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10 조회수 231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는 일단 했습니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의원총회에다 비대위 회의에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회의에 오지 못하셔서 제가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을 하게 되어서 경제재정소위 위원을 하기가 어려우셔서 엄용수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엄용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회의 자료를 새로 만드시느라고 수석전문위원과 기재위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

이현재 위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사실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회의 일정이 아주 촉박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송 차관님께서도 정부가 동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고여기서 논의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대안 제시를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물론 정부로서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무조건 동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우리가 시간이 많이 촉박하니까 대안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정부는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할 법률안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같은 법률안은 같은 법률안끼리 묶었고같은 법률안 안에서는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후 합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2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1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부처 공무원들께도 미안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Ⅰ․Ⅱ․Ⅲ권의 목차가 다른데요소위심사 자료 권의 목차를 한번 봐 주시지요.

 목차를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서 14번의 박정 의원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할 때 건너갈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쭉 번호가 되어 있는데 2324번의 각종 별표 신설도 관련법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도 이은권 의원안 이외 나머지 7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너갈 예정입니다.

 본 페이지 1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이춘석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선언적 조항을 신설하고경영목표 설정 시에 사회적 책무에 관한 기여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경영실적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무의 이행 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정부가 출연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그 궁극적 목적이 공공성 실현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크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책무에 관한 내용을 경영실적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법률로 명시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법률에서도 경영실적 평가 시 주요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지침도 사회적 책무 이행실적을 경영실적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은 각주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회적인 책무 부분들이 중요한 가치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공운법의 취지가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쪽 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소관 부처의 개별법에서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든지 그런 법에서 사회적인 가치나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하시거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이 법이 공공기관의 내부 경영에 관한 문제인데 그런 개별적인 목적은 개별 법률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물론 공공기관이 흔히 알듯이 공익성이나 영리성 추구두 가지의 조화 문제인데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법에 명시한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그 밑의 46(경영목표의 수립이런 데 대개……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그러면 일단 계속 검토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페이지입니다.

 법안 3개인데요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것들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민 의원안오세정 의원안은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현행에 보면 공공기관 지정제외 기관은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지자체가 설립한 기관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 등입니다거기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현 의원안은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공기관 구분에 연구목적기관이라는 것을 새로 추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개정안을 살펴보면 약간 막연한 얘기 같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이나 경영혁신 관련 조치 시 기관 성격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라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정부출연이나 수탁사업비 등 국가재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현행법하에서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높여서 연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타공공기관의 규제도 과하다는 지적이 있고요또 연구기관은 국민에게 단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R&D 기관의 특징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본적으로 출연연구기관도 국가재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책임성이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우리 기준에 따르면 원래 출연연구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를 해야 맞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석께서 얘기한 그런 출연연구기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함으로써 정부가 규제나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이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견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검토로……

김성식 위원  아니이견이 있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

김성식 위원  사실은 이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지난번 19대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그때 내린 결론들이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학출연연구기관들이 경영 평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외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맞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지금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정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신용현 의원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부로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연구목적기관이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기관들도 얘기를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로서는 이것만 보면 이렇게 법을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인 공공기관 분류체계를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그 분류체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연구목적기관 외에 다른 건 어떤 그룹이 있을 수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그런 부분도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고 해서 지난 19대 때도 논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공기관 분류체계를 한번 점검을 저희들이 좀……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김성식 위원님지금 정부 측에서…… 

김성식 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부지하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문제 제기된 것을 고쳐 가면서 제기를 해야지그렇다고 해서…… 기획재정부가 업무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공공기관의 재분류 문제는 없느냐 할 때 평소에 이것을 챙겨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없기 때문에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당장 이걸 의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까지 정부가 특별한 안을 못 가지고 오면 우선심의를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지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국장이 답해도 좋아요

 지금 김성식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 지금 현재 파악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주무 부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무 부처가 평가기준을 만들 때 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과 별도로 하는 건지 차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실래요?

소위원장 박광온  .

김성식 위원  잠깐요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법을 구체적으로 안 본 듯하게 지금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논리를 나름대로는 펴시는 것은 좋은데요

 신용현 의원님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내에 연구기관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 하나하고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는 6페이지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아주 세부적으로 담은 것이 아니라 14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에 관하여 이 경우 연구목적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어떤 강제적인 조항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서 기능 조정을 하라는 거고.

 15공공기관의 혁신을 할 때도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목적에 맞는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가이드만 했지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불편할 세부적인 규정이나 단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롱 텀으로 한번 구분해서 그 연구기관의 특성을 잘 반영하자고 하는 이 정도의 취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개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박명재 위원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잘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 평가나 임원 선임을 정하는 기재부장관 밑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1인인데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현행법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의원 개정안은 기재부장관이 추천하지 말고 해당 학계노동계가 직접 추천하라는 겁니다특히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요그리고 노동계하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각각 2명 이상4인 이상이 되겠지요포함하라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추천권자를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각층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가 불명확하여 실제 집행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접 추천하는 사람을 그대로 임명할 경우에 각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추천하게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높이고 또한 직접 추천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수석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시민단체가 직접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운위 운영이 중립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조금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다양한 계층에서 이미 분야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분야가 아니라 어떤 기관으로 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첩적인 분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전체적으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그러면 현재 규정에 그대로 두고 기재부장관이 추천한다고 하는 데 거기다가 노동계시민단체를 하나 더 넣으면 안 되나요그렇게도 안 되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현재 위원님이 사실 중재 비슷한 안을 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하게 하면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걸려요노동계는 민노총한국노총 이렇게 두세 개로 딱 정리가 되니까 대표성을 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는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시민단체가 직접 추천하게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법 집행상 난점이 있는 것 같은데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으로 노동계시민단체를 넣고 기획재정부가 적이 해당되는 위원회와 연관해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현재 위원님의 절충안을 중심으로 다음에 한번 집중 심의를 하고 그때까지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정부가 사실상 그중에서 사람을 골라서 직접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정도는 다른 단체의 경우 이미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좋은 말씀이신데요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이렇게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그 분야에서 추천을 받으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나 경제계에 계신 분도 어떤 시민단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분야를 나눴는데 시민단체와 같은 이런 기관으로 들어가면 이중적인 잣대가중첩적인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다음번에 이 정도를 갖고 한 번 더 토론을 하시지요저는 오늘 나올 쟁점은 다 나왔다고 생각하니까요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한 번 더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사항이 있는데요보통 경영목표와 예산결산서 그리고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예산과 집행 현황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현재 약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있습니다거기의 제6조의3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일가정 양립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관련 조문은 각주에 있는데요그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사항에 의무적으로 하나 넣으라는 겁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입니다각주 밑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관의 경영공시사항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다만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는 전국에 64만 개 정도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0여 개 정도의 표본조사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1000여 개 정도의 표본조사를 하는데 공운법상의 공공기관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한 서너 군데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공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비정규직은 근무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통의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그 자체가 사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3페이지입니다.

