 이 법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놓고 반대를 하시는 분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으로 그대로 남겨 놓고 이 법을 좀 처리해 보자여기까지가 소위가 할 수 있는 컨센서스입니다거기서 논리가 조금씩 더 보태져 버리면 사실 오늘 처리가 어렵고또 여기까지 온 마당에 명단 공개를 아예 빼고 나머지만 처리하자 이것도 오늘 이 시점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원으로서 우리 소위원님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중반 정도의 논의 단계 때 최교일 위원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긍정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를 저희가 충분히 다 받아들여 놓고다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수준에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도 고육지책이지요.

 그런 점을 전제로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사실상 표결이 되는 거고요또 반대 의사를 남기시는 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이것을 들어내고 채용 비리에 대해서 어느 누가 더 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언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그것은 정치가 아닌 겁니다사실 우리가 몇 차례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저의 어깨를 아주 정말 가볍게 해 주시는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사실 더 중한 범죄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최교일 위원님 말씀이 법률가로서 지극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형사법적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이 그럴 거고아까 정부 측의 의견은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볼 때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문제가 갖는 무게 이런 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사실 고려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도 만약에 이 부분을 빼고 간다면 아마 언론의 시각은 대폭 후퇴’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많고국민들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까 최교일 위원님의 그런 우려를반대 의견을 충분히 적시하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현재 신상 공개와 관련돼서 타 법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하는 자료를 혹시 만들 수 있는지그래서 전체회의 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처리하면 어떨까요?

박명재 위원  그런데 빼고 간다는 그 의미가 시간 때문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제외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검토하자는 얘기지안 그렇다면시간이 있다면 이것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쳐 놓고 다음에 논의하자 그런 의미지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병역 비리도 지금 공개하지요병역 비리군대 안 간 사람들면제자는 공개하더라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윤호중 위원  다른 범죄와의 형평 문제에 대해서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하신 말씀이라서 저희가 그 뜻을 충분히 새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논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고액체납자국세체납자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인사 비리를 비롯한 비리행위자우리 기재위 소관 안에 있는 일종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 법을 처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교일 위원님의 명백한 반대 의견그다음에 박명재 위원님의 신중한 운영……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지금 공개하는 게 상습체납자들그다음 성범죄자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고저도 우리 상임위 나름대로 소관의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바람직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저도 앞에서 우리가 소위 논의할 때와 달리 오늘 최교일 위원이 전체 체계상에서 이 법을 볼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짚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이 있지만 시행도 어차피 6개월 후고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단 몇 개월이라도 좀 더 숙성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말씀인데요.

김성식 위원  최교일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고……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께서 가닥을 한번 좀……

최교일 위원  저도 사실 다른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또 엄용수추경호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혼자……

소위원장 박광온  응원하시느라고……

김성식 위원  응원은 제가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이 시대 상황과 법률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 것입니다.

박명재 위원  아니이 조항 빼고 다른 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이게 핵심입니까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박명재 위원  이 문제가 이 법 개정의 핵심이라면 다시 의견을 숙성할 필요가 있고아니면 다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뒤로 미뤄 놓고 통과시키고그렇게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께서 사실 우리 소위의 여러 의견을 다 조정해서 대안을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최교일 위원님의 그런 명백한 우려와 반대그다음에 박명재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운영해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를 분명하게 적시해서 처리하고 가는 것이 저는 아주 말끔하게 오늘 우리 소위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의결을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최 위원님이게 당의 그것이 아니고 소위 인권 문제글로벌 스탠더드 문제형평성 이 세 가지 측면 아닙니까그렇지요다 얘기가 나왔는데판단해 보세요어떻습니까뭐 그렇게 당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도 아니고한번 보십시오여러 가지제도 도입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교일 위원님양해를 해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한번 이렇게 도입하는 것도……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엄용수 위원  이것은 당론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정부 측잘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대안 안건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공개 조항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의 근절을 위한 조치 규정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 제59항 강병원 의원안과 제60항 이찬열 의원안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11월 28일 제5차 경제재정소위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전체회의에 보고할 때 얘기가 나올 테니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보호라든지 최교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타 법과의 균형이라든지 또 글로벌 스탠더드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봐서도 이게 과연 그 정도의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개가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채용의 기준절차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할 것세 번째는 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통령령에 정한다 그랬는데 신중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꼭 명기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꼭 명기를 해 주시고요.

 이 법안이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소위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사실 최교일 위원님께서 이 법률 체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가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오셨고요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논의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최교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심사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충분히 심사 일정을 확보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아닙니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김성식 위원  잠깐하나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

김성식 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몇 가지 안건 중에 소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다수라고 할까요큰 흐름이 정해져 있는데 법체계나 대안 마련 또 정부의 입장 표명 과정 속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토스를 해 놓은 안들이 있습니다.

 이 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마냥 대안 제시를 미룬다고 한다면 저는 소위원회는 정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소위 의견대로 필요한 의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부 측에 대해서 소위에서 대안 혹은 수정안 또 기타 검토 자료 등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시급하게 조치하도록 촉구를 하시고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소위가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정부 측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지난번에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이 미흡할 경우 이 소위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와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형권 제1차관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 직원과 또 언론인 여러분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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