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박광온 #법사위원장 #법사위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2. 05. 26 조회수 11,072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대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  지금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인사 검증 업무를 외교부장관이나 중기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이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이게 말이 됩니까명백하게 이것은 위법적인 대통령령이고 위헌적 대통령령인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헌과 위법을 하고 있는 법무부와 정부의 행태에 대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국회가 견제를 해야 하고그게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그런데 마치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아직 5월 29일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고 양당의 원내수석들끼리 지금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장 박광온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제가 발언하는데 김영배 위원님이 이렇게 끼어들어서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발언 계속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원 구성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5월 29일이 되면 원 구성 협상을 다 못 해서그래서 국회가 없어지는 것처럼상임위원회 활동을 못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지금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를 하고 있고 곧 양당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김영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반기 원 구성과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법무부가 인사 검증의 1차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그냥 막 위법이다위헌이다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박광온  짧게 해 주세요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는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반기 원 구성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또 하나는 위법이냐 위헌이냐의 문제에 관해서 제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잘못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유지만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이요.

송기헌 위원  들어 보세요들어 보시라고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윤한홍 위원  저하고 논쟁을 하시라고요아니거기서 저하고 논쟁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아니그러지 마……

송기헌 위원  아니아니내가 설명하는 거라고.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할게요.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이수진조수진박주민김용민민형배김형동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수진 위원님조수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아까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이 인사 업무를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제11대통령이 모든 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하고 있고, 14조에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두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 업무 범위가 대통령의 행정기관 지휘감독에 관한 일반 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인사 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그래서 대통령의 비서실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IMF의 위기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요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게 민정수석실 폐지였습니다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됐었지요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김대중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말씀하세요순서니까요.

박주민 위원  일단은 조수진 위원님 말씀이 조금 사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평가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사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이 김용민민형배김형동 위원님이고요그다음에 다시 최강욱 위원님김영배 위원님 순서인데……

 일단 시작하시겠어요?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우선 발언을 들으시고 제가 두 분 간사님께 협의를 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세요김용민 위원님민형배 위원님김형동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아까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에 관한 검증 혹은 민정수석실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법률을 개정해서 하세요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으니까 하고 싶으면 법률을 개정해서 하십시오권한 범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다들 말씀 주셨는데 한마디로 오늘내일 중에 법무장관을 불러서 업무보고 받고 현안질의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 제가 하나 확인할게요.

 인사청문요청서를 회수해 달라는 얘기가 무슨 내용이지요?

민형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법무부 직원이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메일을.

위원장 박광온  자료를 보내 달라?

민형배 위원  .

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님그것 보내 주게 돼 있나요어떻게 돼 있지요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지요?

민형배 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요.

 수석전문위원님확인해 보시고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알았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경북 안동의 김형동입니다.

 오늘 회의도 결국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돼서 늦어질 것 같은데요지방선거 안 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발언을 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말이 될 수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고요.

김형동 위원  거의 뭐 자유토론이 돼 버렸는데요지금.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김영배 위원님유상범 위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문제의 본질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김남국 위원  이제 그만하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잠깐만요.

 윤한홍 위원님유상범 간사님두 분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지금 이렇게 논쟁이 되는 이유가 인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 1.

윤한홍 위원  인사 검증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최종 인사권자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그분이 인사를 할 때 그 참고자료를 채택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그런데 법무부가 1차 검증, 2차 검증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수렴해서 정리하겠다는 건데 그걸 법에 위반된다제가 법률 조항을 아무리 봐도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어요법무부가 기타 법률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이것은 1차 검증은 거의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100%. 그것을 인사혁신처장한테 물어서따져서 인사혁신처장이 위법사항이 있다없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아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더 하시겠어요?

민형배 위원  .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인가요?

민형배 위원  .

