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28 조회수 15,622

소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1항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3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경제재정소위는 오전 중에 마치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서 오후에는 조세소위를 개회하기로 간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았습니다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오늘 심사 안건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고그다음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오늘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까지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실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고법사위 숙려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이외의 어떤 법안도 처리를 못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다행히 오늘까지 논의하면서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소위에 주요 쟁점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특히 제정 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전혀 못 하고 정기국회가 마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음 주는 정기국회 마지막 주라서 사실상 법안 처리를 해도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간사님들 사이에 주요 법안에 대한 사전 협의라든가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특히 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기본법 같은 대단히 중요한 법들이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대 때부터 논의가 돼 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19대 말기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이 법들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든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을 여야 간에 일종의 빅딜 차원에서 함께 처리하자는 논의가 공식비공식적으로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리고 우리 소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위원 간에 이 법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 당에서는 우려할 만한 조항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이를테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수정안을 처리하자는 암묵적인 공감대도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굳이 당 지도부의 협상 결과라든가 또는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가 소위에서 심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이를테면 우리 위원회 소위 안에서의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를 해 놓고그다음에 위원회 통과라든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야 간에 처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위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해 놓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법안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가 할 일을 미리 해 놓고 여야 각 당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려 보는 것은 어떨지 간사님들 사이에 충분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이런 논의를 위해서 다음 주에 경제재정소위를 좀 더 합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윤호중 위원님의 지적과 우려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워낙에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는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를 겸임하시는 위원분들이 계셔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그동안 간사 위원님들과 쭉 협의를 해서 우선 심사 대상을 골라냈고 또 심사를 다 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제정법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두 분 간사 위원님과 다음주 5일과 7일에 경제재정소위를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수석전문위원님그때 합의가 되게 되면…… 12월 8일 날 본회의가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그때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쉽지는 않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숙려기간 때문에요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서요하지만 또……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오늘까지 합의가 된 것은?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늘까지 합의된 것은 의결이 됩니다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통과시킬 수……

소위원장 박광온  12월 8일 날?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1일은 안 되는 것이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고형권 제1차관이 법사위 관련 법안 심사 때문에 잠시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저희 재정 차관보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조규홍 차관보께서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안건을 제가 설명 올릴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오늘 한 두 시간 하는 것으로 의결 대상 안건을 빨리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적게 소모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긴급하게 안을 모았습니다.

 현재 경제재정소위 2차 심사()’이라는 게 있습니다보시면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1차 심사를 마치신 게 72건입니다이 중에서 한 16건 정도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합의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빨간 표시를 일단 해 놨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57번 R&D 지출한도 협의 문제 이런 것은 다음에 하시기로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셨고요그러면 한 15건 되고그 외에 좀 이따 나눠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심사는 안 했지만 간단하게 문구 조정을 통해서 의결이 가능한 안건이 한 3건 있고요그리고 폐기 가능한 안건은 일단 저희 수석실에서 한 6건 정도를 정리했습니다좀 이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하면 의결할 수 있는 손쉬운 게 나오고요그 외에 시간이 좀 더 있는 경우에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교섭단체별로 한 10건씩 내셔서 미논의 안건 중 심사()’이라고 그래서 현재 국유재산법 한 중간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연번 총 38번까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페이지짜리가요. ‘11월 28일 자 기획재정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국유재산법 중간에 181922번은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그래서 그 순서대로 시간 나는 대로 해서남은 시간은 이것의 진도대로 나가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올릴까요?

소위원장 박광온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경제재정소위 2차 심사(), 오늘 자 11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경제교육지원법 연번 1번으로 빨간 표시되어 있습니다.

 1권의 1쪽입니다.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이 가능한 지역 단위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자는 법안인데요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번 한 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해서 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 하셔서 입법조사처에 질의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입법조사처에서는 현행 법령으로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고려할 때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법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단어 몇 개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세종시가 조그마한 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경우보다 하나하나 건건이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개별 건으로 1건씩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실제로 법제처에서도 통합해서 하려다가 각 부처에 리스트를 보내서 각 부처별로 필요한 걸 올리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바로 의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입법조사처에서도 어느 위원님이 통째로 다 하려고 받아 가셨는데 하다가 검토결과 안 되겠다개별 건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러나저러나 같으면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법령기술상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 그런 식의 표현은 안 되나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1권의 20쪽입니다.

