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허욱 부위원장님, 교육방송공사법 11조 5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대하여’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통하여’도 아니고 ‘대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통신 등을 이용해서 선거를 도우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이 ‘대하여’로 해석을 하면. 방송, 통신…… 교육방송이 방송이니까 방송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까? 통신 정책에 대해서 자문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저희는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하고 연관을 지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자문이나 고문’, 자문과 고문의 역할이 무엇이냐가 가장 논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 누구를 당선되기 위해서 도왔는데 방송과 통신 정책에 대해서 자문이나 고문을 한 사실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가를 묻는 거예요, 임원 결격사유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그 부분은 법률자문을 정확하게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당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당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선거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얘기했다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이사회 사무국에 남긴, 얘기한 바에 따르면 대선캠프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선거 지원을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인 역할이 뭐였었고 어떤 거였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잘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가요? 법률적 판단을 한번 받아 보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보시고, 어쨌든 그것 가지고 지금 보도가 됐고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