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24. 02. 22 조회수 31,095

박광온 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6월 말부터 시행인데 6개월 동안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4.5이걸 순전히 한도로만 이해를 해 달라……

 아니그런데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은 벌써 대기 수요가 한 4.5조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요건 중의 하나가저희가 5조 원으로 설정한 게 기업들 수요를 4.6조 원으로 일단은 받았고요그리고 법 시행이 6월 27일부터입니다그런데 이게 복지 수요같이 매 월별로 자금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6월 27일 날 법이 시행되게 되면 바로 수요에 대한 자금이 확 풀릴 거기 때문에 이게 꼭…… 12개월분이 저희 시나리오상으로 5.8조 원입니다그래서 6개월 남았다고 그 절반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5조 원 정도는……

박광온 위원  그게 77%를 계상한 거잖아요이 77은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이게 원래 4분의 3의 개념으로 해서 75%였는데 잔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77%로 됐습니다그래서 저희 중간 시나리오상은 5.8조의 수요가 있을 걸로 삼일회계법인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의 4분의 3인 4.5조 원에다가 그다음에 한 10% 정도는 유동성과 관련한약간 예비 수요로 10%를 0.4조 원 남겨서 그래서 4.5조 원, 0.4조 원 합쳐서 4.9조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수석님아까 이자가 얼마라 그랬어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5400억 정도.

박광온 위원  5조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러니까 24년도만은 아니고요채권 5년물이면 5년치 이자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또 수석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정말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게 재정건전성이잖아요그런데 지금 보증채무 잔액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과 그런 기조와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맞습니다저희 재정건전성은 중요시하면서……

 이 보증채무는 일단 국가채무에 산정은 안 됩니다다만 저희 정부가 보증을 했는데 못 갚는 일이 생겨서 연쇄적으로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면 국가채무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리스크 관리는아까 환리스크하고 마찬가지로 신용 저하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그럽니다.

박광온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자원개발에 쏟아부은 엄청난 국고가 있잖아요그것 다 회수가 안 됐잖아요아직도지난 정부지지난 정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지난번 2008년부터 12년 그때 정부요?

박광온 위원  .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자원개발이나 이런 것보니까 여기 대상 기업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자원개발이. 11쪽 보면 지원 대상 사업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된 재원을 정부보증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 심사 통제가 가능하고요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주로 석유공사하고 광물자원공사가 거의 대부분 본인들 자금으로 나가서 투자를 한 사항이라 아마 그 투자에 대해서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통제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나하여튼 정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년 위원  다음번에 상임위 열리면요사고 안 나도록 관리 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들께 보고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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