 연구목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일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난번 소위에서 결정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수석실에서 정부에 일부 안들을 주었고 양쪽의 협의를 거친 것들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기타 공공기관 안에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지난 회의 때 논의가 됐었고요그래서 문안 관련해서는 연구 목적 관련되는 기관을 어떻게 법에 담을 것이냐하는 부분의 안을 가져오라고 그때 말씀을 주셔서 기타 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자료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저희가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운법상 출연연 관리체계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부분 준정부기관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리 중입니다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네 가지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기능 조정경영혁신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상으로는 실질적인 기관 운영이나 연구 수행 부분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주무부처하고 소관 연구회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출연연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다섯 꼭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경영공시 관련되는 부분인데 출연연에서 제기되는 사항은 출연연과 무관한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제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현황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재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무부처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공시 같은 경우에도 청년고용고졸채용지역인재 등 출연연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4년도 공운위에서 제외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거기까지 하시고위원님 먼저 자료 보시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정부 대안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저는 정부 대안으로 의결할 것을 주문드리고다만 오랜 기간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온 과정은 참 다행스러운데 원래 개정안 자체에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에 시행하자는 부칙이 있었습니다정부도 그대로 들고 왔는데 오랫동안 논의된 만큼 내년 1월부터는 할 수 있게 하자는 부칙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정부 입장을 한번……

소위원장 박광온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적용 시기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합의됐습니다

추경호 위원  다른 것 넘어가기 전에 제가 기재부에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체제 전환하는 것은 과기계의 오랜 여망이기도 하고 너무 과도한 간섭 때문에 또 연구기관 관리가 어렵다 뭐 이런 등등의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때늦지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문제는 늘 공공기관 중에 연구기관들이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중에 감시 감독을 해 보면 행정관리체계경영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허점이 많다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공공기관의 틀 안에 두고 연구기관의 특성 반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연구목적기관으로 해서 결국은 2, 3년 지나면서 보니까 그 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이런 비효율성이 또 배태돼서 그 부분을 오히려 걱정하지 않도록연구목적기관을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 부분은 기재부가 특별히 유념하고 그것은 역시 과기부 또 과기계에도 연구목적기관 대상기관에도출연연구기관에도 꼭 주지를 시키면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을 참고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권 63쪽입니다

 경영공시 사항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추가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지난번에 중장기재무관리 전체를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시고 정부가 수정 문구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서 그 문구를 위원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시면 나눠 주시면 좋겠는데요.

 없으면 담당 국장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윤호중 위원  제가 정확하게 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72. 3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국회에 제출된이라는 게 강조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이견 없으신가요?  

 (」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됐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66쪽입니다.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 공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이었고취업 제한까지는 아니므로 공시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그래서 기 합의된 것으로 봐서 정부가 수정 문구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위원님들.

김성식 위원  회사와 기관어느 집합이 더 큰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합의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1권의 86쪽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법 개정 시 상임감사 의무화 기간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의 자료 그리고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의 운영현황 자료그런 다음에 각종 자료와 대안 문구를 보고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  이러면 감사가 몇 명 늘어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재논의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한번 조금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방향은 서 있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추경호 위원  직원 부분은 법에 담기가 체계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임원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인재경영과장 박문규  임원으로 바꾸시면……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

심기준 위원  이게 임원들은 해임밖에 없었는데 세분화하자는 것 아니었어요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좀 복잡하게 정부 대안이 와 있기 때문에 문구나 용어나 이런 데서 어떤 착오가 있는지 누군가 하나가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마지막 의결하기 전 단계 때 입법기술적인 거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

