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국회(임시회) 임환수 국세청장 및 천홍욱 관세청장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07. 01 조회수 10,118

박광온 위원  질의하기 앞서서 오전에……

 국세청장님세수실적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불황형 흑자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아닌가매출이 늘지 않았는데 세금이 늘었다면 비용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이 분석을 위해서 소득세 등 세목별로 세수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자료를 매출액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세액 등으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2015년과 비교표를 작성을 하시되 10대 기업은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

박광온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에 롯데그룹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셨지요, 2013년에?

국세청장 임환수  .

박광온 위원  당시에 630억 원을 추징했더라고요.

국세청장 임환수  금액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가요그러면 보도된 것이 630억 원인가요?

국세청장 임환수  .

박광온 위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어요그렇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검찰이 롯데그룹을 수사하고 있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롯데그룹의 정책본부 등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과세자료를 검찰 당국이 보려고 하면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그렇지만 그 영장에 의해서 우리 세무조사 자료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자료를 보는 것이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때 검찰이 보겠다고 한 자료가 2013년 롯데그룹 세무조사 자료입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우리정확하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등 그런 것을 영장에 의거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때 당시, 2013년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사업부 계열사 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계열사 간의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거래가 있으면 세무 검증의 주요 핵심사항으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광온 위원  이번 검찰 수사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그렇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검찰 수사는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하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당시 그렇게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왜 검찰 고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만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조세포탈이 발견되어야만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검찰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는물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세액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액 추징으로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원회는 수시로 구성합니까 아니면 한번 구성하면 일정 기간 임기가 있는 것입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일정 기간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그 보안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그중에서 몇 명을 위원으로 선임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위원회에 국세청 관계자가 포함됩니까안 됩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박광온 위원  당연히 포함되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당연히 포함됩니다.

박광온 위원  독립된 기구의 성격입니까아니면 국세청 내의 기구입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법적 기구입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 기구고……

박광온 위원  절차법에 의해서……

국세청장 임환수  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에서 이번에 수사 결과수사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은 상당한 혐의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실제 드러난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그런 혐의를 두는 것이 너무나도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다 하고 계실 텐데요그렇게 되면 당시 국세청의 판단이 적절했느냐 이런 의문이 또 제기될 것입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 수사와 국세청은 조사 방법이나 또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 기간이 좀 다릅니다그래서 물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모든우리는 세법에 의해서 적정 여부를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런 형사상 문제를 검증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

박광온 위원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당시 롯데그룹의 사외이사 현황입니다.

 전체 사외이사 29명 가운데 일반직법조세무공정위 해서 62%가 유력한 기관 출신입니다세무 관련 공직자 출신이 다섯 분이에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저기 함자는직함만 쓰고 함자는 익명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청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국세공무원과 관련된 분들입니다대전지방국세청도 계시고요 세관장도 계시고 대구지방국세청장도 계시고요 국세청 차장도 계시고 중부청 납세과장도 계십니다.

 이런 사외이사 구성이 혹시라도 국세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저는 위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우리 국세청 업무를 보셔서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외이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무조사에 영향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특히 엄격하기로 또 나름대로 국세청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서울청 4국 세무조사에 있어서 몇 국세청 출신 간부가 사외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영향을 받을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광온 위원  1분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조세범칙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완벽하게 차단돼 있습니까노출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노출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풀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풀제의 풀 인원은 몇 명이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풀 인원이 전체가 노출되면 거기서 비공개로 선정해서 한다고 한들 외부와의 접촉을 어떤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이해충돌 규정도 있고 또 보안 각서도 받고 하는데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그때 당시 이걸……

 고발했어야 되느냐 안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디까지나 국세청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한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을 스스로 택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 순서인가요?

 관세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탄저균이 주한미군에 의해서 국내에 반입됐었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열여섯 차례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매우 놀랐고 불안해했습니다그런데 관세청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의 통관 신고를 받고도 이를 국가질병관리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관세청장 천홍욱  위원님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 같은 경우는 SOFA 협정이 먼저 적용되다 보니까요……

박광온 위원  SOFA 협정의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지요?

관세청장 천홍욱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은 특별법인 SOFA 협정이 우선 적용되게 돼 있어 가지고요 SOFA 9조제2항하고 제5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9조 2항에 어떻게 돼 있어요?

관세청장 천홍욱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은 SOFA 협정이 우선 적용되어 세관검사 및 수입요건이 면제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세관검사 및……

관세청장 천홍욱  수입요건이 면제된다.

박광온 위원  수입요건이 면제된다어디, 92항 제가 보고 있는데요.

관세청장 천홍욱  SOFA 9조에 보면 5항에 세관검사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다에.

박광온 위원  군사물?

관세청장 천홍욱  군사화물.

박광온 위원  이게 군사화물인가요?

관세청장 천홍욱  이게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로 분류됩니다

박광온 위원  2015년 4월 26이게 무슨 미군기지에 들어온 화물이 아니잖아요페덱스 전용 화물기로 인천공항에 입항했습니다인천공항 세관에 주한미군용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통관했는데 28일 날, 29일 날 오산공군기지로 배송이 됐습니다그러면 미군이 앞으로도 이 탄저균을 들여올 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관세청장 천홍욱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외교부국방부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그래서 SOFA 운영 절차 개선을 마련했는데요우선 특정 생물학 검사용 샘플이 한국 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에 사전 통보를 하고요그다음에 필요시에 우리 청과 주한미군이 합동검사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일이 있은 뒤에?

관세청장 천홍욱  .

박광온 위원  이 일이 있기 전에도 SOFA 7조를 보면 주둔국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세법을 볼까요관세법 237조 3호에 보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이게 관세법에 충실해야지요관세청이, SOFA 협정을 얘기할 게 아니고더구나 그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고 국민들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데.

관세청장 천홍욱  아마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반입 절차가 개선이 돼서 저희가…… 또 아까 통보하는 경우는 저희가 검사하지만 미통보되는 경우에는 지금 협의 중인데요 세부 품목이 결정되면 검사 대상으로 등록해서 미통보된 물품이라도 위험물품이 반입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즉시 통보해서 통관 여부를 결정한 후에 통관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습니다그러니까 미군에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관세청장 천홍욱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럴 경우 철저하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전수조사를 해야 되나요?

관세청장 천홍욱  전수조사는 좀 어렵고요사전에 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합의된 품목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런 걸저희가 검사 대상을 지금 수입물품은 CS라고 해서 카고 실렉티버티(cargo selectivity) 해서 우범 대상 여부를 선별합니다그래서 그걸 우범화물로 등록해 놓고요 등록된 화물을 반입할 경우에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통고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광온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이현재  , 1분 드리세요.

박광온 위원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국민의 안전의 문제이고 또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그냥 SOFA 협정을 얘기하면서 관세청이 처음에 그렇게 대응하고 또 반응한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저는 옳은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그런 자세를 갖고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천홍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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