 현재 현행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거나 민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재부장관이 수립하고 공공기관에 소속된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손금주 의원안은 수립 시에 협의한 다음에 공청회를 거치고 또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라 그 얘기고요.

 이훈 의원님 안은 민영화에 관해서 계획 수립할 때는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으라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현행법에 의해서도 각종 의견 수립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민영화가 국민생활과 워낙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충실히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행정 자율성에 대한 과다한 규제가 아닐까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우리 공운위가 언론계라든지 노동계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능조정 방안 할 때는 연구용역을 거치고전문가 회의관계 부처 협의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규제일 거라고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는 규정을 했는데아시다시피 기재위에 기재부가 업무보고할 때 기능조정 부분도 다 포함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어떤 보고나 승인 절차를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엄용수 위원  저도 정부 입장에 공감을 하는데민영화나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신속하게 소신 있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나의 제동장치를 걸어 놓으면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조정이나 민영화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조금 델리케이트한 안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민영화 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된다이것은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손금주 의원님안에 있는 공청회 또한 굳이 없어도공론화는 가능한 사안이거든요그래서 공청회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것을 좀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다만 계획 수립 시라고 하면 초기에 이런저런 논의를 할 단계부터 다 해야 되는 것인지어느 정도 입안이 되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훈 의원안은 안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고요손금주 의원안 중에 공청회는 빼고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 수립 시라는 말이 조금 모호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다음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또한 수석님께서 정부 측이랑 협의를 하시고 또 필요하면 해당 의원님 실에도 이 내용을 알려서 의견을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으로 해서 우리 소위의 논의가 빨리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김성식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다만 지금 정부에서 보고했듯이 기능조정을 하면 상시보고는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좋은 말씀들인데민영화 주도는 정부 몫이에요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는데아까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주셨는데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게 되면 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온갖 얘기가 나와서 안 됩니다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조정을 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도 의견이 결과보다는 계획 수립 과정에 특정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첨언하면공공기관 기능조정뿐만 아니라 손금주 의원안은 민영화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수립된 계획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 취지에 맞춰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라든지로 해서 구체화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설하는 두 가지 내용인데일단 첫째가 비정규직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공표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인데요.

 기재부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실태를 조사분석평가해서 평가서를 공표하고 평가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실태 평가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주무장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의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제안한 개정안에 보면기재부장관이 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반영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라고 명시하는 안입니다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19대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경영실적 평가에 관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합의하여 통과된 게 있습니다그 기본 취지는 법률에는 가능한 한 개략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각주에서도 보다시피 부처에서 2016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의 인사관리 평가항목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19대 때 개정안 내용은 18페이지의 1호부터 7호입니다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이기도 한데요이 안에 들어갈 만한 것인가의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공통의 사안이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이런 것을 관장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이것을 기재부에서 공운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를 별도로 가져와서 기재부가 평가하고 분석해서 대외에 나오고 하면 비정규직 문제를 기재부에서 관장하는 듯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평가편람에 이미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이것을 법 사항에까지 하는 것은 너무 상위에 규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그냥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앞에도 나왔지만 지금 근로자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형태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안들을 공운법 관련해서 많이 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공공기관이 뭔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통상적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까지 너무 담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기에는 고용형태가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공감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그리고 또 대안을 달리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이현재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16페이지에 있는 전환비율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과를 왜곡하게 됩니다가령 임기가 3년인 사장이라고 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임기 1년 차에는 비정규직을 많이 뽑습니다그래 놓고 임기 2년 차, 3년 차에 그것을 정규직으로 살짝살짝 전환하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의라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6페이지에 있는 사항까지 이렇게 담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 가는 문제 혹은 상시적으로 쓰는 자리에 관해서는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도가 문제 처방의 컨센서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측면은 현재 각주 4에 있는…… 직원의 고용형태든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각주 4에 이 내용을 수석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위원님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정부하고 수석전문위원이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그렇게 해서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분명히 하기 위해서저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 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다만 정부 전체에 있어서 현황을 체크해 봐 가지고 노동부가 그 정책을 하는 게 있으면 주무 부처인 노동부가 하는 게 맞고그 내용을 경영 평가에…… 

 시행령이든지 지침이든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취지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가장 주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난 정부부터말씀 주신 대로 비정규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그동안에 끌고 왔거든요그런데 새로 신규 채용하는 문제를 지금 또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총정원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5% 이하로 하도록 총량을 저희들이 규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들의 기관장을 포함하여 임직원들의 각종 배임이나 비리가 있는 경우에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누구냐라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다가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하고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이 심상정 의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와 절차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있고요또 이미 현행법 해석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각주 5번을 보시면32조제2항입니다. ‘기관장은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이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대표한다.’ 이 대표권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그래서 해석상에는 문제가 없다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것이 자꾸 논란이 있으니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그리하여 공공기관의 부정행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하는 부분은 소송법에서 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민법이나 상법상에도 정관 규정이 있고요그것을 받아 와서 공운법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데기관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사업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관에 나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소송법에 가야 될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교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민법과 상법이 민사법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그러니까 그 법 해석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아닌 기재부장관이 청구를 하면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송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개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임명 문제입니다.