추경호 위원  직원에 관해서는 세세한 것은 차치하고 소위 말해서 공무원 품위 손상유지 조항이 있다시피 직원들은 이런 것을 적용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어쨌든 이 법이 공공기관의 임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지만 공공기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나 신호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나 김성식 위원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정부가 마련한 대안이 그런 우려를 말끔히 해소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어떠세요이것을 바로 좀 더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부가 조금 더 다듬도록 하고 합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최교일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지금 이사감사임원의 임기가 보통 몇 년이지요보통 23……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어디 인사 규정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이건 임명권자가 징계 사항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나중에 연임 여부를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우선 이 문제를 잠시 뒤에 한 번 더 볼까요어떻게 할까요여기서 결론을 내려요어떻게 보세요직원 그것은 나중에 법안을 따로 하나 내시고.

윤호중 위원  직원에 관한 것은 별도의 법 조항이 필요한……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그건 따로 추경호 위원님께서 법안을 마련하시고요.

추경호 위원  그건 제가 차후에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공무원법 또는 관련 규정에 국가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의 범주에 뭐뭐가 들어가는지를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1권 163쪽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타 결과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는 법안인데요이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는 예타 공개에 의한 장단점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능한 범위들을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수요 예측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그렇습니다수요 예측 자료 등등이 기관의 여러 가지 비밀 유지예를 들어서 아까 입찰 관련된 거나 이런 쪽에 관련되는 비밀 같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김성식 위원  수요 예측 자료가 사실 제일 논란이 되고수요 예측 자료를 영업 비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원가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독특한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그런데 가령 어디에 다리를 놓는데어디에 전철을 놓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봐서 B/C가 된다 안 된다 혹은 또 나머지 정책적 고려 사항지역 균형발전 등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수요예측조사가 무슨 영업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지금 영업 비밀이라고 그냥 대충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광온  계량정량 평가를 할 때 수요 예측이 예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공기업 예타 같은 경우는 재정 예타와 조금 다르게 재무적인 기준을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정책성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여서 거의 없고 수익성 위주로 해서 지표를 많이 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소위원장 박광온  수요 예측이 거의 결정적인 것 아닌가요그렇지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그렇습니다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재무적인 가치로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아마 수용하기동의하기 어려운 수요 예측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 같은데.

김성식 위원  정부가 답변을 해 봐 주세요이른바 외국의 큰 입찰을 하는데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까지야 여기 있는 소위 위원들이 뭐 하는데 공개하라고 하겠어요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위원장 박광온  조금 전의 조규홍 차관보의 설명으로 양해하십니까?

김성식 위원  일단 정부 수정안으로 1차 시행을 해 보자는 엄용수 위원 말씀대로 스타트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 수정안으로 합의됐습니다.

추경호 위원  일단 통과는 통과고아까 제가 지적한 공기업의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상대방과의 계약경영상 문제와 지금 우리 국내법을 관리하는 문제와의 갈등 요인이나 어려움 이런 게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소위 자료지난번에 별지로 나눠 드린 것인데요.

 채용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이찬열 의원님과 강병원 의원님 안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있었고요인사비리에 관한 수사 의뢰징계 문제소급 적용 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정부 대안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명단 공개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정안을 갖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님.

최교일 위원  우선 명단 공개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국세 체납도 2차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국세 체납 대상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안 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명단 공개한다고 그러면 대학에 부정입학한 그런 사람들 그것도 반드시 더…… 대학 부정입학이 더 심하지요명단을 공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박광온 소위원장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게 보칙에 들어가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칙 부분에 새로운 의무 조항도 넣고 거기에 대한 처벌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도 넣어 놨는데예를 들면 인사부정행위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다른 많은 범죄 사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인사부정행위만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되느냐이것은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수사기관 등에 대한 감사수사 의뢰 이 조문을 두고인사부정행위도 좋습니다인사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된다그래서 이것을 보칙에 그야말로 짜깁기 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넣을 게 아니라 이 항목을 절이나 장을 새로 신설해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이런 것에 대한 절차 조항을 두고 여기에 인사부정이라든지 또 다른……

