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국회(임시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박광온 위원장 법률안 심사결과 보고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2. 29 조회수 12,945

소위원장 박광온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법률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과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존경하는 박광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광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간사님.

박광온 위원  산회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단의 합의 발표가 있은 뒤에 3당 간사 간에 전화로 협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추경호 간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3당 간사가 합의를 통해서 원내대표단에게 이걸 맡기지 않았는데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덜컥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국회 운영상의 큰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간사로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마당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어려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간사는 명확하게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단의 합의 부분을 위원회에서 완전히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점에는 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소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어느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추경호 간사의 어떤 철학적 문제가 있어서 합의에 장벽이 됐었는데 그 부분 또한 소위원회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던 차에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경호 위원님 또 김성식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리면서 저희 간사들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어떤 세심한 배려가 있도록 원내대표단께 충분히 말씀드리겠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특히 기재부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념해서 이 문제를 바라다봐야 됩니다.

 현재 여야에서 공히 국가재정법의 건전성을 위한 개정법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그렇지요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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