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6. 11. 08 조회수 4,242

소위원장 박광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지난 7월 11일에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이후 첫 회의입니다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입니다

 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어깨도 무겁고 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회가 중심을 잡고 할 일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써 국민들께 든든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부터……

이현재 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모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국민 민생을 챙기는 그러한 소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관계 공무원들도 잠깐 소개를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2차관 송언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법안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정부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오늘 의사일정인 1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앞으로 심사 방향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논의와 의견을 주장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12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법률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김광묵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설명 올리겠습니다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소위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법률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오늘 112건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됐는데 일단 여기 우선심사 안건이라고 해서 참고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게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소위 위원들이 인정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소위 위원님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여기 참석 못 하신 기재위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112건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전반적으로 한 번 리뷰를 해서 이견이 있고 한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자 또 합의가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합의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소위가 예산 처리 전에여기는 뭐 예산부수법안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관례를 보면 한 10여 차례 하는데 한 이틀 정도 해서 전체를 한 번 리뷰를 해 보고 그래서 합의되는 건 합의되는 대로계속 논의는 계속 이렇게 해서 112건을 한 번 쭉 리뷰를 한 다음에 우선처리 안건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물론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이왕 보니까 검토 자료도 우선 심사를 하자고 요청이 돼 있는또는 우선심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법안들부터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이것부터 우선 심사를 하고 또 이어서 나머지 법안들도 심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굳이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을 또 다시 백지화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유승민 위원님.

유승민 위원  의사일정은 112개인데 심사 자료는 40개 꼭지가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이 40개는 어떻게 고른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19대 후반기에 소위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행정실 또 수석전문위원이 이렇게 만든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왜냐하면 지금 본회의가 17일 날 한 차례 예정돼 있고그다음 본회의는 또 12월 1일 날 이렇게 예정돼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20대 국회 들어와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안건으로는 어제 예산안과 관련한 안건 처리한 게 예산안 법안 중에는 거의 처음 된 것 같은데요.

 17일 날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우리가 먼저 우선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120건을 한 번 다 봐도 아마 이번 주 안에 안 끝날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아마 처리가 돼야 숙성기간이나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1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그런 고려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것 리뷰하고이견이 없어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우선처리를 하고그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건 또 심사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이어서 심사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가 변호사 출신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예를 들면 국가재정법이 지금 총 몇 건이 발의가 됐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이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간단합니다소위 위원들이 활동시간을 얼마나 내고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가 겸임구조였고본 위원은 사실 이걸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겸임구조로 되었습니다그러다 보니 소위 위원의 절대적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오늘 이렇게 제출된 것을 갖고 심사를 시작하고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서를 빨리 작성해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내시되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소위원회 활동시간을 얼마나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전 한 2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리, 112건을 다 해 보자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령 국가재정법 서른몇 건 중에서도 중요도 정도를 딱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복잡한 게 들어오면 또 아예 의결이 안 되어서 되는 문제도 과거에 종종 있어서 나누어서 심사한 전례도 있습니다.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양쪽 소위에 겸임자가 있어서 따로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화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저는 우리 소위원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심사를 하시고 시작하시되 나머지를 다 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걸 안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그러려면 대신 우리가 10시부터 한 5시까지 풀로 이틀 정도는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래야 법사위에 넘겨서 법사위에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심사하시되견해를 받아서 심사 자료 준비되는 대로 추가 심사하되 우리 소위원들이 시간을 충분히 내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만약에 회의시간 문제라면 소위가 겹치더라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2번에 보면 소위 위원들이 요청한 법안에 국가재정법이 12건인가 들어 있고, 1번에는 여야 간 이견이 많지 않은 법안’ 해서 국가재정법이 2개 들어가 있고요그다음에 4번에 가면 쟁점이 많지 않아 정기회 중 논의 가능한 법안에 국가재정법이 또 2개가 들어가 있어요그러면 2번은 뭐고 1번은 뭐고 4번은 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국가재정법이면 재정법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해 가지고 비고란에다 표시해서 이것은 크게 이견이 없다든지 이런 표시를 해서 쭉 가서 이견이 많은 건 넘어가고넘어가고간단히 이렇게 해서 국가재정법을 한목에 한 번 쭉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것은 소위원들이 한 국가재정법이니까 빨리 처리하고 또 쟁점이 많지 않아 정기회 중 논의가 가능한 국가재정법이니까 처리하고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법대로오전에 이게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렵겠습니다마는 행정실에서 준비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재편을 해 가지고 편집 작업을 2시까지 해서 가능한 법부터 이렇게 쭉 종합적인 리뷰를 하면서 거기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시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국가재정법 말고 다른 법의 경우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여러 번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요관련 법도 웬만한 건 다 집어넣어 있는 상태거든요그런데 들어와 있는 국가재정법들이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 같이 훑어본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말씀 대단히 합리적인 말씀이고 또 이현재 위원님 말씀도 같은 법안은 다 묶어서 한꺼번에 보는 게 좋겠다이것은 비슷한 것이고 이건 좀 다른 내용이 있다 해서 분류를 해서 하시자는 말씀인데요지금 당장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그렇게 하려면 지금 회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러면 이 중에서 국가재정법만 먼저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국가재정법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어차피 다른 법이 국가재정법에 들어와도 다 토막토막 들어오거든요그러면 이 안건 중에서 국가재정법만 심사를 해 나가시면……