 인사부정행위 시 중징계 의결 요구 의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부정행위나 기타 중대한 범죄 시 중징계 의결 요구 의무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둬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인사부정행위는 중징계해야 되고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 의뢰해야 되고 다른 범죄행위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저는 이 법안의 조문상 위치라든지 또 공개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법을 이렇게……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이 내용을 녹여 놓되 다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행위 전반에 관한 고발이라든지 또 직무정지라든지…… 

 그러면 지금 인사부정행위자만 직무정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직무정지를 할 수 없다그렇게 해서는 저는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직무정지도 인사부정이라든지 기타 중대한 범죄라든지 전반적으로 직무정지 조항을 먼저 두고 또 하나는 수사감사 의뢰 조항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지금 인사부정행위 하나만 상정해서 이 경우는 이것 할 수 있다 저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선후가 바뀐 것이고조문의 위치도 보칙에 이런 의무 조항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누더기법이다그래서 이 내용을 녹여 놓되 법안을 전반적으로 새로 정비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이게 아마 의원입법안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여러 논의를 하다 보니까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이스한 수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다 보니까이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다듬어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교일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왜 인사채용 비리에 관해서만 이렇게 다 장치를 여기에 넣어야 되느냐인사채용 비리는 부정행위이고 이것은 당연히 제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그 필요성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방금 하다시피 법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문제 인식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건드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 쓴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식이 아닌어쩌면 최교일 위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내용을 담는 법을 가져올 것이다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는 동일한 문제 인식입니다인사채용에 관해서 이렇게 특별히 여기에 들어온 게 법체계상으로 보면 이상하고내용은 좋습니다

 두 번째여기에 직원이 또 들어오거든요갑자기 임직원’ 해서 여기에 들어온다고징계 조항 등등 해 가지고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없이 밑에 정관 또는 내부 규율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것에 한해서만 임직원 규율이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것에 관해서 다르니까 특별히 규율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조항도 임직원이 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그런 면에서 이 문제가 시작돼서 다듬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담으면서 기왕에 틀을 다시 체계적으로 쓰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조금 본질적인 문제를 같이 제기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어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만약에 이것 치유가 안 되면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봐야 될 부분 아닌가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걸 자꾸 붙여 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다른 법체계상의 문제를 굉장히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김성식 위원님.

김성식 위원  저는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나름 타당성이 있고 그런 점은 사실 법을 만들 때 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인사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 인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절하게 통제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정행위를 특정해서 아마 인사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해서 책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보칙 방식혹은 인사부정행위를 특정하는 방식이 법안으로 올라와 있고 정부가 그에 대한 수정 대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체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한 번 더 보자는 것까지는 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다른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칙에 있지 않습니까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는 조항이 있고사실 인사부정행위도 따지고 보면 공무집행방해나 기타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인사부정행위를 이렇게 적시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못할 바는 아니나 기관의 책임 이런 것을 보다 명시함으로써 기관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청탁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은 이런 조항을 들어서 부정한 윗사람의 지시를 막아 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시되 정부도 가급적 일반적 조항으로 담으면서인사부정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최교일 위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당하신 말씀이잖아요

 가급적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되 현재 도저히 다른 일반적 법체계까지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 한정적으로라도 보칙에 담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든다면 그 판단을 한 번 더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내용에 관해서는 지금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최교일 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짧게지금 시간이 우리가 너무 제약을 받게오늘 오전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윤호중 위원  잠깐만요이렇게 자꾸 논의를 뒤로 미루면자잘한 문제 가지고 시간만 끌게 되는데요법체계상의 문제는 인사부정행위 금지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보칙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특례 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인사부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특례라고 제53조의4를 명명하면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요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으로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최교일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항목을 하나 새로 만드세요절이나 장을 만들어서 중요 비위행위랄까비위행위에 대한 특별 절차랄까그러니까 내용이 직무정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주요 범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 그다음에 성과급 제한그다음에 수사감사 의뢰중징계 의결 요구 이런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내고 거기다가 인사채용 비리라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을 몇 개 넣어서 이렇게 해야 법체계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못 넣겠으면 인사비리만으로 하더라도 하여튼 앞의 내용이 나와야 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지하여튼 그렇게 새로 만들어 보십시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별도의 장을 하나 마련하라는 것이지요?

