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2. 21 조회수 3,017

소위원장 박광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9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9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성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의원님.

김성식 위원  12월 달에 예정된 국회를 감안하면 오늘 경제재정소위가 마지막 소위가 될 수가 있어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제가 기억하기로 한 2개 정도 법률안은 그동안 소위 논의에서 거의 합의가 됐으니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법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로 급하게 생각을 하는데그동안 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그 3개 정도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결정족수 됐습니까?

입법조사관 윤광식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직 안 됐습니까?

입법조사관 윤광식  .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 심사자료 권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목차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오늘 심사할 것이 6번의 담배사업법이 67페이지에 있고요이것 심사하시고그다음에 8번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0페이지그리고 그 밑에 9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153페이지를 제일 먼저 심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정부안)을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사업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하고 오늘 오전에 급히 합의를 봤기 때문에 소위 심사자료에 일부 최종 합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그것은 또 별지로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금 담뱃갑에다가 보안필증 부착하는 것이 문제는 다른 의견은 다 수정의견대로 합의를 봤었는데 제일 마지막의 시행일 부분은 합의를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 74페이지에는 의정서 발효 후 2년이 넘지 않는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제가 듣기에는 이것을 지금 공포 후 3년 이내로’ 하는 수정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공포 후 3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3으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정정하겠습니다.

 공포 후 3년 이후…… 

소위원장 박광온  ‘3년 이내가 아니고 ‘3년 이후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3년이 딱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합의 보신 걸로 하고요.

 이게 3건인데 뒤에 또 하나 있던 최도자 의원안은 이미 다 합의를 보신 사항이고요.

 81페이지최도자 의원님의 담배를 소량으로 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이미 합의 보신 사안이고.

 75페이지박맹우 의원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별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4조의2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담배 제조업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페널티를 주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입니다.

 20조의2(유해성분초과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 금지)를 보시면 거기에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해서 이것은 궐련 이외의 다른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당초 조문에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으로 확실하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26(권한의 위임 및 위탁)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해성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건 지난번에 합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은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되어 있는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해서 시행일을 수정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토론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2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리고 말씀드린 최도자 의원님 안은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신 사항입니다이것은 의결하셔도 됩니다

 3건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용은 전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셨습니다만 조문을 한번 보시겠다고 하여 오늘 조문을 다 넣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외채권 회수명령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고요그리고 122페이지전문외국환취급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확인하는 내용으로 다 합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조문은 133페이지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소수 의견은 다 기록을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데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서 조달청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추경호 의원님 안입니다

 지난번에 다 합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은 이견 없을 것이고위원님들 혹시 질의토론 있으십니까없습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72항까지 3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조금 전에 심의한 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 위원님 이의는 기록하시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달사업법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6페이지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하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6페이지에 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지금 다 합의를 보지 못한 사항들입니다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미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보조금통합관리망사업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 보셔야 되겠다 하셔서 오늘 정부 측에서 이 보조금통합관리망사업의 개략적인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한 분은 기재부에서 추천한 분이고한 분은 저희 수석실에서 모신 분입니다그런 식으로 진행을정부 측 설명을 간단히 하시고……

소위원장 박광온  먼저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거기에 있는 통합관리망 주요 내용에 대한 PT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망 개요입니다.

 이 통합관리망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에 지금 현행 법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부정 방지의 목적과 그다음에 파생적으로 업무 효율화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는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그리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사용하게 되고 현재 보조사업 관리그다음에 집행 관리 등 55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그중에서 집행과 관련된 25개 기능을 내년 1월 오픈 대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입니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은 보조금의 예산편성부터 대상자 선정집행정산사후 관리 등 보조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게 되고요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형과 급여형으로 달라지고……

 그래서 먼저 사업형을 말씀드리면 그 해당 부처에서 공모를 올리게 됩니다저희 시스템을 통해서그러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심사를 거쳐서 교부 신청과 교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집행 단계에서는 영수증의 허위 증빙이라든가 중복 사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유효성 검증을 국세청과 금융결제원과 연계해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집행 결과는 저희 DB에 관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보와 같은 급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자체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자격 대상자에 대한 집행 내역만 저희 시스템에 확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자격 검증의 예시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래부 사업을 예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먼저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수급 기준과 제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그러면 해당 사항 중에서 온라인으로 검증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으로 올리게 되고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그리고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저희가 따로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축적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고기타 타 부처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접근 권한을 제한해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일부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의 관련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경우에 사업 대상자의 어떤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급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저희는 최종적인 집행 결과만누가 얼마 받았는지 이 내역만 저희 시스템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축적되거나 관리되는 정보가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기본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 관리를 할 때 암호화 처리를 하든가 데이터 표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특히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접속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위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가장 강한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에서 주신 말씀과 전문가 의견을 감안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 가지고 법상 연계 대상의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등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자료가 수집되지 않도록 소득재산과 같은 인적 자료 이런 부분들은 연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명시적으로 명문화를 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어떤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 외에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명문화를 했습니다.