위원장 박광온  민형배 위원님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민형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시켜서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자꾸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요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마지막 발언 듣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핵심은 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그런데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그래서 위법하고 위헌적인 겁니다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관련된 부처를 관리 감독해야 될 국회가 해당 부처의 장관을 불러서 이런 일을 왜 하려고 하냐제대로 검토했냐?’라는 말을 해야지요안 하면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이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과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20분이니까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과 현안질의 건과 관련해서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누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속개 예정 시간을 넘겨 가면서 유상범 간사님과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석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내일이라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해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상범 간사님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저희 위원들 차원에서 소집 요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밝힌 대로 법적으로 충분하게 근거가 있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소 법리적인 다툼을 가지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이런 식이 되면언제든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도 일단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만한 국회 진행을 위해서 박주민 간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타위 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김남국 위원님

 두 분 간사님 말씀 사이사이에 그동안의 협의 내용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므로 두 분 간사님께서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앞서 민형배 위원님께서 잠깐 발언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오늘 전체회의에서 간호사법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타 직역 단체에서 반대도 하고 있고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이수진 위원님 순서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국민의힘 김형동 위원입니다.

 방금 김남국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현장에 계신 40만 넘는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번에 한 2년 반 동안 흔히 말하는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인데요간호사법에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간호사법 제정을 함에 있어서 현행 의료법 내용과 동일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동일한 것은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이고 그 외의 간호법 조문은 새롭게 신설된 내용입니다특히 코로나19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간호사분들이 헌신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더 안 계시지요?

김영배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신상발언이요?

김영배 위원  .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간호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충분히 이해하고요다만 다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간호사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의 유관 직역 간의 발전적 관계 형성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를 이 또한 여야 간사 간에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대신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2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의사일정 24항부터 27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님김승호 인사혁신처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27번 안건공무원 재해보상법 관련해서 한창섭 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한창섭 차관님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안이 돼서 통과되는데그동안 강원도는 군사환경농업산림의 중첩 규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 면적의 1.7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그래서 사실 강원도 발전에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도 강원도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이 이렇게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발전 방법들이 저는 강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강원도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한창섭 차관님 축하드립니다그리고 전에 혁신조직 하시면서 행안부의 조직 관련해서 많이 하셨으니까 행정부에서도 아마 조직과 관련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조직 확충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강원도흔히 말하는 특별법 제정 관련돼서 저도 2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김영배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 소멸지방 균형 발전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였기 때문에 2년 마치는 전반기 국회에서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여야 위원님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창섭 차관님김승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간호사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법명을 호칭했고 또 의사진행발언하신 몇몇 위원님들도 간호사법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만 간호법입니다정확한 명칭은 간호법임을 제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3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보고 중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조금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제2차관님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2차관님, 18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기에지금 검토된 내용을 보면 원래 개정안은 303항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불필요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사업 외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문을 규정했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짧게 말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입니다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건데요뒤에 보면 주로 공무원 의제와 관련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맞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의결할 때는 정부위원님과 관련 공직자들이 굳이 배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사를 마친 다음에는 정부위원과 관련 공직자의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어명소 국토교통부제2차관님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1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의사일정 제28항부터 41항까지 압축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우선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상환기한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정책자금의 종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책자금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정책자금의 명칭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한 정책자금의 범위를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한정하여 상환기한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용례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님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29항인데요이건 물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서 상환기한다시 말해서 빌린 돈의 상환기한을 좀 유예해 준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저희 안동예천 경북 북부지역강원도 이런 지역은 5월 말 되면 우박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그다음에 4월에는 냉해 피해가 많고이 법률 자체에 대한 것도 충분히 더 앞으로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펴 주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 계십니까?

 그러면 역시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도 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님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님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5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의사일정 42항부터 5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님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제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승무원이라는 게 비행기 승무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의사일정 52항 전기통신사업법 관련돼서 주무부가 어디시지요방통위인가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도 별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차관님안형환 부위원장님유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6항부터 제6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56항부터 제65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님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김용래 특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의사일정 63항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것입니다그리고 실용신안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이 디자인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인데 왜 그런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저는 금방 김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전문위원님 설명할 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특허청장님한테 그것은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청장님이게 반의사불벌죄로 하면 소위 민사 분쟁의 해결에도 유리해서 이렇게 고려한 점도 있지 않아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하거든요그래서 그것을 공감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제적인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가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가장 발달된 게 미국 아닙니까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나요아니면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56항부터 65항까지 법률안도 별도로 의결하겠습니다.