소위원장 박광온  국가재정법 심사 자료는 다 되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여기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 들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늘 이거 다 하셔도 그러시니까여기 있는 국가재정법만 먼저 다 진도 나가시면 나머지 자료는 또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동의하십니까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왜 심사보고 자료가 이거밖에 없냐라는 것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빨리 심사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하면서 시간을 늘려가서 실질적인 소위 심의시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제가 국회 실무 관행은 잘 모르고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마는 어쨌든 우리가 국가재정법을 손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국가재정법에 100개 조항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개정법안이 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방향이 국가재정법을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야 저는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전체를 못 본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이거 한 개 해서 의결하고이거 한 개 해서 의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법률가로서 보는 관점에서는 하여튼 이상적인 것은 전체를 한 번 보고 그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윤호중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그러면 이 검토 자료를 만드실 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120여 개 되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소관 법률 중에 45건만 다루자 이런 생각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조금 전 그 말씀 중에 국가재정법이 군데군데 들어와 있어서 한꺼번에 심의하는 게 불가하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아니요불가한 건 아니고요하더라도 어차피 전부 다 설명은 못 드린다는 거지요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한두 가지씩 딱딱 부분 개정법률안을 다 냈잖아요그러니까 조문 순서대로 하더라도……

소위원장 박광온  제가 다시 하나만 확인할게요. 112개 법안 가운데 동일 법안 또 동일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런데 그 발의된 법안들 중에 서로 상충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는지 아니면 일치되는 것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후 2시까지 국가재정법부터 자료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국가재정법?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재부 설명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지금 이현재 위원님은 국가재정법의 경우 다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심의를 하자?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오전이야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우선 행정실에서 준비를 해서 되는 법을 2시부터 일괄해서 쭉 보면서 이견이 있는 건 그냥 넘어가고넘어가고보류로 가자 이거지요그리고 거기서 이견 없는 것은 해야 되는데재정법이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있고 4번에도 있단 말이지요이 순서로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그리고 조문이 1번하고 4번이 또 상치될 수도 있고……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국가재정법은 그렇게 모아서 하기로 하고……

이현재 위원  아니그러니까 같은 법이 여러 개 나온 건 그렇게 심사를 해 나가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지금 다 모여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전에 심의를 안 할 수는 없고그러면 국가재정법은 2시에……

김성식 위원  다루는 걸로 하고 지금 있는 것부터 심의를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있는 것부터 하지요.

김성식 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소위원장 박광온  .

김종민 위원  전문위원께서 심사 자료 만드실 때여기 보면 번호 매기잖아요앞으로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겠는데 의사일정 번호를 여기 앞에 붙여 주시면 좋겠어요이 번호가 별도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이 번호를 대조해서 의사일정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번호가 같이 병기되어 있어야 나중에 확인하기가 편하니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심사해 가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오후 2시에 그 부분을 하도록 하고요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심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심사 자료 1페이지의 국가계약법부터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는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개정법안은 계약 체결할 때부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조정이나 중재특히 조정은 되어 있지만 중재를 새로 넣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체결 시점에 미리 정함으로써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그리고 중재를 추가하여 자유로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질의 또 토론해 주시지요.

박명재 위원  전에 할 때는 이게 몇 조 몇 항이고그다음에 조문은 어떻게 정리되고그렇게 한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알아들으셨지요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같은 법안을 쭉……

 그러면 국가계약법이 여기 몇 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현재 위원  4번에 박정 의원이 발의한 게 또 있잖아요.

 법안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지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러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우리 국가 경제와 국내 업체들을 생각하는 취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아무래도 통상 마찰이나 무역 마찰 문제를 걱정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기재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요.

 둘째말씀하신 국제협정체결국 자재가 아니어도 계약이 가능토록 한 게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같이 국제협정에 가입 안 한체결 안 한 국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여전히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  이거 제가 좀 설명할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철강제품이 중국의 저질 제품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기재부차관님이 문제는 세계 30여 개 국가가 이와 같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지금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3조 5항에 보게 되면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WTO GATT 협정 3조 8항에 보게 되면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막연히 무슨 FTA, WTO에 문제가 된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그 조항을 다 보완을 했답니다막연히 그냥 반대한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자국보호제도를 두고 있잖아요자꾸 질문하니까 막연하게 얘기하더라고어느 조항이 어느 정도인지 그 조항을 보완하도록 할 테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송 차관님통상 마찰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그리고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워딩을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소위원장 박광온  보완해서 다시 만들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에 각종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하는 개별법에 따라서 우선구매대상 제품이 경합되는 경우에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일반 조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두자는 겁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동법은 국가계약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구매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법체계상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 제품여성기업 제품 등 개별법상 우선구매대상이 다수 존재하여 경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계약에 관한 기본법 동법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우선구매대상 제품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법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은 우선구매대상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다만 조문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개정안에 보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법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이렇게 되면 장애인 이외의 다른 약자라든지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그런 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우선구매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다 흡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윤호중 위원  잠깐만요.

 이 법 개정의 취지가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 우선구매대상으로 정해진 그 대상 안에 경합이 있는 경우를 정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우선순위를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조문을 그냥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을 고려하여 결정해라’ 이러면 정하나 마나 한 법이 됩니다그러니까 기재부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이것을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송 차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관련 사항인데 민홍철 의원님 않은 중재를 추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이 부분에 중재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정부는 아까 이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소위에서 의결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국가계약법상 중재를 이렇게 써 놓기만 하면 관련한 나머지 조문에 의해서 중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입니까아니면 또 다른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페이지국가재정법 이것은 하나……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소규모 기금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요?

박명재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이 낸 법안이니까 통과.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뒤에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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