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위원 글쎄, 도움이 약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삼성 베트남 공장을 가서 한 1~2시간 잠깐 견학을 했는데, 그런 산업은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있기가 어렵지요. 거의 20대 초반의 여종업원들이 단순 조립하는 과정인데, 휴대폰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계에 의해서 조립할 수 없고 사람들이 조립을 쭉 해 가는 과정인데 우리에게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물론 그렇게 싼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 그래서 산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은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최교일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세감이 이렇게 늘지요? 정부안에 따르면 세감이 이렇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지금 혁신도시에 공기업들이 많이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서 세감이 많이 나옵니다.
◯박광온 위원 효과 분석이 2016년에 541억인데 2015년에 1만 4000명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는 거지요? 151페이지 검토의견.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이 추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640억이면 2016년 541억의 10배 조세지출 규모인데 그러면 14만 명이 신청을 할 거다 하는 예측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세지출 통계는 일몰 연장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고요.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없애고 고용증대세제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데 따른 세수증이 1790억 나옵니다. 증이 있지만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에 따른 세수감이 마이너스 62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순감이 4740억, 이게 이 제도 변경에 따른 세수 효과가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 보면 당초 목적한 정규직 고용 증가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에 541억 원인데 이는 2015년 약 1만 4000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되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토대로 보면 이렇게 할 경우 지금 세감을 5640억으로 추계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4만 명이 채용될 것이라는 계산을 전제로 한 거지요?
◯박주현 위원 지금 중복 적용 허용으로 인한 세증이 어느 정도지요?
◯박광온 위원 제 질문의 뜻을 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
◯박광온 위원 다른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2년간 적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게 그 얘기 같은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진 이게 기재부의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현재 제도의 효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온 위원 5640억을 상식적으로 평균 1000만 원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5만 6000명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간 적용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공제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좀 다릅니다.
◯박광온 위원 어쨌든 고용 효과가 있다는 평가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조세연에서 금년에 평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심층평가 결과는 1만 9000명 정도 고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박광온 위원 하여튼 청년고용 문제는 정말 절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이 돈을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면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담대하게 이것도 투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정부 측에서 연일 시간이 없고 여당 위원님들하고도 우리가 조율할 시간이 사실은 없어서 어떤 것은 하다 보면 논의가 굉장히 긴데, 내일 또 이것을 재조율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짬짬이라도 시간 내서 특별히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자료와 설명 등을 통해서 정부안 또는 의원님들이 일부 정부안과 유사한 제안을 하시면 그런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시는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전체 위원님들 판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굉장히 빠듯해서 아마 시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라도 조금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최종 조율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설명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박광온 위원 예, 빨리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은 계류.
그다음.
◯박광온 위원 지금 보니까 배당을 손금에 산입해 달라, 이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배당은 이미 세금을 낸 다음에 이익을 배당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면 회계원칙이라든지 형평문제라든지 그런 데 맞지 않다는……
◯박광온 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그 문제와 사실 수협이 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나아가서 지금보다 발전시킬 것인가, 수협은 그 문제의 해법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제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금융위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형평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또 하나만요.
전문위원님, 보면 표에 개정 세수 효과가 1916억이라는데 이렇게 하면 세수가 세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세감이 되는 것입니다.
◯박광온 위원 어려운 문제네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62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상환 금액에서 1862억 원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게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정을 변경해서 배당하고 남은 액수를 전부 공적자금 상환에 쓰지 않고 수산업 발전에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 일에 기재부가 나설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극히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 사례하고도 형평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정부가 말씀하신 예보하고의 MOU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금융위에서는 형평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형평이라는 것이 MOU인데 아주 극히 일부도 개정의 여지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재량 아닌가요?
◯박광온 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수협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기재부, 정부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당을 손금으로 산입한다는 것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원리상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안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은 전부 또 공적자금 상환을 해야 되니 수협중앙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민을 위한 사업, 어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세금을 덜 내게 하면 공적자금을 빨리 조기상환을 완료할 수 있고 그러면 새로이 그 완료 시점부터는 수협중앙회의 본연의 업무에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열망에서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체계 이것을 위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구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손실, 여기에 따른 치유 과정 속에서 수협중앙회에서의 본연의 활동자금,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 공적자금 상환해서 한 쪽에 왼쪽 주머니 갖고 또 정부의 재정지출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협중앙회 또 어업 이쪽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혹시 다른 묘안이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고민해서 다음에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