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3․2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5․3․2로 하자 이거지요?
◯박광온 위원 아니다, 박주현 의원은 없애자는 거지요, 1억 초과는?
◯박주현 위원 예.
◯박광온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세요.
그다음.
◯박광온 위원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요? 저하고 김성식 위원님은 폐지하자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요즘에는 청년들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부모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30세로 하자……
◯소위원장 이현재 여기 심층평가가 내년 4월에 나온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조치를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김성식 위원님께 말씀드렸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곧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에요.
◯이언주 위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박광온 위원 거기에 안 들어 있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박광온 위원 명목세율만 들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저쪽에서 함께 논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세, 소득세.
◯박광온 위원 논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법인세법 관련해서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5개인데 다 그게 명목세율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저한세율 관련된 것은 없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 문제가 아니고 정책위의장단 논의하는 데 들어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박광온 위원 제가 듣기로는 명목세율만 논의합니다. 최저한세율은 얘기 안 하고.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얘기하시지요.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박광온 위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안 되어 있다니까요.
◯박광온 위원 법인세 것?
◯엄용수 위원 법인세율이 어차피 지정되어 있다면 지금 논의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박광온 위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을 처리하는 전통을 우리가 세우려면 의장께서 오늘 부수법안 지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리 안 해 주면 오늘 밤에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해서 뭘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것을 우리가 가닥을 쳐주면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얘기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과반이 넘으면……
◯박광온 위원 진정들 하시고요. 이건 합의를 하시지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위원 아니, 조세소위 오기가 싫어요. 도대체 야당 위원들은 뭐야!
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내려오세요.
◯박광온 위원 사실 이 법인세 최저한세율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안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위원 상호 간 발언들,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호 배려하는 마음으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나, 이 최저한세율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정책위의장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대신 성실공익법인 문제를 반드시 다음 회의에는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계속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소위 이제……
◯소위원장 이현재 이제 소위를 잡아야지요, 별도로 해서.
◯박광온 위원 소위 일정을 잡아요.
◯박영선 위원 일정을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