 또한 기재부장관이 보조금관리정보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충실히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격 검증 등에 활용된 그런 타 기관 보유 자료는 즉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특히 정보 주체의 어떤 동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 등에 반영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자료로 보조금법과 타 법률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비교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시스템 구축 후의 기대 효과입니다.

 일부 자체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관리 범위를 보면 6.2%에 불과한 상황이고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사업이 관리되겠고요그리고 부정과 중복 수급 방지를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일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을 총괄해서 관리를 해 왔던 김장훈 총괄 PM도 같이 와 있어서 답변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인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전문가들……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전문가들 의견을

 먼저 들어 볼까요?

김성식 위원  시간을 5분씩만 할당을 해 주셔 가지고……

소위원장 박광온  , 5분 정도씩.

 먼저정부 측에서 소개하신 이경호 고려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듣고요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개한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님 의견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참고인 이경호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입니다.

 본 시스템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을 받고 검토를 하였습니다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실행되어야 하고 또 그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본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정보 보호의 경제성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완전한 정보 보호의 침해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언젠가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가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조치된 내용을 보면요 본 시스템은 광주통합전산센터에 위치하게 됩니다광주통합전산센터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이 통합전산센터가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센터 중에서 가장 보안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관리되는 부분은 어떤 하드웨어하고 운영체제까지 부분입니다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부처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기획재정부는 본 시스템에 집적된 정보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오남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그러면 그런 관리체계는 직접 부처가 운영을 하여야 되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통합전산센터는 국정원이 또 점검도 하는 등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그 나머지 정보의 접근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고 또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모두 이행하였는지를 이미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나와 있고행자부장관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평가를 독립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받고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17년도에 PIMS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추가 획득하여서 관리체계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계획이 전체적으로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려는 있지만 관리는 될 것이다라고 기대됩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 중에서 행복e음이라는 사회보장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행복e음이 사실은 국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적어도 이 시스템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관리되는 요건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데요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분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마는 일단 관리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관리해 나갈 문제지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단죄하거나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범 교수님 설명해 주시지요.

참고인 이창범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이창범입니다.

 저는 법률적 시각에서 좀 보겠는데 제일 처음에 볼 때는 저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의견을 드렸고지금 아침에 와서 받아 본 내용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의 우려는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목적구체화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최소수집의 원칙알권리고지의무여러 가지 또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 가지 핵심 관점에서 제가 좀 분석했는데요

 우선 이 법에 없는 사항도지금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느 나라 법 못지않게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좀 규정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강하게 보호한다거나 보호 수준을 낮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26조의6에 보니까 원래 초안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예외사항을 제2항에서 123세 가지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서 예외사유가 한 아홉 가지 정도 되는데요이 시스템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어서 제26조의62항 123호가 되어 있어서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제26조의7에 당초에는 연계 대상 시스템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서 이 부분도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켰다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수집의 원칙에 맞추어서 구체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서 보시면 다만’ 단서를 달아 가지고 쭉쭉 해서 성명 외에 소득재산인적 자료 또는 정보는 연계되지 아니한다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욕심을 낸다고 그러면 범죄기록과 같은 민감정보에 대해서 혹시 추가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없는 연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보다는 훨씬 더 보호조치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토론 하시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지금 차관이 나와 계십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누가 답변하시지요.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26조의현재 있는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이것은 보조금관리정보를 관리하는 그 경우에 대한 거고요.

 신설된 제2항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 대한 의무입니다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국세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기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벌칙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다른 입법에서도그래서 내용은 같지만 사실은 대상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우리 소위의 꼼꼼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보조금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수정안도 나오고나름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워낙 덩어리가 큰일이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법안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배부된 것 중에 첫 번째 빨간색 바로 위의 제26조의74호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26조의열거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아무것이나 연계하려는 부분을 막으려는 노력이 반영됐습니다그런데 제10호에 개정안 제4호를 그대로 남겨 둠으로써 열거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또 필요하면 기재부장관에 의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맞는 거지요차관님?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송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앞서 10호에 개정안 4호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뒀는데요입법례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통합관리시스템에 교육정보시스템유아교육정보시스템그다음에 전자정부 열거가 되어 있고요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이 시스템 설명자료 8쪽을 보면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하고 보조금법안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인적정보도 똑같고 금융정보연금도 똑같고 보험도 오히려 고용정책기본법보다는 작지만 하여튼 여기 들어 있는 거고…… 