 박일준 제2차관님조주현 차관님김용래 청장님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83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제1차관님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님이 나오시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한상배 기획조정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안건 66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의사일정 74항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박철호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형동 위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마이크……

김형동 위원  제게 발언권을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정리가 안 되면 홀딩해서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고 보는데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그냥 법사위가 정리했다고 하는 표현에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이게 흔히 말하는 양자 간의 이해충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복지부차관님 의견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조규홍  지금 저희 소관 법에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거기 제17조에 보면 결격사유에서는 여전히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는 입법례가 있기는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파악을 좀 더 해 가지고 이것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할지 안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정리……

유상범 위원  이것은 한 번 더…… 계류를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 안은 계류를 할게요의사일정 74.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마찬가지로 같은 것……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비슷한 취지이신 것 같은데 24조의3에 보면 거기는 피한정후견인이 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또 여기는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연구해서.

위원장 박광온  그것 몇 항이지요송기헌 위원님몇 항이지요?

송기헌 위원  24조의3(장애아 돌보미의 결격사유) 1호에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어서 차이점을 보시고 일단 계류했다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그러면 74항은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그리고 제68항부터 제70항까지7276798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7173항에서 제75항까지 그리고 제777881항부터 제83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하겠습니다.

 조규홍 차관님한상배 기획조정관님김헌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2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심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2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정희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12항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9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수정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심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차관님유제철 환경부차관님박광석 기상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환경부차관님일단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박주민 위원  계류를 한 번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저도 들어오기 전에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살펴볼 저거지만 아니면 볼 필요 없는데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 밝히신 의견하고 저희도 거의 비슷한데요.

 아까 차관께서 자꾸 운영의 묘운영의 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법 만드는 데지 운영의 묘를 살려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법이 정합성이 떨어지거나예를 들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비켜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두 가지 지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면 주체가 중간처리업체그 업체가 과징금을 내는 주체지요?

 

위원장 박광온  다 말씀하셨나요?

 환노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이 부분에 대해 이게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됐나요?

환경부차관 유제철  환노위 차원에서는 거의 논의 없이쟁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환노위에서는 이 사안 자체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한 것인가요아니면……

환경부차관 유제철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법의 사례가 있고 해서 환노위 차원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이 그대로 수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타법의 사례가 있어서……

 그러나 김형동 위원님이나 송기헌 위원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시면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아마 여기 보니까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다른 법률에서 매출액 5%로 규정했다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이 되는데그러니까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마는 비교되는 다른 법률이 유사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2소위?

송기헌 위원  .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좀 더 정밀하게 다른 사례들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우리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 훨씬 관심이 높은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관심이 훨씬 높은 나라는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를 비롯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2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또 다른……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  노동부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김형동 위원  환경부 관련된 것 하나만……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십시오.

김형동 위원  죄송합니다.

 차관님 나오셨지요?

 의사일정 111항하고 108항 보면서 좀 생각이 나서 그런데낙동강수계는 상수원 맞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5868894항부터 제96항까지98항과 제10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8789항부터 제93항까지 그리고 제9799101항부터 제104항까지 그리고 제106항부터 제112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권기섭 차관님유제철 차관님박광석 청장님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1115212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6항부터 제8항까지1012항부터 제14항까지16항부터 제20항까지 그리고 제2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303238항 그리고 제3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3133항부터 제37항까지404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46474950항 그리고 제52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4445485153항부터 제5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5860626365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59616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법안 심사 과정에서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셨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간사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한동훈 법무장관 출석과 현안질의 건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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