 현행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을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추가하여뒤에 조문은 좀 복잡하지만 비상임이사 중 1인 이상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임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부적격자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균형 잡힌 의사 결정을 위해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또 공공기관의 핵심 구성원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비상임이사가 되게 되면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조금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도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관장하고 임원들은 빠지고 외부위원들이나 비상임이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거기에 근로자대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균형이 깨질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사실은 공공기관 혁신 또 경영 혁신 하려면 이 안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계의 현실이 가장 극한적으로 대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근로자대표가 직접 들어갈 경우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자대표라고 바로 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노동계 대표라든지……

 지금 전체 임원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혁신위원회인가이름이 뭐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어 왔는데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매년 시기상조거든요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지금 이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문제가 될 거라고는 보는데현재 일종의 전환비용으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근로자대표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나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하나의 과정으로 또 이것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 중에서노조 임원 중에서 꼭 가야 된다는 조항이 아니고 대표가 추천하는 자거든요그러니까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일반 전문 회계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자격자가 문제가 될 경우 무자격자가 아니라고 하는 과정들을 하나 정도 더 신설한다든지 일종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특정 기관에서 검토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 조항은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안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입법의 목표가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꼭 독일식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영에 어느 정도 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여기는 딱 분명하게 말씀해서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데 지금은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대표도 넣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수석님?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뒷부분까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쭉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은 전체가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23페이지 박스에 있는 개정안을 보시면 사원총회 의사록을 경영공시사항에 넣어라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임원을 임명할 때 사원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니까 바로 사원총회 의사록을 공개해라.

 그리고 밑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의결권 행사 내용예를 들어서 자회사의 경우에 대주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주식 의결권 행사하면서요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의록 공개는 법률로 직접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원총회 의사록이나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는 임원 선임 외에 공공기관의 민감한 경영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이 있는데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안을 좀 조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을 할 때 임원 추천 기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현행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후보자 심사 기준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고요반대로 현재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야 하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따라서 법률에 직접 규정을 하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임원 관련한……

소위원장 박광온  거기까지인가요? 4번은 해당 안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4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현행법에 보면 기재부장관이 공공기관에게 경영지침을 통보합니다이 경영지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도 경영지침에 넣어서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사원총회 의결권 행사 이게 바로 인사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경영지침은 공공기관의 일상적 경영에 관한 것이거든요법에요그런데 이러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경영지침에 넣으라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과도한 제약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고그 상당 부분이 사실은 공공재원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각종 의사 결정이 공공성을 이탈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임원 선임 과정에서 외부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2, 3, 4번 다 포함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23페이지 사원총회 의사록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는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추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운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으로 굳이 상향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계속 많았잖아요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은 기재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이것이 대개 권한으로 이해되고 행사되어 왔다고 비판을 받아요그런데 거기에 책임이나 의무는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두되 거기 다만을 빼든지 아니면 다만을 아주 더 구체화해 가지고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다만이 99%를 점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이 있다면 운영을 좀 더 그대로 해 보되 시행령에 다만의 내용을 구체화특히 제한적으로…… 그래서 다만으로 99%를 피해 나가지 않고 다만이라는 뜻이 정말로 10% 이내로 되어야 되니까 시행령에 있는 다만’ 조항을 좀 더 엄격히 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한번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만의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좀 찾아서 드리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최소한 회의록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성식 위원  그것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가 사실 한전 사외이사를 했고 또 한전 사외이사를 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해서 다른 사외이사 임원 선출 과정에 관여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공모입니다공개모집을 하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려서 그중에서 면접할 사람들을 대충 정하면 면접하면서 점수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니까 사실 그런 과정들이 말로써 크게 토론을 하고 그런 절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공개된 내용을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사회의 내용은 봤어요이사회는 우리가 말한 것이 다 녹음이 되고 다 정리가 돼서 본인한테도 옵니다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그러면 본인 말한 게 틀린 게 있으면 고치고 그래서 이사회의 의사록은 제가 완벽하게 공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한 결과로는 공개할 내용들이 별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그래서 법으로 높여야 된다 그런 문제점말하자면 시행령을 법으로 높이는 입법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협의해서 검토해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다음 25페이지인데요

 지금 이 임원추천 기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공운위 의결을 거쳐 가지고 기재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부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재부장관이 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또 달리 정할 것이 마땅치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기재부장관이 정하도록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이현재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다음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위원님

박명재 위원  좋은 얘기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

박명재 위원  27조에 근거 규정이 있네요.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임원의 보수한도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그러면 어떻게 효율을 올려서 생산성을 올릴까물론 공공기관이라는 게 공공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개 얘기할 때는 공공성만 굉장히 강조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공공성을 감안하면서 어떻게 효율을 높여 갈 거냐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렇게 제한을 했으면…… 지금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한을 하는 게 맞겠지만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로 가야지예를 들면 한전이 전국의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 중에 두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잖아요거기 연봉이 1억 5000에 100% 받으면 2억 5000이라고요.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 연봉을 더 올리되 생산성이 시원찮은 것은 오히려 이렇게 좀 잘라 주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간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정부에서도 차관급이다공기업 사장이면 사장이지 거기에 무슨 차관급이 있고 장관급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봉 상한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오히려 생산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지요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억 7000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최저임금 개선에는 굉장히 인색한데 임원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철학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것은 공공성이나 설득력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한번 여쭤 봅시다.

 최저임금법은 각 나라에 있는데 최고임금법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두 가지지요

 하나는 최저임금하고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렇고두 번째는 옛날에 KAIST 총장으로 외국의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 데려오려니까 너무나 보수가 낮아 가지고그런 점도 있거든요.