 차이가 나는 것이 이거 같아요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자등록부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납세증명서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주된 내용은 이거라고 보면 됩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전문가 누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참고인 이경호  개념적인 것보다는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라고 하면 양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둘 다 가져와서 매칭을 시켜 봅니다이게 연계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조회는 이쪽에서 이런 정보가 맞습니까틀립니까라고 물어보고 그 결과값만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e음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Yes or No’로 주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행정정보공유센터의 연계 방식도 디자인한 적이 있는데요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의 본질 자체가 정합성입니다그러니까 보조금이 정확하게 얼마가 나갔고 그게 실제로 주기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고 또는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포괄적으로 결과값만을 가지고는 이행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연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이 시스템의 본질상하지만 그런 정보를 축적하지 않고 즉시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가면 충분히 이런 축적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정부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표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결국 제도의 완벽성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 많은 지적이 계셔서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기를 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보완된 것 같아요경의를 표합니다저도 많이 배웠고요.

 결국에 완벽성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완벽성이라는 것은 한 두서너 가지 아니겠습니까첫째는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하는 제도상의 문제그다음에 앞으로의 운영 관리상의 문제법적으로 강제할 그런 사항들인데 결국 이것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은 다른 유사제도와 비교했을 때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법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두 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큰 지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두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김성식 위원님께서 법조문을 보시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거든요아까 협의회 설치의 의무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해 기관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책임 문제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형도 연계형보다는 일차적으로 조회형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들이 나왔는데 지금 기재부차관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성식 의장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안이 된다면전문가 의견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실시해 들어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필요성도 있고 사실 부정수급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킵니까그래도 기재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해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시스템이 잘 가동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 소위 위원님들 모두가 부정수급 방지라는 목적과 개인정보 관리 및 이 엄청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인데빅데이터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하는 형태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정부와 대화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서 이런저런 보완을 통해서 가자는 형태로 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정부가 일부를 받아 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 저도 정부에 확인했는데 1월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이 2월 달에 처리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준비 작업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 이 법이 처리되기 전에도 이미 준비 작업을 쭉 해 왔다는 것이 반면 보여 줍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오신 가운데 한 달 정도만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법조문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5000만의 전체 데이터가 다 모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위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저도 무작정 미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안을 2월 달에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이창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 제외범죄기록이나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다는 보충의견도 주셨고아까 연계기관 협의회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안으로 그러면 연계와 관련된 내용을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망의 설계망의 변경특히 운영지침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저는 연계기관협의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령 행복e음을 통해서 사고가 났는데 기재부가 바가지를 쓸 일도 안 생기고거꾸로 기재부로 하여금 끊임없이 통합망의 위험을 행복e음 쪽에 계속 워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몇 마디로 오늘 앉은 자리에서 지금 5, 10분 그러면 뭐가 문구가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커미티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또 그것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보고 과정 속에서 어떤 정도의 구속성과 책임 혹은 최소한 모니터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확인 후 삭제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검증자료에 대해서 확인 후 삭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에 구체화되어 있는지가 조금 더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행복e음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주로 복지수급 대상이거나 건강보험 등 온 국민 이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다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문제 의식이 되는 사업형 보조금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모집단위 성격이 확 다릅니다그러니까 복지업무를 대행한다든가 농업보조사업을 대행한다든가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망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형태로 사업형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정해져 나갈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국세청망이나 대법원망이나 지자체망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이미 행복e음에서 개인적인 정보 차원에서 이것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급여형에 대해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상한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중으로 또 다른 복지사업까지 2개 해 가지고 타먹을 수 있는 우려이것 하나를 위해서 두 망을 굳이 연계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연계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성격도 다르다즉 보조금 중에서 급여형과 사업형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이것을 지금 다 한꺼번에 합치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떠냐이미 급여형은 행복e음에서 중복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형에서 문제가 된 사람 저 사람 또 타먹나 이것도 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제 얘기는.

소위원장 박광온  이창범 교수님.

참고인 이창범  힘든 이야기입니다제가 설명할 때도 저도 똑같이 사업형하고 급여형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아예 법에서 사업형하고 급여형을 나눠서 가는 방법도 있고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법에 아까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곧장 연결은 안 될 겁니다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법률가들도 그렇고 연계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불러올 수 없다는 게 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에 진짜 필수불가결개인정보 보호법에 필수불가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마 나중에 세분화돼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떤 A라는 부처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정보 달라고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 안 주고만약에 준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아마 다 따져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그런데 이 부분들을 법에서 다 열거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문상으로 상당히 헤비해질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들을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지금 현재 나온 여러 가가지 해석에 따라 필수 최소한의 처리 원칙 거기에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 법에다가 그것을 명쾌하게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입법론의 방법이 아닌가그래서 해석론으로 해서 갈 것인지입법에 아예 반영할 것인지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나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연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법에 들어 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론이고 행정자치부의 해석에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엄용수 위원  조문에 대한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지금 정부에서는 10호를 삭제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그렇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먼저 답변을 들어 보실까요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경호 교수님은 이 시스템의 개발이나 뭐에 관여를 하신 분인가요

