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광온 우리 위원회의 정시 회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고 오후 4시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오후에 심사하는 법률안과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좌석 노트북에 싣고 유인물로 나눠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입법조사관과 이정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변경 등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125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5건의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법무부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장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섭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강섭 법제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감사원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권한대행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 강민아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셔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진욱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박종문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종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대법원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6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6개 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국 위원님 순서인데 제가 착오했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비중이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건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공수처장님, 올해 예산은 법무부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몇 분……
◯위원장 박광온 질의하신다고 여기 순서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주혜 위원 추가질의, 보충질의……
◯위원장 박광온 추가질의 5분.
◯송기헌 위원 잠깐만, 제가 주질의를 안 해서……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송기헌 위원님, 그다음에 제가 이걸 받아서 전주혜 위원님 하신 다음에 송기헌 위원님 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늦게 오셔 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발언하시는 거예요?
◯소병철 위원 주질의를 못 하셔 가지고……
◯위원장 박광온 주질의를 못 하셨다……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다시 정리를 할게요. 주질의를 송기헌 위원님이 못 하셔서 하셔야겠다고 그러니까 송기헌 위원님 주질의 마친 다음에 전주혜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7분입니다.
◯송기헌 위원 송기헌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대략 예산소위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처장님 관련돼서 윤한홍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해당되는 내용은 어쨌든 내년도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전주혜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두 분 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해서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저까지만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계속 이어져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겨요.
◯전주혜 위원 미리 저는 요청을 해 가지고 송기헌 위원님 마치고 저 하기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그랬는데……
◯전주혜 위원 저까지만 해 주시지요, 송기헌 위원님께 양보까지 해 드렸는데. 아까 안 계셨었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그렇게 하십시다.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저까지 하고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미리 요청을 해 가지고 아까 순서에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송기헌 위원님 주질의 안 하신 것을 제가 착오해서 그랬으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 그래도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오후에 회의 못 오세요?
◯전주혜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자리 지키고 있었고요.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까지만 일단, 저는 미리 제가 예정……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세 분 다 하세요, 전주혜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전주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전주혜 위원님 고언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1차로 오신 평검사님 아홉 분 기준으로 한 분이 수사 유경험자였는데요, 2차로 오신 분 여덟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수사 유경험자입니다. 그래서 좀 나아졌고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소병철 위원 아까 예비비 관련 자료 부분은 전문위원들께서 그게 지금 심사할 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광온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사실 보충질의에 대한, 보통 주질의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할 사람을 신청을 받는데 오늘 절차가 없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제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휴면공탁금 어마어마한 액수이지 않습니까? 가끔 언론에 보시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하는 것 처장님도 보셨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식사시간도 있고 하니까 짧게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전에 한번 비슷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국무총리 172만 원 그다음에 장관님 124만 원이에요. 총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검찰총장이?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과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나눠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씨인데요. 기관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여쭤볼게요.
판사 사찰 관련해서 지금 손준성 검사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추가 입건됐다고 하는데 추가 입건된 것이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박범계 장관님, 지난번에 검찰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배임으로 적용했던 금액이 651억이었지요?
◯위원장 박광온 예.
◯윤한홍 위원 아니, 내가 법무부장관님한테 질의한 게 아닌데,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간사님 말씀에 한 말씀 좀 보태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장관님, 잠깐만.
다 마치셨지요, 발언?
◯윤한홍 위원 예, 저는 발언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법무부장관 발언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박범계 지금 윤한홍 간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윤 간사님이 계시는 그 당의 후보께서도 ‘법무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흠집 내려는 거대한 어떤 공작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좀……
◯위원장 박광온 자료제출이오?
◯전주혜 위원 1분만 주시나요? 너무 짧은데.
◯위원장 박광온 얼른 하세요.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답변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런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저희도 법률가로서 그 부분을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도 법률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지요?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공수처에서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우연으로 가장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 지나치게 윤석열 수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박성준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공용폰 압수수색과 관련되어서 지금 관련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요. 강하게 반발하는 것 보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박광온 예.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런데 시점이 문제가 될 텐데 어찌 됐든 저 조우형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수미일관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사자께서는 다 알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수사로써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예결위에서도 밝힌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수사기관의 윤석열 후보 죽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 9일이니까요 장관께서도 언뜻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으셨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공수처장님, 한 2주 전쯤에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더니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공수처 처장님이나 차장님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수시로 회합을 하고 수시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겁니다.
처장님, 저하고 전화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에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시간으로 지정한 4시가 훨씬 지나서 현안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양해해 주시지요. 저희 위원들이야……
◯위원장 박광온 진짜요……
◯박주민 위원 타위법 심사해야 돼요.
◯위원장 박광온 자, 그러면 5분……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법무부장관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강변하시는 말씀 저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3분, 전주혜 위원님 3분 듣고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3분만……
◯위원장 박광온 양해해 주십시오, 소 위원님.
