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태 예,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유일호 부총리님 그리고 기관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정부 각 부처 기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할 텐데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책무를 저희들이 다하지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수감기관의 자료 제출 미비 또 일부 증인의 증언 거부로 빚어진 일이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과 지정기부금 지정과 관련된 명확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일부 증인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경쟁적 시장구조로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었는데 그 정책의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추가 특허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책의지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추가 심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어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혹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어서 이 부분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서류들, 각 위원들이 요구한 서류들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증언․감정법 12조에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합당한 이유 없이―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또 증언 거부에 대해서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매듭을 짓기 위한 논의를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저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개헌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을 밝혀 주시고, 편성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쭈어 봤던 개헌 관련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경제에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줍니까 아니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일단 개헌 제안이 어려움을 줄 것으로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6개월 전에 왜 ‘블랙홀이 되어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될 때 개헌 논의 한가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글쎄, 그것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회복이 돼서 개헌 논의를 해도 걱정이 없다,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이제 신경 써도 어쩔 수 없으니 경제 놔두고 개헌 논의하자. 어떤 쪽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지금 경제는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만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길게 봐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아까 시정연설에 나와 있지만 개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가 해결이 된다든가 또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에 맞는 헌법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부총리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개헌 논의를 불쑥 내놓으신 것은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에 의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되고 또 그래야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정부와 청와대가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고 개헌 관련 기구를 만들겠다고까지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전부 이제 나서서 개헌 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개헌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경제를 말씀하셨던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고,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부총리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회복과 민생에 전념해야 될 때입니다, 이 정부는 임기 말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맡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수장으로서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어차피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국민투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식도 분명하시고 또 경제는 경제대로 저희도 잘 진언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좋을 거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 국민들은 벌써 반응들이 지금 이 권력형 비리, 무슨 게이트 이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갖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경제관료들의 힘을 쫙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하여튼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경제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 개헌 논의의 타당성 여부와 관련 없이 개헌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당한 면이 있고요,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그러나 오늘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이걸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오히려 혹 덩어리를 크게 붙였다, 근심 덩어리를 붙였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되면 ‘경제와 민생에 전념합시다, 정부는.’ 이렇게 지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지표를 몇 가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코스피 세전 순이익이 작년에 63조인데 18.7%가 증가한 것이고요. 코스닥 상장기업은 세전 순이익이 5조에서 -8.3%, 그 밖에 법인세를 보니까 법인세 부담세액 중에 상위 법인 10%가 전체의 95.7%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들 간에도, 법인 간에도 양극화가 심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거지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근로소득 75.4%, 이자소득 91, 배당소득 94, 종합부동산세 88, 양도소득 83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손을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모든 공직자 분들이 매우 무겁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려면 또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는 매우 힘들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동수당세를 제안했는데요. 제가 제안한 그 방식으로 하면 연간 9조 원 정도 세수가 증대될 텐데……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