참고인 이경호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관여하신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이고그 과정에서 지금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라도 악용될 소지나 또는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할 우려 이런 게 크게 두 가지 나뉘고또 하나는 아까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더 정밀하게 위원님들이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그러니 지금 현재 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준비해 온 만큼 1월이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엄용수 위원님 궁금증에 대해서는 전문가 두 분께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그다음에 이현재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죄송한데 전문가한테 질문 하나만 추가해서 같이 들으면……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최교일 위원  지금 연계와 조회가 되고 있는데 행복e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가족관계전산정보출입국범죄경력 이것은 다 조회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금융정보 이런 것은 조회이고지금 행복e음 자체에 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계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계조회 그 부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이현재 위원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식 위원님이 당무 관계로 지금 이석을 하셔야 될 시간인데……

 아까 정부 측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김성식 위원님 말씀이 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준비 작업을 해 온 만큼 1월이나 2월에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차관께서 얘기하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아니요내일 전체회의는 현안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그래서……

이현재 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 현안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우리는 이것을 소위 통과시켜서 넘겨줘야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오후 일정……

박명재 위원  내일 현안보고 하고 법안 의결도 합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법안도 해야지요

박명재 위원  그러면 한 9시쯤지금 좋은 말씀인데요보완해 가지고……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근본적인 문제 제기예요그러니까 급여형과 사업형을 이렇게……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형에 있어서 중복수급 타 먹고 하는 것은 최대한 찾자 이거지요.

 행복e음과의 연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가야 되느냐 혹은 이삼 년 해 보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은 논의할 수 있는 거고 그와 연계해서 연계기관협의회도 조금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 운영 책임자인 기재부장관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지정되는 보안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그러면 이 부분과 이 커미티와 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조금 고민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이것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현재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정부에서……

소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시지요.

윤호중 위원  차관님……

소위원장 박광온  다 하셨나요다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1월에 하느니 내년에 하는 게 낫다는 겁니까기재부 얘기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아니그 말씀이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한 달 미루면 1년 미루는 것이다 이 예기예요아니면…… 지금 김종민 위원의 질의는 아시지요취지를?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압니다그러니까 그것을 수작업으로 종전의 방식대로현재의 방식대로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법이 안 되면?

소위원장 박광온  꼭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지금 이창범 교수 말씀은 연계는 기술적으로……

윤호중 위원  연계라도…… 

소위원장 박광온  여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앞으로 1월 달이 되었든 2월 달이 되었든 김성식 위원하고 얘기해 봐야 똑같은 것 맴돌고 있는데 뭐가 진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금년에 해결이 되어야……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그동안 용어를 두고도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연계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의미고 고속도로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고그 안의 어떤 내용을 볼 것인가아니면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보는 것이냐 이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볼 것이냐아니면 저쪽 데이터베이스의 수문장 허가를 받아야 보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이 점점 더 심도가 있어지니까 우선 내일 9시 반에 일단 회의를 하겠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내일 전체회의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내일 현안보고가 있기 때문에 일차 9시 반에 소위 회의 일정을 잡고요그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구를 보완할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연계의 범위나 방법’ 이렇게 해 놓으니까조문에 보면 사실 이게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할 것인지 김성식 위원님과 오후에라도 더 대화를 하시고요그리고 내일 소위를 하는데 소위에서 수용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면 어떻습니까다음 주에 할 수 있습니까?

박명재 위원  내일 되도록 해야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법사위가 안 열려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법사뿐 아니고 전체회의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본회의가 있잖아요, 29일 날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우리가 법안을 다음 주에 해서 의결해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다음 주에 법사위가 안 열립니다그래서 다음 주는 무의미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 있었잖아요행복e음과 꼭 붙여야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요 내용 4페이지 봐 보세요여기에 개념도가 잘 그려져 있어요. ‘연계 및 조회 가능’ 이렇게 좌하에 되어 있으니까 연계라는 것은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조회는 그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느냐의 문제라서 아까 김종민 위원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안을 가져오면서 제4호에 연계 범위방법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이것은 사실 조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서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정보이용의 범위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을 연계라고 해 놓으니까 연계와 조회가 막 헷갈려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그런 것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오전 9시 반에 소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결하지 아니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반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송언석 기재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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