◯소병철 위원 1분만 주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제가 얘기할게요.
김남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남국 위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그래서 그거 사실확인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건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광온 제가 발언 기회 괜히 드렸어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이 사건을 업무상배임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보고를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온 정리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관계를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자, 조용히 하세요.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소병철 위원님도 꼭 하셔야 됩니까?
1분만 하세요, 1분만.
◯소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유상범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윤한홍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김남국 위원님, 박광온 위원, 박주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이강섭 법제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강민아 감사원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세무사법 개정안은 마지막 순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먼저 정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검토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대체토론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하세요.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지난 달 타위법 심사 때도 행정부처의 최고책임자인 장관이나 위원장이 출석한 것이 아니라 차관과 부위원장이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단 간에 협의된 사실이 없다,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한 법사위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할 때 이것은 장관이나 위원장이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차관이나 부위원장이 출석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합의문상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두상 합의다. 그리고 그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박병석 의장님도 같이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고요. 차관이 타위법 심사 시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한홍 간사님하고도 두세 차례 얘기하면서 이미 다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 문제는 사실 법사위원회를 그동안 상원처럼 운영해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몇 가지 조치들을 국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고요.
이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른바 신사협정을 통해서 합의를 한 내용이라는 얘기를 저도 여러 차례 전해 들었고 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 협의한 당사자였던 운영위원장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아마 언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자료를 찾아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1분 말씀하세요.
◯전주혜 위원 그것을 전해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수석부대표께 한번 직접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지요.
◯위원장 박광온 제가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도록 했으니까……
◯전주혜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 한번 직접적인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차관과 부위원장이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박주민 간사님, 윤한홍 간사님과 협의 안 하셨지요? 협의하셨습니까? 오늘 상황은 협의가 안 된 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두 분 지금 토론하실 시간 아니고요.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발언 종료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종이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이 언급을 할 때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인데요.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는 해당 부처의, 소관 부처의 장관이 아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두 가지 사항의 신사협정을 했다’ 이게 운영위원장의 공개적인 언급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해서 회의록에 지금 기재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회의록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 현장에서 이에 대한 이의 제기도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유령의 발언으로 우리가 규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국회의 신사협정과 합의에 대한 마음자세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의 얘기가, 발언이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정착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시고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더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원내대표단과 더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어쨌든 건설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서로가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그리고 제9항, 제1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신 부위원장님, 도규상 부위원장님, 안성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제2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그리고 제20항, 21항, 제25항부터 27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규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우 차관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정석환 병무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사람도 없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약속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광온 일부러 회의를 늦게 진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유상범 위원 사람도 안 왔는데……
◯위원장 박광온 좀 기다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재민 차관님 오셨습니까?
◯국방부차관 박재민 예.
◯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예비군법은 어느 분 소관이세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체계․자구 심사에 관해서만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만일 이렇게 한다라면 다시 또 지난번 국회법 개정의 취지와 무관하게 대체토론시간에 정책적인 부분에 관한 토론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더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제3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민 차관님, 정석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0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40항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법안은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의견 등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새로 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 최병일 소방청 차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안전부차관님께서 제40항 국가폭력트라마치유센터 설립법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지난 9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법사위 전문위원님과 협의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은 보완이 돼 보이는데요. 2조(정의)에서 1호 이것은 지난번에 어느 분이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군대 내 중대한 침해’에서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군 의문사는 군 복무 중에 의문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군 복무 중에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는 제대군인만 주체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40항은 나눠 드린 자료에……
◯유상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화재 예방법과 관련되어서 추가질의할 게 있는데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토론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화재 예방법은 누가 담당이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이게 어디 법체계, 다른 법하고 상충되나요? 다른 법하고……
◯유상범 위원 아니, 이건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 규제를 강화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규제 강화에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거가 있고 근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진행이 돼야 되지요.
◯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해서 올라온 건데……
◯유상범 위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더…… 그렇게 논의를 해도, 상임위에서 논의한 게 여기 와서 많은 부분이 사실 재검토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어 보고 합리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박광온 토론하세요.
◯유상범 위원 그런데 만일 이렇게 되면 차량 내에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소방청 차장님,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설명해 주신 바대로 들어 보면 행안위에서 할 때는 설치로 하면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비치로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소방 관련돼서 특히 소화기를 차량에 비치하도록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최근에 차량화재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한 번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이것을 비치를 안 하면 어떠한 불이익, 처벌조항이 지금 있습니까, 규정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소방청 차장님께서 하위법령의 내용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유상범 위원님께 설명을 하십시오.
