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의 장님들께서 2시 전부터 회의장에 오셔서 30분 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오래 앉아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회의시간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고 고유법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최재해 감사원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에 부여한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최재해 감사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국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제2항 2022년도 법무부,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박주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주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현안질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먼저 예산안을 의결하고 고유법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마친 뒤에 별도로 원하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현안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검찰의 특활비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따로 안 되고 감액 수준이 거의 그대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차관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청하실……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저도 특활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특활비를 받아 보셨나요, 공수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보충……
◯위원장 박광온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꼬여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어떻게 저희한테 요청했습니까? 일선 청 20억, 대검 30억, 수시집행 50억 이렇게 요청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권보호 검찰업무지원 5억 3000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첨단범죄․디지털수사 1억 2000.
◯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증액에 대해 소관 기관장님들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차관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법제처장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법원행정처장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법무부․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와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이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과 법제처장님은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에 소관 법률안이 없으므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한 뒤에 두 분 기관장님께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분 지금 이석하셔도 됩니다.
혹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헌재사무처장님과 법제처장님 두 분?
안 계시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석하십시오.
그러면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실은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30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3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진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0항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19항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게 공판 개시 전에 성인지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의사일정 제21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임시조치 결정 후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주 2회 이상 순찰,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임시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고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의사일정 3항 공수처법 관련해서 공수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건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31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출석하신 네 분의 기관장님들에게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소병철 위원님 하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손을 다 드세요, 안 드시다가.
◯박주민 위원 김종민, 김영배, 김용민, 저. 저는 맨 마지막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김용민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그전에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이오? 지금 하시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예,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순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고…… 법안 발의가 된 지 한참 됐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지금 현안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을 파악했습니다.
박주민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종민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광온 하십니까?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그다음 윤한홍 간사님, 유상범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렇게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현안질의 순서를 봤더니 국민의힘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순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한홍 간사님이 빨리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니까, 본래 간사님들은 마지막 하는 게 관례인데 제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주민 간사님 맨 나중에 하시고요. 교차해서 제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김진욱 처장님,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 위원입니다.
윤한홍 위원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한홍 위원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간의……
◯박성준 위원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
◯위원장 박광온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피감기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박성준 위원 윤한홍 위원님, 정치 선배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한홍 위원님은 안 만납니까, 전화 안 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좀 이따……
◯윤한홍 위원 이 질의 끝나고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숙하세요.
◯윤한홍 위원 압력 행사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온 정숙하세요!
◯박성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발언 기회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박성준 위원 처장님, 정치가 보통 피감기관에게도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감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덕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감사원장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원도 고발 사주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기관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자존심 있는 감사원 면모를 회복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발 사주 헌법유린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소병철 위원 그러면 검찰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의 특검 연혁과 원칙이었어요.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가 이미 끝났어요.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 2015년 4월에 수원지검이 조우형 씨라는 분에 대해서 구속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범행시점이 대검에서 수사 마무리하기 이전인 2009년 11월, 2011년 2월 이런 사건들이었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폐지가 됐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짤막짤막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뵙고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 때 제가 당시 후보셨던 감사원장님께 당부드렸고 부탁드렸고 그래서 그 부탁과 당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전주혜 위원님 한 분 계시네요.
전주혜 위원님, 5분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공수처장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PPT 다시 보면서 여쭤볼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입건이 언제 됐었던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제가 아까 차관님께 특검에 대해서 여쭤봤었지요?
◯위원장 박광온 추가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나요?
◯송기헌 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안 하시지요?
◯송기헌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강성국 법무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사위의 위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 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방송 관계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