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국회(임시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대상 질의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9. 07. 15 조회수 4,593

박광온 위원  장관님 또 두 분 차관님공직자 여러분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박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각오 또 다짐 이런 걸 밝히셨는데요그 문제의식에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일본의 이 비상식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가 한국에게 오히려 극복하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특히 과기부가 정말로 어깨가 무거워졌고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일본이 단순히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겠다이미 일본 산업과 비교해서 앞서가는 부분 또 뒤쫓아 오는 부분 이런 분야에서 명백하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인데요. 2006년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소재가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이 2006년에 나왔더라고요그래서 그때 이미 벌써 국산화 또는 제3국 제품으로 대체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혹시 알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신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5년간 소재 R&D에 들어간 게 한 1.1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전체 과기부의 R&D 예산 집행이 32.5조 원인데 겨우 3.4% 수준이라는 말이지요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으면서도 절박하게 못 느꼈던 거지요편하게 과거 방식대로 해 온 거지요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것도 집중보다도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이것 아까 추경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기재부하고 협의를 다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거의 소위 갈 때 결정되어 넘어갑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도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준비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국내 소재 산업이 생산액 기준으로 보니까 제조업 1416조 원 가운데 255조 원약 18% 차지하고요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볼 때 전체 504조 원 가운데 97조 원, 19%를 차지합니다소재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준을 더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순도를 높여야 되고 수준을 높여야 되고 더 정교화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보통 이런 과제들은 한 10년쯤 지나야 뭐가 성과가 나온다면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대체로 소재부품이 짧게는 한 20굉장히 멀리 봐야 될 분야입니다그래서 이게 국제간에 공급망 사슬이 굉장히 끈끈하게 엮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잘려진 겁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박광온 위원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계속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보여 준 거예요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프지만 이걸 정말 결정적 교훈의 계기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재 산업이 처져 있을까요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두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우선 정부와 기업이 이 부분은 두고 같이 전체 흐름에서 봤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요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재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가치가 큰 것이냐 또는 영향이 어떤가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또 있습니다그랬을 때 이런 소재들은 일본에서 공급을 받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일본에 주고 이런 사슬에 묶여져 있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이 전체 사슬이 다 파괴되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타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공멸하는 그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광온 위원  문제라고도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연구 과제가 장기적 연구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전략적이지도 못했고요.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매우 취약합니다그것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제가 지금 지적재산 그 위원회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마는인정을 합니다심각하게 인정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연구자들이 중심인 이 세계에서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로 엄격하게 우리가 그 룰을 만들어 가고 정착시켜야 된다그것을 가장 먼저 과기부에서 앞장서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번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웅래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박광온 위원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또 관계 직원 여러분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최근 방심위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110건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ISP 사업자에게 차단 시정 요구를 통보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

박광온 위원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대부분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오. 110건 다 차단 조치가 됐나요뒤에 혹시 관계 직원 누구……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그것은 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온 위원  지금 전혀 차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유튜브의 경우에는 차단이 안 되는 게……

박광온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요사실 이게 우리 정부의한 나라의 행정조치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우리가 국민들에게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저희도 그 문제로 참 고민이 많은데요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의 경우에는 저희 국내에 미치는 규제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심지어 광주 민주화 항쟁 건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경우에는 법원 판례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은 당연히 다 따라 주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 참……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 혀만 차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유해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신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미 독일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박광온 위원  우리 정부는 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안 하시지요이게 표현의 자유입니까허위조작정보가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전공을 했으니까요언론을 전공하셨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허위조작정보는 당연히 제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러나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허위조작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로……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원이 판정한 것들이거든요. 518 관련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법원이 판정한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우리 법원은 518과 관련해서 신군부의 행위를 국헌문란 행위내란수괴 다 처벌을 했어요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그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지금 국회에 박 의원님 안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가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안들을 많이 제출했거든요그게 빨리 법으로 되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참 고충이 많고……

박광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입법 발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독일도 지난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고요 영국도 정부가 그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제안을 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법안을 거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지요그러니까 이게 가만 놔두었을 때는 민주주의를 망친다 하는 그런 합의에 이른 겁니다지금 국제사회가 전부 다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허위조작정보 가운데 선의의 허위조작정보는 없습니다전부가 혐오하거나 증오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정치적ㆍ경제적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지적하는 얘기지만 아직 너무 한가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이런 엉터리심지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런 영상에까지 우리 기업의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대기업 광고가그건 알고 계시지요유튜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

박광온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의 규제력이 전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그런 걸 개별적으로 일일이 지적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자율규제를 하도록 해야 되고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만 그 자체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가 구글코리아를 갔을 때 우리는 해당 국의 법을 준수합니다’ 이게 제1조라는 거예요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결정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말인지 명확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심지어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저지른 폭동이 518 광주다’ 이런 얘기에 우리 대기업 광고가 다 붙어 있어요이미 그건 정치적으로법적으로 다 결론이 나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방통위의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박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가 뭔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그런 점에서 법안을 내 놓으신 의원님들과 더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법안이 마련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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