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임시회)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03. 28 조회수 2,975

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했고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했습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 때 타 법 개정사항에서 누락된 복권법 별표의 수익금 용도 규정을 보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 작성 때 행정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자료 활용 여부를 통계 승인 이전부터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 등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서 파산한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조세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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