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 뒤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한 다음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 실천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주서본,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좌석에 있는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남국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여기까지만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하시고……
◯윤한홍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우선 1소위 심사 법률안을 의결하고 새로 상정하는 고유법에 대해 대체토론을 해서 1소위로 회부한 다음에 적절하게 현안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목적)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부터 제8조(전자서명)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부터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부터 제16조(전자문서의 열람․복사 등)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부터 제22조(벌칙)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의결하는 법안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제2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5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6항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소병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8항……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혹시 우리 고유법까지는 다 마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윤한홍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
◯윤한홍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관련해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8월 달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국회법 개정 관련된 합의 내용에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8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희망하셨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요약본은 4건의 보고사항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의사일정 제4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진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96항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검토한 내용 중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6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95항 법률안까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토론을 먼저 하고 현안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5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96항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행정처장님, 본 위원이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은……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박광온 행정처장님, 잠깐만요.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법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질의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권순일 전 대법관실에 출입한 법조기자 현황, 이것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법무부장관님, 처장님이나 누가 해당되실지 모르겠는데 보도에 보니까 남욱 변호사라는 분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무슨 4호 회사의 대표로 계셨다는데 과거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되셔 가지고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법무부장관님, 지난 6일에 우리 위원회 의결로 최근 5년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수사관․행정직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검사 명단만 제출하고 수사관․행정직원 명단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자료 요구 조금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 가지고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심․2심 판결문을 읽지 않고 연구보고서만 보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화천대유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연구보고서에 화천대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판이 이미 끝난 사항이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을 할 때 권순일 대법관이 보았다는 연구보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공수처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그것은……
◯소병철 위원 그 사진에 대해서도 나온 고발장이 아마 지금 언론에 다 뿌려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조금 전에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 소병철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일부 포함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4월 3일 자로 보냈다고 하는 고발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거기하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3월 달에 작성했다고 하는 대검의 문건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장관님,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은 고발들을 해 왔는데요. 어떤 사건들을 고발했는지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추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고요.
권성동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셔서 권성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여당의 김남국 위원님 또 유상범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순서 말씀드렸고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법무부장관님, 대장동 특혜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착수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권성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에 배당돼서 수사가 개시된 이 사건의 수사개시의 원인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국민의힘 몇몇 분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의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다 하셨나요?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권성동 위원 아니, 김남국 위원이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국정질의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논란에 대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 수행실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질의과정에서 제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저를 야단치듯이 얘기해,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하면서.
◯위원장 박광온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제가 발언하는데 권성동 위원님께서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님한테……
◯위원장 박광온 아니요,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사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온 괜찮아요. 회의진행할게요.
순서대로……
◯박주민 위원 간사님,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저희도 계속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조용.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촉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한 분씩 하셨으니까 좀 이따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방관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얼른 질의하시는 게 낫잖아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주의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광온 제가……
◯유상범 위원 이것은 정도가 지나쳤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정숙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 김남국 위원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습니까, 권성동 위원님?’ 하니까 내가 쳐다본 것 아니야.
◯위원장 박광온 조금씩 양해하시고요.
◯전주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광온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서로 조금씩 양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조수진 위원 조금씩 양해라고 하면 양쪽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시는데 잘못한 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 김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권성동 위원님?’ 하니까 내가 쳐다본 것 아니야.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이 부분 정리를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서로 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에 대한 상호배려와 존중을 갖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뜨거운 말씀들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법사위인 만큼 저는 근거와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그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윤한홍 간사님, 박주민 간사님 이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CG부터 띄워 주시지요.
조수진입니다.
공수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의 입건기준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저희가 공제7호․8호 사건으로 옵티머스 또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이런 사건들을 입건했을 때도 지금 법사위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이번에도 왜 이렇게 유력 정치인을 입건했느냐는 많은 지적이 있으십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세요.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회의 우선 진행하고요. 제가 회의 말미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과 과거 미래통합당이 야합해서 총선 개입 시도, 고발 사주 의혹사건 이게 지금 이슈고 또 하나가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 2건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한다는 데 대해서는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오늘 굉장히 분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고발 사주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게 9월 2일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오늘 우리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결국은 국민들 관심사항인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법무부나 법무부장관님도 계시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즉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아, 말씀하시나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고발 사주 건에 있어서 적어도 정당에 의해서 고발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의 판박이인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고요 그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런 측면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 화천대유 사건의……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공수처장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현재 의석에 계신 위원님들 가운데서 희망하시는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조수진 위원님 하시고 소병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씩 하겠습니다, 5분씩.
◯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연장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소병철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제가 늦게 받아서……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조수진 위원 영상 준비부터 해 주시지요.
영상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TV토론입니다. 여기 보면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손준성 대검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을 엄호한 세력이 여당과 청와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했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저는 자료제공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광온 질의는 따로 안 하시지요?
