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28 조회수 12,847

박광온 위원  글쎄도움이 약간 될지 모르겠는데제가 삼성 베트남 공장을 가서 한 12시간 잠깐 견학을 했는데그런 산업은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기가 어렵지요거의 20대 초반의 여종업원들이 단순 조립하는 과정인데휴대폰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조립할 수 없고 사람들이 조립을 쭉 해 가는 과정인데 우리에게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물론 그렇게 싼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그래서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최교일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세감이 이렇게 늘지요정부안에 따르면 세감이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혁신도시에 공기업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서 세감이 많이 나옵니다.

박광온 위원  효과 분석이 2016년에 541억인데 2015년에 1만 4000명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는 거지요? 151페이지 검토의견.

전문위원 박상진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이 추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40억이면 2016년 541억의 10배 조세지출 규모인데 그러면 14만 명이 신청을 할 거다 하는 예측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세지출 통계는 일몰 연장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증대세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수증이 1790억 나옵니다증이 있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에 따른 세수감이 마이너스 6280억이 됩니다그래서 순감이 4740이게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가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당초 목적한 정규직 고용 증가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찾으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박광온 위원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에 541억 원인데 이는 2015년 약 1만 4000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토대로 보면 이렇게 할 경우 지금 세감을 5640억으로 추계했잖아요그러면 이게 14만 명이 채용될 것이라는 계산을 전제로 한 거지요?

박주현 위원  지금 중복 적용 허용으로 인한 세증이 어느 정도지요?

박광온 위원  제 질문의 뜻을 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

박광온 위원  다른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2년간 적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그 얘기 같은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진  이게 기재부의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현재 제도의 효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5640억을 상식적으로 평균 10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5만 6000명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왜냐하면 2년간 적용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그렇게 계산이 좀 다릅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고용 효과가 있다는 평가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청년고용 문제는 정말 절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세금을 더 걷어서 이 돈을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담대하게 이것도 투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측에서 연일 시간이 없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조율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어떤 것은 하다 보면 논의가 굉장히 긴데내일 또 이것을 재조율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짬짬이라도 시간 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자료와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안 또는 의원님들이 일부 정부안과 유사한 제안을 하시면 그런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시는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님들 판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빠듯해서 아마 시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최종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다그래서 설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계류

 그다음

박광온 위원  지금 보니까 배당을 손금에 산입해 달라이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고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당은 이미 세금을 낸 다음에 이익을 배당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면 회계원칙이라든지 형평문제라든지 그런 데 맞지 않다는……

박광온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그 문제와 사실 수협이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나아가서 지금보다 발전시킬 것인가수협은 그 문제의 해법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잖아요그래서 아까 세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그런데 아까 금융위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조만희  그렇습니다형평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또 하나만요.

 전문위원님보면 표에 개정 세수 효과가 1916억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세수가 세증이 된다는 거예요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세감이 되는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어려운 문제네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6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공적자금 상환 금액에서 1862억 원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정을 변경해서 배당하고 남은 액수를 전부 공적자금 상환에 쓰지 않고 수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 일에 기재부가 나설 수 있느냐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극히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얘기를 들어보니까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 사례하고도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예보하고의 MOU 문제 있잖아요그것도 아까 금융위에서는 형평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이 MOU인데 아주 극히 일부도 개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재량 아닌가요

박광온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수협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안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기재부정부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배당을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그러니까 원리상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안은 갈 수가 없다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것이고받은 것은 전부 또 공적자금 상환을 해야 되니 수협중앙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민을 위한 사업어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금을 덜 내게 하면 공적자금을 빨리 조기상환을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이 그 완료 시점부터는 수협중앙회의 본연의 업무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이 열망에서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체계 이것을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구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손실여기에 따른 치유 과정 속에서 수협중앙회에서의 본연의 활동자금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공적자금 상환해서 한 쪽에 왼쪽 주머니 갖고 또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그런 면에서 수협중앙회 또 어업 이쪽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혹시 다른 묘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고민해서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