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박광온 위원장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30 조회수 5,692

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동안 여섯 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계류 중인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해서 의결하고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별도로 분류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기능 조정과 경영 혁신 등에 있어 그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을 추가하도록 하였고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금품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사와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관련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 또는 해임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부정 합격자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용 기준과 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명단 공개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 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식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대양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고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이 가능한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과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존경하는 박광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각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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