◯소방청차장 최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그렇게……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한두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고차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광온 고맙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0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의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최병일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5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님, 엄기두 해양수산부차관님, 허태웅 농촌진흥청장님, 최병암 산림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제44항부터 제46항까지, 제48항, 제50항, 제5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3항, 제47항, 제49항, 제51항부터 제55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범 차관님, 엄기두 차관님, 허태웅 청장님, 최병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7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8항과 제59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차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선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대리의 적정 범위에 대해 관련 기관 간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제1차관님 출석하셨는데요, 그동안 관련 기관 간에 추가적으로 논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들을 주셔서요 저희들이 법무부와도 의견조율을 다시 해 봤고요 그다음에 각 직역단체들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 기존에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의견들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바뀐 게 없어서요, 지금 입장들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다시 재확인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차관님, 보니까 지금 법무부도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입장을 제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잠깐만요.
이 자리에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 나와 계십니까?
◯법무부법무실장겸인권국장직무대리 이상갑 예.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법무부 의견을 들으시려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요, 법무부는 의견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법무부에 여쭤볼 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차관님은?
◯위원장 박광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돼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세무사들이 위헌결정이 나오고 나서 거의 몇 년째지요, 임시번호로 영업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발언 기회를 다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차관님, 지금 이게 세무사법이지 않습니까,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지요. 변호사들의 업무 관련된 것은 사실은 변호사법에서 그 규정을 해야 맞는데 지금 세무기장 부분에 관련된 거라서 세무사법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이상갑 과장님이신가요?
◯위원장 박광온 실장입니다.
◯법무부법무실장겸인권국장직무대리 이상갑 법무실장 이상갑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짧게 해 주실래요?
◯전주혜 위원 예.
다시 한번 이 법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2018년부터는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무사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는?
◯위원장 박광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가 따라야 될 거고요. 또 기재위원회에서 이미 이 문제를 다 심의해서 거기도 각고의 과정,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체계의 문제, 헌법 위헌이냐 이 문제에 다 동의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전주혜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위원장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난관이 있다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이상갑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방금 차관님하고 법무실장님 말씀처럼 헌재에서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판단들이 들어가 보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이렇게 헌재가 결론을 내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그만하시지요. 충분히……
◯전주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추가로 더 할 말이……
◯위원장 박광온 예?
◯전주혜 위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하세요.
◯전주혜 위원 지난 9월 24일 속기록을 보면요,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이 차관께 ‘변호사들이 못 하는 것들, 이 업무가 세무사 직업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날 차관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위원장 박광온 박성준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이셨나요,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개정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차관님,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 업무에 있어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 이것을 빼면 변호사 업무에 엄청난 피해가 갑니까? 아니, 변호사에게.
◯위원장 박광온 예,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소병철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기재위 심사할 때 차관님이 참석하셨나요, 장관님이 참석하셨나요?
◯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토론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분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분 또 정부 쪽에서 나온 이 차관님과 이 법무실장님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도 충분히 경청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가 오기 전부터 다뤘고 또 그 전에 기재위에서도 아주 장시간 다룬 사안이라서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1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만 두 분, 반대토론을 하신 전주혜 위원님과 유상범 위원님의 반대의견은 회의록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저희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기재하고.
◯유상범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기록한다고요.
◯전주혜 위원 반대의견이 아니라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이건.
◯위원장 박광온 아니아니, 반대의견을 제가 기록한다니까요.
◯전주혜 위원 아니오.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원장 박광온 아니, 반대를 기록……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아니, 들러리가 아니고 반대의견을 제가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김종민 위원 소수파가 들러리야?
◯위원장 박광온 반대하신 두 분의 함자를 기록한다니까요, 회의록에.
◯전주혜 위원 표결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것은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러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표결 처리해 주시라고요, 찬성 반대. 이거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광온 예?
◯전주혜 위원 이렇게까지 위헌이라고 지금 하는데 이것을 지금 뭘…… 지금 이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죄 짓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김종민 위원 우리가 법사위에서 이런 것 가지고 표결한 적이 없잖아, 지금까지.
◯위원장 박광온 반대의견이 아니고……
◯김종민 위원 표결합시다, 그냥. 토론 종결하고 표결합시다.
너무한다. 앞으로 하여간 각오해, 이제. 당신들 법안 나오면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두 분 변호사야, 변호사. 뭐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가.
◯위원장 박광온 자, 진정하세요.
◯김종민 위원 회계업무를 변호사가 하는 게 맞아, 이게? 맞냐고, 그게?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진정하세요.
◯유상범 위원 이건 변호사하고 관계 없는 거지.
◯위원장 박광온 정숙하세요.
◯유상범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위원장 박광온 예?
◯송기헌 위원 의결해 주세요, 그냥.
◯위원장 박광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의사 충분히 확인했고, 반대 두 분……
◯유상범 위원 나갑시다, 그러면.
◯위원장 박광온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안건을 모두 심사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