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발언록 국회상임위
2017. 11. 13 조회수 609

박광온 위원  박광온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헌재 또 법원행정처장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지요사무차장님이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사무차장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짜 뉴스에오전에 사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께서 지난 청와대 국빈만찬 때 국민의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피해자가 될 거고 그다음은 저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봅니다온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대통령이 이럴 수가라고 생각하는 분이나 아니이런 거짓터무니없는 거짓말을가짜 뉴스를’ 하고 생각하는 분이나 다 피해국민이 될 텐데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아주 독소독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온라인 선거사범 적발 현황이 18대 대선 때보다 500%가량 늘었습니다, 500%가량. 5.5배더라고요, 18대보다 19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

박광온 위원  그다음에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4000건이던 것이 2만 6000건이 돼서 이것은 더 늘었어요. 600% 이상 늘었어요그런데 선관위의 조치, ‘조치라 함은 고발수사 의뢰경고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합니다. 18대 대선 때 31건으로 전체의 0.7%, 19대 대선 때는 70건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는데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들이 어쨌든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고발이나 또 수사 의뢰 등 좀 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다만 저희들이 선거 때 경미하고 또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삭제한 건수가 저기의 4만 건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치 건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들이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나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 심각성은 누가 판단합니까조치를 하느냐 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사이버선거범죄조사팀이라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가짜 뉴스 중에 그러니까 심각도를 봐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선거에 정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조치를 취한다이런 말씀이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 추후에 처벌을 하더라도 이미 그 영향이 너무나도 심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 모니터링 그다음에 신속한 조치 그리고 엄정한 조치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대체로 말로 주의를 주거나 삭제 요청으로 끝냈는데이것이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런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대다수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심각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그냥 삭제 조치로 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하거나 경고하거나 좀 더 높은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되풀이되는데말씀 중에 심각성이 인정될 때 조치를 취한다’, ‘심각한지 모르고 한다’, ‘가짜인지 모르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이거나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듣는 저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지는 않고요저희들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두고 또 저희들이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서 많은 양의 온라인상의 자료들을 검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이 어느 정도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 10명을 두고 있고요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또 한 10명을 더 추가하도록 하고 있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한 30명 정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산 확보가 덜 되어서 상시 인원은 중앙위원회에서 5명만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온 위원  상시 인원은 5명이고선거가 임박하면 중앙에 10명이 되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10명을 더 추가해서 20규정상은 20명까지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중앙에 20명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시도 선관위에는 각 10명씩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아닙니다, 30명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만 각 30명씩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각 30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떻습니까이것을 상시 인원을 증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온라인상의 어떤 선거운동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선거범죄도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다만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기재부차관님선관위가 요청을 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매년도 각 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관위와 특별히 예산 관련 협의를 합니다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요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기를 해 오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문제는 선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상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이것이 평소에 한 번 타격을 받으면 그 선거에 바로 또 영향을 받지요그래서 사실 선거 때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공정선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보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이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인력 운용이나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법적 부족함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럿 있지요우리 법에?  

법무부장관 박상기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여러 가지로 뭐 공직선거법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짜 뉴스의 게시자 혹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포털업체의 책임도 사실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박광온 위원  바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지금 우리 법을 보니까 인쇄매체나 방송매체는 형법 307조 명예 훼손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심의에 관한 법률인터넷은 정보통신망법 또 전기통신기본법이런 규정이 많이 있는데선거법도 물론 있고요그런데 사실 이 법들이 가짜 뉴스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문제는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견을 물었더니 뭔가 법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이 허위사실 게재를 제재하는 건 현행법으로는 게재하는 것을 제재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그리고 가짜 뉴스 처벌 조항의 실효성도 미미하다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인데어떻게 보시는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이 가짜 뉴스의 특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그런 행위가 끝나면 피해도 종료가 되는 건데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사실 처벌될 때까지 그 피해가 점점 확산된다는 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반해서 처벌은 항상 뒷북을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가 커집니다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가짜 뉴스의 생산이라든가 전파이것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단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 아니냐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하고는 사실상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에 대한 왜곡과장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또는 사실 왜곡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이런 것들은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독일에서 가짜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짜 뉴스를 게재하는 포털업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우리 사회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명백한 범죄행위거든요조금 전에 독일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잠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은 가짜 뉴스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을 하고요가짜 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은 소셜미디어 기업 오너에게 최대 500만 유로우리 돈 65억 원기업에는 5000만 유로(65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엄청난 거지요한번 이 과징금을 맞게 되면 사실 기업이 휘청하게 되겠지요그만큼 책임 의식을 가져라미디어 매체가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특별히 새로운 법을 정비할 때 강조될 필요가 있다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장관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래서 사실 가짜 뉴스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어떤 신뢰시스템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고또 우리 사회에서 이 가짜뉴스의 문제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지 않는그것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법을 냈습니다제작자유포자 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벌칙 강화하는 내용그리고 미디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법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서면으로 선관위법제처도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박광온 위원  다음아동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많은 분들이 계속 비용으로만 보는데 기재부차관님아동수당은 비용입니까투자입니까어떻게 보세요기재부차관님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저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고그리고 또 우리 저출산에 대한 현상 문제점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 중의 하나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공적 투자 현황인데요보육서비스 등 현물 투자의 경우는 비슷합니다한국과 OECD그런데 현금급여는 10분의 수준도 안 되지요, OECD그래서 두 개를 합쳐도 우리가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현금급여가 GDP의 1.25%,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한 5조 정도 됩니다연 5조 정도를 아동에 대한 공적 투자를 하는 거지요우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지요얼마지요내년에 아동수당이 전체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약 1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박광온 위원  얼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1조 1000……

박광온 위원  1조 1000그러면 거의 5분의 수준인 겁니다

 좀 어때요앞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아동수당과 중복된다는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그렇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보육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육과 그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그 현물급여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그리고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그에 관계없이 전 아동들에게, 05세 아동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수당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매우 유용하다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특히 지금 현재 아동수당을 각 지역별로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지역 맞춤형 상품권과 같이 그 제도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장님민간외교역량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외교부는 외교를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직 외교관이나 또는 전현직 언론인여성 또 정치인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교역량을 발휘할 때 저는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가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의 한중 관계를 보면서 상당 기간 동안 정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런 현장에서의 평가가 있었거든요그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아니요보고보다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민간부문에서의 그런 외교역량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외교활동과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우리의 외교력을 더욱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섯 가지언론인 또 차세대 지도자여성이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그런데 사실은 민간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1C중교류협회라고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어떻게 보시는지?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님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차원의 협력채널 말고도 민간 베이스에서의 어떤 활발한 교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21C중교류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서 제한된 범위 내이지만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만일 추가적으로 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기재부차관님어떠세요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셔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방금 전에 국무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민간외교 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 논의해 보도록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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