 이것은 법을 낸 이분의 목표지향점 이런 것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딱 법제화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필요성 같은 것은 다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법제화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이 법의 취지는최고임금 제한 이런 것들이 어느 시대나 꼭 필요하다 이런 일반론적인 찬성이기보다는 지금 시점에 검토되어야 될 가치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물론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들이라는 게, 1 대 99 사회라든가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여간 사회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오랫동안 전체적인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상당히 큰 쟁점인데 저는 공공기관 같은 데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그래서 법제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또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해 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유능한 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급여 때문에 유능한 분이 오고 안 오고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또 급여보다는 공공기관이 갖는 공적인 역할그 역할에 따른 사회적인 기여나 보람 또 자기실현 이런 것들 때문에 꼭 임금 수준이 높아야 유능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닌데아까 KAIST 예를 들었듯이 만약의 경우에 정말로 특별하게 외국에서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이런 경우에는 특별결의라든가 이런 조항 하나를 둬서 약간 특수한 경우를 규정해 놓고 일반적으로는 이 급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법제화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또는 대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오전 심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뒤에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정부는 지금 두 조문 다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 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이게 사안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 상황에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약간 재량의 여지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화 내지는 의무화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뒤의 대위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기존의 법체계에서 손해배상제도가 운영되어야 되는데 강제로 이렇게 정부가 대위해서 소송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지금 제안하신 의원님들 취지는 저기 하는데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얘기대로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그다음에 불응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해당 기관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에 계류시켜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내용박스에 보시면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기타공공기관이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이사감사의 책임 조항을 준용하자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주로 정책금융기관의 대표적인 건데요금융 업무 특성상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정책적 중요성이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높은 책임감이 요청되므로 동 법안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대원칙인데 이러한 분류에 대한 예외를 일반법인 이 법에 두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설립 근거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오전 논의에서도 있었지만 공공기관의 분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은이나 산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은법이나 산은 설립 근거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오전에 분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찬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주민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라는 조문을 넣자는 겁니다.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이미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슷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좀 어떨까 싶습니다.

 35페이지 각주에 보면 마지막 줄에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 위의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동소이한 조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공기업이 국가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역차별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국가공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법 제29조의3이 있는데 이전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이라든지 지역인재 채용그다음에 주민의 지원 이런 내용들이 이 법 밑에 있는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도 지역에 대한 역할은 현행 법령으로서 충분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오전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표시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런 법안이 있었습니다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과 맥을 거의 같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사회적 책임지역발전 이것은……

김성식 위원  뜻은 좋은데요실익도 없고 중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동 법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책용 시 지역균형인재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이 되도록 지방인재 채용할당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동법 시행령에 일정 비율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법률에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 35%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동 법령은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이 법이 채택될 경우예를 들어서 이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할 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에 더하여 중앙행정기관그밖에 공공단체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 시에도 취지에 맞게 조문 수정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부분도 이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35% 이상 채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운법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8페이지는 타 위원회 심사가 끝난 것을 보고 심사하는 게 낫겠습니다. 38페이지는 통과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9페이지에 제정법이 하나 있는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 보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법 목적은 좌측 조문에 보면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한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할까요아니면 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까 신용현 의원안은 정책금융기관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아니요그것은 또 다른……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복잡해요?

김성식 위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오케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3페이지의 이상민 의원하고 오세정 의원이 내신 법안 두 개는 없는 것으로 하고신용현 의원님이 제기한 이 법안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페이지천정배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셨고요

 9페이지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문제는 정부하고 수석실하고 협의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아까 하셨었는데요.

 공공정책국장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에 해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정기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1페이지이언주 의원님 안도 일부 논의는……

소위원장 박광온  경영에 참여시켜야 대립이 완화돼요

박명재 위원  인사경영에 직접적인 참여 뭐 이런…… 

소위원장 박광온  발상을 전환해야 이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5페이지입니다.

 임원추천기준에 따른……’ 이것은 기존에 지침이 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건 기재부장관으로 하기로 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렇게 정리한 걸로……

소위원장 박광온  재심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8페이지심상정 의원님 안은 계류시키는 걸로, 30페이지도 계류시키는 걸로요

 31페이지심상정 의원님 안도 계류시키는 걸로 됐고요.

 34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35페이지이 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6페이지는 자료를 받아 보고……

소위원장 박광온  자료를 보고 재심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시 재심의하시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공청회?

입법조사관 윤광식  소위에서 심사 다 마친 다음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건 건너뛰고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가재정법 54조에 나와 있는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실적하고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중복 규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성식 위원  수석님중복 규정인가요아니면 좀 다른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

이현재 위원  법을 여기저기에서 그러면 혼선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지금 약간 다른 게 이 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서를 작성해서 기한을 정했어요. ‘국회에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된 게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국가재정법 제54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거기에 따라서 재정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날짜가 나와 있고, 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취지가 사실 이 법에 다 있고요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각 부처 장관이 소관 상임위에다 보조금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게 문제가……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국가계약법입니다.

 내용은 50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냥 갑을이 되어서 계약하는 것 플러스 그 회사가 직원들한테 주는 임금까지도 계약서 내용에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국가계약에요.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법 문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조건을 정하는 데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급 계약 같은 경우는 원계약자가 다시 위탁하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과다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고요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그리고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예산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아직 대책은 없다 이런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다만 국가계약은 사적 계약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공익 실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익 목적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이런 계약조건에 소위 생활임금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요생활임금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현재 서울이나 부천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직접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저임금의 12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은 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규율하고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국가가 과다하게 개입을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 조금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신설하는 이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재 위원  계속 검토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요사실은 오전에 심의한 법안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된다는 정신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잖아요이 부분도 그런 걸 텐데요어떻게든……

이현재 위원  추가 검토 좀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정부 쪽하고 수석전문위원이 더 논의를 해서……

박명재 위원  이런 게 있지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있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있고 관련 법령이 다 있겠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나머지 2, 3, 4는 지난번에도 한 것 아니에요지난번에도 한 거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검토 끝.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추후 진행되는 걸 보고 나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재심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54페이지도 한번 심사를 하셨는데이것도 조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같은 수준은 법에서 규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리고 민홍철 의원님 안은 사실상 다 합의를 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국가재정법들인데요

