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세 분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공청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공청회인데 지금 이 정국 상황과 맞물려서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지금 의원총회 중이라 안 계시고, 오전에는 또 우리 당 의원총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법인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다시 더듬어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인하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과를 냈더라면 법인세를 더 내리자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안 내렸으면 우리 경제가, 기업들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을 거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대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그런 지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내유보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세율을 낮추니까, 법인세를 낮추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법인의, 대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데로 갔다,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비유를 했지요. 저 위의 저수지에 물이 철철, 꽉 차 있는데 밑의 논밭은 말라 죽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점점 힘들어졌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도 마찬가지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재정적자가 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한정 이대로 가는 것이 과연 나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저는 담뱃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논란을 촉발시킨.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담뱃값을 한꺼번에 두 배를 올려서 거기서 무려 3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깎아 주고 거기서 덜 걷은 세금을 담뱃세를 올려서 벌충했다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성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저는 거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김유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법인세 올려도 되고 올리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진술인 김유찬 저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현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의 법인세 부담은 이미 높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의 무슨 허점이, 그 주장에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진술인 김유찬 그래서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OECD 전체 국가와 우리가 명목세율은 같은 수준인데, 모든 OECD 국가의 실효세율을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으나 상당히 많은 개별 국가들의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실효세율이 우리가 현저하게 낮다는 거지요, 실효세율 기준으로.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실효세율과 또 총조세부담률을 말씀하셨는데, 총조세부담률까지를 더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술인 김유찬 우리가 이제 법인의 부담이라는 것이 결국은 법인세 부담도 있지만 또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연금에 대한 기여금,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 이런 것들을 임금부대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지요. 그것하고 같이 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것이지요.
◯박광온 위원 기업이,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적인 총부담률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진술인 김유찬 예.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GDP와 비교할 때 법인세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술인 김유찬 그 통계는 저도 제시했지만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약간 높습니다. 높은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법인의 과세소득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소득세만 갖고 봤을 때 소득세의 10분위 계급, 즉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득세를 그러면 전체 소득세에서 몇 %를 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충, 제가 알기로 42%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10%의 계층이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전체 소득에서 얼마 차지하느냐를 보고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인데, 법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것은 훨씬 크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술인 김유찬 예.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보면 또 이게 과연…… 똑같이 소득세인데 법인소득, 개인소득……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그러고 개인소득세를 그냥 소득세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청와대 수석 가운데 개인 가족기업을 만들어 그것을 법인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다 말하자면 주주들이 거의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법인소득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얘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진술인 김유찬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자, 그러면 법인세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을 준다……
저는 이제 여쭤 보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위축시켜 온 것이 고용의 위축을 가져오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악순환을 시킨다는데 저는 거꾸로 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거대 기업들의 법인세를 늘려 주고 그것이 재정으로 돌아와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소비가 새롭게 발생해서 그것이 기업으로 연결되어서 투자로 연결되고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인식,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김유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라고 할 때 사실 딱 그 점에 관해서 투자를 저해한다, 안 한다는 것은 그 효과가 미약하다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을 딱 끊어서 볼 수 있느냐? 결국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만을 끊어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우리가 줄여 주면 세금이 덜 들어오고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사용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측면을 같이 고려에 넣어서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 주면, 세율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가 쓸 돈을 쓰지 못하니까 경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끊어서 투자에 좋냐, 나쁘냐 그것만 본다는 것은 사실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태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 김유찬 교수님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금의 원칙 중에 공평과세원칙이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입니까?
◯진술인 김학수 매우 중요합니다.
◯박광온 위원 왜 중요하지요?
◯진술인 김학수 매우 중요한데, 공평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공평과세와 수평적 공평과세가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과세는 법․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직적 공평과세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법인세를 통해서 수직적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박광온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거기까지만 했어요.
2012년 법인세 세수가 45조 원이고 소득세 세수도 4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까지, 2015년에는 소득세 세수가 60조이고 법인세 세수 45조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증가율은 법인소득이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진술인 김학수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이후 법인소득의 GDP 대비 비중은 하락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까지는 충분히, 얼마나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역진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는 저는 사실 조세제도나 세금에 관해서 관심을 못 가졌는데 과표구간 200억에서 500억 되는 기업보다도 과표 5000억 이상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진술인 김학수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온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요,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쭉 조세의 누진적 제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조세제도가 변형돼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양극화가 이렇게 극심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저는 백번 찬성하겠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한계에 왔잖아요, 양극화 때문에. 저는 이 전체적인 틀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제가 전문가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갖고만 접근을 하다 보면 아마 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조그마한 접점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선 제가 좀 들고요.
법인세를 올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법인들이 올린 소득만큼 세금을 덜 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고 실제 그런 지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공청회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소득세율 차이가 왜 그렇게 나냐, 이게 특혜성이다 하는 김유찬 교수 얘기 있었지만 지금 이 세율 차, 38%와 22% 차로 발생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분들이 이 문제를 다 내려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학수 예, 충고 감사히 받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소득세 38% 세율과 법인소득세 22% 세율을 맞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개인사업자와 그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비슷한 법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비교하시면 거의 한 15% 살짝 미만이고요, 실효세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규모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입니다. 5%가 채 안 됩니다.
지금 38% 최고세율에 실효세율 4%, 14%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세제인가요, 아니면 22%에서 14%, 15% 실효세율 나오는 것이 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2013년에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파동이 났고 급기야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한 2, 3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 조세정책 방향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경제 현상을 분명히 잘 봐야 하는데 양극화가 조세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현상을 그렇게 일대일 맞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 하시지요.
◯진술인 김유찬 저는 지금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법인세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을, 과실을 100개를 얻었습니다, 세전이지요. 그런데 22개를 국가한테 주고 나머지 78개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좀 더, 25개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75개라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100개 벌어서 78개를 가졌는데 이제는 75개 갖게 하는 것으로 바꿔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국가가 그게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업이 반응을 예민하게 해서 실지로 25개를 국가가 갖고 가니까 100개를 얻을 정도로 활동하지 않고 활동이 줄어서 90개만 얻는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약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자해행위라는 것이지요, 자해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간에 자기들이 소득, 번 것 중에서 역시 대부분은 남는 것입니다. 4분의 3은 남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국가가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막 경제활동을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해활동을 할 것이다, 자해행위를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기업이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탄력성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세금을 올리면 경제활동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탄력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까 래퍼커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데 그 탄력성이 아까 김성식 위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경험치로 보면 탄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래퍼커브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이지요.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세율이 높아지면 그 탄력성이 나타나는데 세율이 이 정도, 이십 몇 % 수준에서는 그 탄력성이 안 나타난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