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세청장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좀 전에 심재철 위원님과 송영길 위원님 사이에 오간 문제하고 관련해서 검찰 진술의 사실 여부를 국세청이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예, 현재로서 없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재위원회에서 질의의 형식과 내용 속에 절제와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위원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의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과거에,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높게 올리다 보니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클 것을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한 것인데, 아까 부가세 상담을 할 때 안내를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최저임금제도는 지금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이것은 가야 될 방향이고 반드시 정착시켜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과 같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흐르다 보면 굽이칠 때도 있고 물방울이 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세제가 있지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안정자금 신청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그 비용도 사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두루누리자금으로? 그렇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이 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무자들 누가 답할 분 안 계십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예,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즉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지금 실무자 누가 답변할 수 없나요?
◯국세청장 한승희 하여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안내하는 것과를 연계해서 설명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에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한승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와 관련해서 아까 박주현 위원님께서 걱정되는 부분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2019년부터 2000만 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고에.
◯국세청장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 4월 말까지 다주택자는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라 이렇게 국민들께 안내를 해 드렸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박광온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월세 실제 임대사업자의 파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100% 파악되어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100%라고는 할 수 없고요. 상당 부분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등록자는 몇 % 정도 됩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등록자의 정확한 비율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대략. 10% 넘습니까, 전체 세입자의? 안 되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좀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전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뭔가요? 세제상의 문제요.
◯국세청장 한승희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경비 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필요경비 받을 수 없지만 세제 이외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법외 지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국세청장 한승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의 아주 소액 임대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월세 세입자 중에 월세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연말정산의 월세 정산 그것을 신청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월세 임대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 경우에 정부로서 그것을 차단할 유효한 수단이 있습니까?
◯국세청장 한승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광온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당한 거래니까 명백하게 차단을 해야 될 게 정부의 책무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국세청의 당장 책무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세청은 임대사업자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박광온 위원 그런데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연말정산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크로스체크를 하면? 가능하지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 정보는 국세청이 가질 수 있으니까 조치는 누가 하든지 정부 안에서 그 정보를 공유해서 반드시 그런 행위를 차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을 해 보세요.
◯국세청장 한승희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탈루 세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책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제공을 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