 국가재정운용계획 포함에 중장기 재정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거기에 재정전망 및 근거라는 것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재정전망의 근거가 되는 거시경제 지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근거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전망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는 것이 자꾸 소모적인 논쟁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망의 정확성과 향후 수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런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59페이지입니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규모 증가율의 분야별 총액과 개략적인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어서 전망 결과를 검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규모 증가율의 세목별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이 중 의무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근거를 제시하거나 대상 단가를 포함한 산출 내역을 제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전과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5년간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인데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마치 5년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잘 아시다시피 연동계획이라서 매년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총량이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해야지 구체적인 세목까지산출 근거와 단가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재 위원  나는 정부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재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재부장관이 재정정보 공표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대상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 기금관리주체까지 포함하고각 기관의 재정운용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할 때도 중앙관서의 장뿐만 아니라 기금관리주체를 포함한 것입니다이것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를 대상에 추가한 것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은 모든 기금에 대해 자산의 투명한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폭넓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조문을 조금 수정해서 저희들도 동의하려고 합니다

 64페이지에 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9조제2항에 중앙관서의 장하고 기금관리주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요

 그 밑의 3항에 보시면세입세출 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월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그다음에 기금관리주체가 해당 기관의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국가재정에는 기금만 포함되어 있거든요그 기관의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매월은 빼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매월은 빼고요.

 저희가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세출 운용상황각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다음에 4항에 보시면 후단을 신설하고 본문도 좀 바꿨습니다세입목 단위로세출예산은 세사업별 비목 단위로 되어 있는데이 부분은 사실 세입에서의 목 단위하고 세출에서의 세사업은 입법과목이 아니라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만약에 한다면,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상황을 공개하되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그 밑의 단서는 그 이외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의 없으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2페이지는 차관님 설명으로 끝났고요.

 63페이지재정 운용상황의 홈페이지 공개 지침을 마련하자그리고 미준수 시에는 기관에게 기재부장관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조문을 넣자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본적으로 지침을 만들자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안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비공개 대상으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럴 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소위원장 박광온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5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예산총칙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구분 없이 국가가 법률로서 설치한 모든 기금의 한도액을 예산총칙으로 규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분리되어 있는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현재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되므로 예외적으로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 기금의 경우에는 채무까지 예산총칙에 규정할 경우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 이미 개별 기금의 경우에는 개별 기금의 운용총칙에 국채발행 한도액은 별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고 있는 기금의 채무는 현금주의로 하고 있는 국가채무(D1)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일반정부부채(D2)에는 포함됩니다따라서 국가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국회가 전체 차입금과 채권발행한도를 총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D1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채무로 계속 카운팅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이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전체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숨었던 또는 속였던 부채가 갑자기 또 나타났느냐 해서 대외적으로 안 좋은 시그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채무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는데그러면 국가채무 관리를 현재보다 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뭘까요한번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김성식 위원  물론 여러 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재심의를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저는 정부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어쨌든 재심의는 하되정부 설명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에 장소위 입법과목이고요세항목 이게 행정과목인데여기에 세세항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그래서 예산 전용의 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현행법은 장세항목으로 예산을 구분하고 있고항에는 예외적으로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용 절차를 그리고 세항목 간에는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항 밑의 예산 과목으로 세세항이라는게 있습니다보통 세항이라 그러면 단위사업이라서 100억 이상 되고 세세항은 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경험칙으로 10억에서 한 100억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이는 기재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침으로 정한 예산 과목입니다따라서 이전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세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전용의 범위에 세세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과목인 세세항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의 신축성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국회의 입법 심의가 이미 세세항은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내역사업까지 심사가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보통 세세항이면 과 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리고 세세항 간의 조정은 국회가 심의한 세부사업의 증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개정하는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마는 예산 편성과 심의의 근본질서를 다시 짜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목에 해당되는 세세항까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세항 단위만 해도 2900개가 넘고요세세항 단위로 하면 7600개가 넘습니다그래서 현재도 지금 세항 단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물론 세세항까지 해서 더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해 주시겠다는 취지는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데 인식을 다 같이하시니까……

김성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나는 1, 2년 정도 검토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덩치가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나네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신설 조문인데요국가균형인지 예결산제도를 작성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쉽게 생각하면 예산이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것이 균형인지 예산서이고 사후 효과를 보는 것이 결산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예결산 첨부 서류에 각각 넣자그래서 예산 같은 것은 국가재정법결산…… 그래서 국가회계법이 지금 같이 심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 계획 및 평가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그리고 사실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측정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그리고 지역별 수혜가 공개되는 경우에 소모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단지 고려될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직접 재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성인지예산제도도 모든 사업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가능한 사업부터 하고 있는데요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앞서 이미 수석께서 정부 의견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지금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고성인지 예산은 사실은 선진국에서 제도가 정책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이후에 받아 온 부분이 있는데 지역균형 이런 것은 OECD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도 아직 해 본 적이 없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엄용수 위원  문제는 투입과 효과의 문제인데 그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까성인지예산제도도 사실 얼마나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현지에서는 이것을 작성한다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사실 효과 면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는 거지그래서 국가균형인지 예산 취지는 좋지만 투입 대비 효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이것은 계류를 그냥 시켜 두시는 것이 어떤가……

소위원장 박광온  이거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국가균형인지 예산은 논의 진도가 더 이상 나가기는 좀 어려울 듯하거든요구체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계류시켜 두는 것으로장기 검토를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국가균형인지가 아니라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에 관한 계획으로서 직접적으로 인구 증감 대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기본계획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전망과 근거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 자료가 아니냐라는 반대 지적도 있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75페이지요.

