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정기회) 허욱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8. 12. 05 조회수 11,656

박광온 위원  허욱 부위원장님교육방송공사법 11조 5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대하여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통하여도 아니고 대하여라고 돼 있어요그러니까 방송이나 통신 등을 이용해서 선거를 도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여기 이 대하여로 해석을 하면방송통신…… 교육방송이 방송이니까 방송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까통신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까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는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을 지어서 봤었습니다그래서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라고 했고요그 부분에 관해서 자문이나 고문’, 자문과 고문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가장 논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 누구를 당선되기 위해서 도왔는데 방송과 통신 정책에 대해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그 얘기를 하는 건가를 묻는 거예요임원 결격사유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 부분은 법률자문을 정확하게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당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당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그다음에 선거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사회 사무국에 남긴얘기한 바에 따르면 대선캠프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답니다그리고 본인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선거 지원을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인 역할이 뭐였었고 어떤 거였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법률적 판단을 한번 받아 보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보시고어쨌든 그것 가지고 지금 보도가 됐고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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