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현안질의를 한 뒤에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률안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은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님께서 간사직을 사임하게 돼서 국민의힘 간사와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장제원 위원님을 국민의힘 간사로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개선의 건과 제3항 청원심사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장제원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간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장제원 간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것 뭐 어쩌다가 간사가 된 것 같은데 좀 민망합니다. 좀 민망한데, 하여튼 우리 법사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잘 모시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간사님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법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법사위 안건 중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심사한 법안이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법사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밤에 민생 또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박주민 의원실에서 32개 안건을 합의를 해서 올렸어요. 오늘 아침에 귀당 원내대표께서 전화 오셔 가지고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켰다고 그래요.
◯위원장 박광온 자, 됐습니다.
◯김영배 위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잠깐만요.
두 분 말씀에 다 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소리를 높일 건 아니고요, 우리가……
◯김영배 위원 그러면 미숙려법안은 앞으로 이제 처리 안 하는 게 원칙인가 보지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안을 처리하면서 두 분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의 다른 건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수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지금 조수진 위원님……
◯위원장 박광온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지금 해 주시지요. 지금 바로 지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잠깐만.
◯장제원 위원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공수처를 방문했어요. 그때 우리 현안질의 못 하고 공수처장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오후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뵈러 갔는데 그때 제가 처장한테 제안한 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이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결론에 따라서 조회를 하게 됐느냐 그것을 개인정보의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공수처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온 아닌가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4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한 뒤에 현안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률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처장님, 여기 지금 신설하는 조항에 ‘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취지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공수처의 인력 사정이 안 좋으니 그러면 공소제기를 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위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공소유지를 대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인가요?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처장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공수처가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잠깐,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부족한 인력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늘려 달라? 이것 인력 늘려야 됩니까, 인력 늘려야 돼요?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 정권보위처의 기능이 엄청나게 강화되겠군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 현안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수진 위원 법안과 관련된 겁니다.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시간 드립니다.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법률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처장님, 개정안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할게요.
검사나 판사 외에는 지금 다 기소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공수처에?
◯위원장 박광온 장제원 간사님.
◯장제원 위원 처장님, 이 법안은 우회해서 직원을 늘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수처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위원 공수처장님, 오늘 이 법안을 보면 장제원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공수처의 업무 여력을 넓히는 법이지요, 그렇지요? 공수처가 수사해서 기소하고 나서 공소는 검찰에 넘기겠다 그런 취지의 법안이더라고요.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광온 예,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처장님, 처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처장님이 지금 공수처에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이 되셔서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는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공수처장, 공수처의 소위 불법 통신사찰 의혹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데가 어디지요? TV조선이지요? TV조선 법조팀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지금 윤 후보님하고 배우자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님들 통신자료 조회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만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보기에 중앙지검과 인천지검에서 야당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 게 7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저희는…… 지금 사건의 건수로 봐서……
◯위원장 박광온 답변 정리해 주세요. 다 됐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제가 지난주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요 검찰에서 통신자료 조회한 게 59만 7000건,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000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통신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처장님, 지금 보니까 고발사주 선거개입사건이랑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판사사찰 건이 지금 수사 중이에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정치권의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1분만, 예.
◯전주혜 위원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공수처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취지를 이해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우리 위원님들이 7분 안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어야 돼서 답변시간보다는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현실이니까 그것도 고려하시되 그러나 꼭 하셔야 될 얘기는 하셔야겠지요? 질의시간이 끝난 다음에 답변시간을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요, 차분하게 하셔도 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처장님, 저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사실 질의라고 하는 것은 답변과 쌍방향인 건데, 일방적 주장을 하지 않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개념 말씀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제도가 이렇잖아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서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제목의 업무가 하나 있고, 그렇지요? 그게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한 일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지금 말씀하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282만 6000건 그것도 제가 믿기에는, 알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거해서 그 요건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적법한 통신자료 요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기준과 잣대가 같지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위원장 박광온 처장님, 짧게 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유상범 위원님께서 워낙 수사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도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범위를 최소한 또 줄여서, 위법의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거의 같은 주제로 계속 답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지금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공수처의 존폐를 얘기해야 되고 공수처장은 구속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하셨어요.
들으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부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유상범 위원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구체적으로 저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범행이 벌어졌다고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가졌어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최강욱 위원 저도 잠깐 해명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박광온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오해받으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해명을 또 하셔야 될 필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요지는 법률가시고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범행을 한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했어야지 범행의 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왜 넓히느냐 이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반복하는 과정이었고 처장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그런 뜻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짧게 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지금 김 모 의원, 정 모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에 입건된 사건관계인이 9월 30일 날 중앙지검에서 이첩받은 게 일곱 사람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됐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PPT 띄워 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지켜져야 할 기본권인 건 맞지요. 그러나 또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인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자료 요구 관련해서 조금 말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먼저 하십시오, 자료 요구.
