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15 조회수 1,089

박광온 위원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엄용수 위원님.

박광온 위원  국세심사위원회가 조금 더 독립성을 갖고 청구인의 입장에서그러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지요지금은 아무래도 납세자보다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소지가 크다 이런 인식이 있고 그런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다 더 납세자 편에서 생각할 수 있게 제도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또 다른 의견

 정부는 이게 행정심판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기본 틀에 따라서 관청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박광온 위원  .

소위원장 추경호  행정심판의 기본 원리상 거기 행정청의 장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근간은 유지를 하되 해당 단위보다는 조금 상위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조금 더 견제 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그 대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광온 위원  전문위원님소득세법 어디예요

전문위원 박상진  제가 소득세법 검토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16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67페이지 32번입니다.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건인데요현행 소득세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말씀드린 대로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일원화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168쪽을 보시면 검토의견입니다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정돼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요일단 반대의견의 논리는 우선 근로가 들어간 세법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변경은 일정 부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두 번째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노동이라는 용어 대신 근로’, ‘근로자’, ‘근로의 권리의무’ 등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그다음에 향후 제출될 조세법령 새로 쓰기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찬성의견을 한번 보시면요, ‘노동은 근로에 비하여 좀 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많은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고요또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있고남북의 이념적 대립 상황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고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헌법 개정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과 함께 많은 법에서 쓰고 있는 근로를 다 일괄해서 노동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관련법들을 같이 보자는 의견을 갖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사실은 노동위원회’, ‘노동부’, ‘노동자’, ‘노동조합’ 이미 다 쓰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념적인 의미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법안 제안 취지는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률상 용어 정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이 문제를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정리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현재 위원  관련해서 참고로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각종 법헌법 있으니까 예를 들면 환노위하고 조인트 미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총의를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거쳐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항의 오류로 해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물리지 않은 것이 올해 한 해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작년에 고친 부분이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그 전의 2016년까지는 계속 과세를 해 왔고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심의관 안택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예외적인 제도이고 실제로 신고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정부가 12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지 않습니까해당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잠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과세하지 않은 부분을 내년에 소급해서 과세합니까그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짧게만…… 

소위원장 추경호  .

박광온 위원  과소신고가 종합부동산세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그런데 조문이……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저는 두 분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를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 세목 간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은 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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