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취지는 정부 쪽 안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의 공제한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위원님 말씀……
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총급여가 3000~4000만 원일 경우 한 그 통계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같이 가야 될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금 수준을 보완하기에는 낮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이 낮아서 이 세제만으로는 낮다 하는 것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다, 도입이 효과가 있겠나 그러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지 말고 놔두자는 얘기와 같은 것으로 들려서.
같이 급여도 올려야 되고, 급여가 같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이 세제를 둬서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자는 것이지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당사자들로서는 이것도 또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간단히 첨언을 드리면 물론 저희가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혜택으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재직 유도하기 위해서 내일채움공제 수령금에 대해서 올해부터 소득세 50% 감면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시나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얘기하신 채움공제 그것은 본 위원이 전에 발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은 목돈 마련을 위해서 5년인가 그렇게 하면 목돈 마련을 2000~3000만 원 해 주자 하는 유인책이고, 사실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게 장기근무가 여기 표에도 있듯이 10년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렇게 할 때…… 한번 근속 10년, 15년, 20년 할 때 숫자 좀 뽑아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실제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박주현 의원님 안과 제 안을 합칠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공제한도의, 그러니까 이게 월 25만 원, 연 3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46%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 한도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불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자영업자가 대상인데 이분들의 소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 금액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 제도의 어떤 실효성이나 또 수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박광온 위원 자료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2억 이상 급여를 받는 외국인의 근무처’ 그런 것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근무 분야 예를 들면 대기업, 연구기관 이렇게라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제도가 처음에 누가 요구를 해서……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챙겨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정부안대로 하면 이게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950억입니다.
◯박광온 위원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18년 지금 이것을 다룰 계획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같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도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정부 측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 대상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생겨요, 도시의 행태 변화에 따라서, 주거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대상이 되는 이런 박물관들은 도시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도심지로.
그래서 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이 제한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계속 문화시설로 시민들에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한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광온 위원 대상 기업 수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기준으로 하면 대상 기업 수가 72개입니다.
◯박광온 위원 1000억 이상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000억 이상은 10개고요. 100억~1000억이 62개입니다.
◯박광온 위원 100억 이상이 62…… 60개면 500억이면 9억씩 더 내는 건가요? 400억? 400억이면 6×6=36 해서 평균 6억 정도씩, 100억~1000억은……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있습니까?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의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낮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얘기해 온 것은 적어도 우리 기업들의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기업소득이 계속 증가해 온 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세 부담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증가한 폭에 비해서 훨씬 세 부담은 늘었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기업의 성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기업이 성장했으면 똑같이 가계소득도 성장을 했다면 그게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을 텐데, 기업이 성장해서 기업만 계속 성장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한 기업들이 세 부담을 적게 하면 할수록 가계는 세 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제가 낸 소득세법, 중소기업에 장기재직 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과 또 그 기업에는 법인세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이게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로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 보자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R&D 감면을 줄여서 여기에다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여기에 넣는 것이 우리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하여튼 이 취지는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을 더 확대하기 위한 거니까요.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정부 정책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면 이 부분은 박광온 의원님…… 성과공유제 이런 것은 계속 사실은 확대를 해 가야 됩니다. 그 취지를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재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법률상 의무로 한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세제 지원을 주는 것은…… 지금 아마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세제로 풀기에는 좀……
◯박광온 위원 재논의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현재 예,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준수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더 연장할 것인가는 내년에 가서 논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굳이 마이스터고에다가 비교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이스터고는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분들이고, 경력단절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퇴직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는 복직하기가 어려워요. 왜 10년으로 하느냐면 애를 초등학교 때까지 보내는 데 이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애를 낳아서.
그래서 10년까지 되어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광범위하게 의견들을 들은 결과입니다. 5년으로 해 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애가 한참 자랄 때니까. 애를 맡겨 놓고 나오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10%냐, 20%냐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이현재 이혜훈 위원님.
◯박광온 위원 아, 10년 이내만……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박광온 위원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이혜훈 위원 두 분은 같은데, 저는 왜 10년이라는 제한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육아나 출산 때문에 쉬는 경우에……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안에 더 찬성합니다.
◯이혜훈 위원 아니,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 셋을 낳아서 기르면 10년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맞습니다.
◯이혜훈 위원 많이 낳고 기르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불이익이 가는 것은 저는……
◯박광온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재고용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퇴직한 직원을 다시 재고용하는 기업에다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이것이 내년 일몰이니까 나머지 문제는 정부에서 더 검토하고 또 발의하신 박광온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과세는 10% 그냥 두고, 내년에 추가적인 사항은 보완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으로 박광온 위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하시지요.
◯박광온 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넘어간다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고친다는 말이지요.
◯박광온 위원 10년을 늘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 공통 사항은 다 한다는 말이지요. 10년 됐고, 내년에 일몰될 때 추가 사항은 재논의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까 R&D 투자의 감면을 없애자고 하는 판에 다시 세액공제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金光琳 위원 아니, 아까도 이언주 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기업의 경상적인 지출을 이 R&D 투자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신성장 쪽, 새로운 산업 쪽에 있는 것은 얼마냐 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온 위원 재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참고로 할 얘기 있어요, 간단히?
◯박광온 위원 사례가 있나요?
◯이혜훈 위원 이것은 그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낮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인수․합병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박광온 위원 이혜훈 위원님이 동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례를 좀 보자고 그랬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례, 효과에서……
다음 가시지요.
◯박광온 위원 이것은 세액공제가 진짜 이렇게 많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지요. 사실 에너지절약시스템은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기재부가 새로 세금을 걷는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전부 세금 깎아 주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심층평가를 다 거쳐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박광온 위원 일자리나누기는 그런데요.
중소기업 가속상각은 중견기업까지 가야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 이것은 한번 좀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가속상각에 대해서는 지금 제기하신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부가 검토해서 재논의하고.
박주현 위원님, 일자리나누기는 동의해 주시지요. 그것은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박광온 위원 동의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신성장 서비스업 이게 시행령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규정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위원 규정할 예정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소프트웨어 개발업이라든지 물류산업 그런 쪽으로……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이것은 합의된 것으로……
◯박광온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사실은 진행상, 물론 2시간 반 하니까 무리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조세소위를 할 수 있는 게 다섯 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뒤로 늦춘 75건을 제외하더라도 한 140건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박광온 위원 월요일부터 합시다.
◯박주현 위원 월요일 날 하고요.
◯박광온 위원 기타가 기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월요일 날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시자고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이것은 상법 일치하는 거고 구조조정 거기까지 합의된 것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