최교일 위원  .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내용에는 동의하시니까 지금 현재 공운법 규정상 인사 부정비리 등 해서 새로 장을 만드시고그래서 체계자구 위임을 받으셔서 전체 의결 전까지 최교일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고요그때까지 오케이하시면 일단 의결하시고요내용에 있어서는 동의하시니까 이것은 장을 만들면 되거든요지금 조문 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장이 있으면 됩니다그러고 의결하시고 나서 조문이 문제 되면 법사위에서 다시 또 고칠 수 있으니까요그거 어떠신가요

소위원장 박광온  수석전문위원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추경호 위원  동의 이전에 한번 보고 판단을 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잠정 합의를 하시고요정부에서 최교일 위원님…… 

김성식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어떻게 할까요

김성식 위원  지금 제 생각에 나머지 의결까지 하려면 점심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점심시간 써야지요한 12시 반까지 해야지요.

김성식 위원  2시에 경제재정소위를 속개해서 한 30분만 의결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조세소위는 2시 반부터 시작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한 두어 시간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말고도 앞에 사실 약간만 시간이 있으면 리뷰가 끝나서 우리 위원들이 확신을 가지고 가결할 수 있는 법안도 한두 개 더 있고 했으니까 한 두어 시간을 확보해서 정부가 수석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들이 가결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어 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2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 양충모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만들어 본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제안대로 그때까지 대안을 만드셔서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조금 속도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위원님들도 이 사정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권 125예산안에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현황을 첨부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정부가 대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임원 임명에 대한 성별비율 할당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성식 위원  성별고용별 임직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 경제재정소위 2차 안 중에서 오늘 논의가 됐으면 했는데 안 된 것이 14번 회의록 관련 사항 하나가 있었고요속기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회의록보다는 조금 구체화하는 내용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라는 게 그때 소위의 개략적인 합의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삼화 의원님 등그때 최교일 위원님도 아주 강하게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별고용별 임금현황 공시 부분에 대해서 원안이 너무나 디테일해서 불편하다면 수용 가능한 선이 어디까지인가 해서 안을 가져오도록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그 부분의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소위원장 박광온  설명해 주시지요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대응지방비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요하고 또 정부의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개정안은 지금 현재 34(예산안의 첨부서류)의 1호부터 15호까지에 나와 있는데 16호를 신설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건건별로 다 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됩니다이 경우에는 지역 간 형평성 및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정부 대안은 16호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이 아니고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부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 대안대로 합의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3권의 1쪽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추경호 위원님그러니까 이 법안과 다른 의견이 되나요

추경호 위원  유보하는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국가회계법, 3권의 1쪽입니다.

 결산 부속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집행명세서를 포함하자라는 내용인데부칙만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부칙 시행일 가지고 2017년 1월 1일이 아니고 2018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의 없으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3권의 23쪽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잠정 합의하셨고요다만 정부가 대부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례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전에 소위에서 논의할 때 개정안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대부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안이었습니다그랬더니 위원님들께서 시설보수 필요성이 불명확하고 관리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이 우려되니까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수정했습니다

 1항 2호를 보시면 현행은 그냥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수정안으로 대부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할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의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준공 후 20년 이상 도과된 건물이라든지 시설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천재지변그 밖의 재해 등으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건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시지요.

윤호중 위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특별한 견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마련한 대안대로 합의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권 30쪽인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총괄청 협의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견 없이 합의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특별히 정부에 대한 요청도 없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윤호중 위원  합의된 것인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됐으니까

김성식 위원  그런데 케이스를 일단 설명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대부기간 연장?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그 앞의 것이란 말이지요, 23페이지조금 전에 다룬 것?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자는 안인데 더 확대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확대 대상이 없다면 이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하신 것이고요다만 확대 대상이 더 있는지 정부가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정부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조규홍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소벤처 기업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사용료 면제 검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다만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이 기재위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법안을 논의할 때 별도로 검토하고 이번 국유재산법에서는 중소벤처 기업만 규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합의됐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3권 39마지막입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시 총괄청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무 이론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된 사안이지요?