◯박주민 위원 저는 추가질의 안 하려고요, 추가질의 제가 한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더 하시려고 그러실까 봐.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공수처장님께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이례적으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원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지금까지 수사 착수한 것은 20건이 안 넘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전주혜 위원님께서 또 많은 야당 위원님께서 저희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 또 저희가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수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스스로도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주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됐나요?
◯전주혜 위원 조금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박광온 발언 기회는 다 지나갔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전주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항상 해명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면 대체로 위원님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국무위원이나 기관의 장들이 답변할 기회를,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소속기관의 장들은 좀 답답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배려하는 거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박광온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참, 1분 먼저 하신다고요?
◯박주민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질의.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순서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려면……
◯소병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짧게 하신다니까……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짧게 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칼처럼 하시네요.
5분 지금 한 것 아닙니다. 다시 주십시오.
장관님, 처장님,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국기문란, 헌법유린 고발 사주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을 언론에서는 못 봤고 ‘국회는 오겠다’ 이런 것은 봤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활동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재보충질의 3분씩만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들끼리 다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윤한홍 위원 한 두 사람만 3분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회의가 지금 늦어지고 하니까…… 지금 여당 위원들은 두 분밖에 안 했어요, 거기는 다 하시고.
◯윤한홍 위원 우리는 4명 앉아 있는데……
◯위원장 박광온 마찬가지지요,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조수진 위원 그것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합시다. 합의한 대로 합시다.
◯송기헌 위원 합의한 대로 해 주세요, 합의한 대로. 그러면 합의의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도 안 하잖아요.
◯송기헌 위원 합의한 대로 해야 잘 진행이 된다고요.
◯위원장 박광온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이라도 주세요. 우리 조수진 위원님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두 분이 얘기하세요. 간사님……
◯박주민 위원 그러면 저희 안 했던 2명하고 한 사람 해서 세 사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니요, 그러면 제가 이 회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되니까 대단히…… 저 진짜 조수진 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간사님도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니까.
◯윤한홍 위원 저는 오해가 좀 있었네요. 5분, 3분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제가 다음에 발언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찾아온 법사위위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법사위원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장님들이 출석하시는 회의에 의결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오늘과 같이 상황이 허락될 때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 현안질의를 실시해서 법사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발언과 활동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법사위원회 전통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서 월권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정 국회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법은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체계․자구 심사 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질의를 삼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법사위원회 운영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의 차관님들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제가 밤늦게 원내수석에게 두 당의 원내수석 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법사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원내수석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연락받고 제가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체계․자구를 심사하실 때 국회법 개정취지와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7항과 98항은 잠시 후 다른 행안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9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복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복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정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0항과 제101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과 제10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법률안과 관계없는 것, 국정원과 관련된 것 하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현안질의를……
◯윤한홍 위원 아니, 현안질의는 아닙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려고요.
◯위원장 박광온 하여튼 간사님, 그 원칙을 충분히 잘 지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기조실장이신가요?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윤한홍 위원 이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부직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윤한홍 위원 그래서 사실 차관을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기조실장보다는 차장이 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할 때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현안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사협정이 있는 겁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광온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윤한홍 위원 아니, 차관이라 하더라도…… 국정원도 1차장, 2차장이 있지 않아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국회 업무는 차관급인 기조실장의 일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 계세요, 기조실장님 잠깐 계시고.
◯윤한홍 위원 기조실장은 차관급이라고 해도 차관은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지금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윤한홍 위원 아니,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오늘 차관을 불렀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위원장 박광온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국정원도 최소한 차장인 1차장, 2차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그 관계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제가 차관입니다. 정무직 차관으로 국정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확인해서 간사님께 제공해 드리기 바랍니다.
박선원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2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적정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출석하셨는데 그동안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 차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추가적으로 논의된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오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 관련해서는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온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차관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제가 접수하고요. 법에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주가 차관 출석인데 그 원칙, 지금 윤한홍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법이 개정돼서 법사위원회 운영을 여태까지 해 오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첫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착시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단 안에서도 국회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제대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답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답이 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102항 제가 일단 낭독을 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안 나오셨는데요. 차관이 나오니까 이렇게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차관님, 저도 지난번 회의 때 같은 취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을 못 주셔 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지금 세무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윤 간사님, 잠깐만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간사님들 잠깐 협의하는 동안에 토론하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차관님,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오늘 너무 성의 없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잠시 저하고 윤한홍 간사님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실 윤한홍 간사님이나 저나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 의견에……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저도 추가 말씀을 하는데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처는 법무부거든요. 법무부하고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되셨나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누가 먼저 하실……
김종민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먼저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사실 이 법 관련해서 양 협회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변협에서도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회계에 대한 업무범위를 열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협도 개정안을 제출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개정안이라는 것은 변호사들이 소정의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그때는 이 업무에 대한 영역을 열어 주는 것……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로스쿨에서 회계과목을 이수하고 또 선택과목으로 회계과목 시험을 본다든지 등등.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이 세무사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9월 15일 자 조세신문, 세정신문 이런 기사를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가 한 달, 한 달 하면서 계속 미뤄 오고 있다. 이미 몇 달째 한 달만 미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달 미뤄 달라고 한다’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를 비난을 했어요, 세무사들 만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인터넷에.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법이 21대 국회에 들어온 법이 아니고 20대 국회 때도 제가 법사위에서 이 논쟁을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무사법만이 아니라 각 업역별로 협회와 변호사협회 간의 이런 쟁점법안이 법사위에 되게 많아요.