 지금 현재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예산안 첨부 서류에 넣고 또 예산이 인구 증감에 미칠 영향이라는 겁니다그리고 각종 정책을 한 다음에 그 기대효과까지 포함한 인구증감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 부속 서류에 포함하라이런 얘기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것들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도 국제적인 틀 얘기를 하셨는데 76페이지 위에 현실적으로 분석 틀이 없는 상황에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사후 평가인데 이 인구증감 예산서 같으면 사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당해 연도를 포함해서 5년에 해당되는 재정전망을 한 내용인데 인구 증감에 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은 5년이 아니라 사실은 50, 100년을 전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사실상 서로가 바라보는 커버리지가 일단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순수하게 재정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구 증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재정에 어차피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재정계획안에 포함될 만한 것은 아니다그리고 현재도 인구총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계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그쪽 통계법이나 통계청의 업무에서 장기적인 인구 증감을 전망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호중 위원  정부가 하도 인구 증감에 대해서 무신경해서 만든 법인데 어떻게 신경 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 의견 좀……

 이것 검토하실 때예전 2005, 2006년도에 보면 부동산 문제가 한참 쟁점이 됐었잖아요그때 결국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 2006년도쯤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1인 가구 문제였어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무런 전망과 대비정책적 판단 없이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의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감만이 아니고 인구 변화에 대한 큰 흐름이 예산 혹은 정책재정계획의 전반에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인구 변화의 큰 흐름이 계속 분석되고 큰 정책이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이든지 할 때 그것이 반영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인구 증감에 대한 전망이나 근거만 들어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중요한 것은 관리계획이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따로 떼어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까지 넣을 것인가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안 넣을 바에는…… 저도 아까 통계청 자료 관련해서 보니까 단지 통계 자료만 넣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계획을 보면서 이것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성식 위원  아니요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재심의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사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인구 증감 전망이나 관리계획을 포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결산 시에 인구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국가재정운용계획은 워낙 드래프트하고 커서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재정운용계획이 매년 작성할 때마다 바뀌잖아요그러니까 지켜지는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제도보다는 예결산의 인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결국 이 저출산 문제의 주무 부처가 기획재정부라는 얘기예요기획재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부처는 사실 힘을 갖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절박함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고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신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충분히 공감하고요대안은 찾아야 되고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쪽의 예산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포괄적인 다른 정책이나 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79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인데이것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는 것이 더 빠르시겠습니다

 80페이지 제일 위의 제29조제2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소위 실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강훈식 의원님은 여기의 통보할 수 있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이 경우 통보한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해라 그리고 김종민 의원님은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밑에 보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실제 편성된 예산안의 차이와 사유를 제출해라예산안 첨부서에 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79페이지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기재부는 지출한도를 예산편성지침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법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요이에 대해서 지출한도는 최종 예산안에서 달라지는 중간 단계의 행정절차이므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부처별기금별 지출한도 준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톱다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출한도를 통보하는 것은 정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 내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입법부의 지나친 행정부 쪽 개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출한도를 통보하고그다음에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는 예산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하는 쪽으로 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입법부에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넘어가면 그때 국회에서 당연히 사업별로 심사를 하는 건데 정부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해 가는 중간 단계에서 국회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강훈식 의원안은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빼고톱다운 제도의 실효성을 우리가 좀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 일단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이후에 예산안 첨부 서류에서 그 차이를 보고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낸 개정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인데예산도 결국은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끔 편성과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면…… 이것의 차이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그것을 또 통제하겠다는 거니까그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정말 예산이 필요한데도 이것을 활용을 못 하는 거지요그래서 이게 국회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산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너무 경직되면 오히려 예산편성하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행정부에서 얼마만큼 성의 있게 자료를 주느냐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이 차이를 보고하게 한다면 추가 편성하거나 이럴 때 정말 지금보다도 더 굉장히 힘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편성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제출하다 보면 한도를 줘서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편성할 때 A에 80이고 B에 20이라고 그랬는데 막상 예산을 짜다 보면 수요 부서에서 A에 80이 아니고 60만 되고 B를 40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경우 기획재정부가 보는 입장과 수요자인 부처의 입장에서 차이를 제출할 경우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그런 면에서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되 다만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송 차관님, ‘포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하는 정도는 어쨌든 다 포함해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그것도 문제 있나요문제 있어요없어요그것 유무만……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부처 간에도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알력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재부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부처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너무 독점한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은 지역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당 부처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또 기재부의 어떤 수용 여부를 아주 힘들게 거쳐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데 만일에 이게 시행될 때는 기재부가 컴플레인을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이 받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실링 내려 준 것 외에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아주 더 경직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그 자료가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그 효과 자체가 오히려 예산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재심의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제가 한 말씀 좀……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CCTV 틀어 놓은 것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요우리도 쪽지예산 문제가 나오는데그러면 이번 국회 끝났을 때 그 예산 과정을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일일이 다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히라 하면 못 밝힐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자율적인 측면……

 그러니까 삼권분립에서 우리 입법부의 기능이 뭐냐입법부가 법으로써 행정부의 행동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통제하겠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그래도 행정부에 재량을 주고 행정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심사를 하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어쨌든 개별적으로는 말하자면 처음에 실링이 이래서 국방부에 10조를 줬는데 국방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짜왔고 그러면 논의 과정에서 뭘 빼고 뭘 올리고 말이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다 보면 좋기는 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그러니까 이 삼권분립의 정신 그리고 CCTV를 틀어 놓고 다 보는 것이 맞느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까지 나왔는데요여기서 이 문제를 갖고 계속 토론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지금 나온 모든 얘기를 다 반영해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강훈식 의원님 안 연이어서입니다.

 81페이지인데요.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을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장관한테 제출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도 함께 제출해 달라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산요구서의 내용은 사실은 나중에 정부에서 예산설명서 낼 때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첨부 서류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에 해당 연도 지출 예정액을 별도 표시해 달라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문을 보시면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이 문안이 약간 좀 모호합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올해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현황은 해당 연도의 예산액 2017년도 예산액하고 그 이후의 2018, 2019년까지 다 합쳐서 총액으로 그냥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다 토막을 쳐서 국회에 제출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적정 관리가 주목적인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특성상 당해 연도 예산액 편성 규모를 특정할 실익이 적다그리고 당해 연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본 서류를 보면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예산안 첨부서류는 해당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해당 연도 예산액이 적시되어야 되겠다그리고 본 서류 외에 첨부 서류도 당연히 넣어야 되겠다다만 아까 처음에 자꾸 복잡하게 조문을 설명드렸던 것이 현행 조문하에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주 30번인데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에 계속비에 대해서 비슷한 조문이 있는데 매년 각 연도별로 제출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부처가 조문 개정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적으로도 만약에 내겠다고 결심한다고 그러면 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수석께서 잘 얘기했듯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rain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됩니다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그래서 내년도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2019 회계연도경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그래서 그렇게 정부는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85페이지입니다.