 합의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의결 가능 안건과 폐기 가능 안건이라는 자료를 지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 가능 안건은 현재까지 한 번도 심사하신 적이 없습니다하지만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의결 가능 안건 첫 번째 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AMRO(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AMRO가 ASEAN회원국 간의 거시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고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이행하는 국제기구였습니다.

 종래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일반회계 사업인 ASEAN금융협력사업으로 분담금을 냈었습니다분담금 액수는 2017년 같은 경우는 216만 34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국제기구로 들어오게 되면 일반회계인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으로 앞으로는 편성할 것입니다내년까지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분담금 예산은 일반회계 사업인 금융예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국제기구로 국내에서 비준이 됐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국제기구로 집어넣고그다음에는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분담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분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셨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이게 왜 이제 왔다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입니다

 용어 정비입니다.

 5페이지한국투자공사법입니다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정형 정비인데요비밀누설 금지의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지금 다른 법과 유사하게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다른 법이 다 2000만 원으로 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정형정비위원회에서도 법률안 표준기준에 따라서 각 위원회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것은 최교일 위원님 의견을 들어 봐야……

최교일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 이의가 없이 합의가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폐기 가능 안건입니다.

 전체 안이 6건인데요그동안 위원님들이 다 심사하시면서 잠정적으로 장기 계류로 넘겼던 안건들입니다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 한번……

 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의무책임 및 직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해서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그런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이 대위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문을 넣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류를 하였었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의견 있으신가요?

김성식 위원  우선 한번 물어봅시다.

 폐기 가능 안건이 총 6건입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안을 의결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현재까지는 다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의사일정 제104117항 예산안에 분야별 대응지방비 추계서를 첨부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뭐뭐가 공운법에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 2차 심사()을 보면 연번 58번입니다예산안에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현황 첨부하도록 한 거였는데요정부가 대응지방비 추계서를 첨부하는 안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57항과 64항은 추가 논의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이의 없으시지요?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117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1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것은 연번 67번입니다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 의결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5심사자료 연번 70번입니다지식재산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사일정 제205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의사일정 제209항 일반재산의 대부기간 연장 등의 사항을 포함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심사 안건 연번 68, 69, 72번을 한데 묶어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9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안 의결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24항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 의결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96항 및 제297이상 2건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통과가 쉬운 안건좀 전에 심사했던 거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식 위원  같이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게 뭐뭐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296항 297, ‘계리를 회계처리……

김성식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같이 부의하지 않기로 한 다른 안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하나로 하자는……

소위원장 박광온  

 법정형 정비하는 것과 별도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대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 의결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56이상 2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의사일정 제57항 예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과 제63항 퇴직임원 취업현황 공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예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심사자료 연번 8번 연구목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연번 15(4) 경영공시 사항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추가하도록 한 것, 15(5)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 공시 관련연번 42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타 실시결과와 관련 자료 공개이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김성식 위원  그건 이의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떡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

추경호 위원  기왕에 될 것 같으면 그때 한꺼번에 다 하지굳이…… 불안하시나지금 급하게 두드리는 것은 빨리 법사위로 보내기 위해서 두드리는 건데지금 급하게 두드리는 것은 우선 그 절차를 빨리해서 먼저 보내고 또 뒤차를……

소위원장 박광온  이건 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추경호 위원  아니실익이 있으면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실익도 없으면서 지금……

소위원장 박광온  그다음에 R&D 그것은 얘기가……

김성식 위원  저것도 남아 있구나채용비리 건.

소위원장 박광온  처리하지요.

김성식 위원  아까 징계 부분하고 하나 또 추가로 남아 있었던 것 그것만 오후에 더 논의해서……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지요그게 아직 불명확하잖아요.

김성식 위원  상임감사 부분하고.