◯위원장 박광온 예,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기헌 위원 제가 차관님한테 다른 부처의 의견도 들어 보라고 했던 것은…… 20대에 진행됐던 것과 지금은 좀 다른데 20대 국회에서는 애초에 정부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안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정부 법안보다도 조금 더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쪽으로 기재위에서 결정이 돼서 올라왔고요.
◯위원장 박광온 또 하실……
김영배 위원님 손 드신 것 아니지요?
아까 우리 윤한홍 간사님 또 박주민 간사님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유상범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회의,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부 쪽에서 좀 더 충실하게 지금 몇 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반드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억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계속 회의를 하려면 앞으로도 한 1시간 걸리는데 계속하기에는 무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가 아니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김종민 위원 밥은 먹어야지요.
◯위원장 박광온 바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3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103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준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21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담당 차관이 안 왔는데……
◯위원장 박광온 약간 지금 혼선이 있는데요, 곧 아마……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21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2항부터 제13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안은 과기부차관이……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일부러 저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것이라고 하니까 그건 존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어떤 자구 하나를 바꾸는 이런 법안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송기헌 위원 먼저……
◯위원장 박광온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철호 저희도 검토보고에서 형사처벌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유사입법례를 보면 현재 법정형이 1년, 3년, 5년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 정도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과기부와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관련된 것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라서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다 말씀하셨나요?
◯송기헌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장인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형벌로 하느냐, 과태료로 하느냐 하는 수정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형사벌로 하느냐, 아니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정하느냐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법사위도 어떠한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인지, 특히 다른 입법례하고 비교해서 체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런 수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회 의결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체계․자구 한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사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 가는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은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형벌의 형량 정도를 조정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재의 종류가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방금 유상범 위원님이나 송기헌 위원님 말씀처럼 양 간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이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에 대한 예우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차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예, 이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발의가 되면서 계속 여러 차례 논의와 공청회나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올라온 법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과방위의 여야 간사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 청취하는 절차는 차관께서 청취를 하셔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냥 법사위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예.
◯위원장 박광온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은 우선 잠깐 좀 의결을 미루고 다른 것부터 의결을 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125항부터 127항, 131항부터 133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3항, 제124항, 제128항, 제130항, 제13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은 잠시 뒤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차관님, 잠시 밖에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식 차관님, 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5항부터 제14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김용래 특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제139항, 제141항, 제143항부터 145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138항까지, 제140항, 제142항, 제14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차관님, 강성천 차관님, 김용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7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의사일정 제147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생물테러감염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허가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여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7항과 제98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윤한홍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소위원장님 그리고 제2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106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 회장을 각각 그 회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창룡 경찰청장님, 신열우 소방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한 행안위 소관 제97항과 제98항 법률안과 새로 상정한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전주혜 위원 행안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이게 수정안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탈레반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입니까?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차관님, 이게 ‘국가폭력 등’ 이렇게 하면서 개념 정의가 조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 보면 유사한 트라우마 치료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치유대상자 관련해서 생존 피해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이게 좀 불명확해 보이거든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 제104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추가해서 시행일을 고향사랑기부금법과 맞추어서 2023년 1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새로 상정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제111항, 제113항, 제115항부터 제117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제104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제106항 그리고 제108항부터 제110항까지, 제112항, 제11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김창룡 청장님, 신열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직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9항과 관련해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께서 과방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통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이원욱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인 조승래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과 통화를 했고요. 의원님들은 법사위원들의 체계 문제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안을 법문을 읽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그러면 추가로 수정하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을 추가해서 과태료와 벌칙조항을 지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조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오늘 회의 시작 무렵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어제 발의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안이 지금 법사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유법은 20일, 특검법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발의하셨고 오늘 회부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인 15일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 간사님.
◯윤한홍 위원 숙려기간을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숙려기간에 관계없이 여당 간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상정이 되고 대체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아까 수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장동 관련된 고발사건들의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신 바가 있고 공수처 처장이나 법무부장관 모두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법사위원회가 상원처럼 각 상임위원회 위에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정착해 가는 과정이 오늘 출발이 저는 정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김남국 위원님과 권성동 위원님 사이에 있었던 부분은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발언은 헌법적 권한이지요. 다만 그것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 헌법 21조 규정이기도 합니다. ‘의원의 발언이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국회법 100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것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게 국회법의 정신이고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국회의원으로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갖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데 모두가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권한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그런 자세로 법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수진 위원님이 따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또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조수진 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양비론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분 속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보좌직원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속기사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은 안 계십니다만 사실 타위법 심사가 예정보다 한 4시간가량 늦어지면서 그분들을 장시간 대기하게 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