 상당수 지자체의 재정에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가 큰 부담이 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예산안만으로는 지방비 부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 내역을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 심사 시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안 제출 시기의 지방비 부담 추정액하고 실제 지자체의 부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지자체의 부담액은 지방의회 의결 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현재 dBrain에서 세부사업 단위로세세항 단위로 되어 있어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는 보조사업 정보의 제출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제출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대략적인 추정액은 제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요.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정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정부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2월 달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그래서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대응지방비를 확정해서 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추정해서 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에 단순히 추정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새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총액을 먼저 정해서 부처에 사업을 편성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차년도 2월이나 3월쯤 가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비가 얼마나 들지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알기가 불가능한 부분도 많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특히 지방의 복지비나 여러 가지 매칭사업 통계를 뽑는데 정말 힘들어요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이 자료를 정부에 요구해도 정부가 잘 내지를 못합니다특히 기초단체까지 가게 되면 존경하는 소위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기초단체별로 지금 자체 사업비 내지는 신규 사업비는 거의 수십억 수준 정도로 떨어져 있거든요서울의 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 자료를 쭉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예산이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지 아니면 거꾸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룸이 생기는지를 잘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안 편성 시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자료를 냅니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반론 같습니다그것은 거듭 말하지만 추정이라는 전제로 내면 되고다음에 또 결산 하실 때 실제로 예산이 붙은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이고 조금 귀찮더라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산 항목상 어떤 경우가 대응되는지가 그때그때 다르다’, 그 점은 합리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그러면 법적으로 현재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지방과 중앙이 매칭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서 대응지방비에 대한 추정치를 내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나아가서 결산 시에는 실질적인 집행 내역을 같이 붙여서 내도록 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행정상 어려움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8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평가는 폐지통폐합 등 사업별 판정 결과와 이에 따른 보조금 예산의 감축 규모를 제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지금 개정안은 보조금 감축 제안이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그 반영 내역을 예산안에 첨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 서류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고요다만 2017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료 작성이 용이해질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보조사업을 평가하는 부분은 예산사업 편성 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가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많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요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평가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마치 이것 하나로 편성이 좌우되는 그런 결과로 오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거 이렇게 하시지요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그러면 문안을 정리해 주십시오그렇게 해서 하자고요.

 다만 이게 한 번 정해지면 그냥 쭉 가고 또 취지와 다르게 들락날락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문안을 정부에서 정리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88페이지입니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이후에 물가하고 재정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가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개정안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2배가량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특히 김태흠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도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타 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각 부처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톱다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리고 김태흠 의원안과 같이 대규모 사업에 평가의 노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김태흠 의원안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윤호중 위원  이것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가면 또 붙잡힙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저도 한 마디.

 송 차관님정부에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상임위 때 혹시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이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설명해 주십시오

 예타 500억 하는 제도가 몇 년도에 도입된 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개정에 반대합니다제가 18대 때부터 이것과 관련된 숱한 법률 논의를 쭉 해 왔는데요

 우선 금액이 물가산정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500억이 지금은 훨씬 더 커져 있겠지요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사업들이 정말 타당한가라는 것을 잘 따지는 것은 굉장히 긴요한 문제입니다특히 아주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타당성이 오히려 따져진다니까요조가 넘는다든가 수천억이 든다든가 하면 사회적인 관심도 있고 해서 다 따져 보는데, 1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의 예산들 중에 사실은 도로도 소소하게 중복 투자가 되는 경우기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억 이상 총사업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저는 국가재정 지원 규모는 300억으로 그냥 뒀으면 좋겠습니다그러니까 그만큼……

소위원장 박광온  총사업비를 늘리고요?

김성식 위원  하더라도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이면 하여튼 무조건 예타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민 위원  저도 좀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보완을 드리면 이게 지금 물론 물가 기준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규모가 늘어난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SOC사업이 갖고 있는 비중이나 아니면 성격이 좀 달라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정교하게 해 나가야 될 시점 또 그런 국가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SOC, 그냥 선심성 사업하려고 확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최근에 또 우리 기재부에서 계속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입법까지 추진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되어서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어서 정말 SOC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 단계 경제 수준과 SOC사업 수준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합의사회적 논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그냥 물가 수준 반영해서 두 배로 늘리자 이런 것보다는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하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소위원장 박광온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지금 법안 발의한 송석준 의원이나 김태흠 의원도 지방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은 사업을 벌이면 SOC와 관련된 것은 1000억 다 넘지요넘고 또 예타도 B/C가 다 이상 나와요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의 SOC사업 500억 이상 안 넘는 게 없는데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예타 제도 자체가 수도권을 위한 제도다 이런 불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1000억 정도로 올려 주면 지금 500억하고는 굉장히…… 예를 들면 500억에서 1000억 사이의 사업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좀 완화되어야 된다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지난 19대 때 4년 내내 이 문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 처리가 안 된 법안입니다당시에 참석한 소위 위원들 가운데는 이견이 없어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직후에 바로 이견이 있는 분이 들어오셔서 반대를 해 가지고제가 그 당시에 소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한 법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논의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아니저는 이게 지금 다 해서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니까정부가 이것 동의 안 할 줄 알았더니 정부가 동의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이 지방 사업은 B/C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수도권도 B/C 안 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결론 내기는 어려운 거지요더 심의를 합시다

윤호중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예타 관련해서 지금은 KDI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19대 때 심의하던 예타 기관을 복수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하고 같이 의논을 했었잖아요그런데 그게 다 개정이 안 됐지만.