소위원장 박광온  오후에 제가 상황이……

추경호 위원  오후에는 못 하니까 오늘은 아까 그걸 정리를 못 할 것 아닙니까저기서 아까 추가로 자료 마련해 오고 하는 것은 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지금 남아 있는 게……

김성식 위원  지금 상임감사 의무화 건하고 2건이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내일 새벽?

김성식 위원  아니오늘은 지금 중요한 날이지요우리 기획재정위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가결할 수 있는 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후 2시부터 안 되신다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4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추경호 위원  그러면 또 그것을 두드리기 위해서 오시게……

소위원장 박광온  또 오시게 하기에 그렇잖아.

추경호 위원  아니하시려면 두드려요난 진행이 조금 아주 엉성해서……

소위원장 박광온  하시고.

추경호 위원  수정의결 또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오늘 기왕 합의된 것까지는 하고 나중에 추가 합의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나요아까……

김성식 위원  연구목적 공공기관 시행시기를 현재 제출된 6개월 후에 한다는 걸 그대로 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가야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안 의결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56항 2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의사일정 제57항 예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과 제63항의 퇴직 임직원 취업현황 공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호중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인사부정행위에 관한 것은 재론하기로 했으니까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뒤에 얘기를 할 겁니다뒤의 걸 미리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의사일정 제5763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죄송합니다만 가결시키는 법안을 법안별로 쭉 한번 이렇게……

소위원장 박광온  법안별로.

김성식 위원  마지막 남은 거요가결 남은 걸 쫙 한번 정리를 해 봐 주시지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원장 박광온  2차 심사(연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8번 연구목적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 15(4)번 경영공시 사항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달성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 15(5)번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등 취업현황 공시 관련 내용그다음에 42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타 실시결과 및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한 내용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과 제63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들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 위원  잠깐만요오후 회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판단만 해 주세요두 분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2시에 제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재정소위를 추가로 30분이라도 열어서 아까 한 두어 건은 검토를 해 보자고 그랬는데그러면 다음 날로 아예 넘길 건지 아니면 한 30분이라도 하실 건지 그것만 정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광온  누가 사회를 대신 볼 수는 없나?

추경호 위원  이걸 두드릴 수도 없는데.

소위원장 박광온  불가능한가요위원장대리?

추경호 위원  계실 때 날 잡아서 별도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가만있어 봐내일은 어떻게 되나요?

김성식 위원  내일 조세소위를 조금만 늦춰 주시든지요.

소위원장 박광온  그러시지요.

윤호중 위원  아니전체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를 30일 날 하지요그러면 전체회의 전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 전까지 합의를 내놓고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다 정리가 되면 직전에……

소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 직전에 하는 걸로.

추경호 위원  그러면 내용 돌려 가지고.

소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 직전에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식 위원  수석님오늘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소위에서 나름대로 논의했던 것 중에 다수 의견의 일부 이견 내지는 보완 이럴 수 있잖아요그런 사안들도 그 사이에 한 바퀴 돌려서 추가 의결이 가능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 보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소위원장 박광온  5.

윤호중 위원  우리 소위?

소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 직전이지전체회의 직전.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직전에 한 번 하시고요. 5일 날, 7일 날로 잠정 합의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박광온  다음 주 회의는 57일에 하고다음 회의는 전체회의 직전에 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정리된 게 있으면 그때 의결하시는 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57일 좋은데 지금 국회가 예를 들어 조세예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번 주에 마무리되잖아요.

소위원장 박광온  월요일요오케이오케이그러면 그러시지요.

추경호 위원  중간에 금주 말에 상황이 꼬여 버리면 일정이 막 그냥 엉켜서……

소위원장 박광온  그래요그때는 월목 다 해도 되지요예산이 처리가 되면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일단 57일 잡아 두시고요.

소위원장 박광온  산회하기 전에특히 R&D 예타 관련해서 추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그것에 관해서 사전에 설명을 더 충분히 드리시고요그다음에 그것을 다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직원 또 언론인 여러분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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