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9. 01. 22 조회수 4,076

박광온 위원  제가 윤상직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혹시 이 제출된 법안 중에 위원님 견해하고 비슷한 법안이 있나요?

윤상직 위원  없어요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국회 추천권이라는 것도 참 웃긴다원내대표 자기 사천권이야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명확하게제가 오늘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 들어 보고 필요하면 법안을 내려고 그럽니다

박광온 위원  이사회 구성할 때는 이사 추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윤상직 위원  아니이사 추천도 저는 행정부가 하고 국회는 동의하는 그런 절차가 명확하다는 거지요그 책임을 지라는 거지.

박광온 위원  알겠습니다.

 조준상 기자님사실 저는 그 회사에 오래 있어서 그런데 문화방송은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상법상 주식회사고 자본금이 10억 원이고요그런데 아주 한국적 특수 상황을 우리가 겪은 거지요그러니까 문화방송을 만들었던 한국생사 김지태의 소유였던 것을 516이 나면서 그걸 국가 소유로 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이 장악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던 것이고 1980년에 다시 통폐합을 하면서 70%는 지금 방문진에다 주고 30%는 정수장학재단에 준, 1대 주주, 2대 주주가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 공영방송을 가르는 기준은 재원조달 방식으로 가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소유 형태만으로 가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죽 얘기를 해 왔던 것은 이게 도저히 민영화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구조다 보니까 그냥 공영의 틀 속에 넣어 놓고 운영 자체는 공적으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기는 하지요그런데 이걸 논의를 진전시키면, ‘민영화하라는 말이냐’ 여기까지 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돼 버리니까 참 애매한 문제인데요.

 그 고민은 정말 저도 합니다만 현재 이 방식이 오랫동안그래도 30년 동안 유지돼 온 거거든요, 87년부터그러니까 어느 정도 곡절은 겪으면서도 계속아까 경험의 축적이라는 표현을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험의 축적을 겪으면서 반성도 하고 새로운 방안도 스스로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소유구조 이걸 혁명적으로 바꾸는 건 민영화일 텐데 그것은 사실 누구도 동의이 상황에서 만들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해법이니까 지금 이 구조를 유지하고 가는 것 외에 혹시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조준상  저도 MBC를 특수공영으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그런 것들 때문에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공영방송과 전체적인 지상파 이런 부분들의 관련 제도법제도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언제나 부닥치는 부분이 저는 MBC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드래그하는 거지요앞으로 전진시키는 게 아니라뭔가 제도화를 앞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자꾸 뒤로 백잡아당기는 요인으로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죽저 상태를 언제까지 둘 거냐 하는 부분들이 아마 국회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제일 고민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저는 공영방송이 기본적으로 꼭 지상파여야 되느냐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공영방송 하면 지상파여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고정관념인 상황으로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나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할 때 저걸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요지위는 누리지만 그것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걸 앞으로 죽 용인해 나간다면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그러니까 뭔가 조정이 필요할 거고그러면 민영화하자는 거냐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 방문진의 역할그러면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울 거냐 하는 부분들로 접근해 나간다면 꼭 민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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