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국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5. 07. 07 조회수 13,573

박광온 위원  안녕하세요

 박광온입니다.

 입법조사처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장 임성호  

박광온 위원  어제 우리는 굉장히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대단히 큰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의미 있게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조사한 게 있지요외국 사례를

입법조사처장 임성호  

박광온 위원  독일의 경우 어느 정도 의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제가 사실 독일의 경우를 아주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독일은 물론 대통령이 있는 헌법체제이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조금 헌법체제가 다릅니다거기는 내각 중심의 정치체제인 만큼 우리처럼 대통령과즉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헌법질서하고는 조금 다른 곳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독일과 같은 내각제 국가보다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또는 권력분립제의 국가에서 더 적시성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독일을 사례로 든 것은 독일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통령이 있습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얼마나 행정입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독일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요

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아마…… 

박광온 위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입법조사처장 임성호  사실 제가 독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뭐 깊게……  

박광온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나치의 폭압정치의 교훈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독일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회가 행정입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나치의 폭압정치의 교훈이 얼마나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가정치가 행정권이 남용됐을 때 얼마나 국민을 위태롭게 만드는가 하는 처절한 경험이 바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사실은 행정권력이 입법권을 대단히 무력화시킨 그런 일인데요이렇게 되면 의회는 이제 모법에 모든 것을 규정하고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극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부 스스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닐까요어떻게 보시는지요?

입법조사처장 임성호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사례가 아주 좋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상당한 위임 행정입법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렇게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게 해 준 것은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들이 많이 있고 또 사후통제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의회가 좀 더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경우에서 보듯이 만약에 우리 국회에도 행정부에 대한 여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수단과 통제권한이 좀 더 강화가 된다면 아마 좀 더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그러면 행정부로서도 상당히 더 큰 권한을 행사하면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고이렇게 되면 행정부도 좋고 입법부도 좋은 양 부 간의 윈윈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행정부가 발 앞의코앞의 현실만 볼 뿐 멀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태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이렇게 입법의 행정통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코 입법부는 행정입법의 권한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갈수록이것을 행정부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정책처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좀 분석해 보셨나요

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저희가 사전적으로 받아서 지금 분석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는 그 분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위원  우선 좀 표피적으로 보시기는 하셨나요처장님

예산정책처장 김준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번 추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정책처장 김준기  국가재정법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마도 경기 침체 부분에 연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1항에 나와 있는 자연적 재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사회적 재해까지 본다면 메르스 관련된 예산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은 메르스와 가뭄 관련 또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한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 세입결손 보전용 추경이 대폭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이것은 법에 없는 얘기지요?

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해서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예전에 2009년과 2013년에도 세입 경정이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정책처장 김준기  국가재정법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나누어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그다음에 이전에 2009년과 2013년의 추경에서도 세입 경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메르스는 그냥 들러리일 뿐이고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특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굉장히 졸속적이고 추경의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추경이다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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