◯윤한홍 위원 처장님, 자료 요구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광온 질의 시작하시지요.
◯윤한홍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처장님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주식거래내역도 제출 안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답변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찰이 아닌 것을, 이건 본질이 통신가입자 조회인데 번호만 알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회를 한 건데요, 본질이. 그것을 자꾸 사찰이라고, 그것도 불법사찰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통신자료 조회를 해 보니까 저희 검사 수사관도 있고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됐습니다.
◯윤한홍 위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처장 휴대전화를 누가 살펴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윤한홍 위원 야당 의원들은 마음 놓고 뒤져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기헌 위원 강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려 하니까 저도 듣기도 지루하고 아마 처장님도 괴로우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통신자료 조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특정 전화번호의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순서가 전주혜 위원님인데 그렇게 하셔도…… 급한 일 없지요?
◯조수진 위원 전주혜 위원님까지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한 20분쯤 쉬었다가……
◯조수진 위원 하고 하시지요, 얘기가 끊어지니까.
◯위원장 박광온 하시고 가실 거예요? 하시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조수진 위원 아니, 하고 하시지요. 맥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전부 다 하자고?
◯조수진 위원 아니, 전주혜 위원님까지 하고 쉬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것 누가 하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수진 위원 아닙니다. 맥이 끊어지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라는 게 무슨……
◯조수진 위원 아니, 지금 졸지에 야당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됐는데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아니, 야당 위원님, 간사님들이……
하세요,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PPT부터 띄워 놓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답변하세요. 짧게 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이용자와의 연관성 83조 4항은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해당 피의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았으면 이용자와의 연관성은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항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그게 통화사실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유출이 들어가서 수사기관이 그걸 혹시 다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수사기관 입장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자기결정권, 그게 점점 기본권으로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해서 저희 수사기관들이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성찰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장제원 위원입니다.
김진욱 처장님, 왜 저한테 약속한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처장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질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간사 두 분 간에 협의를 해서 국민의힘에서 세 분이 더 추가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타 상임위 법 심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견이 있나요? 이견 갖고 계신 분, 나도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아니시지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수진, 유상범, 전주혜 위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7분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김영배 위원 저도……
◯위원장 박광온 예,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십시오.
◯김영배 위원 성북구갑의 김영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을 보고 자괴감이 듭니다. 준비를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을 때의 내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 정리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아까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범위가 좀 너무 넓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찰을 해 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공수처장님,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답변하셨잖아요.
◯조수진 위원 답변을 안 해도 돼요?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공수처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공수처장이 갖고 있는 합법이라는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처장님, 아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 통신영장은 발부받아서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통신영장 발부받은 시점이 언제 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처장님 말씀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마지막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또 제기하셔서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욱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한번만……
◯위원장 박광온 예.
◯조수진 위원 공수처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12월 16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다시 한번 상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욱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압축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위원 서면으로……
◯위원장 박광온 서면으로? 그럴까요?
◯장제원 위원 예, 서면으로, 오늘 쟁점이 없어서……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죄송합니다. 진선희 전문위원님이 오늘 수석전문위원님 되셨대요. 사실은 오늘 마지막 검토보고인데 서면으로 대신하고 대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제원 위원 하시려면 하시지요, 마지막인데.
◯위원장 박광온 예, 인사만 하십시오.
◯전문위원 진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축하드립니다.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님, 김현모 문화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제10항과 제12항, 제13항, 제18항, 제22항, 제2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4항부터 17항까지, 19항부터 21항까지, 제23항부터 26항까지, 제28항부터 3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환 차관님, 김현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숙려기간 경과하지 않은 법률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국토위 소관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법률안은 12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그 부분에 한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제2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부차관이 나오셨나요? 기재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기재부의 참석 의향을 확인했더니 참석하지는 않겠다고 답을 하셨고 대신 그 의견을 내신 겁니다.
◯전주혜 위원 차관님, 이 법안이 사실은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보조금 관련해서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광온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박광온 아직 질의 안 끝났나요?
◯전주혜 위원 예, 답변을 아직 마무리 안 한……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굉장히 좋은 법안을 만드셨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제34항부터 36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회법……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보내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아, 죄송합니다.
황성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의사일정 제37항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추가했습니다.
정개특위 소관 의사일정 제3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12월 28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돼서 숙려기간 5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진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국회방송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법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