소위원장 박광온  그리고 예타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정말로 절박한 사업인데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뽑아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위원장님한 말씀만 드리면……

소위원장 박광온  .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많은 위원님들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들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지금 재정건전화법을 저희들이 제출해 놨거든요재정했는데 그것도 조속히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정처에서 예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KDI나 KISTEP에서 예타를 하는데 그 예타 결과와 예정처에서 다시 검증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상당한 사회적인 비용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타는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정부 내부에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예정처가 또 다시 개입을 하게 되면 기관 간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19대 때도 이것을 논의를 많이 하다가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 해서 예타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때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앞서 수석께서 잘 보고했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사실 동일한 조항이 있는데 고의나 중과실 이런 부분 입증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그래서 제도는 있는데 아마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요예정처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KDI, 정부 내에서 해야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예정처가 갖고 오게 된다면 솔직한 얘기로 국회의원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속된 말로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예정처가.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민 위원  사후평가는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하고도 관련되지만 하여간 KDI의 예타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은 사후평가 문제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또는 문제가 있다’ 이 의견은 좀 수긍이 가는데문제는 KDI 예타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방안이 뭐가 있느냐아까 예정처 얘기도 나왔지만 예정처가 그런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가능한 건지하여간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위원장 박광온  .

 그러면 예타 개선 방안아까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대 때 논의했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부 측에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  예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능의 한 과정 아니에요그렇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정처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타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사전 스크린하는 행정부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고의중과실을 넣을 수는 있는데다만 이렇게 되면 지금도 KDI나 KISTEP……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4페이지입니다.

 수시배정 내역의 국회 제출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수시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수시배정 사업의 예산배정 내역 및 배정 지연 사유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시배정제도 자체가 정부의 고유한 예산집행 권한이므로 국회는 결산을 통해 집행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시배정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배정을 유보하고 집행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정부의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수시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제공 측면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수시배정이 의도대로 빨리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배정은 그야말로 집행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분기든 반기든 이렇게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집행권의 자율성이랄까 신축성 부분에 대한 좀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박명재 위원  동의하신다는데요기본적으로……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이게 일종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이건 집행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수시배정 얘기가 그야말로 예산집행의 신축성그쪽의 전권인데다만 이 수시배정 끗발 좀 부리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야당 의원 지역구에 수시배정 안 해 주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이건 어때요앞으로 수시배정할 때 언제 하겠다는 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알 수 있도록 언제부터 한다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 돼요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고민 이상의 것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그걸 보고 난 다음에 진행을……

소위원장 박광온  불편을 안 느끼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96페이지입니다.

 박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사유는 다음에 한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 이용이 가능’, 항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법령상 지출의무 이행 및 기관운영 필수 경비환율유가 변동 등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정 발생재해대책 등 시급한 필요’, 그런데 4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 시행령 위임 규정을 삭제해서 예산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23호조차도 최근에 들어온 조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제가 알기로 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규정이 19대 국회 때 2014년도인가에 법 개정할 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1, 2, 3호와 같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그때 또 다른 사유가 생길지 모를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법 개정이 되었거든요그리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현재 이용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총칙에 넣어서 국회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걸 꼭 삭제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이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예산집행의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예비비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예산안 심사 시 총액 의결권 그리고 결산 시 지출승인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 명세서를 월별분기별 등으로 나누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에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예비비는 지출하고 난 이후에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국회는 사후통제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인데집행 과정에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조금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헌법의 정신을 받아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전체 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국정교과서 홍보예산으로 예비비를 쓴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아마 그런 정치적 오해를 받을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명재 위원  어때요이미 승인을 받은 것은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지난번의 예산안 심사 때 이것을 분기별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런 부대의견이 있었어요이것도 꼭 상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하기 위한 것인데특정 용도를 제한한다는 것이 예비비 기본 개념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15명세서의 국회 제출 관련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결산을 일찍 끝내기 위해서 모든 단계별로 당겨서 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기간을 15일 정도 당기는 것입니다.

 실무상 여러 가지 법에 다 걸려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회선진화법 할 때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예산 제출 시기를 10월 2일에서 9월 2일로 한 달을 당겼지 않습니까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결산하는 시기도 다 당겼습니다당겼는데 지금도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조기에 하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대개 결산심사가 10, 11월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결산 결과를 정부 예산안 할 때는 반영을 못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제출하는 시기를 15일 정도 당기는 이 문제가 키포인트가 아니라 결산심사를 국회에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견 있으세요?

 (계속 검토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이게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나눠서 하고 기한을 좀 줄인 후에 예산심사를 일찍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돼 왔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한 항목이 더 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에다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하고그 반영한 결과를 예산안 첨부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안입니다결산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김해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결산심사가 완료된다고 할지라도 예산안 제출 기한까지는 현실적으로는 2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반영하고 싶어도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에서는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히 고려하여 반영하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도 지체 없이 시정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산심사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안에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심사 결과 낼 때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국회에 즉시 보고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국회운영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 같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박명재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0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으로 국회에서 확정되는 현금출자와는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돼서 국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인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으로서는 현물출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토지건물 등 정부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므로 세입 재원을 사용하는 현물출자와는 달리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그리고 국회의 사전 심사를 하게 되면 산업구조조정이나 금융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그렇지만 비록 현물출자가 현금과는 달리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나 출자대상이 현물이라는 점 외에는 출자의 성질과 효과 등에서 차이 없다현물출자는 대규모 국가재정활동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국회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출자기업에 대한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에서 자본금 확충을 위한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에게 지나친 재량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108페이지국유재산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현물출자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지금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금출자는 국민의 세금이든 어떻든 다른 재원을 가지고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는데 그것은 추가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국회의 심사를 받아서 현금출자를…… 지난번에 수은 출자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출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는 현금과 달리 지금처럼 그냥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이……

소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민 위원  그런데 현물이 현금하고 가깝냐아니면 집행된 자산하고 가깝냐인데저는 현금하고 성격이 훨씬 더 가깝다고 봐요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산 이동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설명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하여간 뭔가 집행이 되는 건데 그 집행의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이런 취지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문제가 되면 현물은 뭐 돈 아닌가다 돈이지.

소위원장 박광온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제 끝내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끝낼까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끝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오전처럼 리뷰 안 해도 되겠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원장 박광온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할 것은 하고 계류할 것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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